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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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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으로 자살률 낮출 수 있음 |
□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이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임(2021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
* 언어(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함), 행동(타인과의 관계를 피함, 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먹음, 평소보다 적게 자거나 자주 깸), 정서(외로움, 무기력감 등을 느끼거나 표현함, 멍하게 있음) 등
○ 주변인 중 그 경고신호를 인식한 비율은 22.7%에 불과하며, 그중 46.2%가 ‘걱정은 했지만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못함’으로 나타남
□ ‘도움 요청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자살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 정책적 지원으로 예방 가능(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
□ 우리나라 자살동기 1위는 정신적 문제(39.8%),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는 20- 30대에 발병*하여, 상담과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
* 정신질환 발병연령(평균) : 조현병 25세, 우울장애 30세, 조울증 33세(Molecular Psychiatry, ’22)
□ 일본*·핀란드 등 해외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투자,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등 정책으로 자살률 감소
* (일본) 7년간 약 3조3천억원의 재정투자로 자살률 감소(’11. 20.9명→ ‘17. 14.7명)
◇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적극적 대응 필요 |
□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화·환경의 영향 받음
□ 자살사망자 미래소득 감소분 추산 결과 인당 409백만원(전체 약 5조 4천억, ‘22., 보건사회연구원), ’11년 추계에 비해 인당 1억원 이상 증가(인당 294백만원, 예정처)
○ 유족의 신체‧정신질환 등 고려 시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추계된 규모보다 크며, 자살은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영향
◇ 자살은 남은 가족, 주변인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적기 개입 필요 |
□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여 자살위험 일반인 대비 남성 8.3배, 여성 9.0배(Hedstrom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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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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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정서 상태) 유족의 83.3%가 사별 후 우울 증상 경험, 자살 사별 유족은 다른 사별 유족(예: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고통 ◇ (자살위험) 유족 중 59.5%가 자살사고 있다고 응답, 사별 기간 3개월 이하(61.2%), 25개월 이상(6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족이 부모일 때 자살사고 응답비율(69.2%) 높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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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자살하면 평균 6명의 유족 발생, 특히 가장의 죽음인 경우 감정적인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 유족은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
□ 자살로 인한 연쇄사고 방지를 위해 적시에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적신호, 생명안전망 조성 필요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 제약되며 우울 및 불안 수준 상승,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건강 위기 신호 발생
○ 우울증·공황장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진료환자 증가 추세*
* 우울증 : (‘19) 796,364명 → (‘20) 837,808명 → (’21) 910,785명(+8.7%)
공황장애 : (19) 182,725명 → (‘20) 196,443명 → (’21) 221,131명(+12.6%)
불안장애 : (‘19) 718,143명 → (‘20) 747,143명 → (’21) 819,080명(+9.6%)(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가적 재난 시기 사회적 긴장·국민적 단합·재정지원 등으로 자살률 일시적 감소할 수 있으나, 2~3년 후 자살률 반등 가능성 대비 필요
○ 우리나라 포함한 일부 국가 코로나19 시기 전·후 자살사망자 수*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실정
* (우리나라) (‘19)13,799 → (’21)13,352명(△3.2%), (미국) (‘19)47,511명 → (’21)48,183명(+1.4%), (영국) (‘19)5,691명 → (’21)5,583명(△1.9%), (일본) (‘19)20,169명 → (’21)21,007명(+4.2%)
□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는 자살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자살률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책 점검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Ⅰ. 우리나라 자살 현황 및 특성 |
◇ 우리나라 자살률은 26.0명, 연간 자살사망자 13,352명(‘21년) |
□ 우리나라 자살률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년 자살률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1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26.0명
○ 2011년 자살률 최고치 이후 2017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18년~2019년 연속 증가
<2011~2021년 자살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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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평균 2.2배 이상이며, 남성 자살률은 감소 추세, 여성 자살률은 소폭 증가 추세
○ 자살시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2021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
<2011~2021년 성별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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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사망자의 51.1%가 40~60대에 분포, 자살률은 70대 이상에서 높음
○ ’17년 이후 10~30대 자살률은 증가 추세이나, 그 외는 감소추세
<2021년 연령별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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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1년 연령별 자살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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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1.1명, 우리나라는 OECD 표준인구 산출 시 자살률 23.6명으로 평균의 2.1배로 OECD 국가 중 1위(‘20년)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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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2. 9. 추출), 우리나라 최근 자료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표준화) |
◇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살동기로 작동 |
□ 자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주된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문제 순(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문제 증가하여 39.8% 차지, 경제생활 문제·육체적 질병 문제는 다소 감소 추이
‘11, ’18, ’20, ‘21 주요 자살동기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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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문제 |
경제생활 문제 |
육체적 질병 문제 |
□ 성별, 연령에 따라 자살의 동기는 다소 차이
○ 남녀 모두 정신적 문제(남 32.1%, 여 57.0%)가 가장 높지만,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30.2%)와 큰 차이 없음
○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31세~60세는 경제적,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
□ 경제적 취약, 정신건강문제, 만성신체질환 여부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13~’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구간별 분석결과 자살사망발생률은 의료급여구간(43.5명)>하위구간(30.0명)>중위구간(24.6명)>상위구간(19.1명) 순
○ 자살사망자 중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56.2%(‘13~’17 연평균), 정신질환자 10만 명당 자살사망발생률 평균 215.5명(전체 평균의 8.6배)
○ 자살사망자 중 만성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81.6%(‘13~’17 연평균)
◇ 자살수단은 사회적·정책적 영향으로 변화 |
□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 자살시도 수단은 약물중독(53.7%), 둔기·예기(21.1%), 농약음독(6.2%) 순(‘21년 기준)
○ 유명인 자살 모방으로 가스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여전히 많으며*, 약물중독, 기타 중독(상세불명의 화학·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
* (가스중독) (‘17) 1,841명 → (‘18) 2,152명 → (’19) 2,282명 → (‘20) 1,896명 → (‘21) 2,022명
** (약물 중독) (’18) 291명 → (‘19) 320명 → (‘20) 369명 → (’21) 419명
(기타 중독) (’18) 251명 → (‘19) 264명 → (’20) 282명 → (’21) 274명
○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한 판매취소(‘12)로 농약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감소*, 자살 수단에 대한 개입은 자살사망자 감소로 이어짐
* 농약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명) : (‘09) 2,743 → (‘12) 2,103 → (’15) 959 → (‘18) 806 → (’21) 741
※ 노인(65세 이상) 자살률(명): (‘09) 78.8 → (‘12) 69.8 → (’15) 58.6 → (‘18) 48.6 → (’21) 42.2
□ 자살수단에 대한 개입은 자살예방을 위한 보편적으로 중요한 근거 기반 정책이며, 수단에 대한 개입은 전체 자살률 감소로 이어짐(WHO., ‘14·’21)
○ 자살수단 접근제한 시 자살 시도를 지연시켜 충동이 지나가는 효과
※ 자살시도자의 대부분(89.7%)이 순간의 충동으로 자살시도(2021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
○ 자살시도 후 생존한 사람들 중 약 90%는 그 이후로 자살로 사망하지 않거나*, 이전에 시도했던 수단보다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
* Owens et al., 2002 ** de Silva, Senanayake, Dias, & Hanwella, 2012
□ 진정제- 수면제 등 약물, 아질산나트륨* 등 신종수단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증가추세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필요
* 흰색 분말 형태로 판매되어, 시약, 의약품, 염료, 살충제 등에 사용, 4~6g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수단으로 보고
※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 : (‘17) 0명 → (’18) 3명 → (‘19) 11명 → (’20) 49명 → (‘21) 46명
◇ 실업률, 부채율 등 경제적 지표의 변화는 자살 위험요인으로 작용 |
□ 자살률은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
○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사건을 계기로 자살률은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
실업률 변동률과 자살률 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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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빈곤율 변동률과 자살률 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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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30~50대 자살 동기 1위는 경제생활 문제, 직업별 자살사망자 수는 학생·가사·무직(60.0%), 서비스·판매종사자(9.5%) 순
○ 자살생각은 정규직 0.7%, 비정규직 1.4%, 무직·학생·주부 2.4%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무직일 때 높음(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하여 고위험군 발굴·지원 필요
◇ 온라인·미디어상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 확산 |
□ 미디어 속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자극에 취약한 청소년 등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쳐 모방자살의 원인으로 작용
※ 자살 관련 정보는 일반 국민, 특히 취약한 계층의 자살위험 증가에 영향(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2017)
