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2023. 4.






 

관계기관 합동







추진 배경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다문화 가구원 수가 `18년 1백만 명을 넘어 `21년 112만명으로 증가

※ 다문화가구원 수 : (’17) 96만 명 → (’18) 100만 명 → (’21) 112만명


 다문화 아동·청소년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부적응 및 동일 연령대 전체 국민 대비 학력격차 등 어려움 심화

※ 만7~18세 자녀 : (`17) 10.7만명 → (`21) 17.5만명 / 학력격차: (`18) 18%p → (`21) 31%p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본국귀환 다문화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가구유형 다변화

※ 15년 이상 거주자 39.9% / 다문화 한부모가족 10.9% / 베트남 귀환 다문화가족 3만명 추산(‘21)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

※ 차별 경험 : (`18)30.9% →(`21)16.3% / 다문화수용성 : (`18)52.81점 →(`21) 52.27점



제3차 기본계획 평가


(정책 성과)종합적 정착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감소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 (`18) 70.1% → (`21) 62.1% (8%p 하락)


○ 전국 230개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도모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등 영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등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


(개선 필요사항) 다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하고 증가하는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 마련


○ 영유아기 성장발달부터 후기청소년 실태파악까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다문화 한부모 및 본국 귀환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정착주기별‧가구유형별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 강화


추진과제


비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대과제


중과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①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②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③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④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②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③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④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②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③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②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대과제1]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운영


󰊱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별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자녀돌봄 지원


○ 가족센터에서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 및 언어발달 상태에 맞춘 언어교육 제공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초등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0개소 내외(잠정) → (’25~) 단계적 확대


○ 학교 내 한국어학급과 가족센터 간 한국어교육 연계·협력 강화

*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로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제공


○ 학제·학교생활정보 안내 및 교육정보 나눔을 위한 품앗이 자조모임 운영, 학교공지·가정통신문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가족센터 내 청소년 상담사를 통한 진로컨설팅 확대* 및 대학생 멘토링 연계 등 다문화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다양화

* 진로컨설팅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0개소 내외(잠정) → (’25~) 단계적 확대


다문화 청소년 강점 개발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학습자를 인재DB에 등재하여 적재적소에 활용


○ 다문화 후기 청소년실태 파악 및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서안정 기반 조성 


○ 다문화 또래상담 프로그램보급 및 학교 안팎 심리상담 지원 강화


○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통역사·상담사 참여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 등 차별 없는 학교환경 조성

 [대과제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와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해진 지원수요에 대응하여 전 생애를 포괄하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추진


󰊱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상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점검하는법적 근거 마련하고 상시 점검체계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 증진·인권교육 확대

* 교육대상 : (현행) 업체 대표→(개선) 대표 및 종사자 / 온라인 교육 도입 등 


󰊲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부터 장기정착**까지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초기 적응을 위한 통번역, 다국어 상담,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등 제공

** 한국사회에 안착한 가족 대상 가족관계 증진, 생활안전, 노년준비 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 양육 및 본국귀환 가족의 현지 생활 지원* 등 취약가족 지원

* 본국 정부와 협력하여 귀환가족·자녀 규모 파악, 돌봄·교육·체류·의료 등 서비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 확대


󰊳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새일센터·평생교육지원체계* 등을 통한 직업훈련 및 직업역량 강화

* K- MOOC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강좌 운영,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 확대


○ 통번역·이중언어 등 결혼이민자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 및 창업 지원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 추진


○ 다기관(다누리콜센터-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협업을 통한 긴급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법률·의료·자립 지원 강화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대과제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업·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고령층·학부모·보육교직원 등 연령별·대상별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유관부처, 교육·연수기관 간 전문강사, 콘텐츠 연계를 통한 교육 저변 확산


󰊲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정부 주요 정책, 간행물 등에 대한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컨설팅 실시하고점검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 가족다양성 모니터링단 운영하여 간행물·대중매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인식개선 활동 실시


○ 방송심의규정에 의거,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 확대 및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체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추진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 활성화

 [대과제4]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체계 간 연계・협력 강


󰊱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3년 주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황, 어려움,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및 각종 대책 수립 시 활용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 변화 추이 분석


○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입국자 정보 연계 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법무부), 현지사전교육(여가부) 수료자 중 개인정보에 동의한 결혼이민자 정보를 가족센터로 연계, 주민센터・출입국 관서 등과 연계 강화


○ 행정복지센터 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 정부24, 복지로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


󰊳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를 통한 정책조정·협력 강화


○ 시·도 과장 회의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한 중앙- 지방 간 소통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서비스 등 우수사례 발굴·공유


○ 베트남 국제결혼이민관을 지속 파견하여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결혼이민자 다수 국가 대상 파견 확대 추진




I .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아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


○ 제3차(‘18~’22)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제4차 기본계획(‘23~’27) 수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2021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및「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발표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2.4~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분야별 의제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22.9월) 


○관계부처 1차 의견수렴(`23.1월) 


○ 부처 및 지자체, 현장, 정책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23.1월)


○관계부처 2·3차 의견수렴(‘23.1~2월) 


○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23.3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23.4월) 

. 정책 환경 


< 다문화가족 일반 현황(`21년 기준) >


□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 다문화가구는 38.5만 가구로, 전체 가구(2,202만 가구)의 1.8%


