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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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9. 29.(목) 11:00 |
배포 일시 |
2022. 9. 29.(목)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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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헌규 |
(044- 200-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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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행정관리총괄과 |
담당자 |
경 정 |
이인배 |
(044- 200- 2085) |
◇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피해금액 30% 감소 ◇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금융대책 마련 -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수 대폭 제한(150→3개) - 대면편취 후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오픈뱅킹 이체 제한* 등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금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 회의 개요 : 9.29(목),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정부합동수사단장, 국정원 범죄정보센터장
□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17) 2,470억 → (‘18) 4,040억 → (’19) 6,398억 → (‘20) 7,000억 → (’21) 7,744억
ㅇ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금감원 등 55명으로 구성(서울동부지검, ’22.7월말 출범)
검거·단속 성과 |
□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ㅇ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22,816건 → 16,092건 / 피해금액 : 5621억 → 4088억
< 검거 현황 >
구분 |
검거인원 |
역할별 검거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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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조직원 |
하부 조직원 |
기타(통신업자 등) |
계좌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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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월 |
16,431 |
417 |
10,151 |
2,896 |
2,967 |
◇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9명 검거, 11명 구속 -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5. 1∼’16. 6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을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검거 ◇ 국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구속 -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 ’22. 2∼7월 검찰을 사칭,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외국인, 마약사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11명 검거, 4명 구속 - 국내 및 해외 총책, 칠성파 조폭 등 11명 인지, 4명 구속 - 수사과정에서 국내 총책 등의 마약범죄 가능성 확인, 검‧경이 합동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마약사범 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등 압수 |
□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하여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ㅇ 정부는 당정 협의(9.25) 및 금일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통신분야 대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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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
➊ (대포폰 근절)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10월)하고,
*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
→ (개선)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단위로 추가 가능)
ㅇ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ㅇ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➋ (피싱 문자 근절)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22.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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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 |
ㅇ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번호
➌ (국제전화 사칭 근절)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 동시 제공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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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
➊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➋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 필드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방식,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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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
➊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
➋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全과정(예방- 추적- 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한다.
*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개발,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
금융분야 대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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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
➊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ㅇ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개정내용)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2 |
|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
➊ (1회 100 → 50만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 → 50만원)한다.
* 일반적인 ATM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활용하여 입금(ATM 매체)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ATM무매체)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활용
**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22.1분기, %) : (모바일)71.01, (인터넷)14.59,
(ATM 매체)10.46, (텔레뱅킹)2.17, (창구)1.41, (ATM 무매체)0.36
➋ (1일 300만원 수취한도 설정)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 ATM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
ㅇ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 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반복적인 ATM 무매체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ATM 무매체 입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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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
➊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므로 사진위조에 취약
**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 불가
ㅇ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한다.
* ‘23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본격 활용
➋ (오픈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으로서 이체,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ㅇ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가능
-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1일 이용한도 : 1천만원 → 300만원)할 계획이다.
*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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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
➊ (피해자 방어수단)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ㅇ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➋ (처벌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인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이번「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
