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참고자료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입니다.


○ 정부는 금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 정부는 그간 강남 마약음료 사건,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 등 잇따른 마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 특히, 수사·단속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20,230명을 적발하였으며,압수량은 822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2. 주요 핵심과제 >


□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여, 우범국發 입국여행자에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 


-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개선하겠습니다. 


○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관세청 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 마약 밀반입 단속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❷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다음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첫째,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성분을 추가하겠습니다.


○ 둘째,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하여,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셋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하고

-  중독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분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


○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하겠습니다.


○ 아울러,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부과체계도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검‧경, 식약처, 복지부 등 범정부 합동대응을 통해 오남용 감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하겠습니다.


○ 이렇게 추출된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범부처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❸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 마지막 핵심과제로서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1.5배 높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한 복귀와 더불어 다시 마약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재활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 먼저,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현재 지정된 25곳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진료부터 개시하겠습니다.

* ➀서울, ➁경기, ➂인천, ➃강원, ➄대전·충청, 
➅대구·경북, ➆부산·경남, ➇광주·전라, ➈제주 등 9개


○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치료보호기관에대한 운영지원 확대와 치료보호 수가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3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17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마약류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강사 활용을 약 4배(’23, 50만 → ’24, 202만 목표) 확대하여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초‧중‧고 학교에서 의무교육(523만명) 실시 중(교원 또는 전문강사 활용)


< 3. 마무리말씀 >


□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 정부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