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 16.(화) 13:00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  규제심판부,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허용 권고


□ 규제심판부는 1.16(화)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ㅇ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위원(5명) :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의장),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혁(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상호(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


<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


□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 사용해 제조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ㅇ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ㅇ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


ㅇ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규제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 (개인간 거래 플랫폼 A) 월평균 △자동 차단 약 11,000건 △신고 차단 약 29,000건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

사례1

다. 하지만 기호에 맞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사례2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 불명확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 (대법원 판례)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


ㅇ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ㅇ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보았다.


* (유통채널별 구매금액 비중, ’23년) △인터넷몰 67.9% △대형할인점 5.7% △방문판매 3.6% 등


□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 허용한다는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해외 사례 >


국가

미국

일본

EU

한국

제조업 인허가

등록제

허가제

신고제

(국가별로 상이)

허가제

판매업 인허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고제

개인간 재판매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


□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국민 건강 위해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ㅇ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것을 권고했다.


□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허용 기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관리 방안)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범 사업)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ㅇ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규

(044- 200- 2563)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혜수

(044- 200- 2560)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신영희

(043- 719- 2451)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락중

(043- 719- 2452)

 
 
     

참고1


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


󰊱 개념 및 특징


ㅇ (개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① 기능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② 원료·성분: △고시형 97개(철분 등 영양성분 28개, 홍삼 등 기능성 원료 69개) △개별인정형 330개(크릴오일, 강황추출물 등)


ㅇ (일반 식품과의 차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ㆍ성분을일정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가 가능


* (예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ㅇ (의약품과의 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구분하기위해,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


* (예시)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관련 통계


□ 시장 규모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9

2020

2021

2022

2023e

시장규모(원)

2조 9,508억

3조 3,254억

4조 321억

6조 1,498억

6조 2,022억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

(출처: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500

508

521

539

566

판매업

87,349

81,559

91,489

103,420

126,327


일반

84,058

78,312

87,688

98,951

121,223


유통전문

3,291

3,247

3,801

4,469

5,104


□ 주요 유통채널별 판매금액 비중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9

2020

2021

2022

2023e

인터넷몰

43.8

56.9

63.6

64.5

67.9

대형할인점

8.8

7.8

6.9

6.0

5.7

방문판매

7.4

5.8

4.4

4.5

3.6

참고2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