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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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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2. 7.(수) 15:00 (회의 종료 시) 이후 |
배포 |
2024. 2. 7.(수) 10:00 |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등을 통한 국민 경각심 제고 -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신속 추진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경찰 피싱 전담수사팀 신설, 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 범죄수단 억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 대응 |
□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2.7. 14:00~15:00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서울 종로)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금감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
□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ㅇ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 보이스피싱 피해액(억원) : 4,040(’18)→6,398(‘19)→7,000(’20)→7,744(‘21)→5,438(‘22)→4,472(‘23)
ㅇ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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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 발생건수> |
<연도별 범죄조직 상선 검거인원> |
ㅇ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월 평균 피해액 : ‘23.1~10월 평균 342.7억원, ’23.11월 483억원, ‘23.12월 561억원 투자리딩방 사기 :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명인 사칭 유튜브 광고, 전화 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가짜 정보제공 등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하도록 유도 부고장 스미싱 :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 악성앱 설치시 문자,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전화가로채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함. 또한, 악성앱 설치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함 |
□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ㅇ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ㅇ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최근 필리핀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
ㅇ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ㅇ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ㅇ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24.1월~)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은행별 약관 1분기 중 개정 예정).
ㅇ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ㅇ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하였다.
□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ㅇ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범죄 신고된 번호로 발송된 문자 수신자에게 경찰청 대표번호로 후속 경고문자 발송 예정(‘귀하가 1월 1일 010- 1234- 5678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
ㅇ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상세내용 붙임) >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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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
간편송금·통장협박에 대응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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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재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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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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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 |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의 신청 시 책임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자율배상 실시 |
대포폰 |
알뜰폰 개통 시 스캐너를 통한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 강화 |
개통 가능 회선 수 제한 강화(月 3회선 → 반기 3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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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문자 |
해외 로밍발신 문자 안내문구 표시 |
문자 안심마크 대상 확대(40개 → 2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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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
대량문자발송업체 자격요건 및 책임 강화 |
불법스팸 차단기간 확대(1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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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내 스팸문자 자동차단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오정우 |
(044- 200- 2082) |
<총괄> |
일반행정정책관실 |
담당자 |
경 감 |
강주이 |
(044- 200- 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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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순 |
(044- 202- 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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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미애 |
(044- 202- 6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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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미정 |
(02- 2110-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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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혜정 |
(02- 2110-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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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수호 |
(02- 2100- 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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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과 |
담당자 |
전문관 |
남명호 |
(02- 2100- 2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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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임정환 |
(02- 3145- 8150) |
<공동> |
금융사기대응단 |
담당자 |
팀 장 |
정재승 |
(02- 3145- 8130) |
|
대검찰청 |
책임자 |
과 장 |
이태순 |
(02- 3480- 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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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범죄부 |
담당자 |
계 장 |
김수정 |
(02- 3480-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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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책임자 |
과 장 |
강태영 |
(02- 3150- 2037) |
<공동>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유지훈 |
(02- 3150- 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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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책임자 |
단 장 |
정원기 |
(061- 820-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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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단 |
담당자 |
팀 장 |
박해룡 |
(02- 405- 5245)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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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 설명자료 |
1 |
경찰청‧정부합동수사단 수사 성과 및 대응 방안 |
수사 성과
ㅇ ’17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피해액은 ’22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대폭 감소하고, 조직 상선(상부조직원) 검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ㅇ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22. 7. 29. 출범 이래 약 17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373명을 입건하고 129명을 구속하였고,
* 대검찰청, 경찰청・금융위・금감원・방통위 등 유관기관 참여하에 합수단 설치('22.7월)
ㅇ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집중수사 지휘, 미제ㆍ수사중지 사건을 일괄 해결하고 해외 공조를 통해 상부 조직원 886명 포함 22,386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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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 발생건수> |
<연도별 범죄조직 상선 검거인원> |
< 2023년 역할별 검거 현황 >
구분 |
검거인원 합계 |
역할별 검거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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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조직원 |
하부 조직원 |
기타(통신업자 등) |
계좌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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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2,386 |
886 |
9,222 |
5,010 |
7,268 |
ㅇ 또한, 피싱범죄 8대 범행수단*에 대한 상ㆍ하반기 특별단속으로 불법환전 2,671억 원을 적발, 범행수단 생성ㆍ유통사범 8,634명을 검거하였다.
