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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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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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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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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 다문화 가구원 수가 `18년 1백만 명을 넘어 `21년 112만명으로 증가
※ 다문화가구원 수 : (’17) 96만 명 → (’18) 100만 명 → (’21) 112만명
○ 다문화 아동·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동일 연령대 전체 국민 대비 학력격차 등 어려움 심화
※ 만7~18세 자녀 : (`17) 10.7만명 → (`21) 17.5만명 / 학력격차: (`18) 18%p → (`21) 31%p
○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가구유형이 다변화
※ 15년 이상 거주자 39.9% / 다문화 한부모가족 10.9% / 베트남 귀환 다문화가족 3만명 추산(‘21)
□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
※ 차별 경험 : (`18)30.9% →(`21)16.3% / 다문화수용성 : (`18)52.81점 →(`21) 52.27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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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본계획 평가 |
□ (정책 성과) 종합적 정착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감소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 (`18) 70.1% → (`21) 62.1% (8%p 하락)
○ 전국 230개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도모
○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등 영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등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
□ (개선 필요사항) 다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하고 증가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 마련
○ 영유아기 성장발달부터 후기청소년 실태파악까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다문화 한부모 및 본국 귀환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정착주기별‧가구유형별 지원서비스 확대
○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 강화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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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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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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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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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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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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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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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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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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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②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③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④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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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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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②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③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④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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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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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②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③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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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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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②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대과제1]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운영 |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자녀돌봄 지원
○ 가족센터에서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 및 언어발달 상태에 맞춘 언어교육 제공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초등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0개소 내외(잠정) → (’25~) 단계적 확대
○ 학교 내 한국어학급과 가족센터 간 한국어교육 연계·협력 강화
*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로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제공
○ 학제·학교생활 정보 안내 및 교육정보 나눔을 위한 품앗이 자조모임 운영, 학교공지·가정통신문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가족센터 내 청소년 상담사를 통한 진로컨설팅 확대* 및 대학생 멘토링 연계 등 다문화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다양화
* 진로컨설팅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0개소 내외(잠정) → (’25~) 단계적 확대
○ 다문화 청소년 강점 개발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학습자를 인재DB에 등재하여 적재적소에 활용
○ 다문화 후기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서안정 기반 조성
○ 다문화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 및 학교 안팎 심리상담 지원 강화
○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통역사·상담사 참여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 등 차별 없는 학교환경 조성
[대과제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와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해진 지원수요에 대응하여 전 생애를 포괄하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추진 |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체계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 증진·인권교육 확대
* 교육대상 : (현행) 업체 대표→(개선) 대표 및 종사자 / 온라인 교육 도입 등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부터 장기정착**까지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초기 적응을 위한 통번역, 다국어 상담,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등 제공
** 한국사회에 안착한 가족 대상 가족관계 증진, 생활안전, 노년준비 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 양육 및 본국귀환 가족의 현지 생활 지원* 등 취약가족 지원
* 본국 정부와 협력하여 귀환가족·자녀 규모 파악, 돌봄·교육·체류·의료 등 서비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 확대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새일센터·평생교육지원체계* 등을 통한 직업훈련 및 직업역량 강화
* K- MOOC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강좌 운영,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 확대
○ 통번역·이중언어 등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 및 창업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 추진
○ 다기관(다누리콜센터-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협업을 통한 긴급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법률·의료·자립 지원 강화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대과제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업·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고령층·학부모·보육교직원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유관부처, 교육·연수기관 간 전문강사, 콘텐츠 연계를 통한 교육 저변 확산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정부 주요 정책, 간행물 등에 대한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점검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 가족다양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간행물·대중매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식개선 활동 실시
○ 방송심의규정에 의거,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 확대 및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체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추진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 활성화
[대과제4]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 다문화가족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3년 주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황, 어려움,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및 각종 대책 수립 시 활용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 변화 추이 분석
○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입국자 정보 연계 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법무부), 현지사전교육(여가부) 수료자 중 개인정보에 동의한 결혼이민자 정보를 가족센터로 연계, 주민센터・출입국 관서 등과 연계 강화
○ 행정복지센터 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 정부24, 복지로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를 통한 정책조정·협력 강화
○ 시·도 과장 회의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한 중앙- 지방 간 소통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서비스 등 우수사례 발굴·공유
○ 베트남 국제결혼이민관을 지속 파견하여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결혼이민자 다수 국가 대상 파견 확대 추진
I .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아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
○ 제3차(‘18~’22)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제4차 기본계획(‘23~’27) 수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추진경과
○ 2021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및「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발표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2.4~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분야별 의제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22.9월)
○관계부처 1차 의견수렴(`23.1월)
○ 부처 및 지자체, 현장, 정책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23.1월)
○관계부처 2·3차 의견수렴(‘23.1~2월)
○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23.3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23.4월)
Ⅱ. 정책 환경 |
