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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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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3. 5. 10.(수) 10:30 |
배포 |
2023. 5. 9.(화) |
규제혁신 1년,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
▸ ➀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개선 제1호 현장사례 →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 고도제한 범위축소200→50m로 인근기업 제조공장 증축중 ➁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관련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 부과 후 승인 → ’26년 케이블카 운행을 통해 연간 관광객 50만명, 1,300여명 고용창출 ③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입국자 年 4,300만명 혜택 ④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 가평 산간지역민, 펜션에 드론배송 사업중 ▸ 1,027건 규제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 완료 → 7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 ▸ 이 밖에도 핵심규제 개선 위해 국회 계류중인 80개 법률의 조속통과 노력 |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범후 지난 1년동안 1,027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다.
① |
▴(국민불편 해소)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작성의무 폐지 등 312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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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경감)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 224개 과제 ▴(투자·일자리 창출)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349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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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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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산업 활성화)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142개 과제 |
ㅇ 동 과제들은 ①국민불편 초래 행정편의적 규제, ②시장경제 발전에 발목잡는 규제, ③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개선한 것이다.
*
* 법률 55건(40개 법률),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과제
ㅇ 이 중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 검증
(투자)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4.4조),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7조) 등
(매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1,000억),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허용(1,900억)
(부담경감)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 완화(2.1조),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1조)
< 규제혁신 시스템 개편 성과 > □ 정부는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우선, 대통령·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ㅇ 각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여,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하고,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ㅇ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하여 부처의 신속한 심의를 유도하고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며, ㅇ 또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100건의 개별 전환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중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 64건은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
□ 국무조정실은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들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하였다.
* 총리실 유튜브(youtube.com/primeministerkr),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규제혁신 SNS(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eg) 등을 통해 현장 변화·국민평가 등 17편의 영상확인 가능
[ 경기 광주 가마터 ] |
[ 인천공항 휴대품 신고 ] |
[ 설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 |
[ 대구 이마트 만촌점 ] |
□ 국무조정실장(방문규)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하여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ㅇ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ㅇ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온라인 배송 허용)
□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주요 현장변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현장변화 사례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규제혁신전략회의, ’22.11월)
▸ 정부는 지난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500m→200m
이내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지역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 등 현상변경 규제를 반경 200m→50m로 축소하였다.
- 200m 이내이더라도 고도제한 등 형상변경 규제를 더욱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50m까지 축소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한울상사)은 광고물 제조업 소매점을 1층→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올해 7월에는 부산 소재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하여 전체 보존구역의 약 60%인 15만평을 해제할 예정이다.
▸ 이 같은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중이며,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강도 등을
조정중에 있다.
- 앞으로도 남은 보존지역(서울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의
신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 광주 및 부산 당숲과 같은 사례를
전국에 조속히 확산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 지역주민 편익, 재산권 활용제약 해소가 이루어져 4,590억원 창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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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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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상사 대표)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인한 층고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단층으로 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규제 완화로 복층 구조로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늘어난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문화재가 위치하는 환경과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강원도 양양군- 환경부, ‘23.2월)
▸ 1982년부터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환경보전 조건들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 (당초) 산양에 직접 GPS를 달아 위치추적(포획 또는 구조개체 필요하나 사실상 확보 불가)
(개선) 흔적조사 및 사업지구 내 과거 산양 행동권 분석자료 검토로 대체 등
▸ 이를 통해 ’23년말 착공을 시작하여 ‘26년에 케이블카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아이 등 국민 누구나 설악산의
대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또한, 지역경제에는 연간 관광객 50만명, 케이블카 운영 및 안내요원 등 1,300여명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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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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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케이블카를 통해 이곳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대되고, 교통약자인 어르신·아이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청 단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청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해서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가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규제심판, ‘22.12월)
▸ 정부는 대형마트 이해관계자 상생협약을 통해 휴무일·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한편,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3.5.10. 현재 국회 산중위 소위 논의중)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23.2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또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홍보, 연계사업 지원, 시장운영 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 청주시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완료하여 오늘(5.10)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 향후 지자체별 논의를 통해 전국 대형마트와 SSM가 순차적으로
주말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해관계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진과 인근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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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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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마트 만촌점 방문 시민)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이 닫혀있어 곤란하였는데, 이제는 주말에 대형마트로 놀러갑니다.” ▴(대구 이마트 만촌점 점장) “영업하는 일요일에 점포 인근 유동인구 증가가 체감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규제혁신전략회의, ’23.3월)
▸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1일부터 폐지하였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 제외 99.5%인 7.1만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였다.