○ 다문화가구원은 112만 명으로, 전체 인구(5,174만 명)의 2.2%

(단위 : 명)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1,119,267

161,395

174,122

196,372 

286,848 

300,530 


구성비

14.4%

15.6%

17.5%

25.6%

26.9% 

※ 집단가구(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6인 이상의 가구)의 다문화대상자·자녀는 미포함


-  지역별로는 경기 29.6%(330,934명), 서울 16.7%(187,022명), 인천 6.9%(76,765명) 등 수도권에 53.1%(594,721명) 거주하며, 경남 6.3%(70,210명), 충남 5.4%(60,015명) 순


□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

디아

태국

몽골

기타

385,512

124,213

87,305

73,244

21,187

14,170

9,163

7,316

4,165

44,749


□ 혼인 및 이혼 현황


○ 다문화가족 혼인은 13,926건으로, 전체 혼인(19만 3천 건)의 7.2%


○ 다문화가족 이혼은 8,424건으로 전체 이혼(10만 2천 건)의 8.3%


□ 출생 및 학생(초·중·고) 현황


○ 다문화가족 출생은 14,322명으로, 전체 출생(26만 1천 명)의 5.5%


○ 다문화 학생(`22)은 168,645명으로, 전체 학생(527만 5천 명)의 3.2%


※ 출처: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안부), 인구총조사, 다문화인구동태(통계청), 교육기본통계(교육부)

󰊱 다문화가족의 가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장기 거주자 비중이 증가


○ (가구원) 다문화 가구원 수는 `18년 1백만 명을 넘어 `21년 112만명으로 증가


※ 다문화가구원 수: (`17) 963,801 → (`18) 1,008,520 → (`21) 1,119,267명


-  최근(`20~`21)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간 다문화 혼인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누적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


다문화 혼인 추이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추이(명)

 
 


-  가구 구성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자녀 돌봄공백, 교육비, 학습지도 등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


* 부부+자녀 35.5%, 부부 30%, 다문화 한부모가족 10.9%, 결혼이민자·귀화자 1인가구 8.3% 등

※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만 5세 이하는 돌봄공백, 만 6세 이상은 교육비 등 비용부담, 자녀 학습지도 순


-  특히,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자녀는 체류와 의료·교육 등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파악


※ 베트남 거주 한국 국적 자녀는 1.7~2만 명으로 추산(‘21.12월, 재외동포재단)


○ (장기 거주)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와 고령층 비율이 지속 증가


※ 15년 이상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 `18년 27.6% → `21년 39.9%

50대 이상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 `15년 20% →`18년 21.5% → `21년 25.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거주기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

 



○ (고용상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18년 대비 하락하였고,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상황


※ 결혼이민자·귀화자 고용률 : `18년 66.4% → `21년 60.8%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비율 35.9%로 국민 일반 21.5% 대비 14.4%p 높음


󰊲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학력 격차 등의 어려움 심화


○ (연령별 규모) 다문화가족의 정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만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만 7~18세 자녀 수 : `17년 10.7만 여명 → `21년 17.5만 여명(63% 증가)

전체 미성년 자녀 중 만 7~18세 비율 : `17년 48.3% → `21년 60.4%(12.1%p 증가)


-  최근 5년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크게 증가


※ 전체 초중고 학생 수: (`17) 5,725,260명 → (`22) 5,275,054명(7.9% 감소)

다문화 학생 수:  (`17) 109,387명 → (`22) 168,645명(54.2% 증가)


-  ‘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자녀는 전체 자녀 중 약 11%로 추정되며,5년 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학교적응)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학교부적응 이유는 학교공부(56.2%)과 교우관계(55.4%) 등


* `15년 4.53점 → `18년 4.33점 → `21년 4.23점

○ (지원수요) 다문화가족 자녀는 학습지원(3.42점), 진로상담(3.31점) 등 요구

 


○ (심리건강) 다문화가족 자녀의 우울감 경험은 증가, 자아존중감은 하락


※ 우울감 경험: `18년 18.8% → `21년 19.1% / 자아존중감: `18년 3.87점 → `21년 3.63점


○ (학교폭력)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비율은 2.3%로 전체 학생 1.1%에 비해 2배 높으며, 피해 유형은 집단따돌림(49.1%), 협박·욕설(43.7%) 순


○ (학력격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질 우려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년 18%p → `21년 31%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차별경험)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정적 정서는 여전


※ 결혼이민자 차별경험 응답: (`15) 40.7% → (`18) 30.9% → (`21) 16.3%


○ (다문화 수용성) 청소년에 비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수준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향


구 분

2015

2018




증감

2021

증감

성인(점)

53.95

52.81

1.14 감

52.27

0.54 감

청소년(점)

67.63

71.22

3.59 증

71.39

0.17 증


※ 청소년 : 중학생 73.15점 > 고등학생 69.65점

성인 : 20대 54.40점>30대 52.98점>40대 52.77점>50대 51.80점>60대이상 49.98점 

. 제3차 기본계획 평가


1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확대


○ 전국 가족센터의 방문교육(한국어·부모교육 등), 통번역,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 통번역서비스 제공 (`18)43만명→(22)51만명, 사례관리 지원 (`18)1,954갸구→(22)4,038가구


-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8%p 감소하는 등 한국생활 적응도 향상


※ (`18) 70.1%  → (`21) 62.1% (2018년, 2021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1.4.21. 시행)을 통해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 강화


-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21.1.8. 시행)을 통해 인권침해적 결혼중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24시간 다국어(13개국) 폭력피해 상담 제공*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9개소)·자립지원금 신설(`19년)