< 다문화가족 일반 현황(`21년 기준) > □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 다문화가구는 38.5만 가구로, 전체 가구(2,202만 가구)의 1.8% ○ 다문화가구원은 112만 명으로, 전체 인구(5,174만 명)의 2.2%
※ 집단가구(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6인 이상의 가구)의 다문화대상자·자녀는 미포함 - 지역별로는 경기 29.6%(330,934명), 서울 16.7%(187,022명), 인천 6.9%(76,765명) 등 수도권에 53.1%(594,721명) 거주하며, 경남 6.3%(70,210명), 충남 5.4%(60,015명) 순 □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 혼인 및 이혼 현황 ○ 다문화가족 혼인은 13,926건으로, 전체 혼인(19만 3천 건)의 7.2% ○ 다문화가족 이혼은 8,424건으로 전체 이혼(10만 2천 건)의 8.3% □ 출생 및 학생(초·중·고) 현황 ○ 다문화가족 출생은 14,322명으로, 전체 출생(26만 1천 명)의 5.5% ○ 다문화 학생(`22)은 168,645명으로, 전체 학생(527만 5천 명)의 3.2% ※ 출처: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안부), 인구총조사, 다문화인구동태(통계청), 교육기본통계(교육부) |
다문화가족의 가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장기 거주자 비중이 증가
○ (가구원) 다문화 가구원 수는 `18년 1백만 명을 넘어 `21년 112만명으로 증가
※ 다문화가구원 수: (`17) 963,801 → (`18) 1,008,520 → (`21) 1,119,267명
- 최근(`20~`21)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간 다문화 혼인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누적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
다문화 혼인 추이 |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추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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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성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자녀 돌봄공백, 교육비, 학습지도 등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
* 부부+자녀 35.5%, 부부 30%, 다문화 한부모가족 10.9%, 결혼이민자·귀화자 1인가구 8.3% 등
※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만 5세 이하는 돌봄공백, 만 6세 이상은 교육비 등 비용부담, 자녀 학습지도 순
- 특히,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자녀는 체류와 의료·교육 등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파악
※ 베트남 거주 한국 국적 자녀는 1.7~2만 명으로 추산(‘21.12월, 재외동포재단)
○ (장기 거주)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와 고령층 비율이 지속 증가
※ 15년 이상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 `18년 27.6% → `21년 39.9%
50대 이상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 `15년 20% → `18년 21.5% → `21년 25.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거주기간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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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18년 대비 하락하였고,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상황
※ 결혼이민자·귀화자 고용률 : `18년 66.4% → `21년 60.8%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비율 35.9%로 국민 일반 21.5% 대비 14.4%p 높음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학력 격차 등의 어려움 심화
○ (연령별 규모) 다문화가족의 정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만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만 7~18세 자녀 수 : `17년 10.7만 여명 → `21년 17.5만 여명(63% 증가)
전체 미성년 자녀 중 만 7~18세 비율 : `17년 48.3% → `21년 60.4%(12.1%p 증가)
- 최근 5년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크게 증가
※ 전체 초중고 학생 수: (`17) 5,725,260명 → (`22) 5,275,054명(7.9% 감소)
다문화 학생 수: (`17) 109,387명 → (`22) 168,645명(54.2% 증가)
- ‘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자녀는 전체 자녀 중 약 11%로 추정되며, 5년 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학교적응)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학교부적응 이유는 학교공부(56.2%)과 교우관계(55.4%) 등
* `15년 4.53점 → `18년 4.33점 → `21년 4.23점
○ (지원수요) 다문화가족 자녀는 학습지원(3.42점), 진로상담(3.31점) 등 요구
○ (심리건강) 다문화가족 자녀의 우울감 경험은 증가, 자아존중감은 하락
※ 우울감 경험: `18년 18.8% → `21년 19.1% / 자아존중감: `18년 3.87점 → `21년 3.63점
○ (학교폭력)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비율은 2.3%로 전체 학생 1.1%에 비해 2배 높으며, 피해 유형은 집단따돌림(49.1%), 협박·욕설(43.7%) 순
○ (학력격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질 우려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년 18%p → `21년 31%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차별경험)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정적 정서는 여전
※ 결혼이민자 차별경험 응답: (`15) 40.7% → (`18) 30.9% → (`21) 16.3%
○ (다문화 수용성) 청소년에 비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수준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향
구 분 |
2015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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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2021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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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점) |
53.95 |
52.81 |
1.14 감 |
52.27 |
0.54 감 |
청소년(점) |
67.63 |
71.22 |
3.59 증 |
71.39 |
0.17 증 |
※ 청소년 : 중학생 73.15점 > 고등학생 69.65점
성인 : 20대 54.40점>30대 52.98점>40대 52.77점>50대 51.80점>60대이상 49.98점
Ⅲ. 제3차 기본계획 평가 |
1 |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확대 |
○ 전국 가족센터의 방문교육(한국어·부모교육 등), 통번역,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 통번역서비스 제공 (`18)43만명→(22)51만명, 사례관리 지원 (`18)1,954갸구→(22)4,038가구
-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8%p 감소하는 등 한국생활 적응도 향상
※ (`18) 70.1% → (`21) 62.1% (2018년, 2021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1.4.21. 시행)을 통해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 강화
-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21.1.8. 시행)을 통해 인권침해적 결혼중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24시간 다국어(13개국) 폭력피해 상담 제공*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9개소)·자립지원금 신설(`19년)
* 다누리콜센터 지원 실적: (`18) 132,115건 → (`22) 208,656건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
○ 영유아기 자녀 생활지도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지원기간 확대(10개월→12개월, `19년~), 언어발달지원대상 확대(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중일 경우 만12세를 초과해도 지원, ‘21년~)
○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족 인재를 DB에 등재하고 유관기관에 연계
※ 다문화가족 인재DB 등재자 : (`18) 771명 → (`22) 1,515명
○ 학령기 자녀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학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상담·진로컨설팅 등의 지원을 `22년부터 추진**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수립(`22년)
주요내용: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 지원, 다문화수용성 증진 등
** (`22년 신규) 기초학습 지원 90개 지역, 정서안정·진로컨설팅 지원 78개 지역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상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콘텐츠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 다문화이해교육 실적 : (`18) 123,457명 → (`22) 270,496명
유아·청소년, 경찰·교육자 등 교육과정 개발/중앙교육연수원·나라배움터 등 콘텐츠 연계(~22년)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 신규 운영(80개소, `19년~),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다이음) 확대(5개월→10개월, `22년~)
○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컨설팅 연구 신규 실시(`22년)
2 |
개선 필요사항 |
○ 다문화 한부모·본국 귀환 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가구유형별·정착주기별 지원방안 마련 및 확대
○ 영유아기 성장발달 지원부터 후기청소년 실태파악까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하락하고 있어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 다각화
Ⅳ.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실천과제3: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넘어 현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학전후·청소년기 등 성장단계별 지원서비스 체계화
○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하여 정착주기별, 가구유형별 촘촘한 지원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차별적 인식 해소
○ 범부처,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 향후 달라지는 모습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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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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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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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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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학업·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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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적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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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점 |
➜ |
학업적응도 향상(4.38점) |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격차 비율 |
31%p |
학력격차 완화(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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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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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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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 |
적응 비율 증가(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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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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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수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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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경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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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 |
차별 경험 감소(13.8%) |
