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
보도 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일시 |
2022. 8. 31.(수)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승규 |
(044- 200- 2371) |
<총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박현수 |
(044- 200- 2372)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이상임 |
(044- 202- 7157) |
<총괄> |
외국인력담당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이재인 |
(044- 202- 7145) |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업종별 고용 애로 해소 - |
◈ 2022년 쿼터 확대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 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59천명→69천명)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5명 상향(사업장 규모별 차등) ◈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 - ①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재입국 특례 적용, ②동일 사업주의 건설현장, 어선 간 인력이동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
□ 정부는 8월 31일(수)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 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최근 연도별 E- 9 외국인력 쿼터 및 해당연도 입국인원 >
(단위: 명)
|
‘16 |
‘18 |
‘20 |
‘21 |
‘22 |
총 쿼터 |
58,000 |
56,000 |
56,000 |
52,000 |
59,000 → 69,000* |
입국인원 |
59,822** |
53,855 |
6,688 |
10,501 |
42,344 (8.26. 기준) |
*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연간 최대 쿼터 규모는 72,000명
** ’15년 고용허가서 발급인원 중 일부가 ’16년 입국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입국인원> ‘19년 월평균 4,280명 / (’22.3월) 3,813명 → (4월) 4,867명 → (5월) 5,308명 → (6월) 6,208명 → (7월) 8,857명 → (8월) 10,700명 내외
** ’22년말 기준 고용허가제(E- 9) 총 예상 체류인원은 약 26.4만명으로, ’19년말(27.7만명) 대비 95% 수준 → 금번 쿼터 확대 시 ’23.1분기 중 100%에 근접 전망
-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하였다.
○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제조업 75.4%, 농축산업 13.6%, 어업 6.8%, 건설업 4%
<‘22년 E- 9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쿼터 배분 >
(단위: 명)
구 분 |
총 계 |
제조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탄력배정분 |
신규 입국 |
10,000 |
6,800 |
1,230 |
610 |
360 |
1,000 |
○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되었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6→1개월) 및 한국어시험 면제
○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종전)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2.下 세부지침 마련).
□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12월 시행 예정),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동법 개정 시행령 ’23.2월 시행 예정)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1>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개편내용
<붙임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붙임1 |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
제조업·광업
현 행 |
개 편 |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총 고용 허용인원 |
신규 발급 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총 고용 허용인원 |
신규 발급 한도 |
1명 이상 5명 이하 |
5명 |
3명 |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
4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
7명 |
||||
11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
4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
5명 |
31명 이상 50명 이하 |
12명 |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5명 |
5명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
6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6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7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
301명 이상 |
40명 |
301명 이상 |
40명 |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
총 고용허용인원 |
신규 발급한도 |
||
현행 |
개편 |
현행 |
개편 |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4명으로 하되, |
척당 4명으로 하되, |
척당 3명으로 하되, |
척당 3명으로 하되,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2명으로 하되, |
척당 4명으로 하되, |
척당 2명으로 하되, |
척당 3명으로 하되, |
면허(허가,신고) 종 류 |
양식어업의 종 류 |
총 고용 허용인원 |
현행 |
3명 |
5명 |
7명 |
개편 |
5명 |
7명 |
||||
신규 발급한도 |
현행 |
2명 |
3명 |
4명 |
||
개편 |
3명 |
4명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
면적 |
199,999㎡ 이하 |
200,000 ~ 299,999㎡ |
300,000㎡ 이상 |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
면적 |
19,999㎡ 이하 |
20,000 ~ 39,999㎡ |
40,000㎡ 이상 |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
육상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
면적 |
990㎡ 이하 |
991 ~ 1,652㎡ |
1,653㎡ 이상 |
|
해상종자생산업 |
면적 |
59,999㎡ 이하 |
60,000 ~ 99,999㎡ |
1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
영농규모별 (단위 : ㎡)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
작 물 재배업 (011) |
시설원예·특작 |
4,000~6,499 |
6,500~11,499 |
11,500~16,499 |
16,500~21,499 |
21,500 이상 |
||
시설, 버섯 |
1,000~1,699 |
1,700~3,099 |
3,100~4,499 |
4,500~5,899 |
5,900 이상 |
|||
과 수 |
20,000~39,999 |
40,000~79,999 |
80,000~119,999 |
120,000~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 일반채소 |
16,000~29,999 |
30,000~49,999 |
50,000~69,999 |
70,000~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종묘재배 |
200~349 |
350~649 |
650~949 |
950~1,249 |
1,250 이상 |
|||
기타원예·특작 |
12,000~19,499 |
19,500~34,499 |
34,500~49,499 |
49,500~64,499 |
64,500 이상 |
|||
축산업 (012) |
젖 소 |
1,400~2,399 |
2,400~4,399 |
4,400~6,399 |
6,400~8,399 |
8,400 이상 |
||
한육우 |
3,000~4,999 |
5,000~8,999 |
9,000~12,999 |
13,000~16,999 |
17,000 이상 |
|||
돼지 |
1,000~1,999 |
2,000~3,999 |
4,000~5,999 |
6,000~7,999 |
8,000 이상 |
|||
말·엘크 |
250~499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 이상 |
|||
양계 |
2,000~3,499 |
3,500~6,499 |
6,500~9,499 |
9,500~12,499 |
12,500 이상 |
|||
양봉 |
100~199군 |
200~299군 |
300~399군 |
400~999군 |
1,000군 이상 |
|||
기타축산 |
700~1,699 |
1,700~3,699 |
3,700~5,699 |
5,700~7,699 |
7,700 이상 |
|||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
|||
총 고용허용 |
현행 |
5명 |
8명 |
10명 |
15명 |
20명 |
||
개편 |
7명 |
10명 |
12명 |
15명 |
20명 |
|||
신규 발급한도 |
현행 |
2명 |
2명 |
3명 |
3명 |
4명 |
||
개편 |
4명 |
|||||||
비고 |
현행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
개편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붙임2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 원: 12개 부처 차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