자살 영상물의 자살 시도 조장 경향에 대해 72.2%가 그렇다 응답(2018 자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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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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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3호) ◇ (벌칙규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되며(동법 제19조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법 제25조제3항, ’19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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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자살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루머의 루머의 루머) 방영 이후 모방효과로 미국 청소년 자살률 30% 이상 증가(Bridge, J. A., ‘19)
○ 트위터 등 SNS의 확산, 유튜브·OTT 등 신종 영상 플랫폼 등장으로 자살유발정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경시풍조**로 이어짐
* 자살유발정보 신고건수 : (’20) 90,772건 → (‘21) 142,725건 → (’22) 234,064건
**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5점 만점) : (‘13) 2.81점 → (’18) 2.90점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5점 만점) : (‘13) 3.61점 → (’18) 3.46점
□ 유명인의 자살 수단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보도로 모방자살 발생*
* 유명인 자살 사건으로 인한 모방 자살 효과가 하루평균 6.7명(삼성서울병원, 2015)
○ 인천대교 투신자살은 언론의 보도* 이후 ‘자살 명소화’되어 급증**
* “석달간 6명 투신... 인천대교 대책 ‘골머리’”(‘21.7.) 보도 이후 자살시도 급증
** 인천대교 자살사망건수 : (’19) 1건 → (‘20) 3건 → (’21) 8건 → (’22) 17건
□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언론의 자정·국민의 이해도 증대 등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Ⅱ.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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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22)」,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 대책(’20.11)」 등 수립으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추진, 인프라 확충 지속 |
(코로나19 선제 대응) 발빠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소폭 감소
*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20), ▲트라우마센터·마음안심버스 활성화 등 비대면 심리지원 확대(‘21), ▲우울증 등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 구축(’21),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확충(‘22) 등
※ 자살사망자수 : (우리나라) (‘19)13,799명 → (’21)13,352명(△3.2%),
(미국) (‘19)47,511명 → (’21)48,152명(+1.3%),
(일본) (‘19)20,169명 → (’21)21,007명(+4.2%)
(자살위해수단 적극적 개입) 가스·농약중독 자살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자살위해물건 고시 제정(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 독성효과 유발물질)통해 관리강화
※ 고시 시행(‘20)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19년 대비)은 16.8%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4.4%)의 약 4배
○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구성* 및 유발정보 유통시 형사처벌조항(자살예방법 개정, ’19.1.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복지부·교육부·문체부·과기정통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자살예방법 제19조, ’21.8)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17. 42개소 → ’22. 80개소) 및 자살유족 대상 현장출동·심리상담·치료비 등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신규 도입(‘19, ’22년 9개 시도)
* 사후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4.6%)이 비수혜자(12.5%)에 비해 약 1/3로 감소
(생명존중문화 조성) 전 국민의 약 10%인 500만명 생명지킴이로 양성 및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출범(‘18)으로 사회 전분야 협력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중앙정부 추진체계 확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신설(‘18.),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출범(국무총리 주재, ’19.),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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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개선필요 사항 |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별, 위기단계별 세밀한 정책수립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살예방 서비스 작동과 자살사망자 수 감소에는 한계 |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중앙정부 중심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근본적인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하기에는 한계
☞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주민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여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 추진
(정신건강 검진·치료) 정신건강 검진은 10년 주기로 실시되어 국민이 쉽게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 부족
☞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등 확대 개편 및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로 일상 회복지원
(고위험군 지원) 자살시도자·유족의 자살위험 높으나*, 관리체계 미비하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치는 실정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2013 자살실태조사), 유족의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
(범정부 협력)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 부족으로 생애주기 등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에 한계
☞ 생애주기·특정집단별로 자살 동기·수단 등 특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 정책 강화
(자살예방 추진기반) 고위험군 지원체계인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부족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 미흡
☞ 독립·부설형 자살예방센터 확대 및 센터·상담원 인력 확충으로 수요 대응, 자살예방 SNS 상담 도입으로 상담 창구 확대
※ 그간의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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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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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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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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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인구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 (’21) 26.0명 → (’27) 18.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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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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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집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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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22) 0개 → (’27) 17개 시·도 |
자살시도자·유족 개입률 (’21) 6%→ (’27)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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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추진전략 및 15대 핵심과제>
추진전략 |
생명안전망 구축 |
자살위험요인 감소 |
사후관리 강화 |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단계별 |
환경개선 |
발굴, 개입 치료, 관리 |
회복지원· |
전주기 |
대상별 |
전국민 |
정신건강위험군 |
자살시도자·자살유족, |
전국민 |
핵심과제 |
1. 치료 및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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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요인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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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
3. 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
추진전략 |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핵심과제 |
1.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2.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3.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
※ 자살률 목표치 설정 근거 ○ 우리나라 자살률 현황 - 우리나라 자살률은 ’21년 기준 26.0명, OECD 표준연령 자살률 23.6명 - ‘11년~’17년간 자살률 23.3% 감소(1차 감소 구간)하였으나, ‘18~’21년까지 빈번한 유명인 자살·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살률 유지되었음 ○ 자살률 감소 목표 : (‘21년) 26.0명 → (’27년) 18.2명(6년간 30% 감소) - ‘11년~’17년, 6년간 약 23.3% 이상 감소(1차 감소 구간)한 경험에 더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발표로 ‘21년~‘27년까지 6년간 자살률 30% 이상 감소 목표(2차 감소 구간)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 조성,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로 자살률 감소추세 전환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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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자별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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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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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주도 ☞ 자살예방센터 통한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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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인식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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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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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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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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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자살예방상담 SNS 도입으로 창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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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위험자 (경제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 재난경험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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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주도 ☞ 자살예방센터 통한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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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위험군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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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인 경우 상담·치료연계·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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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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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신속한 