* 다누리콜센터 지원 실적: (`18) 132,115건 → (`22) 208,656건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영유아기 자녀 생활지도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지원기간 확대(10개월→12개월, `19년~), 언어발달지원대상확대(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중일 경우 만12세를 초과해도 지원, ‘21년~)

○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족 인재를 DB에 등재하고 유관기관에 연계


※ 다문화가족 인재DB 등재자 : (`18) 771명 → (`22) 1,515명


○ 학령기 자녀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학전후기초학습, 청소년기 상담·진로컨설팅 등의 지원을 `22년부터 추진**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수립(`22년)

주요내용: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 지원, 다문화수용성 증진 등

** (`22년 신규) 기초학습 지원 90개 지역, 정서안정·진로컨설팅 지원 78개 지역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상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콘텐츠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 다문화이해교육 실적 : (`18) 123,457명 → (`22) 270,496명

유아·청소년, 경찰·교육자 등 교육과정 개발/중앙교육연수원·나라배움터 등 콘텐츠 연계(~22년)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 신규 운영(80개소, `19년~),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다이음) 확대(5개월→10개월, `22년~)


○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컨설팅 연구 신규 실시(`22년)


2

개선 필요사항


○ 다문화 한부모·본국 귀환 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가구유형별·정착주기별지원방안 마련 및 확대


○ 영유아기 성장발달 지원부터 후기청소년 실태파악까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하락하고 있어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 다각화

.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실천과제3: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넘어 현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학전후·청소년기 등 성장단계별 지원서비스 체계화


○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하여 정착주기별, 가구유형별 촘촘한 지원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차별적 인식 해소


○ 범부처,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 향후 달라지는 모습


추진방향


핵심 성과지표


’21년


’27년








1. 자녀  학업·진로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적응도


4.23점

학업적응도 향상(4.38점)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격차 비율

31%p

학력격차 완화(26%p)








2.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비율


37.9%

적응 비율 증가(47.9%)









3.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차별 경험 비율


16.3%

차별 경험 감소(13.8%)

· 다문화 수용성 척도


71.39점

수용성 제고(74.39점)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기준

□ 비전 및 목표


비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대과제


중과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①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②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③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④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②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③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④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②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③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②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전달체계


성장단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각 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

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

양육 및 성장

교육 및 학교적응

각종 자원 연계

영유아

미취학


양육단계별 부모교육 및 지역 돌봄공동체 강화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강화

이중언어 친화적 가족환경조성


학교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 단계 지원체계 강화


누리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초등

취학전후

기초학습기


•정보제공, 학부모 교육품앗이

가족센터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이중언어 기초교육

•정체성 확립 및 부모- 자녀 관계 증진(자녀성장지원)


학교교육 진입 안내 및 지원

한국어학급 등 한국어교육 강화

학교적응 지원(징검다리과정)

•학습결손 보완(두드림학교)

-


•청소년수련시설 등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강화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확대

다문화 청소년 중심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중·고등학생

진로탐색기


•이중언어 교육·인재DB 연계

청소년 진로컨설팅·상담 강화

•대학생 멘토링 연계



•진로체험 정보제공(꿈길) 및 진로교육(진로탄탄)

청소년기 심리상담 강화(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원 등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후기 청소년


•지원 수요 등 조사

맞춤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참여 확대

•KOICA·KOTRA 등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연계

이주배경 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진

중도입국 자녀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공교육 진입 지원

•가족센터- 학교 간 한국어교육 연계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한국어·사회적응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 추진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


•귀환가족·자녀 규모 파악

자녀 대상 돌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 추진과제



1- 1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부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역량 강화


□ 부모교육 및 돌봄친화적 환경조성

여가부


○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중언어의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육아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 영유아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여가부


○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언어교육을 제공하여 언어발달 지원


○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건강지도 등 찾아가는 생활지도 서비스 운영


□ 다문화 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교육부


○ 유치원의 다문화학급 내 교사, 부모, 유아를 위한 지원자료* 개발

* (교사) 다문화 유아 놀이·생활지도, 학부모 소통법 등 / (부모) 유아교육 이해·참여 지원자료 / (유아) 학급 내 다문화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등


○ 유아학비 등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 등으로 확대* 추진

* (`22) 저소득층 대상 월 15만원의 유아학비 추가 지원 → (`23)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프로그램비도 지원  → (`25)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1- 2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지원


□ 학교 교육 준비 지원

교육부


○ 다문화 유아 교수·학습자료 배포, 국·공립 유치원에서 멘토링 활동 등 학교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 단계 지원체계 강화


○ 시·도교육청 및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입학·편입학, 정책학교, 학적 생성 등 공교육 진입 전(全) 과정 지원


○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방문이 잦은 유관기관에 공교육 진입 안내자료 배포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만6세 중도입국 자녀 학부모 대상 입학 안내자료 제공 등 절차 안내 강화


□ 학부모 역량 제고

여가부, 교육부


○ 다문화 학부모에게 학제·학교생활 등 안내를 강화하고 자녀 교육 관련 상담 기회 확대


○ 교육정보 나눔을 위한 다문화가족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운영


○ 가족센터의 통번역지도사 및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다문화 학부모에게 학교 공지와 가정통신문 등 통번역 지원


□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교육부


○ 초등 입학 및 학교급 전환기 학습자 특성에 맞는 준비교육 운영


○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안내자료 다국어 제작·배포


󰊲 학령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 한국어 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실시 등 학교 내 한국어교육 강화 