* ① 대포폰 ② 대포통장 ③ 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 ⑤ 악성앱 ⑥ 개인정보 ⑦ 미끼문자 ⑧ 대포계정
ㅇ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23.10월)하였고, 3개월간 총 68,346건ㆍ日평균 1,239건(12월 기준)을 처리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 (경찰청・정부합동수사단) >
◇ 중국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44명 검거, 12명 구속(경찰청) - 중국 항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1,891명으로부터 1,49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원 등 44명 검거 ◇ 손실보상을 가장한 신종 콜센터 조직 93명 검거, 9명 구속(경찰청) - 금융기관 손실복구팀 등 사칭, 기존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가짜 코인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93명 검거 ◇ 백화점상품권ㆍ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일당 21명 검거, 2명 구속(경찰청) -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을 백화점상품권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세탁한 무등록 환전상 등 21명 검거 및 현금 71억 원 압수 ◇ 대포통장 유통조직 24명 입건, 12명 구속(합수단) - ’20.~’23.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총 190개의 대포통장을 공급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하여 총 24명 입건, 12명 구속기소 ◇ 인터넷 전화번호 변작 범죄조직 36명 입건, 31명 구속(합수단) - ’22.~’23.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변작(‘070’→‘010’)을 총괄한 범죄조직 적발하여 총 36명 입건, 31명 구속 |
'24년 수사 분야 중점 추진과제
❶ (피싱 대응체계 일원화) 다양한 피싱범죄(보이스·메신저·몸캠) 총력 대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한다.
❷ (홍보 강화) ’24년 종합적인 피싱 대응을 위해 예방홍보 예산을 증액(17.4억원, 8.9억원 증)하고, 신규로 △피싱 경고문자발송(7.8억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범죄 신고된 번호로 발송된 문자 수신자에게 경찰청 대표번호로 후속 경고문자 발송 예정(‘귀하가 1월 1일 010- 1234- 5678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
❸ (피싱 예·경보 발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39억원)하여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❹ (신종사기 대응 강화)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전국 단위 집중수사 체계 및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범죄조직 단속 강화 ▴금융기관 등 민간 협업 홍보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각적 예방활동 등을 추진한다.
2 |
전화금융사기·투자사기 예방 요령 |
< 전화금융사기 예방법(경찰청) >
❶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는 물론,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라도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❷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와 악성 앱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제작한 예방 홍보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❸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그 전화기로 어디로 전화하든 범인이 전화를 가로채서 받습니다. ❹ 수사기관은 절대 구속한다며 협박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협박하며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범인입니다. 구속영장ㆍ공문을 SNS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❺ 대출이 필요하면 은행ㆍ금융감독원 등 공인 기관에 문의하세요. 금융회사는 문자 등으로 절대 대출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안내ㆍ권유하는 문자는 피싱입니다. |
< 투자사기 예방법(경찰청) >
❶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하십시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원금ㆍ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원금ㆍ고수익 보장 시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십시오. ❸ 범인은 가짜 홈페이지ㆍ홈트레이딩 시스템(HTS)를 진짜와 똑같이 만듭니다. 블로그도 직접 만듭니다. 범인이 만든 가짜 프로그램 화면으로 허위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❹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범인 몇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❺ 범인은 소액 투자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액을 입금하면 수수료 등 명목을 요구하다 잠적합니다. 소액을 돌려주는 것은 거액 투자를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
3 |
대포통장 방지 및 금융사 책임 강화 방안 (금융위‧금감원) |
❶ 간편송금 방식으로 피해금이 이체되어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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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간편송금* 방식으로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실명법상 정보 공유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회사(은행)와 전자금융업자(간편송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가능 ☞ 금융위원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4.2.1, ’24.8월 시행) |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평소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어느 날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A씨는 사기범의 요구로 간편송금 방식으로 피해금을 범인에게 송금하였다. A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알고, 피해금이 입금된 수취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해당 계좌를 몰라서 간편송금업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기범은 이미 피해금을 인출하여 도주한 이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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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회사(은행)는 전자금융업자(간편송금업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공유받아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전자금유업자에게 범인 계좌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
➋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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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으나 통장협박 피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지급정지 해제까지 약 2개월 소요 *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 ▸(개선)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 해제 등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 금융위원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4.2.1, ’24.8월 시행) |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30만원이 입금되었고, 당일 저녁 은행에서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였다. 이후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는 협박문자를 받았지만,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약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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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ex. 협박문자)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
❸ 사기이용계좌는 재사용 방지를 위해 한도제한 계좌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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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사기이용계좌가 피해금 환급절차 종료 등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별도 제재근거가 없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 가능 ▸(개선) 사기이용계좌가 절차 종료 등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해당 계좌는 정상계좌가 아닌 한도제한* 계좌로 운영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 가능성 차단 * 전자금융거래 및 ATM 기준 각각 1일 30만원 한도로 제한 ☞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24.3월) |