위험 대응 및 고위험군 관리 체계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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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신과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위험군 발굴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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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 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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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센터 통한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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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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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병상 확보 및 초기 집중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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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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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자·유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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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심리지원, 법률·행정처리, 치료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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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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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자·유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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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정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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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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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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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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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AS-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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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TO-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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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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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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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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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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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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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 비정신과 동네의원 방문환자 중 정신건강위험군 발굴·치료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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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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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대응 어려움 • 삭제요청에 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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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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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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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인력 부족 • 유선(1393)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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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인력 확보로 응대율 제고 • SNS 활용한 상담 등 창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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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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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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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 상담·치료 연계·모니터링 등 지원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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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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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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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급증 지역 대상 알림서비스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컨설팅 제공 • 지역 특성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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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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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센터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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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센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으로 신속한 자살위험 대응 • 자살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관리 |
Ⅳ.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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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망 구축 |
1.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
□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우수 자살예방 모델 구축*(’23)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24)지자체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
※ ’23년 모형 설계 → ’24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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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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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21.)> ◇ 지역 내 유관기관, 아파트 주민과 함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 실시 ◇ SH서울주택공사 등 6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울·자살 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고위험우울군 1:1 돌봄연계, ▲주민조직 동아리 구성 등 자살예방활동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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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단위 자살예방 인식 개선 홍보, 생명지킴이 양성,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등 지자체별 선도모형 구축, 효과성 평가 후 우수사례 확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 분과 설치) 보건과 복지 연계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 실무분과* 설치 활성화(‘23)지자체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민관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 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
○ 중앙정부 주도의 자살예방 정책에 더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주체 마련
- 자살은 복합동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의 원인에 근본적인 접근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
- 분과 내에는 지자체·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금융기관 등 참여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사업 전략 수립 및 이행지원
2. 생명존중문화 확산 |
□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에 생명존중인식 교육을 의무화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 現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조),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필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 종사자 등은 생명존중인식 교육에 더하여 생명지킴이* 교육 지속(’23)
*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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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킴이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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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8년간 극단 선택 절반으로 감소 - 경기도 가평군 동네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번개탄 취급 판매점 점주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 추진 - 양성된 생명지킴이는 배우자 사망 이후 고립된 노인 등 대상 이상징후 발견 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정신건강 스크리닝 및 상담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 번개탄 판매 점주 대상으로 번개탄 구매자를 눈여겨 보고 자살시도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살예방활동을 하도록 교육하여 자살예방 활동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가평군은 2013년 자살률 44.9명에서 2021년 자살률 19.4명으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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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존중인식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교육실적 취합할 수 있도록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23)
○ 서비스 대상별 특화·심화교육 마련* 등 교육체계 강화
* 경찰, 소방, 군인, 의료기관 종사자, 상담사 등 대상별 일반- 기본-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교육 운영
□ (자살관련 보도 관리강화) 자살보도 권고기준 고도화 및 기자 대상 교육·세미나 등으로 보도확산으로 인한 모방자살 예방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고도화를 위한 연구 통해(‘24)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우수사례 제시 등)으로 권고기준 패러다임 전환
○ 수습기자, 데스크 기자, 사건기자, 은퇴기자 등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실시하여 자살사건 보도에 대한 언론의 협조 유도(’23)