* (’22년) 444학급 → (’23년) 527학급 → (’24년) 570학급 내외(잠정) → (’25년~) 단계적 확대


-  한국어 교육과정 학습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추진


○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중도입국 자녀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한국어학급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 대상 : 학교 내 다문화 학생

▪ 개소수 : (’22) 444개 학급


▪ 대상 : 중도입국자녀(학교밖 청소년 포함)

▪ 개소수 : 228개 센터

 

학교 내 한국어학급과 가족센터의 한국어교육 간 연계·협력 강화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여가부, 교육부


○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 방식 다양화

※ `22년 신규 도입한 기초학습 지원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센터 방문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접근성 한계 개선 필요

현 행


개 선




▪운영현황: (`22년) 90개 가족센터

▪운영방식: 가족센터 방문


 

▪운영현황: (`23년) 138개

→ (`24년) 160개 내외(잠정) → (`25년~) 단계적 확대

▪운영방식:가정,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추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숙제·보충학습·독서지도 등의 학습지원과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 실시 등 방과 후 돌봄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요 】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규모/유형: `22년 기준 전국 342개소 / 기본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 프로그램: 지역여건,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기초학습, 체험활동, 급식, 상담, 캠프 운영 등


○ 다문화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과 어휘 등에 대한 교과보조교재 및 영상콘텐츠 제작, 배포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 대상 맞춤 교육 지원 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기초학력 제고

교육부


○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에 기초학력 ‘두드림 학교*’ 우선 지정 등 추진

* 복합적 요인에 의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제공


○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 특구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및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보 가능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분석

여가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 통계청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추진


○ 관계부처 통계자료 연계를 통해 다문화학생 취학률 등 교육기회 보장 관련 지표 시범 발굴 추진

※ 통계청, 교육부(다문화 학생 학적 통계) 등 행정데이터 연계하여 유형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등 분석


□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 지원

여가부


○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레인보우스쿨에서 상담, 한국어 교육, 진로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원


-  위탁기관별 상황에 따라 주간, 야간, 주말 등 운영방식 다변화 추진


-  이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 연계사업 활용 지속 추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과 협력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지원

여가부


○ 학업중단 다문화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상담·건강검진·학력취득·직업훈련 등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의무교육(초・중) 대상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1. 9월 시행)


1- 3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다각화

여가부, 교육부


○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 (’22년) 78개소 → (’23년) 113개소 → (’24년) 130개소 내외(잠정) → (’25년~) 단계적 확대


【 청소년기 상담·진로컨설팅 개요 】




▪ 대상 : 만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용

-  상담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지도 : 다문화가족 자녀가 본인의 적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등 진로컨설팅 제공 


-  유관기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다문화 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한국장학재단) : 다문화가족 학생과 대학생 간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


○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의 협업을 통해 다문화 학생 중심 진로체험처 지속 발굴·확대


-  진로체험정보제공 시스템(‘꿈길’)을 통해 진로체험 관련 정보 상시 제공


○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맞춤형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제공


□ 다문화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고용부


○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 전문기술과정* 등 직업훈련과정 선발 시 다문화 청소년 참여 확대 추진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하나로, 취업을 원하는 만15세 이상인 미취업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 이중언어 교육 및 인재DB 활용 활성화

여가부, 교육부


○ 가족센터 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심화 학습 과정 실시


-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 운영 및 사업대상 확대

※ 기존 이중언어 지원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위주였으나, 이중언어 직접 교육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


-  이중언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도입 추진


현 행


개 선




▪대상: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내용: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이중언어 사용코칭

▪운영방식: 센터 방문


 

▪대상: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접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방식: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온- 오프라인 혼합 방식


○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DB에 등록하고, 국제교류·해외봉사단, 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


○ 국립국제교육원, 대학 등과 협력하여 이중언어 인재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좌 운영 추진

*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 국제교류 참여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여가부, 외교부, 산업부


○ 청소년국제교류, 해외자원봉사단, 국제 청소년 서밋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다문화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 이중언어 능력과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년층 차세대 무역전문인력 양성(다문화 무역인) 추진


󰊳 다문화 후기 청소년(만 19세 이상) 지원


□ 다문화 후기 청소년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

여가부, 통계청


○ 통계청 협업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규모 등 현황 파악 추진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


□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여가부, 고용부


○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 등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수요에 따른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추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  폴리텍대학, 내일이룸학교 등을 통한 직업훈련 제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경제적 지원 확대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 시 2년 후 만기금(1,200만원)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 Digital Credit) 등 제도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


【 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 Digital Credit) 】




▪ 개념 : 국민들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훈련

▪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훈련내용 :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과정 및 직무융합과정 들이 초·중급으로 구성

▪ 참여방법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수강신청 가능


-  가족센터의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제공


< 후기 청소년 지원체계(안)(가족센터) >


후기 청소년 규모 및 지원 수요 파악

 

발굴


총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심리·정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

가족센터 이용자





<가족센터>


-  초기 상담


-  지원수요 파악


-  유관기관 연계







직업훈련

폴리텍대학,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기관 연계




학교












취업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망

가족센터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등










1- 4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가족센터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가부


○ 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가족센터 공통 필수 사업으로 확대

성장지원

프로그램

󰋯(가족관계)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심리건강) 초기상담 및 심리치료 필요시 유관기관 연계

󰋯(사회성발달)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봉사활동, 자조모임 등

󰋯(미래설계)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직업탐색·경제교육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주배경 부모의 국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 강화


