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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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12.29.(금) 15:30 이후 사용 |
배포 일시 |
2022. 12. 29.(목) 07:00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천영평 |
(044- 200- 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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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송지영 |
(044- 200- 2095)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하인호 |
(044- 205- 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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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원기 |
(044- 205- 2463) |
공공데이터 개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새정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확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 1조 1,925억 원 규모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25)도 발표 -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국민 데이터 이용권 강화) ▴비공개데이터 공개 전환 ▴현장데이터 제공 확대 ▴네거티브(전면개방) 방식 개방 체계 구축 등 ☞ 더 많은 데이터 접근, 국민 데이터이용권 및 알권리 충족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창출에 도움되는 실시간데이터 제공 ▴범정부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정밀예측 등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 창출 지원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 행정·공공기관 상호간 효과적 공유·분석, 의사결정에 활용 [제4차 공동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3~’25)] △67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법원행정처), 1조 1,925억원 규모 |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2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정책 혁신전략>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ㅇ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ㅇ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ㅇ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ㅇ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 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거버넌스)도 개편한다.
ㅇ「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ㅇ「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탄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ㅇ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이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부가가치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을 목소리를 냈다.
□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민간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임기 2년)
- 민간위원(18명) : 이준기(민간위원장), 강신욱, 김미혜, 김묘은, 김보라미, 김종민, 김희진, 박유랑, 박재병, 송호철, 신경식, 이수지, 이재호, 전성태, 전재식, 전현경, 정영진, 조준희 위원 〔붙임 2〕
- 정부위원(17명) : 총리(위원장), 행안(간사)‧기재‧교육‧과기‧문체‧산업‧보건‧국토부 장관,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 서구청장, 경기 안양시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ㅇ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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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요 |
□ 근 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둔다. |
□ 위원회 기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공표
○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점검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총리‧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 이내 ※민간위원장 : 대통령 지명
- 당연직 17명*, 위촉직 18명(민간전문가)
* 국무총리, 행안부(간사), 기재부‧과기부 등 8개 부처장관, 지자체장5(시도3, 시군구2), 공공기관장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행안부‧기재부 지명 각 1)
※ 전략위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 위원(35) : 당연직 정부위원(17), 위촉직(18)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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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
○ 위원(25) : 정부위원(8), 민간(17) - 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차관, 민간위원장* * 전략위 민간위원장이 위촉 - 위원 : 실무위 위원장이 위촉·임명 ※ 간사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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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법제도· 서비스 품질기술 개방활용 |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3개 분과) ※ 위원장 및 위원은 실무위 위원장이 위촉·임명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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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가나다순>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이준기 |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민간위원장) |
송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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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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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신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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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
김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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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 |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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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리 대표이사 |
김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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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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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
김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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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
전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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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름행정사사무소 대표 |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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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전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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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 사업총괄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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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이크코리아 대표이사 |
전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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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 |
박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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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교실 조교수 |
정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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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교수 |
박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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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닥 대표이사 |
조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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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 대표이사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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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안건(요약) |
안건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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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혁신전략 |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공유하여, 개별(부문별·기관유형별) 공공데이터정책의 추진방향 수립 지원