□ (민관협력 활성화) 종교·언론·재·노동·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사회 전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23)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기능 강화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자살예방 정책 발굴·공동 캠페인* 등 전 사회적 참여 활성화
* 자살예방의날(매년 9월 10일) 중심 전 부처 및 민간기관 참여하여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메시지 전달,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하기 위한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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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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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발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18) ◇ (기능) 사회통합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등 자살예방 과제를 발굴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민·관 정책소통기구 ◇ (구성) 총 44개 기관(정부(6), 종교계(7), 재·노동계(4), 언론계(7), 전문가(6), 협력기관(14)) ※ 공동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대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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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다양한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 종교별 지도자의 생명사랑희망메세지 제작 및 확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에 생명사랑센터 조성하여 상담·교육 등 진행, 직장인 마음건강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등
□ (홍보 활성화)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위험군에게 도움 주는 방법’ 등 연중 홍보로 생명존중문화 확산(’23)
○ 자살예방 핵심 표어(“사람을 더하세요”) 및 연령별·대상별 하위 실천 메시지를 활용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지속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홍보 지속
○ 도움받는 방법을 몰라서 자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채·일자리·법률 등 지원기관 포스터·팜플렛 집중 홍보*
* 취약계층 주거지역, 행정복지센터·보건소, 편의점·슈퍼마켓, 병의원·약국 등
○ 자살예방 공익광고 등 전 국민 캠페인 진행 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하여 홍보 효과 제고
3.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
□ (확대 개편)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상질환 확대, 검진주기 단축 등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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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체계 현행 및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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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기관에서 일괄적으로 1장의 안내문을 제공하여 피검진자가 추가 검사 필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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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만 20~34세) 대상 우선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실시, 연령층 단계별 확대 검토
○ 만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주기로 실시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 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
○ 대상질환은 현재 실시 중인 우울증에 조현병, 조울증 등 추가
○ 일반건강검진 기관 내에서 선별검사 실시 후, 평가 결과 위험군 지정 시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심층검사* 진행
* 심층검사 시 구체적인 자살 시도·자살생각 등 자살 위험성 평가
□ (사후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연계하여 사후관리
○ 초기 조현병 등 진단받은 환자는 초기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상담 및 동의 시 사례관리 진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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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요인 감소 |
1. 치료 및 관리강화 |
□ (자살 고위험군 치료강화) 정신과 치료 연계·치료비 지원 등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 지원강화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치료·사후관리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
* 자살사망 60일전 59.4% 동네의원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07~‘15.)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지급 시범사업(부산광역시, ’22.3.~‘24.3.) 종료 후 효과성 평가하여 전국확대
* 치료연계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 등에 방문한 경우 연계 수가 지급
○ 정신과적 문제나 자해 위험으로 지속 치료 또는 응급치료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치료비* 신규 지원(‘23)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입원·외래비, 정신과 입원·외래비 등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
□ (의료기관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만성중증신체질환 입원환자* 및 의료기관 내 자살·자해 방지 대책 마련
* 난치성 질환, 말기암환자, 기타 의학적 원인 혹은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폐쇄성수면 무호흡증 등 만성 중증신체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의료기관 內 자살·자해 보고현황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확산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보고된 자살·자해 관련 환자안전사고* 분석으로 환류정보** 마련 및 확산
* ’20년 입원환자 자살·자해 보고 123건(‘19년 대비 33.7% 증가)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자살·자해 관련 주의경보 발령,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정보제공
□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강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상 적기에 적절한 치료 제공 및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복귀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급성기 입원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 퇴원 유도
- 급성기 정신질환자 병상‧인력 확보에 따른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 시범사업* 수행 및 전국확대
* 입원료 등 4개 항목 수가 마련, 정신의료기관 32개소 참여(‘20.1.~’23.12.)
○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자립기반 마련하여 ‘입원- 퇴원- 재입원의 악순환’ 방지
- 정신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변화 예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공급현황 및 수요변동 추이, 행정·예산부담 등 분석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경찰·소방 합동 대응체계 강화경찰청·소방청 및 응급병상 확보
○ 정신응급 상황 시(특히, 야간‧주말) 경찰·소방과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개입팀(정신겅강복지센터 내 설치)* 기능강화로 현장대응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설치, 17개 시도 34개팀 운영 중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대응 지원, ▲의료기관 이송 협조 지원,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 시 사례관리 연계
○ 지자체와 협조하여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자원 등 인프라 확보
- 지역 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확대(’22. 8개소 → ‘23. 10개소)
○ 응급입원 가용 병상 실시간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정신응급 상황 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 구성‧운영(’23)
* 복지부·경찰청·소방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구성, 정신응급 시 역할 분담‧협조 및 정신응급 대응 소통 채널로 활용
2. 위험요인 관리강화 |
□ (자살유발정보 관리강화)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대응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를 위한 범부처·관계기관 간 협력, 국민 대상 교육 강화
○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
※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삭제요청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 1인 미디어 확산에 따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도 모니터링 영역으로 확대(’23)
○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컨트롤타워로 자살유발정보의 기준·부처별 중점 모니터링 분야 선정 등 논의(‘23)교육부·문체부·과기정통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 자살유발정보 판단 및 효과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 전문가 자문위원회 신설하여 논의의 장 조성
- 자살유발정보의 신고- 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긴급구조 및 수사(경찰청) 협조체계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
○ 국민 대상 자살보도 및 자살장면에 대한 비판적 시청역량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미디어 이해도 교육 개발 및 운영
□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하여 접근성 감소
○ 새로운 자살수단(수면제- 진정제, 아질산나트륨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온라인상 자살약이라 불리는 진정제- 수면제는 자살위해물건 고시에 포함*하여 관리강화(’23)
* 자살위해물건 고시 지정 시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활용 정보 유통 시 형사처벌, ▲위해물건을 통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경찰, 소방의 긴급구조 가능(자살예방법)
※ 수면제- 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명 → (‘20) 143명 → (’21) 171명
- 아질산나트륨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여부 집중 관리(’23)환경부
○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 지속 관리관계부처
- 번개탄 품질개선(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 판매개선(비진열·용도묻기· 포장지에 위험문구 삽입 등)등을 통한 접근성 감소 지속 추진(’23)산림청,복지부
-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자살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지속 실시(’23)농림부
□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자살 다빈도 장소 추출하여 지속 관리
○ 형사사법정보 분석결과 토대로 자살 다빈도 장소 추출하여 집중 관리(‘2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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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다빈도장소 분석결과(‘13~’17년 자살사망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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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등 사유지(81.9%)를 제외하고는 공원, 교량, 도로변에서 주로 발생 - (공원) ①북한산 국립공원, ②남한산성 도립공원, ③경기도 성주산 일대, ④대구시 두류공원 일대, ⑤인천시 원적산 일대 順이며, 방법은 ’목맴‘ 또는 ’차량 내 가스중독‘ - (교량) 서울(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이 가장 많고, 서울 이외 지역은 ①부산시 낙동강 일대, ②대구시 금호강 일대, ③강원도 춘천시 소양강 일대, ④경북 구미시 낙동강 일대 順이며, 주된 방법은 ’추락‘ - (도로변) ①시화공단 등 경기 시흥·안산시 일대, ②강원 속초- 강릉- 동해 해안도로, ③부산시 낙동강 일대 順이며, 주된 방법은 ’차량 내 가스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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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사고 다빈도 교량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정보공유 및 안전시설 보완(’23)국토부·지자체
*5년간 자살 사망 4건 이상 발생한 교량 총 33개소 대상
○ 자살예방시설 개선 우수사례* 전파 및 확산(’23)
* 예) 마포대교 1.5m 난간 위에 1m 높이 롤러식 난간 설치(‘16) 이후 투신 사망이 53.8% 감소
3. 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
□ (위기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후 자살사망 예방 위한 연계 체계구축 및 재난 이후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23)
○ 재난 상황 발생 후 자살 사망·시도 즉각 위기 대응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협력
※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등 담당인력 522명 지정(‘23.)