□ 학교 안팎 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교육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다국어 검사지를 활용하여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 지원


○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한 심리상담(학교, 교육지원청 등) 강화


○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1:1 지원 및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 또래 간 정서 지지・상담 및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활성화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또래상담 지도자로 양성하고, 특성화 프로그램(다문화 또래상담) 보급 확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

여가부


○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다문화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보호, 자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필수연계기관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 가족센터, 다문화교육센터, 교육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개요】




▪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지자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주요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 상담전화 설치・운영

-  청소년 상담・긴급구조・보호・의료지원・학업지원・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협력,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등

▪ 필수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


○ 누리과정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반영 확대


○ 교원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확산


○ 차별 상황에 대한 교원의 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해 차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다문화 교육 모델 개발

교육부


○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

* 다문화학생의 범위 규정, 특별학급·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마련 등


○ 다문화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구성하여 다문화교육정책 운영 지원


【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주요 역할】




▪중앙 및 지역 단위 전문인력 활동(정책자문, 연수‧워크숍 강사 활동 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운영계획서 검토,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등)

▪중앙단위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및 자문·감수,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 다문화 정책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및 공유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

여가부,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시 공감, 소통 등 구성원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내용 반영


○ 학교폭력 등 문제 대응 시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를 위해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 참여


○ 학교 등 1차 지원기관에서 폭력 피해학생 등 다문화 위기 청소년 발굴 후 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적극 연계



2-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국제결혼중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여가부


○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수수료의 상·하한선 제시 검토


○ 속성결혼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 소요 : (1~3일) 42.0% > (10일 이상) 37.3% > (4~6일) 13.6% > (7~9일) 7.0% 순(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통계기반 정비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 이용자 피해사례 조사 등 실태조사 내실화


○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 결혼중개실적 등 상세 정보 공시*를 통해 통계정보 제공 강화

* 지자체별 매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중개업체의 현황(상호, 대표자, 신고·등록일, 소재지, 영업·휴업·폐업) 및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치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현황 공시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 


□ 온라인상의 국제결혼중개업 모니터링 등 점검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온라인상의 거짓·과장 등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전담체계 강화


【 상시 모니터링 전담체계 개요 】




▪ 주요기능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차단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의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점검내용: 미등록업체의 광고행위, 거짓·과장 표시·광고, 결혼중개시 차별 및 편견 조장,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등의 표시·광고 등 점검

▪ 온라인 영상광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괄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방통위‧방심위·경찰청‧지자체)

▸ 영상광고 모니터링

위반업체 통보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여가부, 지자체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도점검 및 개선조치 내실화


○ 지자체 지도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성차별 등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 추진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20년) → 지자체 권고(’21.9월) → 미이행 지자체 이행점검(‘23년~) → 성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사업 자제요청(~’23년말)


□ 국제결혼중개업자·국제결혼(예정)자 대상 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 국제결혼중개업자뿐 아니라 종사자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회차 확대, 온라인 교육 실시 등 교육 내실화 추진

현 행


개 선




대상 : 결혼중개업자

회차 : 7회 280여명

방식 : 집합교육(6시간) 

 

대상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회차 : 14회 500여명

방식 : 온라인 및 집합교육(8시간)


○ 국제결혼 당사자 간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제공

현지사전교육

󰋯(대상) 현지 결혼이민예정자/ 베트남(하이퐁, 호치민, 껀터), 필리핀, 태국

󰋯(내용)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

피해예방교육

󰋯(대상)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내용) 피해예방 교육, 국제결혼 제도 이해 및 가족상담 등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베트남 등 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내용)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술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기준, 인권교육, 상담·피해사례 공유 등


○ 국제결혼중개 피해 구조 강화를 위해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전화*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시 통번역 지원

* 국제결혼피해 상담전화(02- 333- 13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2- 2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조기 적응 지원

여가부, 법무부


○ 가족센터를 통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및 실용 한국어 교육 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콘텐츠 내실화 및 가족센터의 부부교육 등 각종 교육과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 초기 적응기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초기 상담,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강화

여가부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다국어 상담 및 종합 정보제공 기능 강화


【 다누리콜센터 개요 】




▪ 주요기능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등 대상 상담, 통번역, 정보제공,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

-  긴급 구조와 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3자통화 기능으로 경찰・응급・병원・관공서 등에서 현장 의사소통 지원 등

▪ 지원언어 : 총 13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 이용방법 : 다누리콜센터 1577- 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모바일앱 ‘다누리’ 등


○ 종합가이드북 「한국생활안내」를 지속 현행화하고 e- book, 다누리앱 등을 통해 접근성 제고


○ 한국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별 정보를 담은 ‘정보더하기’* 내실화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긴급복지지원, 어린이집 생활이야기 등 주제별 정보 제공


󰊲 장기 안착기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장기 정착 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화

여가부, 방통위


○ 장기 정착 결혼이민자의 미래설계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자립지원패키지를 전국 가족센터 공통 필수 사업으로 확대

자립지원패키지

󰋯(미래찾기) 본인의 역량 분석, 비전설정, 지역자원 찾기

󰋯(길찾기) 학부모·직업인·사회인으로서의 역량강화

󰋯(서비스연계)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연계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관계 및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 손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조부모(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도입 추진


○ 미디어 이해·활용 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 미디어에 대한 쉬운 접근과 올바른 이해, 효과적 활용 및 창작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


