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 접수번호 :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회계담당자 : 성명 , 전화 , E- mail ※ 반드시 지정요망 ○ 연 락 처 : 전화, FAX , E- mail ○ 주 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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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유형 :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신청조건 : (뒷면의)국비보조금 교부조건 수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국무총리비서실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국무총리비서실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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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국비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 간 소요경비를 배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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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접수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4. 4. . ~ 12. 31.
○ 소요예산 : 총 천원 (국비 , 자부담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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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금회 보조금 전액 교부 여부 : □ 전액교부 □ 2회 분할교부(상반기70%+하반기30%)
- 2014년 7월 예정인 중간평가 이전에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일회성 행사 등에 대한 보조금은 금회 전액 교부 표시
5. 기대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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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지출항목 |
합계 |
국 고 보조금 |
자부담 |
산출내역 |
총 계 |
4,400 |
3,800 |
600 |
||
00교육 * 세부사업명 기재 |
소계 |
1,100 |
800 |
300 |
|
강사료 |
300 |
300 |
- |
- 특별강사 150,000원×2명 |
|
인쇄비 |
500 |
500 |
- |
- 교재 500원×1,000부 |
|
식 대 |
300 |
- |
300 |
- 참석자 5,000원×60명 |
|
00 |
소계 |
1,100 |
1,000 |
100 |
|
00 |
소계 |
2,200 |
2,000 |
200 |
|
소계 |
|||||
소계 |
|||||
※ 위 기재사항은‘예시’이므로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 「보조금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한 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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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신청금액 대비 최종 지원금액이 조정된 경우
- 자부담 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지원금액 조정비율 이하로 자부담 금액도 조정 가능
예)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30% 삭감되었을 경우 자부담 금액의 조정도 자부담 금액의 30% 이하로만 삭감 가능
- 자부담 금액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물품 후원 및 기부, 용역수혜 등은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정
② 주요사업내용 및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세부추진일정, 장소, 참석인원, 횟수, 세부주제 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내용 발견시 보조금 지원 취소 예정
③ 예산집행계획은 회계처리지침을 숙지한 뒤 작성하되 보조금 시행사업과 자부담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
④ 회계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성명, 연락처, e- mail을 기재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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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실 행 계 획 서(예시)
1. 사업개요
○ 접수번호 : 01- 0000
○ 사 업 명 : 다문화가정 한국적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4. 4. . ~ 12. 31.
○ 소요예산 : 총 50,000천원 (국비 25,000천원, 자부담 25,000천원)
2.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가정 및 다문화가정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사회적응력 제고
○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에게 한글 및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문성 제고
3. 주요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한국어 및 전산교육 실시
○ 시기 : 2014년 5월 ~ 9월
○ 대상 :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 000명
○ 참여인원 : 시도별 50명씩 주3회
○ 장소 : 서울시 ○○구 ○○동 외국인노동자의 집 교육장
○ 추진방법
- 이주민 배우자를 중심으로 매주 3회 2시간씩 한글 및 전산교육 실시
- 수요자 맞춤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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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전통 한국음식 배우기 체험
○ 취지 : 한국음식을 만드는 요리실습을 통해 한국음식문화를 습득하고 가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기 : 2014년 5월 ~ 9월
○ 대상 : 한국 요리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 000명
○ 장소 : 서울시 ○○구 ○○동 구민회관
○ 참여인원 : 연 1,000명(시도별 50명씩 총 5주)
○ 추진방법
- 매주 한국 전통음식 요리방법 교육(5주간 실시)
- 마지막주 한국요리 경연대회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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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추진계획
세부 사업내용 |
||||||
세부사업 |
추진 시기 |
내용 및 수행방법 |
대상 |
시간 |
인력 (장소) |
대상 인원 |
한국어교육 |
2014년 4월 ~ 11월 |
초급Ⅰ(1반)/초급Ⅱ(1반)/중급Ⅰ(1반)/보충수업반으로 나누어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를 기본생활어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익힌다. |
다문화 가정 이주민 배우자 |
매주 3회 (수,금,일) 총 104회/ 2시간씩 |
교사 6인 자원봉사 7인 |
50명 |
2014년 5‧8‧10월 |
한국음식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의 강습에 따라 직접 요리를 배운다. |
총 20회/ 3시간씩 |
교사 5인 자원봉사 1인 |
50명 |
||
한국체험 |
분기별로 한국체험과 문화탐방을 한다. (에버랜드/창경궁/갯벌체험) |
다문화 가정 공통 |
3회 (5‧8‧10월) |
교사 7인 |
50명 |
★ 금회 보조금 전액 교부 여부 : □ 전액교부 ■ 2회 분할교부(상반기70%+하반기30%)
5.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에 기여
○ 한국어 교육을 통해 가족간의 의사소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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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지출항목 |
합계 |
국 고 보조금 |
자부담 |
산출내역 |
총 계 |
2,200 |
1,800 |
600 |
||
한국어교육 * 단위사업명 기재 |
소계 |
1,100 |
800 |
300 |
|
강사료 |
300 |
300 |
- |
- 특별강사 150,000원×2명 |
|
인쇄비 |
500 |
500 |
- |
- 교재 500원×1,000부 |
|
식 대 |
300 |
- |
300 |
- 참석자 5,000원×60명 |
|
교육장임차 |
500 |
500 |
- 강의실 250,000×2일 |
||
한국전통음식 요리법 체험 |
소계 |
1,100 |
1,000 |
100 |
|
강사료 |
300 |
300 |
- |
- 특별강사 150,000원×2명 |
|
교육장임차 |
500 |
500 |
- 강의실 250,000×2일 |
||
재료비 |
400 |
400 |
- 재료비 200,000×2회 |
※ 산출내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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