· 다문화 수용성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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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점 |
➜ |
수용성 제고(74.39점) |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기준
□ 비전 및 목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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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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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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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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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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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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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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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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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②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③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④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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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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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②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③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④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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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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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②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③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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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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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②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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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성장단계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
각 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 |
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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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성장 |
교육 및 학교적응 |
각종 자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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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미취학 |
•양육단계별 부모교육 및 지역 돌봄공동체 강화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강화 •이중언어 친화적 가족환경조성 |
•학교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 단계 지원체계 강화 |
•누리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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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취학전후 기초학습기 |
•정보제공, 학부모 교육품앗이 •가족센터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이중언어 기초교육 •정체성 확립 및 부모- 자녀 관계 증진(자녀성장지원) |
•학교교육 진입 안내 및 지원 •한국어학급 등 한국어교육 강화 •학교적응 지원(징검다리과정) •학습결손 보완(두드림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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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등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강화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확대 •다문화 청소년 중심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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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진로탐색기 |
•이중언어 교육·인재DB 연계 •청소년 진로컨설팅·상담 강화 •대학생 멘토링 연계 |
•진로체험 정보제공(꿈길) 및 진로교육(진로탄탄) •청소년기 심리상담 강화(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원 등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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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소년기 |
•지원 수요 등 조사 •맞춤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 |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참여 확대 •KOICA·KOTRA 등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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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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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자녀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공교육 진입 지원 •가족센터- 학교 간 한국어교육 연계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한국어·사회적응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 추진 |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 |
•귀환가족·자녀 규모 파악 •자녀 대상 돌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
Ⅴ. 추진과제 |
1- 1 |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부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역량 강화
여가부
○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중언어의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육아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영유아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여가부
○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언어교육을 제공하여 언어발달 지원
○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건강지도 등 찾아가는 생활지도 서비스 운영
교육부
○ 유치원의 다문화학급 내 교사, 부모, 유아를 위한 지원자료* 개발
* (교사) 다문화 유아 놀이·생활지도, 학부모 소통법 등 / (부모) 유아교육 이해·참여 지원자료 / (유아) 학급 내 다문화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등
○ 유아학비 등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 등으로 확대* 추진
* (`22) 저소득층 대상 월 15만원의 유아학비 추가 지원 → (`23)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프로그램비도 지원 → (`25)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1- 2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지원
교육부
○ 다문화 유아 교수·학습자료 배포, 국·공립 유치원에서 멘토링 활동 등 학교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 단계 지원체계 강화
○ 시·도교육청 및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입학·편입학, 정책학교, 학적 생성 등 공교육 진입 전(全) 과정 지원
○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방문이 잦은 유관기관에 공교육 진입 안내자료 배포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만6세 중도입국 자녀 학부모 대상 입학 안내자료 제공 등 절차 안내 강화
여가부, 교육부
○ 다문화 학부모에게 학제·학교생활 등 안내를 강화하고 자녀 교육 관련 상담 기회 확대
○ 교육정보 나눔을 위한 다문화가족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운영
○ 가족센터의 통번역지도사 및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다문화 학부모에게 학교 공지와 가정통신문 등 통번역 지원
교육부
○ 초등 입학 및 학교급 전환기 학습자 특성에 맞는 준비교육 운영
○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안내자료 다국어 제작·배포
학령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여가부, 교육부
○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실시 등 학교 내 한국어교육 강화
* (’22년) 444학급 → (’23년) 527학급 → (’24년) 570학급 내외(잠정) → (’25년~) 단계적 확대
- 한국어 교육과정 학습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추진
○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중도입국 자녀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한국어학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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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한국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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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학교 내 다문화 학생 ▪ 개소수 : (’22) 444개 학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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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도입국자녀(학교밖 청소년 포함) ▪ 개소수 : 228개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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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한국어학급과 가족센터의 한국어교육 간 연계·협력 강화 |
여가부, 교육부
○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 방식 다양화
※ `22년 신규 도입한 기초학습 지원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센터 방문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접근성 한계 개선 필요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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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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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22년) 90개 가족센터 ▪운영방식: 가족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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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23년) 138개 → (`24년) 160개 내외(잠정) → (`25년~) 단계적 확대 ▪운영방식: 가정,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추진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숙제·보충학습·독서지도 등의 학습지원과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 실시 등 방과 후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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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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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규모/유형: `22년 기준 전국 342개소 / 기본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 프로그램: 지역여건,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기초학습, 체험활동, 급식, 상담, 캠프 운영 등 |