○ 결혼이민자의 노후대비 지원을 위한 노년기 1인 가구 대상 노년준비 교육 추진


□ 생활안전 교육 실시 및 다국어 지원

여가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질병청


○ 한국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센터, 유관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족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전면허 교실, 외국인 도움센터, 119생활안전교육 등 지속 운영


○ 감염병·재난상황 발생 시 방역지침 다국어 안내 및 다국어 재난대응 정보제공 등 정보 접근성 강화

○ 대형사고, 재난 경험 후 발생한 트라우마 등 사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시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통역 지원


○ 각종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112, 119시스템 내 다국어, 비언어적 신고체계 운영


󰊳 취약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여가부, 법무부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확대


○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정보안내 및 면접교섭 등 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체류안정* 및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지속 운영 및 점검

* F- 6- 2(미성년 자녀양육), F- 6- 3(혼인단절), F- 2- 15(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등 사증 운영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을 초청할 수 있는 방문동거(F- 1- 5) 비자를 운영 중이며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체류가능기간, 횟수 등 우대


□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현지 지원 강화

여가부, 외교부, 복지부


○ 본국 정부와 협력하여 귀환 가족·자녀의 규모 파악 추진


○ 귀환 결혼이민자·자녀의 현지 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교육, 체류·법률, 건강·의료,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현지 한국 기업과의 취업연계 및 한국 국적의 자녀가 성장한 이후 역귀환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강화


-  현지에서 ‘한- 베 자녀 여름캠프’ 등 한국 학생들과 상호교류 기회 확대


○ 베트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모델(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을 타 국가(지역)로 확산 추진


【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요 】




▪ 목적: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 자녀의 안정적인 체류, 의료·교육 등 지원 

▪ 지원내용: 지원체계 마련 및 귀환 결혼이민자·자녀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습 및 학업지원, 의료지원 연계, 심리 및 부모상담, 귀환 결혼이민자 대상의 취업소양 교육 및 취업연계, 가정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지원

-  자조모임, 한국어교육, 어린이 도서관 및 공부방 운영


2-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취업 기초소양 함양 지원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내실화하고 한국어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 추진


○ 가족센터에서 취업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패키지를 통해 미래설계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 및 검정고시 지원


□ 결혼이민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여가부, 교육부

○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평생교육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K- MOOC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 확대

□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지자체


○ 전문농업인이 결혼이민농업인을 지도하는 맞춤형 교육 등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지원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농가도우미* 연계 서비스 제공

* 농가도우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지원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 가족센터의 통번역, 이중언어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 내 다문화 지원시설 종사자 등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기회 확대 추진


○ 기관 간 연계(가족센터-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를 통한 구직자 발굴·연계


○ 집단상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한 취업지원


○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등을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결혼이민자 참여 보장 및 독려


□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 중기부, 고용부


○ 창업 훈련, 경진대회,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 내 창업상담사 배치로 창업서비스 연계 지원


○ 사회적기업 취·창업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등 여성 특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및 맞춤형 멘토링 등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선배 사회적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멘토링 제공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2-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입국 전- 입국초기의 폭력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현지사전교육,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폭력피해 예방 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 현지사전교육(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배우자) 내 폭력피해 예방 관련 교육내용 모니터링 및 개선


□ 폭력예방교육 운영 확대

여가부


○ 다문화가족 밀집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확대


󰊲 폭력피해 대응체계 내실화


□ 가정폭력 등 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여가부


○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 등 추진


□ 다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긴급지원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 다누리콜센터의 폭력피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현장 출동, 긴급피난처, 전문상담소 연계 등 긴급지원 강화


○ 가족센터 사례관리 등을 통한 폭력피해 발견 시 전문상담소로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내 폭력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기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 지역안전망 강화 추진


□ 폭력피해 지원체계 안내 등 접근성 제고

여가부, 경찰청


○ 112 신고앱, 다누리콜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체계에 대한 온·오프라인 다국어 안내 및 홍보 강화

전문상담소


보호시설




기능: 폭력피해 이주여성, 동반 자녀에 대한 고용·체류 등 상담 및 상담을 위한 통·번역, 임시 보호 지원

운영현황: 상담소 9개소


기능: 폭력피해 이주여성, 동반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의료·법률·주거·직업훈련 등 제공

운영현황: 쉼터 28개소, 그룹홈 3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 전문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한 지원 강화

여가부, 경찰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통번역, 법률, 의료, 주거, 자립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상담원의 역량강화 등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


○ 보호시설 종사자,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보호시설- 경찰서 간 핫라인 등 협업 강화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 추진


□ 폭력피해자에 대한 체류 안정 지원 강화

법무부


○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 안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등 제도 지속 운영 및 점검

*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3- 1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여가부


○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및 다누리배움터 홍보 강화 등 교육 접근성 제고 추진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가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국가평생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한 다문화·이주배경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추진


【 다문화이해교육 개요 】




▪ 목적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일반국민, 교사, 공무원, 시설종사자, 기관 및 단체 등

 운영방법

-  (온라인)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에서 10개 과정 운영(일반, 교육자, 시설종사자, 직장인, 유·아동, 청소년, 경찰, 군인, 공직자, 전문강사)

-  (오프라인) 외부기관 대상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


○ 다문화가족 지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추진


○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시 다문화 이해교육 비중 강화


□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 고령층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 보육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병영 내 문화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장병의 원활한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부대 내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처 간 연계 강화


□ 부처 간 전문강사 연계 강화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등 부처 간 전문강사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 운영 효율성 제고


