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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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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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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근절 필요
ㅇ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식도 치밀하고 교묘해지면서 전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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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경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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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3월) - 현장 전문가(3.6), 정신건강 전문가(3.14), 인성교육 전문가(3.16) ▪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3.9) ▪ 부처 의견수렴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개최(차관, 3.21) ▪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수렴(3.23, 4.4) ▪ 세미나(이대 학폭예방연구소, 3.10),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부총리, 3.24) |
Ⅱ. 현황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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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ㅇ (피해응답률) ’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생의 응답률’은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다시 증가
- ’20년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로 감소하였으나, 점차 대면교육이 확대되면서 ’22년은 감염병 발생 전인 ’19년보다 높아진 상황
ㅇ (유형) 신체폭력은 ’13년 학교폭력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13년 66.9% → ’21년 35.9%)
- 반면, 사이버폭력은 2배 이상(’13년 5.4% → ’21년 11.8%), 언어폭력은 4배 이상(’13년 5.5% → ’21년 25.9%) 증가
ㅇ (발생건수) 학교폭력은 ’13년 1.8만 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7년부터 3만 건, ’19년부터는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
-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상정 없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는 자체해결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20년은 코로나19로 감소)
ㅇ (심판·소송) 심의위의 조치 결정에 대한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비율은 5% 미만 수준(‘21년, 심판 4.8%, 소송 1.3%)이나,
-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제기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행정심판 건수 : (’20) 480건 → (’21) 751건 → (’22) 889건
▵행정소송 건수 : (’20) 111건 → (’21) 211건 → (’22) 265건
- 특히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 이상으로 높고 본안심판·소송의 최종 인용률**을 훨씬 상회
* (최근 3년 평균) 심판 53.9%, 소송 63% ** (최근 3년 평균) 심판 14.6%, 소송 9.8%
□ 그간의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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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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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 신고 접수시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3일)하고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이상) 등으로 구성 ▪ 해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폭력의 성격, 가해학생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결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다만, 피해학생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의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 가능('19.9월 도입) |
ㅇ (무관용 원칙 완화) ’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하여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 ’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으로 현재 최대 2년까지 보존, 중간삭제 도입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약화
* 보존기간 : (‘12) 초·중 5년, 고 10년 보존 → (‘13) 5년 보존 → (‘14)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도입 → (‘23) 2년 보존(전학은 중간삭제 없이 보존)
ㅇ (피해학생 보호 한계) 가·피해학생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 및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가해학생)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사안 발생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4주) 소요기간에 비해 분리 기간이 짧아 피해학생 보호의 공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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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등 가해학생 불복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집행이 지연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2차 피해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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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 대응력 약화) 학생 인권과 학습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이 약화**되고 생활지도 권한은 보장되지 못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 및 소극 대응
* (인권조례) 서울·경기 등 7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 15개 교육청(대구, 대전 폐지)
** ‘교권침해 심각‘ 54.7%, ’학생인권 강조가 원인‘ 43%(KEDI, ‘22년 교육여론조사)
Ⅲ.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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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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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지속적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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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 '학교폭력시 불이익' 인식 확립 |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관리 강화
신규 |
- 졸업 직전의 기록 삭제 여부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가해학생 반성정도(관계회복 전문가 판단)를 반영하여 엄격히 심의하도록 개선
신규 |
강화 |
□ 학교폭력 2차 가해 차단
신규 |
- 위반시 6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가중
※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신규 |
□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수시·정시 반영
신규 |
신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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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초기 보호 체계 강화
강화 |
신규 |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신규 |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
신규 |
신규 |
□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지원
신규 |
-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심리상담, 일시보호, 요양치료, 법률자문 등)를 파악, 법률·의료서비스 및 전문지원기관 매칭 지원
강화 |
신규 |
-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행정심판 참가시 국선대리인 선임(행정심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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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
□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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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지원
강화 |
□ 학교의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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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교원 권한 강화 및 책무성 제고
신규 |
신규 |
강화 |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자문 제공 및 배상책임보험 보장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신규 |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가해학생에게 별도 선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수화
강화 |
신규 |
- 학교폭력 대응 선도학교 운영(’23년 200교 → ’25년 전국), 교원단체와 캠페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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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근본적 변화 견인·유도 |
□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교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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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학생 심리·정서 교육 전담 기능 강화, (가칭)「학생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 학생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3.하) 시범학교,희망 늘봄학교에 도입·운영(200교) → (’24) 시범교육청 운영 → (’25) 전국 확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 국가교육위(4월, 전인교육특위 구성) 중심으로 인성교육 협력 추진
신규 |
강화 |
강화 |
□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강화 |
강화 |
- 학생 친화적 교육매체(메타버스, 유튜브, 랩송 등)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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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on/off- line용, 민간·지역사회 연계) 활용 및 학교폭력 책임계약에 예방교육 의무 명시(학기당 1회 이상) 등 내실화 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한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통상 10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