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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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11. 24.(목) 11:30 이후 사용 |
배포 일시 |
2022. 11. 24.(목)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령석 |
(044- 200- 2056) |
<총괄> |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유대준 |
(044- 200- 2535) |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 -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 한 총리,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할 것” △ (발굴・지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아웃리치, 기관 간 정보연계, 비대면 상담 강화 등 △ (극단적 선택 예방) 심리・경제적 지원* 및 지원체계(중앙- 지역 단위) 구축 * 가족상담 강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생활·의료·학업 지원,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 한 총리, “어려움을 호소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선제적 발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체계 개선(발굴모형 고도화) *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 정보까지 입수 확대(’22년 34종 → ‘23년 44종) △ (신속 지원) 정보 및 서비스 지원・연계 개선* 등 민관협력 확대 * 민간기관 신청지원 강화, 긴급복지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 한 총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동절기 민생안정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각별히 챙길 것” △ (취약계층) ▴위기 상황별(주거・근로 등) 맞춤형 지원 ▴노인・아동 등 집중지원* ▴시설 안전점검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 (독거노인) 수시 안전확인, (아동) 위기아동 급식지원, (노숙인) 응급잠자리 제공 등 △ (재난안전) 대설・한파, 대형화재, 산불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 추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한 총리, “활발한 경영 활동과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 △ (신산업) ▴카셰어링・렌터카 편도반납 활성화 ▴수소 산업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알뜰폰 사업기반 조성 등 △ (창업 등) ▴파산 중소사업자의 재창업 제한 폐지 ▴전문자격사 요건 등 사업자 부담 완화 ▴공공조달 관련 입찰 기회 확대(기준 완화)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
□ 자살이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로 최근 4년간(’17~20년) 청소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이 크게 증가(44%↑)하였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증가(69%↑)하고 있다.
ㅇ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늘어나고 있어 자살·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19)33,536건 → (’21)39,868건(18.9%↑) / 불안장애 진료 (’19)16,895건 → (’21)23,590건(39.6%↑)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 이에 정부는 청소년의 자살‧자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청소년 자살·자해가 정신적·가정적 문제 등에 주로 기인하는 점과 인지행동(충동성, 모방성, 빈발성, 낮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등 청소년 특성을 고려해 수립했다.
ㅇ 이번 대책은 자살 ‧ 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 :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강화 |
□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위기 진단 및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과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ㅇ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 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학생(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 ‧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기진단(스크리닝) 척도」 활용(자살,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 등 6가지 영역, 13문항으로 구성)
ㅇ 또한, 사이버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강화한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며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
ㅇ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복지부(위기아동)·교육부(학업중단청소년)·경찰청(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2024년까지 구축 예정
지원 :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및 방문 지원을 확대한다.
ㅇ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 청소년 자살·자해 특성(정신적‧가정적 문제, 인지행동(모방성, 충동성, 빈발성, 낮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을 고려한 집중 사례관리, 효과성 측정 등
※ (’21년 시범운영 효과) 문제행동 16.4%, 자살위험성 39.4%, 자해위험성 44.7% 감소
ㅇ 또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정신과 의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ㅇ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자살·자해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ㅇ 또한, 1388 비대면 상담채널(전화, 모바일, 사이버)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여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등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고위기 학생‧청소년 문자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위기상황 대응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를 추진한다.
ㅇ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업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을 활성화하여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한 학생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22년) 용인, 대구 2개소 운영 → (~ ’26년) 전북 익산 추가 건립으로 3개소 운영
예방 :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는 청소년 방지 |
□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족갈등 해소 및 경제·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와 가족센터(244개)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모교육도 확대한다.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 ’23년)
*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 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
ㅇ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확대를 추진*하고, 쉼터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 발의 중)
ㅇ 고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과 자살‧자해 관련 방송‧통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활동 및 유관기관 숲체험 활동‧문화예술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연계
ㅇ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주도의 고위기 문제 예방을 강화한다.
* 상담훈련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조력하는 사업
** (현재)초·중·고교 청소년(‘22년 7,306개 학교) → (추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체계 : 중앙 및 지역단위 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 고위기 청소년 문제대응에 부처 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 여가부(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부(학생- Wee센터), 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ㅇ 또한,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청소년 기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 진단‧치료‧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고위기청소년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 안건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
□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지역기반 민관협력을 강화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한다.
ㅇ 질병‧채무 등의 위기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인다.
ㅇ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통‧이장,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협력하여 지역 기반의 현장 발굴을 강화한다.
□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연락처 등 정보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찾고, 종합상담을 거쳐서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ㅇ 위기가구의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고, 구조‧구급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 소방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개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ㅇ 발굴 이후에도 위기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공공‧민간 자원이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 (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지원) 한편, 1인가구의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사회환경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ㅇ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다(多)연결사회를 만든다.
ㅇ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발굴‧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 안건 3.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 |
□ (취약계층 집중 보호)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한다.
ㅇ 생활지원사(3.1만명)를 통한 방문 및 안부 확인과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를 통해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 경로당 난방비(월 32만원→37만원, ’22.11~’23.3)를 지원한다.
ㅇ 노숙인·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동절기는 연간 50일(최대 10일 이내 연장가능)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ㅇ 겨울방학 및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긴급복지 동절기 난방비용 지원(’22.10~’23.3, 월 107천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상향 : (기본재산) 35~69→53~99백만원, (주거용재산) 52~120→112~172백만원
ㅇ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23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22.12월)을 통해 연초 소득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23~)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ㅇ 퇴거위기가구 임시거처 지원(최대 6개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7천호, ’22) 등을 통해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ㅇ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2천4백억원, ’22.9~)하고,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규모를 확대(2천억원→3천억원)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한파 대응과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ㅇ 취약계층 117.6만 가구(전년 대비 +29만)에 평균 18.5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3.3만)에 가구 평균 220만원의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한다.