○ 현장 자살위험성 평가 이후 발견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2년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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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 개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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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 회복지원)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으로 인한 심리지원 강화 및 자살 위험 사전 예방(’23)
○ (유족 등) 초기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상담 및 모니터링, 고위험군 정신의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장기적 심리지원 관리
○ (대응인력) 소방청·경찰청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긴급심리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시, 요청 시 민간 지원단 연계
*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 전문상담사를 통한 집단 위기개입, 개인별 상담 실시
(경찰) 사고 당일 현장 출동 지역경찰, 교통, 과학수사팀 등 대상 상담 실시
○ (일반 국민) 합동 분향소, 의료기관 등 심리지원 수요가 있는 곳에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22. 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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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강화 |
1.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 (정보 연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치료연계 등 지원 강화(’23)
○ 경찰·소방 신고없이 응급의료기관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보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 경찰·소방 신고 없이 응급실 내원하는 자살시도자 53.6%
○ 응급의료기관 퇴원 후에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체계 정비
□ (통합서비스 제공)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수신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
○ 자살시도자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 누락 방지위해 정보 연계하여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통합관리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야간·휴일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24시간 사례관리 운영기관 전국확대(‘22. 8개 시·도**)
* 전국 응급의료센터 80개소(’22. 기준)를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하여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적정 치료, 사례관리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부산, 경남
□ (자살 재시도자 관리강화) 자살시도 이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자살재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전국 응급실 80개소(‘22. 기준)) 간 정보공유로 과거 자살시도 여부, 과거 사후관리 서비스 수혜여부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
○ 자살 시도 이력에 따른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경찰청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와 매칭하여 자살사망자의 자살시도 이력 파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응급실 내 전문요원 배치) 정신응급환자 안정화 등 초기 개입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검토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일부 응급의료센터에 시범 적용 및 효과성 분석 후 확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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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인력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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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 사후관리 |
□ (원스톱 사업 확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23. 9개 시·도) 전국확대
*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행정처리·일시주거·사후 행정처리(검안서 발급, 특수청소비용 등)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유족 간 연대로 회복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로 정서적 지지 강화
○ 동료지원 활동가*의 활동영역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처한 유족 대상 정서적 지지할 수 있도록 연대 강화
* 일정 교육 및 훈련과정 이수 후 다른 유족을 돕는 회복 유족
** 현재 동료지원 활동가는 자조 모임 리더, 온라인 추모 공간 글쓰기 등 활동에 국한되나 정서 지원 등 일상 돌봄까지 확대
○ 대상별(부모, 자녀, 형제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23)
□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서비스 구축) 부모·형제와 사별한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및 보호자 양육지원 강화(’23)
○ 아동·청소년 특화 심리정서지원*·학업지원(교재비·온라인 수강권 등 제공)·긴급주거지원
* 아동·청소년기에 상실을 경험한 동료지원 활동가 상담 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
○ 남은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인식개선·교육 강화) 자살 유족에 대한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등 실시
○ 편견·낙인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자료 개발
○ SNS 등 활용하여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 확산
3.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구축 |
□ (지역사회 사후대응 체계구축) 자살사고 급증하는 지역 대상 알림 체계구축 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연쇄 사고 예방(‘23)
○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데이터 신속하게 수령(자살예방법 개정, ’22.8.)하여 적시성 있는 지역 자살사망 통계 확보
○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활용한 자살사망자 발생지 모니터링으로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지역(읍·면·동 기준)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알림경찰청
※ 現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발표 이후 시·군·구 기준 분석 보고서를 지역에 배포하고 있어 약 1년의 시차 발생
○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의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대상 컨설팅 제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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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살사고 사후대응 관련 호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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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주 별로 ‘Suicide Register’라는 별도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검시청과 경찰로부터 매월 ‘자살 의심 사망’까지 포함하는 잠정치를 수집 - 신규 자살수단이나 자살 의심 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을 호주 보건복지국(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및 관계 기관에 제공 - 자살 의심 사망 잠정치와 최종 자살 통계치 간 일치율은 95%로 알려짐(호주보건복지국 AIHW 홈페이지 Suicide & self- harm monito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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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 자살사고 사후대응 강화) 조직 내 자살사고 발생시 광역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부처 협력으로 신속·안전한 사후대응관계부처
○ 광역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 구축(’23년 17개 시·도 체계구축)
○ 교육부(학교), 고용부(직장), 국방부(군부대) 등 관련 부처와 자살예방센터 간 협조로 자살사고 발생시 긴밀한 대응(’23)
○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후대응 체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모의훈련 실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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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1. 경제위기군 맞춤형 정책 |
□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멤버십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 복지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정신건강 위기군 발굴(‘23)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체크박스 통해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 초기상담 후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 여부 입력하여 수요 적극 발굴
- 초기상담 내용 바탕으로 욕구 위기도 조사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
○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서비스 함께 안내하여 고위험군 발굴 강화
*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
□ (연계 체계구축) 경제적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
○ 경제위기군 대상 지원 서비스 이용, 금융·신용 관련 상담*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서비스 함께 안내(’23)금융위
* 신용회복지원제도, 서민금융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서비스 수혜자, 금융·신용 관련기관 내방객, 군인 및 청년, 직장인 금융/신용 교육 시 자살예방 서비스 정보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자살 고위험군 연계 강화*(’23)금융위
*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 금융상담 서비스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서민금융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서민금융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활성화
○ 실업·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대인관계 등 실업·구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23)고용부
-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자살징후 등 파악 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 교육 강화복지부
