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8.(수) 16:00

배포

2023. 11. 8.(수) 10:00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  규제혁신추진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ㅇ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ㅇ 추진단은 올해에 총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국토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과제는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ㅇ 건축 분야에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예: 신고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ㅇ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5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m)



-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 등) 시공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ㅇ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  등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 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ㅇ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세부 개선과제 (총 7건)
[참고2] 과제 관련 규제개선안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오영곤

(02- 3778- 3440)

<총괄>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담당자

전문위원

이명규

(02- 3778- 3501)

담당자

전문위원

송재기

(02- 3778- 355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이진철

(044- 201- 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만종

(044- 201- 3764)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문석준

(044- 201- 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 201- 4988)

담당 부서

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장

임지표

(052- 703- 0601)


전문기술실

담당자

차장

오상규

(052- 703- 0603)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장

황윤길

(044- 203- 3980)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복

(044- 203- 3983)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장

김철희

(043- 719- 2191)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김진숙

(043- 719- 2194)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장

신재경

(044- 204- 7444)


기업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 204- 7449)

 
   
 
 
     

참고 1


세부 개선과제 (총 7건)

✅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및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현행




▹가설건축물 매도와 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없어 각 지방자치 단체별 명의변경 절차가 상이하고, 지자체 담당자들도 업무 처리에 혼선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개선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 및 근거를 포함하는 지침 마련


⇒ 가칭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 마련

(‘24 상반기)

효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편의 도모


✅ 건축자재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국토교통부)

현행


건축법상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예 : 신고 대상 건축물)의경우 품질관리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령 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품질관리서 제출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혼선

개선




▸감리지정 비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품질관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62조 개정 추진 (‘24년)

효과

▸민원인의 혼선 종식 및 공사감리자 비지정 건축물의 경우 감리비 등 추가 비용 절감


✅ 위험물 취급설비간 안전거리 적용 합리화 (안전보건공단)

현행



▹위험물 취급설비와 사무실 등 안전거리 적용 관련하여 위험물안전 관리법령에서는 5m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20m로 규정하고 있어혼선을 빚고 있는 바,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실무자들은 화재·폭발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거리를 20m 유지할 것을 권장

개선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거리 유지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및 공단 실무자 교육 시행

효과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민원인의 혼선 종식 및 부담 해소




✅ 산업환기설비 덕트에 관한 기술지침 보완 (안전보건공단)

현행





배출시설과 대기공해방지시설의 계통내 열·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안전보건공단 현장실무자는 화재 예방을 이유로 「안전보건기술지침」 중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토록 하여 스테인리스강(SUS) 재질로 덕트 시공을 요구,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

개선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Guide W- 1)」을 보완하여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와 관련된 공단 업무 시 덕트 재질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24년 상반기)

효과

▸공장건설에 적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비용 및 유지비 절감

✅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규제 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공사 시 기둥 등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기준이 없어, 상당한 수준의 강도를 가지는 기존 벽체를 감싸는 폐합 형태의 방호벽체로 시공하도록 요구되어 기업에 과도한 공사비 부담 발생

개선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기존에 설치된 벽을 방호벽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


⇒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23.7.3)

효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혼선 종식 및 추가 비용 절감

✅ 식품 판매 사이트 댓글 관리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식품 판매 사이트에 소비자가 작성한 댓글 등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조가공업체 등 영업자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

개선













▸식약처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 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업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유권해석


⇒ 식품안전나라 ‘식품표시광고 FAQ’코너에 ‘소비자 사용 후기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게시(‘23.6.27.)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

-  다만, 영업자가 의뢰‧ 부탁 등을 통해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의 내용을의도적으로 작성한 경우 및 후기의 댓글, 캡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광고이며 영업자의 관리 책임에 해당

효과

▸댓글 관리 책임에 관한 민원인 혼선 종식 및 부담 해소

✅ 중소기업조합 등의 보고의무 사항을 줄여 조합 구성원의 부담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소기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의무 내용{제130조 제1항} 등을 하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 소지 제거할 필요

개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보고 제외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서식 삭제 (‘23년10월 개정안 마련, ’24년2월 시행)

효과

▸기업의 업무부담 감축을 통한 중소기업 운영 지원

참고 2


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규제개선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