⇒ 전화 · 인터넷(임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
ㅇ 아울러,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헌규 |
(044- 200- 2082) |
<총괄> |
행정관리총괄과 |
담당자 |
경 정 |
이인배 |
(044- 200- 2085) |
담당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순 |
(044- 202- 6650) |
<공동> |
통신이용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호철 |
(044- 202- 6657) |
담당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최윤정 |
(02- 2110- 1520) |
<공동>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성재식 |
(02- 2110- 1521)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단 장 |
남동우 |
(02- 2100- 2575) |
<공동> |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
담당자 |
사무관 |
이지형 |
(02- 2100- 2637) |
담당 부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책임자 |
과 장 |
김종민 |
(02- 3150- 2037) |
<공동>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유지훈 |
(02- 3150- 2763) |
담당 부서 |
정부합동수사단 |
책임자 |
단 장 |
김호삼 |
(02- 2204- 4962) |
<공동> |
|
담당자 |
검 사 |
전수진 |
(02- 2204- 4972) |
참고1 |
|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 |
□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구분 |
발생건수(건) |
피해액(억원) |
검거건수(건) |
검거인원(명) |
’21. 1~8월 |
22,816 |
5,621 |
18,182 |
16,940 |
’22. 1~8월 |
16,092 |
4,088 |
16,430 |
16,431 |
증감 |
29.4%↓ |
27.3%↓ |
9.6%↓ |
3.0%↓ |
< 전년 동기간(’21.1~8월) 대비 발생건수 >
|
|
총 발생건수 |
월별 발생건수 |
□ 보이스피싱 검거 현황 (역할별)
구분 |
검거인원 합계 |
역할별 검거 인원 |
|||
조직 상선 |
하부 조직원 |
기타(통신업자 등) |
계좌명의인 |
||
2021 (1~8월) |
16,940 |
308 |
10,431 |
2,095 |
4,106 |
2022 (1~8월) |
16,431 |
417 |
10,151 |
2,896 |
2,967 |
증감 |
- 3% |
35.4% |
- 2.6% |
38.2% |
- 27.7% |
□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검거 현황 (4월∼6월)
구분 |
적발대수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
단속성과 |
전년대비 |
단속성과 |
전년대비 |
단속성과 |
전년대비 |
|
합 계 |
37,226 |
- |
3,156 |
- |
3,627 |
- |
① 대포통장 |
3,422 |
20%↓ |
1,689 |
6%↓ |
1,838 |
9%↓ |
② 대포폰 |
19,888 |
26%↓ |
1,237 |
7%↑ |
1,487 |
27%↑ |
③ 번호변작 중계기 |
9,679 |
3,012%↑ |
168 |
217%↑ |
197 |
43%↑ |
④ 불법 환전 |
585억원 |
88%↑ |
14 |
7%↓ |
53 |
83%↑ |
⑤ 악성앱 |
- |
- |
- |
- |
- |
- |
⑥ 개인정보 불법유통 |
- |
- |
17 |
- |
17 |
- |
⑦ 미끼문자 발송 |
- |
- |
15 |
- |
19 |
- |
⑧ 거짓 구인광고 |
4,237 |
- |
16 |
- |
16 |
- |
※ 8월 ∼10월간 2차 특별단속 중
□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차단 현황: 총 115,009개 차단
▸전화번호(음성・문자): 총 96,506개 ※ ① 통신사 협업,「대포폰 이용중지 제도」시행(’21.5월~) ② KISA 협업,「스팸번호 등 신속 중지제도」시행(’21.6월~) ▸악성앱: 총 4,010개 ※ KISA 협업,「악성앱 차단 활성화 계획」시행(’21. 8월~) ▸카카오톡 계정: 총 3,808개 ※ ㈜카카오 협업,「범죄이용 카카오톡 ID 등 이용중지 제도」시행(’21.10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총 10,685개 단속・차단 * 주로 해외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070번호로 범행 전화를 발신해도 국내 중계기를 통해 번호가 변작되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010번호로 표시 |
□ 최근 유행하는 범죄 유형
‣ 자금지원을 가장해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금원 편취 OO은행 직원을 사칭, 코로나19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한 뒤 이를 이체받아 편취 ‣ 비대면대출로 속여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 후 금원 편취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OTP를 발급받게 하고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모바일뱅킹에 접속, 원격제어되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전달받아 4,700만 원 편취 ‣ 경찰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을 빙자한 금원 편취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전화·비대면 조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악성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깔고, 자금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① 예금·적금, ② 보험금, ③주식 판매 대금, ④ 전세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총 41억 원 편취 |
□ 범죄 피해 예방법
① 현금 : 현금 갖다 주라는 것은 100% 피싱 ② 문자 :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지원금)ㆍ투자 메시지는 100% 피싱 ③ 악성 앱 :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악성앱 설치 ④ 신분증 :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 ⑤ 상품권 : 상품권 핀(PIN)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100% 피싱 ⑥ 폰 고장 : “아빠 폰 망가졌어. (보험금 받게)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면 앱 깔아.” 100% 피싱 ⇨ 반드시 목소리로 확인 ⑦ 고액 알바 :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100% 현금 수거책 ⑧ 선불폰 : 선불폰ㆍ유심 제공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무조건 범죄 ⑨ 백신 설치 : V3 등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 설치, 수시로 검사 ⑩ 확인 전화 : 경찰, 검찰, 금감원ㆍ은행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어디든지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직접 확인 전화 |
□ 주요 검거 사건
①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9명 검거(11명 구속) <경기남부> |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5. 1월∼’16. 6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을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해 중국 현지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검거 |
②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총책 등 11명 검거(6명 구속) <부산> |
중국 광저우시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결성, ’14. 3월∼’15. 5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66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콜센터 총책 등 조직원 11명 검거 |
③ 필리핀 거점 대포폰 모집총책 등 50명 검거(5명 구속) <울산> |
통신사의 ‘타지역서비스’를 악용하여 대포회선 5천여 개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대포폰 모집 총책 1명을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이민청과 공조해 현지 검거하고, 다른 대포폰 모집총책 1명 및 중간모집책ㆍ명의자 등 48명 국내 검거 |
④ 국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 34명 검거(13명 구속) <서울 용산> |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 ’22. 2∼7월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환전업자를 통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⑤ 사회적 약자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판매한 조직 68명 검거(7명 구속) <부산 사상> |
’20. 10월∼’22. 5월 사회적 취약계층(지적 장애인·노인·빈곤층 등)을 상대로 1인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유심 7,711개를 개통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 등 68명 검거 |
⑥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조직 42명 검거(25명 구속) <서울 양천> |
중국 산둥성에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4. 7월∼’20. 1월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해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총책 등 42명 검거 |
※ 사건별 추가 취재는 수사 관서별로 자료 요청 요망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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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사사례 (정부합동수사단) |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외국인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례」 |
▲ ’21. 11.경 위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갈취 ▲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하여 중국 및 국내 총책 등 공범 11명을 입건 ▲ 공범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경이 합동으로 환전사무실 등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6명을 체포(4명 구속) ▲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국내 유명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 및 외국인들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을 확인 |