* 자진신고자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 앞으로 연 4,300여만명의 입국자(‘19년 기준)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는 등
입국편의가 향상되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1,600만명 중 99.9%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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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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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1)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입국자2) “평소에는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느라 대기를 해야 했는데 신고물품이 없는 사람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대기 없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과장) “여행자가 출구로 나왔다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되돌아가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불편·혼잡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
5.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행안부·국토부, ’22.7월)
▸ 가평지역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방문·음식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배송(파블로항공)을 도입하여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배달 등이 편리해졌다.
▸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별 비행승인과 드론착륙 부지 주소설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하게 비행승인을 허가하였고, 행안부에서는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평군에서 세부주소를 지정하여 드론 배송을 위한 이·착륙 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차로 이동하는 것 대비 이동거리가 69% 단축(52→16km)되고, 청평시내- 수목원까지 차량으로 40분의 배송시간을 드론 배송을 통해 15분 이내로 단축하게 되었으며, 배송비(평균 15,000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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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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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항공 이사) “가장 중요한 이착륙 부지를 행안부 드론배달점 구축 과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평 아도니스 펜션 사장) “원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운전해서 나가야했는데, 그마저도 술을 마시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오신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 “드론배송이 신기해서 이곳 근처로 오시는 |
6.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혁신을 통한 LG화학 당진공장 착공
▸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에 대해 그간 불명확한 업종코드(화학 vs 정유)를 명확하게 하여 화학관련 산단에 입주가 가능하게 하고(입지규제 해소),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변경(환경규제 해소)하여 LG화학 당진공장의 산단 입주가 허용되었다.
▸ LG화학은 지난 3월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하였다. 동 공장은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자체연료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해져 새로운 친환경시장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붙임 1: 주요 현장변화 사례 리스트
붙임 2: 분야별 인포그래픽
붙임 3: 핵심 개정필요법안 목록(10개)
붙임 4: 규제혁신 완료과제 경제적 효과 분석
<총괄>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인용 |
(044- 200- 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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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정대현 |
(044- 200- 2397)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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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장변화 사례 리스트(17건, 영상 제공) |
분류 |
과제명 |
주요내용 |
장기 미해결 과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
ㅇ 규제범위 조정(1,665건) 및 문화재청 허가를 받는 구역 최소화 -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 제조업 건물 증축 허용 |
대형마트 상생협약 |
ㅇ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규제심판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22.12) - 대구(2월~)·청주(5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소비자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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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용 |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1년간 지지부진하였던 케이블카 허용 - 연간 이용객 50만명 예상, 올해 안 착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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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ㅇ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신속 입국(5.1~) - 4,300만명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 연 215만 시간 절감 |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개선 |
ㅇ 여객선을 통해서도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 허용 - 섬마을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펜션·식당 운영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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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
ㅇ 자동차의 이동주유는 원칙적 금지,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허용 - 장거리·장기간 산불화재 진압시 신속한 소방대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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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엠 알뜰폰 사업 허용(KB) |
ㅇ 규제샌드박스로 추진중이었던 KB 알뜰폰 사업을 정식 허용 -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통해 고객편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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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
산간 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 |
ㅇ 물류 배송 취약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상용화를 통해 편의점 물품 및 치킨배달 등 가능, 주민 및 관광객 생활 편의 개선 |
자율주행 배달로봇 |
ㅇ 자율주행 로봇 보행자 통로 통행 제한 및 개인영상정보 수집 제한, 규제샌드박스 및 법률개정 통해 허용 - 계단 등 장애물을 넘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아파트 내 거주민에게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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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롯데오토케어) |
ㅇ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탑재한 밴을 활용하여 전기차 장기렌터카 고객대상 방문형 충전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무상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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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활성화 |
ㅇ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 혁신적인 배터리 교환 시스템 확충, 4,100억원 투자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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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
