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12.29.(금)

15:30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2. 12. 29.(목) 07:0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천영평

(044- 200- 2092)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송지영

(044- 200- 2095)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하인호

(044- 205- 2461)


공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기

(044- 205- 2463)

공공데이터 개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새정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확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

1조 1,925억 원 규모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25)도 발표

-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국민 데이터 이용권 강화) ▴비공개데이터 공개 전환 ▴현장데이터 제공 확대 ▴네거티브(전면개방) 방식 개방 체계 구축 등 ☞ 더 많은 데이터 접근, 국민 데이터이용권 및 알권리 충족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서비스 창출에 도움되는 실시간데이터 제공 ▴범정부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정밀예측 등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 창출 지원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 행정·공공기관 상호간 효과적 공유·분석, 의사결정에 활용


[제4차 공동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3~’25)]

△67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법원행정처), 1조 1,925억원 규모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2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디지털플랫폼정부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정책 혁신전략>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ㅇ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ㅇ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ㅇ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ㅇ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 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체계를 마련한다.


□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거버넌스)도 개편한다. 


ㅇ「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ㅇ「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데이터이며,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을획기적으로 높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탄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ㅇ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이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부가가치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을 목소리를 냈다.


□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민간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임기 2년)

-  민간위원(18명) : 이준기(민간위원장), 강신욱, 김미혜, 김묘은, 김보라미, 김종민, 김희진, 박유랑, 박재병, 송호철, 신경식, 이수지, 이재호, 전성태, 전재식, 전현경, 정영진, 조준희 위원〔붙임 2〕


-  정부위원(17명) : 총리(위원장), 행안(간사)‧기재‧교육‧과기‧문체‧산업‧보건‧국토부 장관,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 서구청장, 경기 안양시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ㅇ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요

 
 
     

□ 근 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기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공표

○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점검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총리‧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 이내 ※민간위원장 : 대통령 지명

-  당연직 17명*, 위촉직 18명(민간전문가)

* 국무총리, 행안부(간사), 기재부‧과기부 등 8개 부처장관, 지자체장5(시도3, 시군구2), 공공기관장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행안부‧기재부 지명 각 1)


※ 전략위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위원(35) : 당연직 정부위원(17), 위촉직(18)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 위원(25) : 정부위원(8), 민간(17)

-  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차관, 민간위원장*

* 전략위 민간위원장이 위촉

-   위원 : 실무위 위원장이 위촉·임명

※  간사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


전문위원회

법제도·

서비스

품질기술

개방활용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3개 분과)

※ 위원장 및 위원은 실무위 위원장이 위촉·임명 

붙임2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가나다순>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민간위원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김묘은
 

(사)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이사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전성태 

한오름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종민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전재식

㈜핀크 사업총괄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이사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

 
박유랑

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교실 조교수

 
정여진

국민대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교수

 
박재병

㈜케어닥 대표이사

 
조준희

㈜유라클 대표이사

붙임3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안건(요약)

안건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공유하여, 개별(부문별·기관유형별) 공공데이터정책의 추진방향 수립 지원

※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관련 입법 조치(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가 전 분야에서 확대

○ 정부내데이터 활용, 행정·민간서비스, 대국민 제공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을마련하여 데이터정책의 정합성을 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조기 달성할수 있는 혁신적·실험적 추진과제 구상


□ 공공데이터 10대 혁신전략 및 혁신기반조성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① (비공개데이터) 데이터의 비공개 사유 전면 재검토 및 공개전환, 데이터진위확인·가명처리 등을 통한 대체적 데이터 제공방식 적용

② (현장데이터) 중앙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특행기관·공공기관 등일선 행정기관들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데이터 제공

③ (공동생성데이터) 정부재정지원, 공공사업 등을 통해 구축되는 민·관이 공동생성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편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④ (실시간데이터) API를 통한 데이터 갱신주기를 실시간(초~일단위)가깝게 개편하여 초정밀 예측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⑤ (데이터연계)공공기관DB를 다양한 서비스에 연계·활용될 수 있게 개편

⑥ (품질·표준화) 공공기관 데이터품질 인증제 도입,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영상·음성·텍스트 등 분석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⑦ (공유·분석환경)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구축, 고차원적자동화·인공지능 등 데이터활용방식 적용

* 데이터 사일로 해소를 위한 업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정제하는 공유데이터 구축, 일반사용자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제로코드 기반 분석환경 조성

⑧ (능동적협치)온라인종합상황실* 구축, 데이터를 통한 지역사회현안해결LivingLab

* 사용자별 맞춤형 국정현안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안 대응

⑨ (민간기술·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민간 최신기술·데이터 확보

⑩ (데이터윤리)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한국형 데이터윤리프레임워크 마련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조성>

