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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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 3. 28.(화) 15:30 |
배포 일시 |
2023. 3. 28.(화) 10:00 |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당부 - 한덕수 국무총리,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 점검 - - 전국단위 국민참여 민방공 대피훈련 6년 만에 재개(5.16.(화)) - |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중점 추진방향] □ 한 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➊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 ➋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 ➌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 ➍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 [재난안전 주요 대책 추진상황 점검] □ 한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을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ㅇ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각 기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직을 걸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ㅇ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것” ㅇ “향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정부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상황을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 정부는 3.28(화) 14:3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서울- 세종 영상회의)하였다.
ㅇ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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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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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3.28(화) 14:30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 회의안건 : (안건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
□ 이번 회의는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안전 관리의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ㅇ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 분야별 재난안전 주요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ㅇ 이외 ’22.11월 울릉도 민방위 공습 혼선을 계기로 마련한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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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다.
ㅇ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되었다. ※ 세부내용은 <붙임3> 참고
□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ㅇ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3.8., 3.22.)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안부 장관 주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주재)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4월초)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도 부단체장에 협조요청(3.17)
ㅇ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현행화하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https://www.mois.go.kr/frt/sub/a05/reSafetySystem/screen.do
네이버, 구글 등 주요포털에서 “안전시스템 개편” 검색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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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
□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지난 2.3일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한 바 있다.
ㅇ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으며,
ㅇ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즉시시행 과제 (총 10개)
<전략1>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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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②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구축 ③ ‘현장대응 장비’ 즉시도입·활용 ④ ‘다중운집 등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 개발 ⑤ 다중운집 상황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전략2>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 체계 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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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황실 책임자 전종체제’ 구축 ② ‘다목적 당직 기동대’ 운영 ③ ‘치안상황 자동전파체계’ 구축 등 중요·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④ 112- 119 공동대응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전략3> 빈틈없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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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② ‘현장 지휘관 안전관리 교육’ ③ 위기 대응 훈련 반복·정례화 ④ 현장 밀착형 팀훈련 등 교육 개편 ⑤ 전문인력 확보 ⑥ 법률·소송지원 활성화 ⑦ 조직문화 혁신 |
<전략4>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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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위기 시 경찰 역할 재정립 ② 다중운집 질서유지 분야 민- 관- 경 협업시스템 구축 ③ 112 기본법 제정으로 적극적 현장 대응 뒷받침 ④ 112 신고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
□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23년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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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
□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2.9일, 2.15일)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 추진절차 >
자체 전수점검 (소관부처‧지자체, 2.15~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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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전수점검 결과검토 (행안부, ~3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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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점검 (상하반기 현장점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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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조치 시행 (조치계획 통보·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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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21~’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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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공공시설 내진율 76.5% 확보, ’35년 내진보강 100% 완료 목표 ※ ‘21년 72.0% → ’22년 74.1% → ’23년 76.5% → ’25년 80.8% → ’35년 100% - 주요 국가기반 핵심시설은 ’25년까지, 학교시설은 ’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지자체 청사, 소방서, 경찰서 등은 당초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5년 단축* * 시도·시군구 청사(당초 ‘30년→개선 ‘25년), 소방·경찰관서(당초 ’35년→개선 ‘30년) |
□ 또한,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ㅇ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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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ㅇ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23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4대 핵심 전략: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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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
□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을 수립(3.10.)하였다.
ㅇ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5. 16. (화)와 을지연습 기간인 8. 23. (수)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ㅇ 훈련일(5.16., 8.23.)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ㅇ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하여야 한다.
□ 또한,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하였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온국민소통(https://sotong.go.kr/) - 설문조사참여’ 에서 설문 참여 가능(3.14.~31.)
