보조금 회계처리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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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① 회계처리 기간
- 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교부결정통지일~‘14.12.31)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 부당집행 환수액, 예금결산이자 및 할인 수수료(전체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산)는 반납하여야 함
- 사업추진기간(교부결정통지일~‘14.12.31)이외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비의 소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체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승인된 실행계획서일지라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 경비지출은 부당집행으로 반납조치 됨
※ 실행계획서의 예산 집행계획이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표에 맞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비서실에 문의(예산변경신청 및 승인) 후 집행
- 국고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위반 시 사업비 지출 불인정,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추진기간 종료(’14.12.31) 이후 집행한 보조금은 회수)
② 보조금 통장 및 사업비 집행 관리
《 2014년부터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확인 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 보조금은 자부담과 함께 하나의 통장과 회계 장부에 의해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통장은 반드시 민간단체 명의로 개설
-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크카드는 복수 발급 가능
-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통장 개설,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 발급,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민간단체 명의)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하여야 함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사업비 현금 인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현금 인출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비서실의 사전 승인 후 사용
③ 증빙 처리
-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카드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비영리민간단체 명의),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를 원칙으로 함
④ 실행계획 및 예산편성의 변경
-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 후 승인된 실행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사업 계획, 예산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 신청하고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사업비는 부당집행으로 평가되어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12월부터는 변경신청 불가, 내부 변경도 포함)하며, 단체 당 예산(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최대 3회로 제한
⑤ 사업관련 자료보관 의무
- 사업 집행 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무총리비서실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⑥ 기타
- 보조금의 집행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노력하여야 함
⑦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4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표
2.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 방법
① 인건비
❍ 강사비
-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을 함께 구비함
- 강사비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건은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수입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함
350,000원 - |
(350,000원×80/100) |
= 70,000원 |
280,000원 |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 |
+ |
{14,000 × 0.1(주민세율)} |
= 15,44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14. 6. 2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ʻʻ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ʼʼ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001- 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 1234- 5678 / 011- 1234- 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 200- 3456789(홍길동) 2014.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강사비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
강사명 (강사등급) |
강의주제 |
강의일자 (강의시간) |
강사비 (A) |
원천징수 공제액 |
실지급액 (A- B) |
입금계좌 |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
계 |
2명 |
630,000 |
21,120 |
19,200 |
1,920 |
608,880 |
||
홍길동 (2급) |
함께하는 |
6.20 (2시간) |
150,000 |
0 |
- |
- |
150,000 |
농협 100- 200- 3456789 |
나성실 (1급) |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
6.21 (4시간) |
480,000 |
21,120 |
19,200 |
1,920 |
458,880 |
국민 1234- 5678910 |
❍ 회의참석비
- 전문가 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비 적용 (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시간 이내 : 100,000원
∙ 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150,000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100,000원+초과50,000원)=150,000원 |
- 회의참석비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참석비를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회의록」, 「회의사진」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회의록」작성 예시 |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4.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성 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 강 ○ ○ :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4.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 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 1234- 5678 / 011- 1234- 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 200- 3456789(홍길동) 2014.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등록명단’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
참석자 |
회의명 |
회의일시 (회의시간) |
수당 (A) |
원천징수 공제액 |
실지급액 (A- B) |
입금계좌 |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
계 |
2명 |
200,000 |
0 |
- |
- |
200,000 |
||
홍길동 |
○○사업 기획회의 |
7.15 (2시간) |
100,000 |
0 |
- |
- |
100,000 |
농협 100- 200- 3456789 |
나성실 |
○○사업 기획회의 |
7.15 (2시간) |
100,000 |
0 |
- |
- |
100,000 |
국민 1234- 5678910 |
❍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5,000원으로 하며,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는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책자발간 금액 한도 : 1권당 50만원 한도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용지 30매
원고료 지급 예시 (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35매를 제공했을 경우) |
- 〔최대 인정매수 30매× 15,000원〕=450,000원
※ 인정매수는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다수의 원고료를 일괄 지급 할 시에도 25만원 초과의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
작성자 |
원고제목 |
제출매수 (A4용지) |
인정 매수 |
원고료 (A) |
원천징수 공제액 |
실지급액 (A- B) |
입금계좌 |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
계 |
2명 |
675,000 |
29,700 |
27,000 |
2,700 |
645,300 |
|||
홍길동 |
○○정책현황 및 비전 |
30 |
27 |
405,000 |
17,820 |
16,200 |
1,620 |
387,180 |
농협 100- 200- 3456789 |
나성실 |
○○단체 발전방안 |
20 |
18 |
270,000 |
11,880 |
10,800 |
1,080 |
258,120 |
국민 1234- 5678910 |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자문료
- 자문료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한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이력서 및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자문의 내용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위사업 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통역료,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 ʻ번역대상원고ʼ 와 ʻ번역원고ʼ 를 모두 첨부할 것
통번역 요율 |
[회의통역]
언어별 |
통역방법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초과시 |
비고 |
영어, 독일어, 아랍어 |
동시통역 |
500,000 |
800,000 |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
|
순차통역 |
500,000 |
800,000 |
|||
언어별 |
통역방법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초과시 |
비고 |
일어, 중국어 |
동시통역 |
600,000 |
700,000 |
매시간당 100,000추가 |
|
순차통역 |
600,000 |
700,000 |
|||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
동시통역 |
600,000 |
800,000 |
매시간당 100,000추가 |
|
순차통역 |
600,000 |
800,000 |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적용
[번 역]
방법별 |
언어별 |
단가기준 |
단가 |
비고 |
한국어 → 외국어 |
영어 |
한국어 원문1자당 |
최저 160원 |
|
일어 |
한국어 원문1자당 |
최저 140원 |
||
중국어 |
한국어 원문1자당 |
최저 140원 |
||
외국어 → 한국어 |
영어 |
영어 1단어당 |
최저 180원 |
|
일어 |
일어 원문1자당 |
최저 140원 |
||
중국어 |
중국어 원문1자당 |
최저 140원 |
☞ 번역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ʼ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지급단가는 1일(8시간) 1인 44,000원, 시간당 5,500원(최저임금 5,21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야근 등으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특근매식비 집행 가능(단가 1식 7,000원)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② 사업진행비
❍ 국내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시내여비(1일 20,000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
※ 4시간 미만 시내출장은 1일 10,000원만 지급
-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자가차량 사용 시 교통비(유류비, 고속도로이용료 등)는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불가