□ 기관별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확산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 각 부처 소관 교육·연수기관에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저변 확대


3- 2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공공부문 등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 정부 정책, 간행물 등 점검 및 컨설팅 추진

여가부


○ 다문화가족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컨설팅 추진


○ 정부 간행물 등 대상 다문화가족 차별 표현 및 요소 점검⋅컨설팅 추진


○ 정책 점검⋅컨설팅 관련 교육자료 개발, 컨설턴트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 가족다양성 모니터링단 운영 및 차별 요소 모니터링

여가부


○ 다문화·한부모가족, 청년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간행물·대중매체 등 대상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 점검


-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인식개선 활동 실시


󰊲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적 인식개선


□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방심위


○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인권 및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심의 기능 강화


□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확대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와 가족다양성 포용 메시지 확산


-  다문화가족을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


-  대중성·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프로그램, 유튜버 등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배포 추진


○ 가정의 달 계기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 등 추진


○ 세계인 주간, 문화다양성 주간 계기 강연, 포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3- 3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 기반 확대


□ 교류·소통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여가부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 운영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개요 】




▪ 목적 :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지역주민과의 소통·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내용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취미활동, 정보공유 등

-  지역사회 통합지원 : 다문화가족과 선주민 간 소통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재능나눔 등

-  자녀돌봄·성장지원 : 센터 이용 결혼이민자의 자녀돌봄 공간 제공, 청소년 문화 공간  등


○ 교류·소통공간을 통해 정보공유, 문화 상호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지역사회 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확산

문체부, 지자체


○ 도서관 내 다문화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문화다양성 이해와 체험을 위한 도서관 내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문화프로그램 공유 시스템을 통해 우수프로그램 확산


○ 지역별 문화자원 및 인구특성 등에 기반 한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확산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성별·국적 등에 기초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다양성 의제 발굴 및 상호문화교류·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단위 기념행사, 우수 정책사례 공모 및 유공자 포상, 성과 공유회 등 활성화


󰊲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 정책 참여기회 확대

여가부, 선관위, 지자체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및 정책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확대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요 】




▪ 위원구성: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자녀 등 다문화가족 20명 내외

▪ 주요기능: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 위촉방법: 17개 시‧도 추천 및 대국민 공모 등을 거쳐 출신국 및 가족구성원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및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참여 확대


○ 시민참여 역량강화와 환경조성을 위한 다국어 정보제공 및 교육 추진


□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 사회활동 활성화

여가부, 농식품부, 지자체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자조모임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기관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 활성화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친화활동 강사로 활동하며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기여


○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리더십 제고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1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정책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지원체계 내실화


□ 정책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 3년 주기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황, 어려움,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및 각종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수용성 변화 추이 분석 및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법적근거 마련 검토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 의견수렴 및 환류 강화

여가부


○ 가족센터 등 현장간담회를 통해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수렴 강화


○ 전국 가족센터장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안 모색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등 정책당사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 발굴·확대 추진


4- 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 신규 입국자 정보 연계 확대

여가부, 법무부, 지자체


○ 조기적응프로그램, 현지사전교육 수료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한 결혼이민자 정보를 가족센터로 연계, 서비스 안내 활성화


○ 가족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발굴을 위해 주민센터, 출입국관서 등과 연계 강화

□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간 연계 추진

여가부


○ 행정복지센터 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 연계 강화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강화하고 서비스 신청 편의 증진


○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및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


□ 다문화 친화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여가부, 지자체


○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책홍보책자 등 다국어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통·번역 자원 활용 및 인근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다언어 통⋅번역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진


4- 3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범부처 다문화가족정책 조정과 협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간 연계·협력 강화 

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조정 및 간사부처 간 협력 강화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한 정책협의 강화


○ 연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환류 체계의 실효성 제고


□ 이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간 연계·협력 강화

여가부, 법무부


○ 이민자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민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종합적 정책방향 협의 활성화


○ 이민자의 초기적응, 장기정착 등 정착단계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 중앙- 지방 간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체계 마련

여가부, 지자체


○ 시·도 과장 회의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정책 우수사례 확산

여가부, 지자체


○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지역 특화 다문화가족 서비스 개발


○ 연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정책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여가부, 외교부


○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제도개선 추진


□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내실화

여가부


○ 베트남 국제결혼이민관을 지속 파견하여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 결혼이민자 다수 국가 대상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확대 추진 


【 국제결혼이민관 개요 】




▪ 주요기능:주재국 정부(여성연맹)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점검, 국제결혼 인권상담 및 사건사고 현지대응 등

▪ 파견기관/인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하노이)/ 과장급(4급) 1명

▪ 추가 검토지역: 베트남(호치민), 태국, 필리핀 등

. 과제별 소관기관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기관

1. 

