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22.7.6.  7.19.(10일간)


ㅇ (대상기간) ‘20.1.1. ~ ’22.6.20.(2.5년간),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

행정

관리

① 규정개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연구원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 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 미준수

→ 통보(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규정의 심의 준수 등 운영 철저)

통보

② 연구연가자 인사·복무 관리 부적정


연구연가 중인 직원에게 직무 부여, 연구연가자에게 별도의 복귀조치 없이 출산휴가 부여 등 인사업무 부적정 처리

→ 기관주의(연구연가자에게 직무 부여 금지 등 인사·복무 관리 철저)

→ 주의 1명(연구연가 종료 복직 후 제출해야 할 연구연가 결과보고서를 5개월 경과시 까지 미제출한 직원에게 주의 요구)

기관주의, 

주의(1명)

③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재택근무제도 시행규칙」상 ‘휴직자 재택근무 신청’ 규정의 인사관리규정과 불합치, 재택근무 일일보고 미준수 등 운영·관리 미흡

→ 통보(재택근무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관리 강화)

통보

예산

회계

④ 경조사비 집행기준 미흡


유관기관 해당 여부 판단 기준‧근거에 관한 검토없이 경조사비집행, 직원 부모의 회갑·칠순·팔순 등 방만한 경조사비 집행

→ 통보(집행근거 및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

통보

⑤ 시설장비유지비 편성·집행 부적정


임차료, 외부용역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개별적으로 각각 편성·집행해야 할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여 집행

→ 기관주의(예산의 편성·집행 시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관리 철저)

기관주의

⑥ 공사계약 하자검사 업무 부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속하는 공사의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보수관리부 미비치

→ 통보(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는 등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철저)

통보

연구사업

⑦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1회로 제한된 연구결과물 수정·보완을 3차례 실시, 최초 제출일로부터 30일내 수령해야 할 최종보고서를 86일 경과하여 지연 수령

→ 통보(용역결과물의 수정·보완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

통보

⑧ 위탁연구용역 재계약 절차 지연


▲ 연구용역 수행 중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최초 계약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체결하여야 하나 최장 53일에 걸쳐 지연 체결

→ 통보(기한 연장 등 재계약 요청시 즉시 검토, 조사하여 진행)

통보

⑨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 연구용역계약 종료 후 준공금 지급 요청에 대해 법정 기한인 5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12건)

→ 기관주의(용역 대가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히 지급)

기관주의

⑩ 위탁연구용역 선급금 채권확보 부적정


▲ 계약 선급금 지급의 채권확보를 위한 선금보증보험 보증기간이 계약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하나 60일 미만으로 가입(2건), 선금보증보험을 징구해야 할 계약상대자에 보증각서로써 대체(1건)

→ 주의 4명(계약 선급금 지급시 채권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 주의 요구)

주의(4명)

⑪ 위탁연구용역 결과 검사 지연


▲ 연구용역계약에 대해 법정 기한 14일을 초과하여 지연 검사(15건)

→ 주의 4명(용역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 주의 요구)

주의(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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