* 가구 평균 지원금액 (‘21) 12.7만원 → (’22) 18.5만원, 5.8만원 인상
ㅇ 코로나 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한다.
□ (동행 문화 조성)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동행 문화를 조성한다.
ㅇ ‘희망 2023 나눔 캠페인’(‘22.12~’23.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4천억원 목표, 전년대비 +340억)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ㅇ 또한,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23.1)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한다.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
□ 선제적 안전관리로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대책회의 개최 및 중·지대본 연계를 통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비상대응을 추진한다.
ㅇ 도로관리기관 별(국토관리청·도로공사, 지자체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403개 IC별 비상연락망 등 협업체계 구축하여 취약시간대 고속도로 순찰강화(6회)하고,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332개소) 설치, 보행로·이면도로 등에서 통행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407대) 운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터널·교량 등 상습피해발생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전제설을 실시하고, 도로 통제상황 및 우회도로 안내 등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지방도로까지 안내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상특보 및 상황별 재난문자 발송기준을 세분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ㅇ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속도로 충전소를 확대(240대) 설치 및 전용 견인차량도 증차(123대)하고, 연말·시 간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시설 등 사전제설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1:1 담당자 매칭하여 방문·유선 안부 확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하여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설치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겨울철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소방안전관리의 업무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를 실시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시행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특급(연면적 10만㎡ 이상)·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 ①연면적 1만5천㎡ 이상, ②연면적 5천㎡이상으로 각 지하2개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ㅇ 화재취약대상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소방관서 주관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유사시 화재대응 및 피난능력을 강화한다.
* 평가결과 우수한 경우 다음 연도 소방훈련·교육 면제,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교육 다시 실시
ㅇ 지하 및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에 대한 화재경보기 보급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복지사(요양병원 등)와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겨울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한다.
ㅇ 코로나19 위기 감소로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겨울철 건조 일수와 증가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가을철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로써 전체 산불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중심으로는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인력감시가 어려운 지역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감시를 강화한다.
ㅇ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산불진화임도, 불막이 숲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예방·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고성능 진화장비를 도입하고, 산불대응 단계별 진화 동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업 및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안건 4.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 정부는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의 창출과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 발굴ㆍ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증가 |
□ 먼저, 카셰어링과 수소산업 등 신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험ㆍ신용카드 마케팅 및 알뜰폰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ㅇ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셰어링ㆍ렌터카 차량을 편도로 이용 후 다른 지역에 반납 시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 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반납지역에서도 영업을 허용(15일 이내)하고,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주차장법에 도입한다.
ㅇ 보험과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이익제공 가능금액의 상한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고, 가입자의 후생을 증대한다.
* (현행) 보험 :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소액, 카드 : 연회비 10%(대면), 100%(온라인)
* (개선) 보험 : 사고위험 경감물품(스마트워치 등) 가능, 카드 : 대면모집관련 금액 상한 상향
ㅇ 아울러,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시 도로굴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허용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또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요금경쟁 등 소비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한다.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 |
□ 관광ㆍ레저 등 사업분야의 과도한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중소사업자가 파산시 이중 부담으로 작용했던 재창업 제한을 폐지하여 코로나 19로 경영상 위기를 겪은 해당분야 중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ㅇ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의 시설기준*,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 (온천장) 대중목욕시설 외에 2종 이상의 레크레이션 시설 또는 유원시설 필요
** (자동차경주장) 트랙면적과 안전지대 면적 합의 6배 이내, (썰매장) 슬로프 면적의 3배 이내
ㅇ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자 등이 파산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복권 시 결격기간을 미적용하고, 공중위생업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속한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ㅇ 그 밖에 소독업자 등에 대한 사무실 요건완화 및 부동산 중개법인의 자본금도 폐지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사업자 부담 완화 |
□ LNG 추진선 동시충전 가능 차량 대수를 확대(2대→4대)하고, 전문자격사 자격 갱신 시 등록증 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전부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오염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자 등 영업 양ㆍ수도 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 |
□ 신규ㆍ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하여 조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ㅇ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 시의 실적기준과 업력 등 관련 배점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의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 관련 실적인정기간을 조달청 및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확대(3년→5년)한다는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령석 |
(044- 200- 2056) |
<총괄> |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유대준 |
(044- 200- 2535)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박은경 |
(044- 200- 2325) |
<청소년지원> |
여성가족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성곤 |
(044- 200- 2332) |
|
여성가족부 |
책임자 |
과 장 |
남상희 |
(02- 2100- 6271) |
<공동> |
청소년자립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병관 |
(02- 2100- 6272)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구본철 |
(044- 200- 2290) |
<복지사각지대>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원 |
(044- 200- 2299)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오진희 |
(044- 202- 3120) |
<공동> |
지역복지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지나 |
(044- 202- 3123)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구본철 |
(044- 200- 2290)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지민 |
(044- 200- 2291) |
|
<겨울철민생>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한상열 |
(044- 200- 2365)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용현 |
(044- 200- 2342) |
|
<공동>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김문식 |
(044- 202- 3020)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한두희 |
(044- 202- 3008) |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인석근 |
(044- 205- 4110) |
|
안전기획과 |
담당자 |
서기관 |
손승남 |
(044- 205- 4111)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홍재승 |
(044- 200- 2430) |
<경쟁제한규제>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정현욱 |
(044- 200- 2366) |
|
공정거래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문식 |
(044- 200- 4353) |
<공동> |
시장구조개선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하리 |
(044- 200- 4354)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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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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