2.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정책 |
□ (특수직군) 직업 트라우마 가능성 높은 특수직군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연계 강화
○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직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컨설팅 지원(’23)(‘23년 지원 사업장 수 1,000개소)고용부
○ (경찰) 경찰청의 ’마음동행센터‘ 증설 추진(’22년 18개소), 마음동행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 위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23)경찰청
○ (소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통한 지원 강화 및 찾아가는 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마음건강 예방사업 확대(’23)소방청
○ (우정사업본부) 전직원 직무스트레스 조사로 우울·불안·자살사고 등 마음건강 실태조사 및 우체국별 보완계획 수립 추진우정사업본부
○ (유명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특성을 고려한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대상 비공개 상담 서비스 지원(’23)문체부
- 유명인 자살(또는 시도)사건 발생 직후 유족 및 팬클럽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복지부
* 집단 외상 후 스트레스 교육, 노출자 대상 정신건강 스크리닝 및 1:1 상담 지원 등
□ (범죄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 치료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간 업무협약으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연계 추진법무부
□ (학교폭력피해자)학교폭력 피해자는 위센터(238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 가족센터(211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소)를 통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 (장애인) 정신건강 고위험 장애인·가족 적극 발굴 및 상담·연계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장애인 자살사망발생률은 전체 대비 2~3배 수준(‘13~’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 기관 간(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로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상담·치료연계 등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높은 부모·가족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으로 가족의 심리·정서 안정 도모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및 장애 감수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복지관 등)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지속 지원
□ (중독자) 알코올·도박 등 중독 관리 강화하여 중독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및 관리강화(’23)
○ (알코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중독자 조기 발굴, 상담 및 사례관리, 재활교육 등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강화
○ (도박) 중독 관리 서비스 담당자*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관리강화사감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한 집단, 은둔형 외톨이 등 서비스 이용 동기 낮은 집단 등 고위험군 발굴 강화 및 서비스 연계(’23)
○ 임대아파트·중소기업 밀접지역·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활성화(‘22. 17개 시·도 45대)
○ 발굴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및 관련기관* 사례관리 의뢰 통해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제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의료기관 등
3.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정책 |
□ (아동·청소년)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하여 청소년 특화 심리지원
○ 청소년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전국 확대(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임상심리사 배치(17개 시도센터)여가부
○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굴(’23)여가부
○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진단 실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근 학교 지원 통해 상담서비스 강화(‘23)여가부
□ (초·중·고등학생)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 및 학교 기반 자살위기자 조기 발굴(’23)교육부
○ 각급 학교대상 생명존중인식교육 의무화로 꾸준한 교육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대상 국가차원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속 시행, 미실시 학년용 추가 검사 도구 개발 추진(’23)
* 성격특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 불안, 학교폭력피해, 자살위기 등 주요정서 및 행동특성 전반 검사
○ 검사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상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필요시 의료기관 치료 등을 통해 학생 자살 예방
*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
- 위기학생·보호자가 경제적 이유로 상담·치료를 기피·지연하지 않도록 진료·치료비 지원 확대*
* (‘22) 치료비 지원(특교 7.53억원) → (‘23) 진료·치료비 지원(특교 90억원)
□ (청년) 청년특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강화
○ 우울·불안 등 겪는 청년에 마음건강지원* 실시 및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23)
*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자립지원청년 우선지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22. 15,000명)
○ 학대 및 학교폭력 노출 청년의 자살 위험성·정신건강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자살사망자 중 41.3%가 성장기 외상사건을 경험했으며, 그중 44.1%가 어린시절의 학대 경험(2021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간 연계 강화로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23)
* 전국 17개 시·도 운영, 개인별 자립상황 모니터링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군인) 군인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및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23)국방부
○ (현역 장병) 자살예방전문교관(약 2,000명, ‘22년 기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국방헬프콜 등을 통한 상담여건 보장 및 심리지원
○ (간부)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 제도개선 추진
○ (유족) 외부전문기관 치유프로그램 연계 등 유가족 지원방안 연구 및 소속 부대원의 경우 집단·개인상담 등 부대안정화 활동 추진
□ (근로자)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23)고용부
○ 근로자 건강센터(전국 44개소) 및 근로복지넷(EAP*)을 통해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온라인 상담 등 지원 강화(‘23)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근로자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복리 후생제도
○ 직장인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및 근로자 건강센터 등 상담기관 연계 지원(’23)
* 직장인 마음쓰담쓰담(www.mindkosha.or.kr) : 자살, 직무스트레스 등 자가진단(7종) 탑재, 심리상담기관연계, 캠페인송,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여성) 20·30대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및 교육·가족 상담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23)여가부
* 20·30대 여성 1인 가구 : (’19) 903천가구 → (’21) 1,018천가구 → (’21) 1,110천가구(통계청)
○ 가족센터(211개소)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간 연계 강화로 정신건강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 (중년남성)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26.6%), 60대 남성(25.5%)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고독사 예방·관리 강화(’23)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비율은 16.5%~19.5%(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중 자살 사망 비중은 4.2∼4.7%)
○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연계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22. 9개 시도) 확대
□ (노인)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및 심리서비스 접근 어려운 농어촌 거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특화서비스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자살예방(’23)
- 개별 사례관리, 집단활동(집단프로그램, 집단치료, 자조모임, 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 등 제공
○ 독거노인 및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종사자,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자*의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종합)복지관, 재가시설 등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치매콜센터 상담사,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 담당자, 한국노인인력개발, 노인복지관 등
○ 농어촌 노인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22. 17개 시·도 45대)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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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1.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
□ (심리부검 활성화) 중앙 주도 형태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심리부검 등 심층연구 통해 정책 근거 확보
○ 17개 시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로 광역 주도 심리부검* 확대 및 중앙과 협조 강화
* (’15~’22, 8년간 누적) 1,132건 → (‘27) 연 400건으로 점진적 확대
○ 경제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 특정 집단·사건을 대상으로 표적 심리부검 확대
※ 심리부검 참여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정보수집
○ 심리부검 이후 원인분석을 통한 심층 연구 기반 마련
□ (자살사망자 분석 보고서 발간) 경찰청·해양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 데이터 제공* 기반 전국 보고서, 시군구 지역 보고서 발간(’23)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자살예방법 제12조의3, ‘22.8.시행)
○ 형사사법정보와 건강보험데이터 연계* 통해 전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한 전국보고서 발간(‘27.)