※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관련 입법 조치(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가 전 분야에서 확대
○ 정부내 데이터 활용, 행정·민간서비스, 대국민 제공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을 마련하여 데이터정책의 정합성을 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조기 달성할수 있는 혁신적·실험적 추진과제 구상
□ 공공데이터 10대 혁신전략 및 혁신기반조성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① (비공개데이터) 데이터의 비공개 사유 전면 재검토 및 공개전환, 데이터진위확인·가명처리 등을 통한 대체적 데이터 제공방식 적용
② (현장데이터) 중앙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특행기관·공공기관 등 일선 행정기관들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데이터 제공
③ (공동생성데이터) 정부재정지원, 공공사업 등을 통해 구축되는 민·관이 공동생성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편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④ (실시간데이터) API를 통한 데이터 갱신주기를 실시간(초~일단위)에 가깝게 개편하여 초정밀 예측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⑤ (데이터연계) 공공기관DB를 다양한 서비스에 연계·활용될 수 있게 개편
⑥ (품질·표준화) 공공기관 데이터품질 인증제 도입,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영상·음성·텍스트 등 분석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⑦ (공유·분석환경)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구축, 고차원적자동화·인공지능 등 데이터활용방식 적용
* 데이터 사일로 해소를 위한 업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정제하는 공유데이터 구축, 일반사용자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제로코드 기반 분석환경 조성
⑧ (능동적협치) 온라인종합상황실* 구축, 데이터를 통한 지역사회현안해결LivingLab
* 사용자별 맞춤형 국정현안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안 대응
⑨ (민간기술·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민간 최신기술·데이터 확보
⑩ (데이터윤리)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한국형 데이터윤리프레임워크 마련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조성>
○ (계획·평가체계) 데이터 관련 위원회·계획·평가체계 등을 통합개편*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공공데이터정책 일원화,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 (시스템정비) 5개 유관시스템* 유사 수집항목을 정비, 시스템연계를 통한 업무효율화, 데이터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공공데이터포털, 굿데이터포털, 메타데이터시스템, 공동활용데이터시스템, 빅데이터분석시스템
○ (데이터역량강화) 역량수준에 맞춘 데이터역량교육 확대, 활용 역량진단 지수 개발, 분석컨설팅 지원 등
□ 기대효과
○ (국민) 그간 접근이 힘들었던 비공개데이터, 일선기관의 데이터, 공동생성데이터로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 (기업) 고품질의 실시간데이터, 정부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정밀예측서비스 등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지원
○ (정부) 행정·공공기관간 상호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분석, 데이터를 이용한 민관협력, 민간기술·데이터를 정부의사결정에 활용
안건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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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25) |
□ 추진방향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의 비전 아래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 수립기관 : 67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법원행정처)
□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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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개방) 기관에서 비공개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체계 마련하고, 분야별 주요 데이터* 개방 확대
※ 국회·위원회 회의록·결정문의 데이터 변환 지원, 비정형 데이터 개방을 위한 로드맵 마련
* ESG,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육, 통계데이터, 연구개발(R&D) 등
○ (품질) ‘범정부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제공표준·공통표준용어를 대폭확대**
* 제공표준 목표(누적) : 22년169개→25년300개, 공통표준용어 목표(누적) : ’22년1,686개→’25년 13,000개
○ (활용)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생성·가공된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융합·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민관이 개인·사회문제를 함께 데이터로 인지·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회현안 지도’ 구축, 데이터 기반 리빙랩 확대, 민관협력체계 상시 운영 등
○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UN·OECD 등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 및 협업 확대
* 공공데이터법 대상기관 확대(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요인 평가 도입,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마련, 국세·지방세기본법 등 개별법 정비 등
□ 소요예산
○ 전체 규모 : 67개 기관 총 1조 1,925억원
※ 연도별 규모 : (’23년) 3,978억원 → (’24년) 4,274억원 → (’25년) 3,673억원
안건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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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련 거버넌스 개편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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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정책 거버넌스 개편 |
□ (추진체계 통합)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통합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에 관한 정책과 분쟁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공공데이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총괄 조정·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및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법제도·기술적 이슈 해결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연구반* 운영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민간참여를 통해 법제도, 개방방식 등 분야 상시 운영
현 행 |
⇨ |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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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 전략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편제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 전략위 산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편제 |
※ 현재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 중(행안위 법안소위, ‘22.11.29.)
□ (추진체계 연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 유관 추진체계와의 연계 강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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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
□ 개정 개요
○ (관계 법령)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년), ②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년)
○ (개정 필요성) 데이터 정책환경 반영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개정 방향)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의 개방 가속화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촉진 등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도록 데이터 공유 체계 재정비
○ (추진 경과) 개정 수요조사(‘22.4월) ⇨ TF 구성‧운영(‘22.4월~10월) ⇨ 법률 전문가 자문(‘22.5월~10월) ⇨ 법제처 법안컨설팅(‘22.9월~10월)
□ 개정 주요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10.31. 제정) |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을 데이터의 생성, 수집, 가공, 보존 등 생애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 강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을 강조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개방‧관리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강화
○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정책대상으로 추가할 기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신설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를 위해서 개별법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 근거 마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확인 서비스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규정 신설
○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민간에서 생산‧수집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 지원 등의 근거를 강화하여 대한 민간에서의 데이터 융‧복합 촉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2.10. 제정) |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근거 마련을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정의 규정 신설 및 공유 DB 구축 의무 부여, 행안부의 개별 공유 DB 연계를 통한 국가공유 DB 구축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 법 적용 대상 기관에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칙 규정 신설
○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장려하기 위한 원칙 규정 신설
○ 활성화 위원회, 통합분석센터, 전문기관 등 역할 강화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 강화
□ 향후 일정
○ 입법 절차 추진(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