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8.(화) 15:30
(회의 종료시)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3. 3. 28.(화) 10:00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당부

-  한덕수 국무총리,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 점검 -

-  전국단위 국민참여 민방공 대피훈련 6년 만에 재개(5.16.(화)) -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중점 추진방향]


□ 한 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➊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


➋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


➌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


➍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


[재난안전 주요 대책 추진상황 점검]


□ 한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을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ㅇ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각 기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직을 걸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ㅇ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것”


ㅇ “향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정부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상황을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정부는 3.28(화) 14:3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서울- 세종 영상회의)하였다.


ㅇ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 참고 :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28(화) 14:30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1동 3층)


▪ 회의안건 : (안건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안건2)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
(안건3)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안건4)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안건5)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 이번 회의는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안전 관리의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ㅇ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 분야별 재난안전 주요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ㅇ 이외 ’22.11월 울릉도 민방위 공습 혼선을 계기로 마련한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10.29 참사를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다.


ㅇ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되었다.                                     ※ 세부내용은 <붙임3> 참고


□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3.8., 3.22.)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안부 장관주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주재)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4월초)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도 부단체장에 협조요청(3.17)


ㅇ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추진상황을 매주 현행화하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https://www.mois.go.kr/frt/sub/a05/reSafetySystem/screen.do

네이버, 구글 등 주요포털에서 “안전시스템 개편” 검색 시 확인 가능

2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지난 2.3일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한 바 있다.


ㅇ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으며,


ㅇ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즉시시행 과제 (총 10개)

<전략1>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 시스템 구축


①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②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구축 ③ ‘현장대응 장비’ 즉시도입·활용

④ ‘다중운집 등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 개발 ⑤ 다중운집 상황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전략2>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 체계 쇄신


① ‘상황실 책임자 전종체제’ 구축 ② ‘다목적 당직 기동대’ 운영 ③ ‘치안상황 자동전파체계’구축 등 중요·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④ 112- 119 공동대응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전략3> 빈틈없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①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② ‘현장 지휘관 안전관리 교육’ ③ 위기 대응 훈련 반복·정례화④ 현장 밀착형 팀훈련 등 교육 개편 ⑤ 전문인력 확보 ⑥ 법률·소송지원 활성화 ⑦ 조직문화 혁신

<전략4>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① 재난위기 시 경찰 역할 재정립 ②  다중운집 질서유지 분야 민- 관- 경 협업시스템 구축③ 112 기본법 제정으로 적극적 현장 대응 뒷받침 ④ 112 신고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23년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3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개최(2.9일, 2.15일)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 추진절차 >

자체 전수점검

(소관부처‧지자체, 2.15~3.15)

자체 전수점검 결과검토

(행안부, ~3월말)

표본점검

(상하반기 현장점검 포함)

환류조치 시행

(조치계획 통보·모니터링)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21~’25년) >




▪ ’23년 공공시설 내진율 76.5% 확보, ’35년 내진보강 100% 완료 목표

※ ‘21년 72.0% → ’22년 74.1% → ’23년 76.5% → ’25년 80.8% → ’35년 100%


-  주요 국가기반 핵심시설은 ’25년까지, 학교시설은 ’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지자체 청사, 소방서, 경찰서 등은 당초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5년 단축*

* 시도·시군구 청사(당초 ‘30년→개선 ‘25년), 소방·경찰관서(당초 ’35년→개선 ‘30년)


□ 또한,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ㅇ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4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ㅇ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23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4대 핵심 전략: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5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을 수립(3.10.)하였다.


ㅇ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5. 16. (화)와 을지연습 기간인 8. 23. (수)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ㅇ 훈련일(5.16., 8.23.)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ㅇ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하여야 한다.


□ 또한,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 논의하였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온국민소통(https://sotong.go.kr/) -  설문조사참여’ 에서 설문 참여 가능(3.14.~31.)