「출장결과보고서」작성 예시 |
출 장 결 과 보 고 서
|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50,000원을 적용(부득이한 경우 30%범위 내 초과지출 가능)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 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식비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하며, 초과 경비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사용의 경우 반드시 단체 명의의 전자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증빙 처리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사용처의 경우 국무총리비서설의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원본 및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함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4. 7.10. 00~00:00, ××호텔 세미나실]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참석자 서명 |
1 |
○○단체협의회 간사 |
김 지 원 |
|
2 |
○○대학 교수 |
이 ○ ○ |
|
3 |
**연합회 부대표 |
강 ○ ○ |
|
4 |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인쇄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안전행정부 후원 표시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가능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수립
※ 우편 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고, 직접 배부는 수령인 명단을 첨부
「책자배포계획서」작성 예시 |
『2014년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
배포수량 |
배포방법 |
비 고 |
계 |
500부 |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
|
세미나 참석자 |
200 |
현장배포 |
|
공공장소 비치 |
100 |
현장배포 |
|
각 지부 |
50 |
우 송 |
각2권 |
관련 행정기관 |
50 |
우 송 |
안행부, 통일부 등 |
자체보관 활용 |
100 |
- |
❍ 홍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현수막) 등 제작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물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차량 임차 비용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임차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사업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 국외여비
- 국외여비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현지 교통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공무원국외여비 사용 규정 기준 적용
-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의 경우 해외 사용이 가능한 Check카드 사용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사용 원칙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 환전 영수증, 지출 영수증 증빙자료, 관련 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업 및 경비 지출 관련 사진 등) 첨부 필수
- 환전영수증이 없는 해외 송금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및 전액 환수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비서실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현지 사용 영수증 및 사업비 집행 증빙이 가능한 서류,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③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8~10%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자부담 우선 편성)
- 활동비는 사업 수행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이체수수료 등 소액경비로 사용함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첨부 필수
- 활동비 집행 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식대, 물품/비품 구매 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집행 등록 시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무용품 구입비는 단위사업 별 3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3. 회계서류 등 각종 증빙자료 구비요령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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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행계획서(전체 계획) 기준으로 작성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 |
❏ 추진계획 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 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지출품의서는 기존 방식으로 제출하되, 계획서는 단위사업 별 1건만 제출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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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은 3개 항목 21개 비목으로 구성된다.
예산 항목 |
비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 고 |
인 건 비 |
강 사 비 |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안행부/시도사전협의) |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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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안행부/시도사전협의) |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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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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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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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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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공연 - 2시간 미만 |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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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공연 - 2시간 이상 |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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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예산 항목 |
비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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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
회의 참석비 |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 2시간 30분 초과 시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
- 100,000원 /2:30 미만 - 150,000원 /2:30 이상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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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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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 15,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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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 5,500원/1시간 - 44,000원/1일 - 1인당 월 60시간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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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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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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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항목 |
비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 고 |
사 업 진 행 비 |
국내 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20,000/1일 - 실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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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
- 50,000원/1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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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 7,000원/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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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 가능)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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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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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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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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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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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비 |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준함 ※ 전자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사용 영수증 스캔 하여 파일로 첨부 ※ 사업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사진 첨부 |
제2호나목 적용 |
예산 항목 |
비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 고 |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
총사업비 기준 1억 이상 8% 6천 이상 9% 3천 이상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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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 첨부 |
7,000원/1인1식 |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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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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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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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