○ 다문화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과 어휘 등에 대한 교과보조교재 및 영상콘텐츠 제작, 배포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 대상 맞춤 교육 지원 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교육부
○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에 기초학력 ‘두드림 학교*’ 우선 지정 등 추진
* 복합적 요인에 의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제공
○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 특구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및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보 가능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여가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 통계청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추진
○ 관계부처 통계자료 연계를 통해 다문화학생 취학률 등 교육기회 보장 관련 지표 시범 발굴 추진
※ 통계청, 교육부(다문화 학생 학적 통계) 등 행정데이터 연계하여 유형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등 분석
여가부
○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레인보우스쿨에서 상담, 한국어 교육, 진로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원
- 위탁기관별 상황에 따라 주간, 야간, 주말 등 운영방식 다변화 추진
- 이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 연계사업 활용 지속 추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과 협력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여가부
○ 학업중단 다문화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상담·건강검진·학력취득·직업훈련 등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의무교육(초・중) 대상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1. 9월 시행)
1- 3 |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확대
여가부, 교육부
○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 (’22년) 78개소 → (’23년) 113개소 → (’24년) 130개소 내외(잠정) → (’25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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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상담·진로컨설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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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용 - 상담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지도 : 다문화가족 자녀가 본인의 적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등 진로컨설팅 제공 |
- 유관기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다문화 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한국장학재단) : 다문화가족 학생과 대학생 간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
○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의 협업을 통해 다문화 학생 중심 진로체험처 지속 발굴·확대
- 진로체험정보제공 시스템(‘꿈길’)을 통해 진로체험 관련 정보 상시 제공
○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맞춤형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제공
고용부
○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 전문기술과정* 등 직업훈련과정 선발 시 다문화 청소년 참여 확대 추진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하나로, 취업을 원하는 만15세 이상인 미취업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여가부, 교육부
○ 가족센터 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심화 학습 과정 실시
-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 운영 및 사업대상 확대
※ 기존 이중언어 지원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위주였으나, 이중언어 직접 교육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
- 이중언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도입 추진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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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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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내용: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이중언어 사용코칭 ▪운영방식: 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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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접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방식: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온- 오프라인 혼합 방식 |
○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DB에 등록하고, 국제교류·해외봉사단, 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
○ 국립국제교육원, 대학 등과 협력하여 이중언어 인재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좌 운영 추진
*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 국제교류 참여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여가부, 외교부, 산업부
○ 청소년국제교류, 해외자원봉사단, 국제 청소년 서밋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다문화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 이중언어 능력과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년층 차세대 무역전문인력 양성(다문화 무역인) 추진
다문화 후기 청소년(만 19세 이상) 지원
여가부, 통계청
○ 통계청 협업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규모 등 현황 파악 추진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
여가부, 고용부
○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 등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수요에 따른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추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 폴리텍대학, 내일이룸학교 등을 통한 직업훈련 제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경제적 지원 확대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 시 2년 후 만기금(1,200만원)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 Digital Credit) 등 제도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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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 Digital Cred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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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국민들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훈련 ▪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훈련내용 :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과정 및 직무융합과정 들이 초·중급으로 구성 ▪ 참여방법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수강신청 가능 |
- 가족센터의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제공
< 후기 청소년 지원체계(안)(가족센터) >
후기 청소년 규모 및 지원 수요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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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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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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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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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 |
가족센터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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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 초기 상담 - 지원수요 파악 - 유관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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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
폴리텍대학,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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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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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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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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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 |
가족센터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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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여가부
○ 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가족센터 공통 필수 사업으로 확대
성장지원 프로그램 |
(가족관계)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심리건강) 초기상담 및 심리치료 필요시 유관기관 연계 (사회성발달)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봉사활동, 자조모임 등 (미래설계)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직업탐색·경제교육 |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주배경 부모의 국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 강화
여가부, 교육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다국어 검사지를 활용하여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 지원
○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한 심리상담(학교, 교육지원청 등) 강화
○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1:1 지원 및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 또래 간 정서 지지・상담 및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활성화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또래상담 지도자로 양성하고, 특성화 프로그램(다문화 또래상담) 보급 확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여가부
○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다문화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보호, 자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필수연계기관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 가족센터, 다문화교육센터, 교육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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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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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지자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주요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 상담전화 설치・운영 - 청소년 상담・긴급구조・보호・의료지원・학업지원・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협력,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등 ▪ 필수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교육부