* 건강보험분위구간, 건강보험가입상태, 정신질환, 만성신체질환, 장애종류 등에 따른 자살사망 현황
○ 228개 시군구(울릉도 제외) 자살사망 현황 및 다빈도 장소 분석, 자살사망 위험도 분석*한 지역 보고서 매년 발간·배포(’23)
* 5개년 자살사망 수준, 자살사망 발생 추세 분석
□ (국가승인통계 강화) 국가통계 발전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자살실태조사*의 작성을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이전
* 자살실태조사 : 자살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
○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위한 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수립 및 국가승인통계 활용(개인/단체 등) 확대 추진
○ 대상별 심층 자살실태조사 실시 및 표본 규모 확대로 자살실태조사 확대 및 결과 활용도 증대
※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 일치 시켜 정책 활용도 높이기 실태조사 시행 시기를 기존 2028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주기는 5년으로 동일)
□ (자살예방연구 강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효과성 평가 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 중장기 자살예방 전략 마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근거 확보·관리·활용 강화(‘2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국내외 자살예방정책 비교 연구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책의제·대안 연구 활성화
※ 예) (’26.) 자살예방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27.)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 자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대상 추적연구를 위한 코호트 구축으로 정책 근거자료 확보·활용
- 자살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및 조기개입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개발 연구 수행
* 애플리케이션, 가상·증강 현실(VR/AR) 기기, AI 기반 도구 등 소프트웨어
○ 자살예방 특화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2.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
□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총리주재)를 컨트롤타워로 범부처 자살예방정책 수립·모니터링·조정·평가 등 기능 강화(‘23)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체계 개편)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체계 개편 및 중앙의 지원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자살예방법 제8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계획수립 지원 및 취약 지역대상 컨설팅*(‘23)
* 지역 특성 반영한 계획수립,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등 전반적인 계획수립 과정 및 방법 등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연구 실시
□ (광역 및 기초 전달체계 재정립) 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 역할·업무 재정립으로 전달체계 명확화
○ 지자체는 지역 자살예방사업의 컨트롤타워로 정책 총괄·기획 및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하는 역할 담당
○ 광역자살예방센터는 지역 자살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지역기반 사업개발·보급, 심리부검, 자살사고 사후대응, 자살수단 관리 등 보편적 예방사업 전담
○ 기초자살예방센터는 광역 단위에서 구상된 사업의 실행,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유족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전담
□ (국제협력 강화) WHO 등 국제기구 및 자살분야에 선진 경험 보유한 국가와 자살예방 협력사업 추진
○ 자살예방분야 WPRO(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 지정 추진 및 국제 공동 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 개발
3.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
□ (담당조직 신설) 지역 실정 및 여건 등 반영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한 지자체 자살예방 담당 조직 구성*으로 자살예방사업 책임성 강화 추진지자체
* 정신건강정책과(팀)·자살예방정책과(팀) 등으로 구성
○ 지자체 내 복지 담당자 및 신용·금융 담당자 협조로 종합적 정책 수립, 관련 사업 연계,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수행
□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추진지자체
○ 자살예방센터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자살예방사업 수행
○ 자살 고위험군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22., 보사연) 산출 등에 따라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 (상담서비스 강화) 안정적 인력운용으로 응대율 제고(’22. 약 60% → ‘27. 90%), SNS 상담 도입 등 창구 확대로 상담의 양과 질 제고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위해 상담원 확충 및 관리(’23)
- 응대율 제고를 위한 상담인력 확충 추진(‘22년 상담원 정원 80명)
- 인건비 현실화 등으로 상담원 처우개선, 소진방지 프로그램 확대로 동기부여 및 장기근속 유도
- 긴급구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례관리 연계 및 치료비 지원·복지서비스 등 관련 정책 연계하기 위해 상담원 교육 강화
○ 안정적 응대율 및 비상(감염병 유행·재난사고 등)시 원활한 자살예방 상담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23)
○ 청년층이 익숙한 SNS(문자, 카카오톡 등) 상담 도입으로 창구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콜백(답신전화) 활성화하여 고위험군으로 판단시 통화상담 이후 적극적인 아웃바운드로 안부확인 등 대상자 관리강화
○ 자살예방상담전화번호는 1393으로 안내 일원화하여 혼선 최소화
※ 현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안내시 정신건강상담전화(1577- 0199), 생명의 전화(1588- 9191), 청소년 전화(1388) 등 함께 안내 중