다문화 아동·

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1- 1.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1- 1- 1. 부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역량 강화 

1- 1- 1- 1. 부모교육 및 돌봄친화적 환경조성

여가부

1- 1- 2. 영유아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1- 1- 2- 1.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여가부

1- 1- 2- 2. 다문화 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교육부

1- 2.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1- 2- 1.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지원 

1- 2- 1- 1. 학교 교육 준비 지원

교육부

1- 2- 1- 2. 학부모 역량 제고

여가부, 교육부

1- 2- 1- 3.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교육부

1- 2- 2. 학령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1- 2- 2- 1. 한국어 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1- 2- 2- 2.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여가부, 교육부

1- 2- 2- 3.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기초학력 제고

교육부

1- 2- 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1- 2- 3- 1.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분석 

여가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1- 2- 3- 2.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 지원 

여가부

1- 2- 3- 3.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지원 

여가부

1- 3.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1- 3- 1. 다문화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확대 

1- 3- 1- 1.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다각화

여가부, 교육부

1- 3- 1- 2. 다문화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고용부

1- 3-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1- 3- 2- 1. 이중언어 교육 및 인재DB 활용 활성화

여가부, 교육부

1- 3- 2- 2. 국제교류 참여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여가부, 외교부, 산업부

1- 3- 3. 다문화 후기 청소년(만 19세 이상) 지원 

1- 3- 3- 1. 다문화 후기 청소년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

여가부, 통계청

1- 3- 3- 2.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여가부, 고용부

1- 4.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1- 4- 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1- 4- 1- 1. 가족센터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가부

1- 4- 1- 2. 학교 안팎 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교육부

1- 4- 1- 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

여가부

1- 4- 2.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1- 4- 2- 1.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

1- 4- 2- 2. 다문화 교육 모델 개발

교육부

1- 4- 2- 3.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

여가부, 교육부





2. 

결혼이민자정착주기별 지원

2-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2- 1- 1.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 1- 1- 1. 국제결혼중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여가부

2- 1- 1- 2.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통계기반 정비

여가부

2- 1- 2.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 

2- 1- 2- 1. 온라인상의 국제결혼중개업 모니터링 등 점검

여가부

2- 1- 2-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여가부, 지자체

2- 1- 2- 3. 국제결혼중개업자·국제결혼(예정)자 대상 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2- 2.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2- 2- 1.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강화 

2- 2- 1- 1.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조기 적응 지원

여가부, 법무부

2- 2- 1- 2.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강화

여가부

2- 2- 2. 장기 안착기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2- 2- 2- 1. 장기 정착 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화

여가부, 방통위

2- 2- 2- 2. 생활안전 교육 실시 및 다국어 지원

여가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질병청

2- 2- 3. 취약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2- 2- 3- 1.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여가부, 법무부

2- 2- 3- 2.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현지 지원 강화

여가부, 외교부, 복지부

2-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3- 1. 결혼이민자 자립· 취업역량 강화 지원 

2- 3- 1- 1. 결혼이민자 자립·취업 기초소양 함양 지원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2- 3- 1- 2. 결혼이민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여가부, 교육부

2- 3- 1- 3.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지자체

2- 3- 2.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2- 3- 2- 1.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지원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2- 3- 2- 2.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 중기부, 고용부

2-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2- 4- 1. 입국 전- 입국초기의 폭력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2- 4- 1- 1. 현지사전교육,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폭력피해 예방 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2- 4- 1- 2. 폭력예방교육 운영 확대

여가부

2- 4- 2. 폭력피해 대응체계 내실화

2- 4- 2- 1. 가정폭력 등 실태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여가부

2- 4- 2- 2. 다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긴급지원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2- 4- 2- 3. 폭력피해 지원체계 안내 등 접근성 제고

여가부, 경찰청

2- 4- 3.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

2- 4- 3- 1. 전문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한 지원 강화

여가부, 경찰청

2- 4- 3- 2. 폭력피해자에 대한 체류안정 지원 강화

법무부

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3- 1.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3- 1- 1.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3- 1- 1- 1.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여가부

3- 1- 1- 2.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

3- 1- 1- 3.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3- 1- 2.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처 간 연계 강화

3- 1- 2- 1. 부처간 전문강사 연계 강화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3- 1- 2- 2. 기관별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확산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3- 2.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3- 2- 1. 공공부문 등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3- 2- 1- 1. 정부 정책, 간행물 등 점검 및 컨설팅 추진

여가부

3- 2- 1- 2. 가족다양성 모니터링단 운영 및 차별 요소 모니터링

여가부

3- 2- 2.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적 인식개선

3- 2- 2- 1.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방심위

3- 2- 2- 2.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확대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3- 3.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3- 3- 1.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 기반 확대 

3- 3- 1- 1. 교류·소통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여가부

3- 3- 1- 2. 지역사회 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확산

문체부, 지자체

3- 3- 2.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기회 확대 

3- 3- 2- 1. 다문화가족 정책 참여기회 확대

여가부, 중앙선관위, 지자체

3- 3- 2- 2.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 사회활동 활성화

여가부, 농식품부, 지자체

4.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4- 1.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4- 1- 1. 정책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지원체계 내실화 

4- 1- 1- 1. 정책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4- 1- 1- 2.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 의견수렴 및 환류 강화

여가부

4- 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4- 2- 1.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4- 2- 1- 1. 신규 입국자 정보 연계 확대

여가부, 법무부, 지자체

4- 2- 1- 2.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간 연계 추진

여가부

4- 2- 2.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4- 2- 2- 1.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 연계 강화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4- 2- 2- 2. 다문화 친화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여가부, 지자체

4- 3.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4- 3- 1. 범부처 다문화가족정책 조정과 협력 강화 

4- 3- 1- 1.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간 연계·협력 강화

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4- 3- 1- 2. 이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간 연계·협력 강화

여가부, 법무부

4- 3- 2. 중앙- 지방 간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구축 

4- 3- 2- 1.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체계 마련

여가부, 지자체

4- 3- 2- 2.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정책 우수사례 확산

여가부 지자체

4- 3- 3.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4- 3- 3- 1.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여가부, 외교부

4- 3- 3- 2.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내실화

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