○ 누리과정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반영 확대
○ 교원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확산
○ 차별 상황에 대한 교원의 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해 차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부
○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
* 다문화학생의 범위 규정, 특별학급·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마련 등
○ 다문화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구성하여 다문화교육정책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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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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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역 단위 전문인력 활동(정책자문, 연수‧워크숍 강사 활동 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운영계획서 검토,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등) ▪중앙단위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및 자문·감수,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
○ 다문화 정책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및 공유
여가부,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시 공감, 소통 등 구성원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내용 반영
○ 학교폭력 등 문제 대응 시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를 위해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 참여
○ 학교 등 1차 지원기관에서 폭력 피해학생 등 다문화 위기 청소년 발굴 후 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적극 연계
2- 1 |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여가부
○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수수료의 상·하한선 제시 검토
○ 속성결혼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 소요 : (1~3일) 42.0% > (10일 이상) 37.3% > (4~6일) 13.6% > (7~9일) 7.0% 순(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 이용자 피해사례 조사 등 실태조사 내실화
○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 결혼중개실적 등 상세 정보 공시*를 통해 통계정보 제공 강화
* 지자체별 매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중개업체의 현황(상호, 대표자, 신고·등록일, 소재지, 영업·휴업·폐업) 및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치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현황 공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온라인상의 거짓·과장 등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전담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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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니터링 전담체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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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차단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의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점검내용 : 미등록업체의 광고행위, 거짓·과장 표시·광고, 결혼중개시 차별 및 편견 조장,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등의 표시·광고 등 점검 ▪ 온라인 영상광고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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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자체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도점검 및 개선조치 내실화
○ 지자체 지도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성차별 등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 추진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20년) → 지자체 권고(’21.9월) → 미이행 지자체 이행점검(‘23년~) → 성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사업 자제요청(~’23년말)
여가부, 법무부
○ 국제결혼중개업자뿐 아니라 종사자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회차 확대, 온라인 교육 실시 등 교육 내실화 추진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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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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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결혼중개업자 ▪회차 : 7회 280여명 ▪방식 : 집합교육(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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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회차 : 14회 500여명 ▪방식 : 온라인 및 집합교육(8시간) |
○ 국제결혼 당사자 간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제공
현지사전교육 |
(대상) 현지 결혼이민예정자/ 베트남(하이퐁, 호치민, 껀터), 필리핀, 태국 (내용)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 |
피해예방교육 |
(대상)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내용) 피해예방 교육, 국제결혼 제도 이해 및 가족상담 등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
(대상) 베트남 등 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내용)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술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기준, 인권교육, 상담·피해사례 공유 등 |
○ 국제결혼중개 피해 구조 강화를 위해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전화*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시 통번역 지원
* 국제결혼피해 상담전화(02- 333- 13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2- 2 |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강화
여가부, 법무부
○ 가족센터를 통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및 실용 한국어 교육 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콘텐츠 내실화 및 가족센터의 부부교육 등 각종 교육과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 초기 적응기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초기 상담,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여가부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다국어 상담 및 종합 정보제공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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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리콜센터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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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등 대상 상담, 통번역, 정보제공,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 - 긴급 구조와 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3자통화 기능으로 경찰・응급・병원・관공서 등에서 현장 의사소통 지원 등 ▪ 지원언어 : 총 13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 이용방법 : ▸다누리콜센터 1577- 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모바일앱 ‘다누리’ 등 |
○ 종합가이드북 「한국생활안내」를 지속 현행화하고 e- book, 다누리앱 등을 통해 접근성 제고
○ 한국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별 정보를 담은 ‘정보더하기’* 내실화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긴급복지지원, 어린이집 생활이야기 등 주제별 정보 제공
장기 안착기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여가부, 방통위
○ 장기 정착 결혼이민자의 미래설계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자립지원패키지를 전국 가족센터 공통 필수 사업으로 확대
자립지원패키지 |
(미래찾기) 본인의 역량 분석, 비전설정, 지역자원 찾기 (길찾기) 학부모·직업인·사회인으로서의 역량강화 (서비스연계)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연계 지원 |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관계 및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 손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조부모(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도입 추진
○ 미디어 이해·활용 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 미디어에 대한 쉬운 접근과 올바른 이해, 효과적 활용 및 창작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
○ 결혼이민자의 노후대비 지원을 위한 노년기 1인 가구 대상 노년준비 교육 추진
여가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질병청
○ 한국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센터, 유관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족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전면허 교실, 외국인 도움센터, 119생활안전교육 등 지속 운영
○ 감염병·재난상황 발생 시 방역지침 다국어 안내 및 다국어 재난대응 정보제공 등 정보 접근성 강화
○ 대형사고, 재난 경험 후 발생한 트라우마 등 사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시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통역 지원
○ 각종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112, 119시스템 내 다국어, 비언어적 신고체계 운영
취약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여가부, 법무부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확대
○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정보안내 및 면접교섭 등 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체류안정* 및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지속 운영 및 점검
* F- 6- 2(미성년 자녀양육), F- 6- 3(혼인단절), F- 2- 15(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등 사증 운영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을 초청할 수 있는 방문동거(F- 1- 5) 비자를 운영 중이며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체류가능기간, 횟수 등 우대
여가부, 외교부, 복지부
○ 본국 정부와 협력하여 귀환 가족·자녀의 규모 파악 추진
○ 귀환 결혼이민자·자녀의 현지 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교육, 체류·법률, 건강·의료,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현지 한국 기업과의 취업연계 및 한국 국적의 자녀가 성장한 이후 역귀환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강화
- 현지에서 ‘한- 베 자녀 여름캠프’ 등 한국 학생들과 상호교류 기회 확대
○ 베트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모델(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을 타 국가(지역)로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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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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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 자녀의 안정적인 체류, 의료·교육 등 지원 ▪ 지원내용: 지원체계 마련 및 귀환 결혼이민자·자녀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습 및 학업지원, 의료지원 연계, 심리 및 부모상담, 귀환 결혼이민자 대상의 취업소양 교육 및 취업연계, 가정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지원 - 자조모임, 한국어교육, 어린이 도서관 및 공부방 운영 |
2- 3 |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내실화하고 한국어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 추진