○ 디지털 기술 활용 자살 예방·관리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추진과기정통부
- 정서장애 예방·관리 서비스* 및 디지털치료기기(DTx) 개발하여 학생·군장병 등 대상 실증(‘23)
* 예시) 정신건강 자가진단, 상담챗봇, 신체활동게임 등 웰니스 콘텐츠 등
- 자살·자해 위험 및 자살유발정보 탐지 AI 모델 및 자살예방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실증(‘24)
□ (인력 역량 강화 및 보호) 자살예방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운영
○ 자살예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운영
-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전문성·역량 강화
○ 자살예방인력 근무 환경·처우개선 추진
-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인력의 업무, 고용 및 노동 형태,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소진 수준 등 실태조사 실시
- 장기근속자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현실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처우개선 추진
참고1 |
|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 비교 |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 ’21년 기준 보건복지부>
구간 |
대표값 |
기대 여명 |
‘21년 자살자수 (명) |
생명연장 기간 (365일) |
근로일 (304.1일) |
경제적 편익 (1일 84,303원) |
경제적 편익 (백만원) |
계 |
|
|
13,352 |
77,756,315 |
64,796,872 |
5,462,570,730,430 |
5,389,540 (1인당 409,120,037) |
0세 |
0 |
65 |
0 |
- |
- |
- |
- |
1- 4세 |
3 |
62 |
0 |
- |
- |
- |
- |
5- 9세 |
7 |
58 |
1 |
- |
- |
- |
- |
10- 14세 |
12 |
53 |
74 |
1,431,530 |
1,192,941 |
100,568,473,155 |
66,556 |
15- 19세 |
17 |
48 |
264 |
4,625,280 |
3,854,397 |
324,937,198,323 |
327,219 |
20- 24세 |
22 |
43 |
647 |
10,154,665 |
8,462,213 |
713,389,977,474 |
705,285 |
25- 29세 |
27 |
38 |
932 |
12,926,840 |
10,772,357 |
908,142,030,920 |
809,284 |
30- 34세 |
32 |
33 |
859 |
10,346,655 |
8,622,205 |
726,877,743,124 |
684,193 |
35- 39세 |
37 |
28 |
983 |
10,046,260 |
8,371,876 |
705,774,261,888 |
764,230 |
40- 44세 |
42 |
23 |
1,089 |
9,142,155 |
7,618,456 |
642,258,681,061 |
643,086 |
45- 49세 |
47 |
18 |
1,209 |
7,943,130 |
6,619,269 |
558,024,251,098 |
606,156 |
50- 54세 |
52 |
13 |
1,330 |
6,310,850 |
5,259,037 |
443,352,600,932 |
422,120 |
55- 59세 |
57 |
8 |
1,239 |
3,617,880 |
3,014,897 |
254,164,891,870 |
274,528 |
60- 64세 |
62 |
3 |
1,106 |
1,211,070 |
1,009,224 |
85,080,620,584 |
86,879 |
65- 69세 |
67 |
- |
845 |
- |
- |
- |
- |
70- 74세 |
72 |
- |
765 |
- |
- |
- |
- |
75- 79세 |
77 |
- |
770 |
- |
- |
- |
- |
80- 84세 |
82 |
- |
710 |
- |
- |
- |
- |
85- 89세 |
87 |
- |
370 |
- |
- |
- |
- |
90세 이상 |
95 |
- |
159 |
- |
- |
- |
- |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 ’11년 기준 예산정책처>
구간 |
대표값 |
기대 여명 |
‘11년 자살자수 (명) |
생명연장 기간 (365일) |
근로일 (304.1일) |
경제적 편익 (1일 60,234원) |
경제적 편익 (백만원) |
계 |
|
|
15906 |
93,250,200 |
|
4,680,845,102,242 |
4,680,849 (1인 294,271,724) |
0세 |
0 |
65 |
0 |
- |
- |
- |
- |
1- 4세 |
3 |
62 |
0 |
- |
- |
- |
- |
5- 9세 |
7 |
58 |
0 |
- |
- |
- |
- |
10- 14세 |
12 |
53 |
56 |
1,083,320 |
902,766 |
54,379,005,259 |
54,379 |
15- 19세 |
17 |
48 |
317 |
5,553,840 |
4,628,196 |
278,784,010,786 |
278,784 |
20- 24세 |
22 |
43 |
558 |
8,757,810 |
7,298,169 |
439,612,483,886 |
439,613 |
25- 29세 |
27 |
38 |
1082 |
15,007,340 |
12,506,106 |
753,317,783,090 |
753,318 |
30- 34세 |
32 |
33 |
1203 |
14,490,135 |
12,075,102 |
727,355,838,868 |
727,356 |
35- 39세 |
37 |
28 |
1308 |
13,367,760 |
11,139,790 |
671,016,404,511 |
671,017 |
40- 44세 |
42 |
23 |
1471 |
12,349,045 |
10,290,862 |
619,880,352,059 |
619,881 |
45- 49세 |
47 |
18 |
1490 |
9,789,300 |
8,157,743 |
491,389,798,192 |
491,390 |
50- 54세 |
52 |
13 |
1680 |
7,971,600 |
6,642,994 |
400,147,397,186 |
400,148 |
55- 59세 |
57 |
8 |
1273 |
3,717,160 |
3,097,631 |
186,588,877,882 |
186,589 |
60- 64세 |
62 |
3 |
1062 |
1,162,890 |
969,074 |
58,373,150,523 |
58,373 |
65- 69세 |
67 |
- |
1019 |
- |
- |
- |
- |
70- 74세 |
72 |
- |
1217 |
- |
- |
- |
- |
75- 79세 |
77 |
- |
1038 |
- |
- |
- |
- |
80- 84세 |
82 |
- |
652 |
- |
- |
- |
- |
85- 89세 |
87 |
- |
343 |
- |
- |
- |
- |
90세 이상 |
95 |
- |
137 |
- |
- |
- |
- |
※ 1일 상용 임금 출처 : 통계청 제공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2022년 자료 중 단순노무종사자 참고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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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