ㅇ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방법에 오프체인 방식을 허용(부산 블록체인 특구)하여 신선식품 유통이력 실시간 관리 서비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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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자체연료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 3,100억원 규모의 LG화학 열분해공장 착공(‘23.3월) |
광양 포스코 공장 신설 |
ㅇ 광양 포스코 공장 투자대기 프로젝트 관련 입지규제 해소 - 유권해석 확대, 시행령 개정 등 통해 총 4.43조+α 투자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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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
ㅇ 5년마다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 허용을 통해 저장탱크 설치 가능 - 선박용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정연료 사용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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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입지규제 완화 |
ㅇ 반도체 단지에 용적률 최대 1.4배(350→490%) 상향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공장 확대를 통해 약 24조의 투자유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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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
ㅇ 공장 건설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관련 사정변경 발생, 건축물 철거·재시공이 기본이나, 대신 안전성 검증을 통해 공사 계속 허용 -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충사업 진행중, 4조원 투자 및 약 1,800명 일자리 창출 예상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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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인포그래픽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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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정필요법안 목록(10개) |
상임위 |
법안명 |
주요내용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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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체 |
문화재영향진단법제정 |
문화재 주변 행위 규제개선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의 이원화된 규제로 허가 등 지연 [개선] 개발예정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 수행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영향진단 결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허가 의제 처리 |
상임위 소위 회부 (23.2.9) |
2 |
농해수 |
항만법 |
항만배후단지 국유재산 사용 특례기간 확대 [기존]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20년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가 가능 [개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30년으로 특례 확대 |
상임위 소위 회부 (23.2.21) |
3 |
산중 |
유통산업발전법 |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기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시간에는 온라인 영업도 불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 [개선]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라인 영업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 |
상임위 소위 상정 (21.11.23) |
4 |
산중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기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개선]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부담 경감 |
상임위 소위 상정 (22.11.23) |
5 |
복지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완화 [기존] 퇴행성 질환 진단 솔루션 등 디지털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 허가 처리 기간 단축 필요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임상심사시험위원회(IRB)의 심사만 거치고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
상임위 소위 상정 (22.4.27) |
6 |
복지 |
아동복지법 |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비밀전학 절차 마련 [기존] 일부 초등학교에서 비밀전학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여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피해아동 등의 비밀전학 곤란 [개선]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비밀전학이 가능토록 개선 |
상임위 소위 회부 (22.4.27) |
7 |
환노 |
환경영향평가법 |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기존] 계획·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업내용의 특성 고려없이 동일한 평가절차 진행 [개선] 사업내용, 지역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추정,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
상임위 회부 (23.3.31) |
8 |
국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무인배송 법제화 [기존] 생활물류법 상 택배·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이 이륜차 및 화물차로 제한됨에 따라 드론·로봇과 같은 新운송수단 활용 제한 [개선] 드론, 로봇을 생물법 상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포함하여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
법사위 회부 (23.4.20) |
9 |
과방 |
전기통신사업법 |
지자체 자가망의 주민대상 공공서비스 활용 [기존]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어,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 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음 * 교통, 환경, 안전, 보건, 교육, 관광, 시설물관리, 의료,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여, 자가망을 통해 공공Wi- 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민들의 통신복지가 확대되도록 함 |
법사위 회부 (23.3.21) |
10 |
과방 |
정보통신망법 |
행정ㆍ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비스에 한계 * CI : Connecting Information [개선]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활성화 * 동사업은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를 통해 추진된 내용으로 조속한 입법 필요 |
상임위 상정 (23.2.9) |
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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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완료과제 경제적 효과 분석 |
◇ 규제혁신 완료과제 1,027건 중 산출 가능한 152건의 경제적 효과 검증 △(투자창출, 32건) 44조원 △(매출증대, 24건) 6조원 △(부담경감, 96건) 20조원 |
□ 개요
ㅇ 규제혁신 완료과제 중 경제효과 旣발생 또는 예측 가능한 152건을 연구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경제적 효과 산출
* 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
□ 경제적 효과
ㅇ ‘경제효과 旣발생’ + ‘향후 4년 내 투자창출·매출증대·부담경감’ 등 총 70조원의 경제효과 예상
- (투자 창출) 44조원 규모의 투자 유발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4.4조, 포스코),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7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2건의 규제개선
- (매출 증대) 6조원 규모의 매출 증대 기회 부여
수산 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1,000억, 해수부),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허용(1,900억, 농림부) 등 24건의 규제개선
- (부담 경감) 20조원 규모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 완화(2조 1,300억, 행안부),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1조 570억, 환경부) 등 96건의 규제개선
※ 경제효과 산정기간 : 현정부 기간 내 산출 가능한 효과를 분석 (’22.5월~’27.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