○ 가족센터에서 취업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패키지를 통해 미래설계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 및 검정고시 지원
여가부, 교육부
○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평생교육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K- MOOC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전문농업인이 결혼이민농업인을 지도하는 맞춤형 교육 등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지원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농가도우미* 연계 서비스 제공
* 농가도우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 가족센터의 통번역, 이중언어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 내 다문화 지원시설 종사자 등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기회 확대 추진
○ 기관 간 연계(가족센터-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를 통한 구직자 발굴·연계
○ 집단상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한 취업지원
○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등을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결혼이민자 참여 보장 및 독려
여가부, 중기부, 고용부
○ 창업 훈련, 경진대회,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 내 창업상담사 배치로 창업서비스 연계 지원
○ 사회적기업 취·창업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등 여성 특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및 맞춤형 멘토링 등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선배 사회적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멘토링 제공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2- 4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입국 전- 입국초기의 폭력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여가부, 법무부
○ 현지사전교육(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배우자) 내 폭력피해 예방 관련 교육내용 모니터링 및 개선
여가부
○ 다문화가족 밀집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확대
폭력피해 대응체계 내실화
여가부
○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 등 추진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 다누리콜센터의 폭력피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현장 출동, 긴급피난처, 전문상담소 연계 등 긴급지원 강화
○ 가족센터 사례관리 등을 통한 폭력피해 발견 시 전문상담소로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내 폭력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기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 지역안전망 강화 추진
여가부, 경찰청
○ 112 신고앱, 다누리콜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체계에 대한 온·오프라인 다국어 안내 및 홍보 강화
전문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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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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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폭력피해 이주여성, 동반 자녀에 대한 고용·체류 등 상담 및 상담을 위한 통·번역, 임시 보호 지원 ▪운영현황: 상담소 9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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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폭력피해 이주여성, 동반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의료·법률·주거·직업훈련 등 제공 ▪운영현황: 쉼터 28개소, 그룹홈 3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여가부, 경찰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통번역, 법률, 의료, 주거, 자립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상담원의 역량강화 등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
○ 보호시설 종사자,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보호시설- 경찰서 간 핫라인 등 협업 강화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 추진
법무부
○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 안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등 제도 지속 운영 및 점검
*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3- 1 |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
○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및 다누리배움터 홍보 강화 등 교육 접근성 제고 추진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가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국가평생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한 다문화·이주배경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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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이해교육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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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일반국민, 교사, 공무원, 시설종사자, 기관 및 단체 등 ▪ 운영방법 - (온라인)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에서 10개 과정 운영(일반, 교육자, 시설종사자, 직장인, 유·아동, 청소년, 경찰, 군인, 공직자, 전문강사) - (오프라인) 외부기관 대상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여가부
○ 다문화가족 지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추진
○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시 다문화 이해교육 비중 강화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 고령층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 보육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병영 내 문화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장병의 원활한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부대 내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처 간 연계 강화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등 부처 간 전문강사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 운영 효율성 제고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 각 부처 소관 교육·연수기관에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저변 확대
3- 2 |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공공부문 등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여가부
○ 다문화가족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컨설팅 추진
○ 정부 간행물 등 대상 다문화가족 차별 표현 및 요소 점검⋅컨설팅 추진
○ 정책 점검⋅컨설팅 관련 교육자료 개발, 컨설턴트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여가부
○ 다문화·한부모가족, 청년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간행물·대중매체 등 대상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 점검
-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인식개선 활동 실시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적 인식개선
방심위
○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인권 및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심의 기능 강화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와 가족다양성 포용 메시지 확산
- 다문화가족을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
- 대중성·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프로그램, 유튜버 등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배포 추진
○ 가정의 달 계기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 등 추진
○ 세계인 주간, 문화다양성 주간 계기 강연, 포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3- 3 |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 기반 확대
여가부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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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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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지역주민과의 소통·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내용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취미활동, 정보공유 등 - 지역사회 통합지원 : 다문화가족과 선주민 간 소통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재능나눔 등 - 자녀돌봄·성장지원 : 센터 이용 결혼이민자의 자녀돌봄 공간 제공, 청소년 문화 공간 등 |
○ 교류·소통공간을 통해 정보공유, 문화 상호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문체부, 지자체
○ 도서관 내 다문화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문화다양성 이해와 체험을 위한 도서관 내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문화프로그램 공유 시스템을 통해 우수프로그램 확산
○ 지역별 문화자원 및 인구특성 등에 기반 한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확산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성별·국적 등에 기초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다양성 의제 발굴 및 상호문화교류·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단위 기념행사, 우수 정책사례 공모 및 유공자 포상, 성과 공유회 등 활성화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가부, 선관위, 지자체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및 정책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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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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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자녀 등 다문화가족 20명 내외 ▪ 주요기능: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 위촉방법: 17개 시‧도 추천 및 대국민 공모 등을 거쳐 출신국 및 가족구성원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및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참여 확대
○ 시민참여 역량강화와 환경조성을 위한 다국어 정보제공 및 교육 추진
여가부, 농식품부, 지자체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자조모임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기관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 활성화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친화활동 강사로 활동하며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기여
○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리더십 제고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1 |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정책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
○ 3년 주기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황, 어려움,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및 각종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수용성 변화 추이 분석 및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법적근거 마련 검토
여가부
○ 가족센터 등 현장간담회를 통해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수렴 강화
○ 전국 가족센터장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안 모색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등 정책당사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 발굴·확대 추진