「무혐의 처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재수사하여 구속한 사례」 |
▲ ’19. 7.~10.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상당을 편취 ▲ 추적 중이던 총책 사건의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별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가 본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발견하여 구속 |
「10억 원대 조선족 불법환전책을 구속한 사례」 |
▲ ’20. 11.~12. 보이스피싱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0억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 ▲ 검사실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검토하여 환전책을 특정하여 매칭된 경찰수사팀에 범죄정보를 인계, 경찰수사팀이 피의자 3명을 검거(1명 구속) |
「하부 조직원 관련 사건에서 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을 구속한 사례」 |
▲ ’18. 1.~7. 필리핀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콜센터 조직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6,628만 원 상당을 편취 ▲ 상선을 밝히지 못해 하부 조직원들만 처벌받은 사건들을 모아 검토하던 중 총책을 특정하고 구속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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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주요대책 (과기정통부·방통위) |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1 |
단기 이통사 통합 다회선 개통 제한 제도 시행 |
사업자간 회선정보 공유로 단기간 전체 이통사 통합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 회선수 제한 |
제도 시행 |
‘22.10.1. |
2 |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강화 및 신분증 |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3년 |
3 |
이통사 및 유통망에 대한 조사‧단속 |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단속 실시 |
개통절차 조사‧단속 |
상시 |
4 |
통신사 전화번호 관리책임 강화 |
유선전화 개통 시 개인 5회선, 법인 종사자수 기준으로 회선수 제한 |
제도 시행 |
’22.12월 |
5 |
공공·금융기관 전화·문자 신뢰성 향상 |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시범 도입 |
제도 시행 |
‘22.10.1.~ (순차도입) |
6 |
전화번호 유효성 검증절차 개선 |
발신번호 등록시 번호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유효성 검증시스템 구축(안) 마련 |
근거 법령 마련 |
‘23년 |
7 |
이용중지 전화번호 공유‧차단 실시 |
중지된 전화번호가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해당 전화번호를 문자사업자 간 공유하여 추가적인 발송 차단 |
시스템 개발 |
‘23.1월 |
8 |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
① 단말기 국외 발신 안내 표시 오류 수정 등 단말 자체 국외 발신 안내 표시 개선 |
시스템 개발 |
22.下 |
② 국제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③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허위 인입 시 수신 차단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고시 개정 |
‘23.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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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이스피싱 이용 통신단말장치 차단 등 |
① 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이 확인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차단 |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22.12월 |
②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대포폰 및 스미싱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2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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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불법문자 신속 차단 |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불법문자 신속 차단(7일 → 2일) |
시스템 개발 |
‘23.3월 |
11 |
원스톱(간편) 문자신고 채널 도입 |
①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
시스템 개발 |
‘23.上 |
②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추가 도입 |
시스템 개발 |
’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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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보이스피싱 대응 R&D |
AI,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R&D를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全과정(①탐지‧예방- ②추적- ③수사지원) 대응력 제고 |
연구개발 관리 |
‘22 ~ ’24년 |
참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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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주요대책 (금융위) |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1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적용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개정안 발의 협의 |
‘22.10월 |
2 |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원 → 50만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 : 1일 300만원 |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
‘23.上 |
3 |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
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
‘23.下 |
4 |
1원 송금 방식의 실명확인 절차 보완 |
① 인증번호 유효기간 15분 이내로 단축 ②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
시스템 개발 |
‘22년 |
5 |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
①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1일 한도 : 1천만원 → 300만원) ③ 이상거래 탐지강화 |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
‘23.上 |
6 |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오픈뱅킹 가입제한 ②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
‘23.上 |
7 |
원격제어 방지 |
원격조종 앱 차단 |
시스템 개발 |
‘23.上 |
8 |
여전사 본인확인 강화 |
여전사도 카드발급 / 대출신청 단계 중 신분증 사본을 받고, 진위확인시스템 사용 |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3.9월 |
9 |
보이스피싱 범죄자 처벌 강화 |
① 보이스피싱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 5배 상당 벌금 부과 ②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개정안 발의 협의 |
‘22.10월 |
10 |
보이스피싱 예방제도 설명 강화 |
계좌 개설 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설명 및 가입 의사 확인 |
설명자료 준비 |
‘22년 |
11 |
홍보활동 강화 |
경각심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홍보용 |
홍보활동 시행 |
‘22 ~ ’23년 |
참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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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대응센터 단계별 운영방안 |
□ 1단계 센터 운영방안 (전화·인터넷 신고 통합 ⇨ 국민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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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인터넷(임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
□ 2단계 운영방안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 집적·분석·공유로 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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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임시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 국민은 1회만 신고하므로 편의성은 |
⇨ |
<2단계> 국민의 편의성은 증가한 상태에서, 신고내용은 ⇒ 상담·신고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집적, |
참고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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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성과 및 대책, 부처 합동) |
① 검거실적 등 성과(경찰청) |
② 검거실적 등 성과(정부합동수사단) |
③ 통신분야 대책(과기정통부·방통위) |
④ 금융분야 대책(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