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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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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11.24.(목) 18:00 |
배포 일시 |
2022.11.24.(목)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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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이샘나 |
(044- 200- 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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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강혜인 |
(044- 200- 2503) |
물 더 많이 싣는 ‘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나온다 ‘친환경 자동차’, ‘이동식 협동로봇’,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 등 6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하며 본격 규제개선 나서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면) 에서 확정 |
<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규제개선 완료 5건)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 가능 ▸(실증특례 → 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어 본격적으로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 진행 ▸(실증특례 기간연장 21건) 사업 중단없이 규제개선 필요성 지속 입증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서면 개최하여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계획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최종 심의‧의결(「지역특구법」 제77조)
ㅇ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ㅇ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ㅇ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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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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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11. 24.(목),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 • 의결(1건) :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보고(1건) : 특구계획 일부변경 특구 |
<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규제개선 완료 5건)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5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①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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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콕(KGS AA340), 다기능계량기(KGS AA631), 누출경보 차단장치(KGS AA632)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 3개(‘22.5.17.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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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기존 가스안전 제어기술에 IoT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가스 누출 사고 등을 자동 탐지하고 무선으로 가스를 차단·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제어 제품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내 가스안전 관련 규정에는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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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는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하여 시제품 개발을 실증했고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그 결과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KGS code)’이 마련되었다. A사는 가정용 가스제품의 비대면 무선검침 및 관리 서비스가 보급·확산되어 관련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②~④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부산 블록체인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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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키만 블록체인에 저장 ** 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22.7.19. 개정‧시행), ②위치정보법 제23조(’21.10.19. 개정 / ‘22.4.20. 시행), ③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6조의2(’21.4.19. 개정 / ‘22.4.2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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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수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매점까지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정보를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 보호 관련 규제 때문에 수정·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이 도리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이에 B사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참여하여 오프체인(Off- chain)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실증했고 안전성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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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결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 방법에 오프체인 방식을 허용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B사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선도 유지 등이 확보된 신선물류시스템의 사업화에 성공했고, 백신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⑤ 전기자전거 주행 (전남 e- 모빌리티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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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부속서 40(‘22.5.31. 개정 / ’22.12.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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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생산기업 C사는 오르막이나 험지에 적합하고 여성과 노약자도 쉽게 탈 수 있는 고출력 제품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을 350W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C사는 전남 e- 모빌리티 특구에 참여하여 실증을 통해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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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제한이 완화(350W 이하 → 500W 이하)되었다. 고출력 전기자전거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
(실증특례 → 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 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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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상용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LNG 내압용기 장착기준이 국제기준보다 과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장차 저장탱크 제조업체 D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에 참여하여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대용량 내압용기 장착한 LNG 상용차를 개발하고 안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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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받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향후 LNG 내압용기 장착기준이 완화되면, 기존 노후 경유 청소차 등을 대체하는 LNG 상용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감소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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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전문업체 E사는 초소형 공원관리차량을 개발했으나 초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E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에 참여하여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4종(소방차, 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이동식 세탁차)의 성능을 실증하고 안전성을 검증받아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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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부여받았다. 향후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분류기준 등이 신설되면,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고 교통혼잡 및 환경문제 등 교통문제가 보완되어 초소형 전기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④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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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제어기 제작기업 F사는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을 결합한 형태의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을 고정시켜 사용해야 하는 등 이동식 협동로봇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F사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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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기존 제조업용 로봇으로 힘들었던 수시 공정 변환, 저비용의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등을 실증했으며, 안전성을 검증받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고용부는 23년 상반기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이는 국제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⑤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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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사는 수소충전소가 수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받는 수소량과 소비자에게 출고하는 수소량을 비교하여 수소가 정량 충전되게 하는 계측제어 기기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에만 충전이 가능하고 검사장치에는 충전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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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때문이다. 이에 G사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 참여하여 수소 공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검사장치와 유량계를 개발하고 안전성을 검증받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향후 수소충전소의 수소 충전대상이 수소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되면, 수소 상거래가 투명화 및 활성화되고, 과충전이 방지되어 안전성까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⑥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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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생산기업 H사는 가볍고 튼튼한 탄소복합재로 만든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차를 생산하고자 했으나, 탄소복합재가 신소재이다 보니 적용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H사는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에 참여하여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개발했고 이를 장착한 소방차의 운행 안전성까지 검증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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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소방청은 23.4월까지 소방차용 합성수지탱크의 KFI인정기준에 탄소복합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탄소복합재로 물탱크를 제작하면 물탱크의 무게가 감소한 만큼 물을 400L 가량 더 실을 수 있게 되어 초기 화재진압 효과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증특례 기간연장 21건)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붙임】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32개) 및 성과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이샘나 |
(044- 200- 2446) |
<총괄>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강혜인 |
(044- 200- 2503) |
담당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팀 장 |
김도익 |
(044- 204- 7220) |
<공동>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수 |
(044- 204- 7222)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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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32개) 및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