4- 2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여가부, 법무부, 지자체
○ 조기적응프로그램, 현지사전교육 수료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한 결혼이민자 정보를 가족센터로 연계, 서비스 안내 활성화
○ 가족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발굴을 위해 주민센터, 출입국관서 등과 연계 강화
여가부
○ 행정복지센터 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강화하고 서비스 신청 편의 증진
○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및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
여가부, 지자체
○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책홍보책자 등 다국어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통·번역 자원 활용 및 인근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다언어 통⋅번역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진
4- 3 |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범부처 다문화가족정책 조정과 협력 강화
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조정 및 간사부처 간 협력 강화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한 정책협의 강화
○ 연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환류 체계의 실효성 제고
여가부, 법무부
○ 이민자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민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종합적 정책방향 협의 활성화
○ 이민자의 초기적응, 장기정착 등 정착단계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중앙- 지방 간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구축
여가부, 지자체
○ 시·도 과장 회의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여가부, 지자체
○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지역 특화 다문화가족 서비스 개발
○ 연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정책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여가부, 외교부
○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제도개선 추진
여가부
○ 베트남 국제결혼이민관을 지속 파견하여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 결혼이민자 다수 국가 대상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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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이민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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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주재국 정부(여성연맹)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점검, 국제결혼 인권상담 및 사건사고 현지대응 등 ▪ 파견기관/인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하노이)/ 과장급(4급) 1명 ▪ 추가 검토지역: 베트남(호치민), 태국, 필리핀 등 |
Ⅵ. 과제별 소관기관 |
대과제 |
중과제 |
소과제 |
세과제 |
소관기관 |
1. 다문화 아동· 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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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1- 1- 1. 부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역량 강화 |
1- 1- 1- 1. 부모교육 및 돌봄친화적 환경조성 |
여가부 |
1- 1- 2. 영유아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
1- 1- 2- 1.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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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다문화 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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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1- 2- 1.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지원 |
1- 2- 1- 1. 학교 교육 준비 지원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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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학부모 역량 제고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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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3.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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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학령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
1- 2- 2- 1. 한국어 교육 강화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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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2.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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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3.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기초학력 제고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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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1- 2- 3- 1.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분석 |
여가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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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2.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 지원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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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3.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지원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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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1- 3- 1. 다문화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확대 |
1- 3- 1- 1.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다각화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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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2. 다문화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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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
1- 3- 2- 1. 이중언어 교육 및 인재DB 활용 활성화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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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2. 국제교류 참여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여가부, 외교부,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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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다문화 후기 청소년(만 19세 이상) 지원 |
1- 3- 3- 1. 다문화 후기 청소년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 |
여가부,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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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2.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여가부,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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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
1- 4- 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1- 4- 1- 1. 가족센터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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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 2. 학교 안팎 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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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 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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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
1- 4- 2- 1.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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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2. 다문화 교육 모델 개발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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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3.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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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2-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
2- 1- 1.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2- 1- 1- 1. 국제결혼중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여가부 |
2- 1- 1- 2.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통계기반 정비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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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 |
2- 1- 2- 1. 온라인상의 국제결혼중개업 모니터링 등 점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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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
여가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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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국제결혼중개업자·국제결혼(예정)자 대상 교육 강화 |
여가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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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
2- 2- 1.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강화 |
2- 2- 1- 1.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조기 적응 지원 |
여가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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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2.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강화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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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장기 안착기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2- 2- 2- 1. 장기 정착 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화 |
