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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화) 13:00 |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
- 규제심판부,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
□ 규제심판부는 1.16(화)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ㅇ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위원(5명) :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의장),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혁(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상호(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
<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
□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ㅇ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ㅇ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
ㅇ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 (개인간 거래 플랫폼 A) 월평균 △자동 차단 약 11,000건 △신고 차단 약 29,000건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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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 (대법원 판례)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
ㅇ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ㅇ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유통채널별 구매금액 비중, ’23년) △인터넷몰 67.9% △대형할인점 5.7% △방문판매 3.6% 등
□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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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
□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ㅇ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허용 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ㅇ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ㅇ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괄>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성규 |
(044- 200- 2563) |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혜수 |
(044- 200- 2560) |
<공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신영희 |
(043- 719- 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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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락중 |
(043- 719- 2452) |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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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 |
개념 및 특징
ㅇ (개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① 기능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② 원료·성분: △고시형 97개(철분 등 영양성분 28개, 홍삼 등 기능성 원료 69개) △개별인정형 330개(크릴오일, 강황추출물 등)
ㅇ (일반 식품과의 차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ㆍ성분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가 가능
* (예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ㅇ (의약품과의 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
* (예시)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관련 통계
□ 시장 규모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e |
시장규모(원) |
2조 9,508억 |
3조 3,254억 |
4조 321억 |
6조 1,498억 |
6조 2,022억 |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제조업 |
500 |
508 |
521 |
539 |
566 |
|
판매업 |
87,349 |
81,559 |
91,489 |
103,420 |
126,327 |
|
|
일반 |
84,058 |
78,312 |
87,688 |
98,951 |
121,223 |
|
유통전문 |
3,291 |
3,247 |
3,801 |
4,469 |
5,104 |
□ 주요 유통채널별 판매금액 비중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e |
인터넷몰 |
43.8 |
56.9 |
63.6 |
64.5 |
67.9 |
대형할인점 |
8.8 |
7.8 |
6.9 |
6.0 |
5.7 |
방문판매 |
7.4 |
5.8 |
4.4 |
4.5 |
3.6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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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