□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 기존 7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북, 경남, 제주)는 과기부 사업을 통해 전자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10개 시·도는 행안부 ‘국민비서’ 앱을 활용하여 ’23년 연내 도입 추진
□ 행정안전부는 ’23년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대섭 |
(044- 200- 2365) |
<총괄> |
안전환경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수 |
(044- 200-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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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인석근 |
(044- 205- 4110) |
<공동, 총괄> |
안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준기 |
(044- 205- 4117) |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단 장 |
박재연 |
(044- 205- 4540) |
<1호안건> |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
담당자 |
사무관 |
김아영 |
(044- 205- 4536)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남제현 |
(02- 3150- 2002) |
<2호안건>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담당자 |
경 정 |
손광혁 |
(20- 3150- 2702) |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우성우 |
(044- 205- 5180) |
<3호안건> |
지진방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성정 |
(044- 205- 5181) |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양현수 |
(044- 202- 8804) |
<4호안건>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TF |
담당자 |
서기관 |
박완근 |
(044- 202- 8990) |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박현용 |
(044- 205- 4360) |
<5호안건> |
민방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재연 |
(044- 205- 4368)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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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요 |
□ 목 적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구 성 :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31명)
구 분 |
구 성 |
위원장(1) |
국무총리 |
정부위원(31) |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간사),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중기부장관,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소방청장, 해경청장,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주요 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심의
○ 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타법의 규정에* 의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심의토록 한 사항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재난안전통신방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23.1.5 시행)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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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
비전 및 목표
○ 비전/목표/기본방향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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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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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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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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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10만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명내 감축* * ’19년 기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 22.1명 / 한국 26.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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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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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大 전환 |
「방식」 大 전환 |
「행동(실천)」 大 전환 |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
디지털플랫폼·과학 기반, 全 사회 구성원 참여 |
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
5대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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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 (구성)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5대 전략 65개 세부과제
* 종합대책 전략 65개 과제 중 상당수가 인파사고 방지대책과 관련
전략별 주요 내용
□ <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총 15개 과제)
○ 가칭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안전계획 반영, 매뉴얼 마련 등 대응체계 마련(’23~)
○ 기후위기 및 네트워크 장애 대비 예측ㆍ예방 역량 및 인프라 확충
※ (기후위기) AI 홍수예보체계 구축(∼’25), 홍수 취약지구 정비(’23년, 5010억원) 등
(네트워크 장애) 중요통신망 이원화(’23년),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 구축 등
○ 안전 SOC디지털화 및 지역별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수립 추진(지자체→행안부→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총 20개 과제)
○ 재난대응 시 경찰- 소방 간 상호협력*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 시도 경찰ㆍ소방 간 상호 연락관 파견,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상황확인 의무화
○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자치경찰 이원화 등 지역ㆍ현장의 재난관리 권한ㆍ역량 제고
※ 재난방재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읍면동 행정안전복지센터 등 안전관리 강화
○ 매뉴얼의 현장작동성 강화(모바일, 원페이퍼화 등), 주요 이슈별 중점훈련 등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지원기능 확대
□ <전략3>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총 9개 과제)
○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대응 전 과정에서 ICT, AI 등 기술 최대한 적용
※ <예시> 지진현장경보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수치예보시스템 등 개발 및 고도화 추진
○ 재난관리책임기관(58개)별 데이터의 통합DB 구축과 재난관리시스템(가칭재난관리24) 및 대국민서비스(가칭국민안전24)의 통합‧고도화(‘24)
○ 재난안전산업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재난안전 R&D확대 등 민간혁신 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 <전략4>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총 9개 과제)
○ 종합복구제도* 도입, 피해지원 지원금 상향(주택 전파시 16백만원 →최대 36백만원)확대 등 실질적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복구지원 강화
* 생활인프라 정비 + 소통 회복사업(심리회복)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 지원
○ 피해자ㆍ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원스톱 지원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피해지원체계 구축
○ 안전취약계층별 통계 구축(‘25) 및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119 안심콜 도입, ▲(노인) 노인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보공유 강화
□ <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총 12개 과제)
○ 필수 안전교육 의무화방안 마련, 안전체험관 건립, 안전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등 국민안전역량 제고 지원
○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국민 신고ㆍ제보 활성화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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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책】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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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매뉴얼 개선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재난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 <위험판단> 위험상황 조기파악 체계 구축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지능형 CCTV 확충(보급률 ‘23년 24% ⇒ ’27년 100%)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 <상황공유 및 대응>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업 기반 대응 - 보고체계 및 상황전파 개선 ▲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 직접 보고 ▲시도 단위 경찰- 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 파견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소방‧경찰의 현장 확인 의무화 - CCTV 개선 등을 통한 현장 재난상황관리 강화 ▲CCTV의 재난 예방‧관리에 공동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간 시스템 연계 - 현장대응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최적 환자이송을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지자체- 소방- 경찰- 재난의료지원팀(DMAT) 정기 합동 훈련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기적 실전형 훈련 ○ <후속조치>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맞춤형 지원 ▲피해자‧유가족 대상 적극적 정보 제공 ▲피해지원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 <대응역량>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全 시군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지자체 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정보공유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직무안내서 내용 보강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파관리 등 생활안전기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