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5.(수) 17:00 

배포

2023. 7. 5.(수) 13:00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  지역 내 사업장 변경,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및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 통해 인력운용 애로 해소


-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팀장 : 국무조정실장) 출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 본격 논의 등 산업현장 요구 적극 대응


□ 고용허가제(E- 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ㅇ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ㅇ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 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ㅇ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3.7.5. (수)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석대상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 

※ 동 회의에 이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발족 및 운영 계획(안) 발표

<사업장 변경 제도>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소를 추진한다. 


*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비중: 31.5% 


ㅇ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ㅇ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 예시: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 


ㅇ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통과 후 지침‧전산 개편 거쳐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


* 예: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 허용 (4.2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기 의결)


ㅇ 한편,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 [재입국 특례]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 가능

(현행) 4년 10개월간 동일 사업장 근무 → (개선 예)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

** [장기근속 특례] 동일 사업장 일정 기간(예: 2년, 직업훈련 등 이수 시 기간 단축) 근무 시 출국- 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 허용 → ’23.下 신설 추진 (「외국인고용법」 개정)


ㅇ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사업장,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 계획이다.


ㅇ 또한, 위원회는 금번 사업장 변경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점검해서 제도개선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숙소비 등 기준>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 지속됨에 따라


-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 반영하여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주거환경 개선>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ㅇ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동 TF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6.26)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제도 전반에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1. 제도개선 주요내용 전후 비교표

2.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요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 200- 2371)

<총괄>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조정희

(044- 200- 2372)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 202- 7151)

<공동>

국제협력관

담당자

서기관

이재인

(044- 200- 7145)


 
 
     

붙임1


제도개선 주요내용 전후 비교

□ 사업장 변경 제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변경 허용범위

업종 내에서 변경 허용

업종 + 지역 내에서 변경 허용

※ ‘23.4월 신설된 세부업종 쿼터(조선업)의 경우 해당 업종 내에서 이동

내국인 구인노력

7~14일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 없이 변경 시 대체인력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장기근속

지원

-  

장기근속특례 신설

갈등 예방 지원

-

-  전문가 지원단 운영

-  노사에 대해 변경사유 및 이력 등 정보 제공


□ 숙소비 등 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숙소비 징수상한

월 통상임금의 8~20%

지역 시세를 고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참조 등)

숙소
공동 사용시

-

공동부담 (1/N)


□ 주거환경 개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숙사

확대 지원

-

공공기숙사 설치 지자체 우대

(사업장별 한도 상향 및 고용허가 선발 가점 등)

우수기숙사 인증제

사업장 지도‧점검 시 인증 신청

연중 상시 인증 신청

숙소 등록‧관리 기준

1개 사업장별 1개 숙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별
숙소 형태 등 등록‧관리


붙임2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요


□ 추진 배경


ㅇ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방안 마련* 긴요  * 대통령 지시사항(23.6.26)


ㅇ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기반의 현장 인력 부족 적시 대


□ TF 개요


ㅇ (기간) ’23.7월초 ~ ’24.6월말(1년)


 (역할) 전체 노동시장 측면에서 외국인력 활용 및 관리체제 구축


ㅇ (참여) 국조실 및 관계부처, 필요시 전문가 참여


<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구성(안) >

소 속

직 함

비고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팀장

사회조정실장

간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외교부

제2차관

※ 필요시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ㅇ (운영) 월 1회, 필요시 실무회의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