○ (계획·평가체계)데이터 관련 위원회·계획·평가체계 등을 통합개편*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공공데이터정책 일원화,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 (시스템정비)5개 유관시스템*유사 수집항목을 정비, 시스템연계를 통한 업무효율화, 데이터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공공데이터포털, 굿데이터포털, 메타데이터시스템, 공동활용데이터시스템, 빅데이터분석시스템

○ (데이터역량강화) 역량수준에 맞춘 데이터역량교육 확대, 활용역량진단 지수 개발, 분석컨설팅 지원 등


□ 기대효과

○ (국민) 그간 접근이 힘들었던 비공개데이터, 일선기관의 데이터,공동생성데이터로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기업) 고품질의 실시간데이터, 정부 데이터베이스 연계를통해정밀예측서비스 등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지원

○ (정부)행정·공공기관간  상호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분석, 데이터를 이용한 민관협력, 민간기술·데이터를 정부의사결정에 활용


안건②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25)

□ 추진방향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의 비전 아래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 수립기관 : 67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법원행정처)

□ 추진목표

 

□ 주요내용

○ (개방) 기관에서 비공개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체계 마련하고, 분야별 주요 데이터* 개방 확대

※ 국회·위원회 회의록·결정문의 데이터 변환 지원, 비정형 데이터 개방을 위한 로드맵 마련

* ESG,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육, 통계데이터, 연구개발(R&D) 등

○ (품질) ‘범정부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제공표준·공통표준용어를 대폭확대**

* 제공표준 목표(누적) : 22년169개→25년300개, 공통표준용어 목표(누적) : ’22년1,686개→’25년 13,000개

○ (활용)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생성·가공된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융합·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민관이 개인·사회문제를 함께 데이터로 인지·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회현안 지도’ 구축, 데이터 기반 리빙랩 확대, 민관협력체계 상시 운영 등

○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법령 개정*등을 추진하고, UN·OECD 등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 및 협업 확대

* 공공데이터법 대상기관 확대(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요인 평가 도입,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마련, 국세·지방세기본법 등 개별법 정비 등

□ 소요예산

○ 전체 규모 : 67개 기관 총 1조 1,925억원 

※ 연도별 규모 : (’23년) 3,978억원 → (’24년) 4,274억원 → (’25년) 3,673억원

안건③


공공데이터 관련 거버넌스 개편 및 법제도 개선 방안


1


공공데이터정책 거버넌스 개편


(추진체계 통합)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통합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에 관한 정책과 분쟁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공공데이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총괄 조정·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및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법제도·기술적 이슈 해결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연구반* 운영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민간참여를 통해 법제도, 개방방식 등 분야 상시 운영

현  행

개편(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법제도·서비스

전문위


품질·기술 전문위


개방·활용 전문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분쟁

조정

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민간위원장

-  (구성) 25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


-  (위원장) 민간위원장

-  (구성) 30명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 전략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편제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 전략위 산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편제


※ 현재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 중(행안위 법안소위, ‘22.11.29.)

(추진체계 연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유관 추진체계와의 연계 강화

2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 개정 개요 

○ (관계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년)

○ (개정 필요성) 데이터 정책환경반영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서 관련 법률개정 필요

○ (개정 방향)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의 개방 가속화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촉진 등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도록 데이터 공유 체계 재정비

○ (추진 경과) 개정 수요조사(‘22.4월) ⇨ TF 구성‧운영(‘22.4월~10월) ⇨ 법률 전문가 자문(‘22.5월~10월) ⇨ 법제처 법안컨설팅(‘22.9월~10월)


□ 개정 주요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10.31. 제정)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을 데이터의 생성, 수집, 가공, 보존 등 생애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 강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을 강조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개방‧관리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강화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정책대상으로 추가할 기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신설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를 위해서 개별법 제‧개정 시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 근거 마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확인 서비스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규정신설

○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민간에서 생산‧수집한 데이터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근거신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 지원 등의 근거를 강화하여 대한 민간에서의 데이터 융‧복합 촉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2.10. 제정)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근거 마련을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정의 규정 신설 및 공유 DB 구축 의무 부여, 행안부의 개별 공유 DB 연계를 통한 국가공유 DB 구축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분석·활용할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 법 적용 대상 기관에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칙 규정 신설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장려하기 위한 원칙 규정신설

활성화 위원회, 통합분석센터, 전문기관 등 역할 강화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 강화

□ 향후 일정

○ 입법 절차 추진(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