여가부,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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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생활안전 교육 실시 및 다국어 지원 |
여가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질병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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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취약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
2- 2- 3- 1.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
여가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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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2.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현지 지원 강화 |
여가부, 외교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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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2- 3- 1. 결혼이민자 자립· 취업역량 강화 지원 |
2- 3- 1- 1. 결혼이민자 자립·취업 기초소양 함양 지원 |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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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2. 결혼이민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여가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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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3.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 |
농식품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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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
2- 3- 2- 1.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지원 |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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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2.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여가부, 중기부,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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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2- 4- 1. 입국 전- 입국초기의 폭력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2- 4- 1- 1. 현지사전교육,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폭력피해 예방 교육 강화 |
여가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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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2. 폭력예방교육 운영 확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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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폭력피해 대응체계 내실화 |
2- 4- 2- 1. 가정폭력 등 실태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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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2. 다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긴급지원 |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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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3. 폭력피해 지원체계 안내 등 접근성 제고 |
여가부,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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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 |
2- 4- 3- 1. 전문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한 지원 강화 |
여가부,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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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 2. 폭력피해자에 대한 체류안정 지원 강화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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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3- 1.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
3- 1- 1.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3- 1- 1- 1.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여가부 |
3- 1- 1- 2.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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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3.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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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처 간 연계 강화 |
3- 1- 2- 1. 부처간 전문강사 연계 강화 |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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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2. 기관별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확산 |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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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3- 2- 1. 공공부문 등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
3- 2- 1- 1. 정부 정책, 간행물 등 점검 및 컨설팅 추진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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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2. 가족다양성 모니터링단 운영 및 차별 요소 모니터링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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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적 인식개선 |
3- 2- 2- 1.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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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2.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확대 |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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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3- 3- 1.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 기반 확대 |
3- 3- 1- 1. 교류·소통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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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 2. 지역사회 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확산 |
문체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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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3- 3- 2- 1. 다문화가족 정책 참여기회 확대 |
여가부, 중앙선관위,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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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2.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 사회활동 활성화 |
여가부, 농식품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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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4- 1.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4- 1- 1. 정책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지원체계 내실화 |
4- 1- 1- 1. 정책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여가부 |
4- 1- 1- 2.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 의견수렴 및 환류 강화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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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4- 2- 1.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
4- 2- 1- 1. 신규 입국자 정보 연계 확대 |
여가부, 법무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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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 2.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간 연계 추진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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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4- 2- 2- 1.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 연계 강화 |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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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2. 다문화 친화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
여가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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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4- 3- 1. 범부처 다문화가족정책 조정과 협력 강화 |
4- 3- 1- 1.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간 연계·협력 강화 |
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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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1- 2. 이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간 연계·협력 강화 |
여가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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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중앙- 지방 간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구축 |
4- 3- 2- 1.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체계 마련 |
여가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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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2.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정책 우수사례 확산 |
여가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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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
4- 3- 3- 1.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여가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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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2.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내실화 |
여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