□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 기존 7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북, 경남, 제주)는 과기부 사업을 통해 전자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10개 시·도는 행안부 ‘국민비서’ 앱을 활용하여 ’23년 연내 도입 추진


□ 행정안전부는 ’23년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대섭

(044- 200- 2365)

<총괄>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 200- 2342)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인석근

(044- 205- 4110)

<공동, 총괄>

안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기

(044- 205- 4117)


행정안전부

책임자

단  장

박재연

(044- 205- 4540)

<1호안건>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김아영

(044- 205- 4536)


경찰청

책임자

과  장

남제현

(02- 3150- 2002)

<2호안건>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담당자

경  정

손광혁

(20- 3150- 2702)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우성우

(044- 205- 5180)

<3호안건>

지진방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정

(044- 205- 5181)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 202- 8804)

<4호안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TF

담당자

서기관

박완근

(044- 202- 8990)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현용

(044- 205- 4360)

<5호안건>

민방위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연

(044- 205- 4368)

 
 
     

붙임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요


□ 목    적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구    성: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31명)

구 분

구       성

위원장(1)

국무총리

정부위원(31)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간사),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중기부장관,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소방청장, 해경청장,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주요 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심의

○ 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타법의 규정에* 의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심의토록 한 사항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재난안전통신방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23.1.5 시행)

붙임2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 비전 및 목표

○ 비전/목표/기본방향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27년 10만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명내 감축*

* ’19년 기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 22.1명 / 한국 26.2명




기본

방향


「관점」 大 전환

「방식」 大 전환

「행동(실천)」 大 전환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과학 기반,

全 사회 구성원 참여

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5대 추진전략


1

2

3

4

5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구성)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5대 전략 65개 세부과제

* 종합대책 전략 65개 과제 중 상당수가 인파사고 방지대책과 관련

󰊲 전략별 주요 내용

□ <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총 15개 과제)

○ 가칭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안전계획 반영, 매뉴얼 마련 등 대응체계 마련(’23~)

○ 기후위기 및 네트워크 장애 대비 예측ㆍ예방 역량 및 인프라 확충

※ (기후위기) AI 홍수예보체계 구축(∼’25), 홍수 취약지구 정비(’23년, 5010억원) 등

(네트워크 장애) 중요통신망 이원화(’23년),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 구축 등 

 안전 SOC디지털화 및 지역별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수립 추진(지자체→행안부→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총 20개 과제)

○ 재난대응 시 경찰- 소방 간 상호협력*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 시도 경찰ㆍ소방 간 상호 연락관 파견,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상황확인 의무화

○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자치경찰 이원화 등 지역ㆍ현장의 재난관리 권한ㆍ역량 제고

※ 재난방재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읍면동 행정안전복지센터 등 안전관리 강화 

○ 매뉴얼의 현장작동성 강화(모바일, 원페이퍼화 등), 주요 이슈별 중점훈련 등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지원기능 확대

□ <전략3>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총 9개 과제)

○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대응 전 과정에서 ICT, AI 등 기술 최대한 적용 

※ <예시> 지진현장경보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수치예보시스템 등 개발 및 고도화 추진 

○ 재난관리책임기관(58개)별 데이터의 통합DB 구축과 재난관리시스템(가칭재난관리24) 및 대국민서비스(가칭국민안전24)의 통합‧고도화(‘24)

○ 재난안전산업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재난안전 R&D확대 등 민간혁신 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 <전략4>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총 9개 과제)

종합복구제도* 도입, 피해지원 지원금 상향(주택 전파시 16백만원 →최대 36백만원)확대 등 실질적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복구지원 강화 

* 생활인프라 정비 + 소통 회복사업(심리회복)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 지원

○ 피해자ㆍ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원스톱 지원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피해지원체계 구축

○ 안전취약계층별 통계 구축(‘25) 및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119 안심콜 도입, ▲(노인) 노인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보공유 강화

□ <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총 12개 과제)

○ 필수 안전교육 의무화방안 마련, 안전체험관 건립, 안전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등 국민안전역량 제고 지원

○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국민 신고ㆍ제보 활성화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등민간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 【특별대책】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  >




○ <사전예방>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매뉴얼 개선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재난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
▲지역별 위험 특성을 매뉴얼에 반영

○ <위험판단> 위험상황 조기파악 체계 구축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지능형 CCTV 확충(보급률 ‘23년 24% ⇒ ’27년 100%)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 <상황공유 및 대응>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업 기반 대응

-  보고체계 및 상황전파 개선

▲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 직접 보고 

▲시도 단위 경찰- 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 파견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소방‧경찰의 현장 확인 의무화

-  CCTV 개선 등을 통한 현장 재난상황관리 강화

▲CCTV의 재난 예방‧관리에 공동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간 시스템 연계

-  현장대응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최적 환자이송을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지자체- 소방- 경찰- 재난의료지원팀(DMAT) 정기 합동 훈련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기적 실전형 훈련

 <후속조치>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맞춤형 지원

▲피해자‧유가족 대상 적극적 정보 제공 

피해지원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 <대응역량>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全 시군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지자체 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정보공유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직무안내서 내용 보강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파관리 등 생활안전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