은행원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명의인 B씨)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등 환급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환급하고, B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였다. 한달 뒤, A씨는 사기이용계좌였던 B씨의 계좌가 다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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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기이용계좌가 환급절차 종료 등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해당 계좌는 정상 계좌가 아닌 한도제한 계좌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재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대포통장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
❹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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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은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은행권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현장의 불만 및 민원이 잦은 상황 ▸(개선)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기대 ☞ 금융위원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4.2.1, ’24.8월 시행) |
은행 영업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개인 고객을 상대로 계좌 개설, 이체·송금,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내규에 따라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고객의 계좌 개설 요청에 대해 A씨는 한도제한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해당 고객은 정상 계좌 발급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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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며, 확인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포통장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
❺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합니다.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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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 상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돌려 받음 ▸(개선)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 상 피해금 환급절차와 별개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자율배상을 실시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24.1월~) |
평소 은행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A)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 청첩장 주소를 클릭하였을 뿐인데,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A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탈취하여 A 명의로 은행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한 후 은행에 연락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나, 피해금은 이미 출금되어 환급받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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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제3자(사기범)가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 상 피해금 환급과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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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불법스팸 방지 및 통신사업자 협업 방안(과기정통부‧방통위) |
❻ 개통 가능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여 대포폰 대량 개통을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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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동일 명의로 30일 이내 3회선(연간 36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하여 여전히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대포폰 대량 개통 가능성이 높아 회선수 추가 제한 필요 ▸(개선) 동일 명의로 180일간 최대 3회선(연간 6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하도록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여 대표적인 범죄 수단인 대포폰 근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통사 등 이용약관 변경 및 전산개발·연동(’24 하반기) |
회사원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로 대포폰 30여대가 개통된 사실을 얼마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불법 개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대출 등 막대한 금융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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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일 명의로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180일간 3회선으로 대폭 제한하여 대포폰 대량 개통으로 인한 피해와 범죄 이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❼ 지인사칭 해외로밍 피싱문자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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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가족 등을 사칭한 지인사칭 피싱문자 신고 건 중 해외 로밍 발송 문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발신에 한해서만 안내문구를 표기하여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함 ▸(개선) 국제발신 뿐만 아니라 해외 로밍발신 문자에 대해서도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피싱문자 피해 예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능개발 및 안내문구 표기(’24.7월~) |
회사원 A씨는 자녀로부터 “엄마 나 액정 깨졌어. 보험처리해야 하니까 카드번호랑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번호로 개인정보를 보냈고 보험처리 동의에 필요하다는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하였다. 결국 A씨는 원격제어 된 휴대폰을 통해 불법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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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제발신 뿐만 아니라 로밍발신 문자에도 해외로밍 문자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피싱문자임을 인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❽ 공공‧금융기관 등이 발송하는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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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공공‧금융기관 대상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시행(’22.10) 후 40개 기관이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상 기관 확대 필요 ▸(개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여 안심마크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40개 → 282개)하여 국민들이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242개 국가‧공공기관(지자체 188개, 공공기관 54개) 문자발송 서비스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자발송시스템 및 안심마크 플러스 서비스 개발(‘24년 하반기) |
회사원 A씨는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 통지’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지원금’ 등과 같은 스미싱 문자의 URL을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 혹시라도 경찰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일까봐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가 망설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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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문자발송을 관리하는 기관(경찰청, 관세청 등 242개 기관)에도 안심마크가 적용되어 문자확인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❾ 민생사기를 유발하는 악성스팸 차단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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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불법대출, 불법도박, 스미싱 미끼문자 등 휴대전화로 악성문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문자발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통한 전송이 여전히 가장 많음 * 문자중계사업자(9개사**) 및 재판매사 등 총 1,100여개의 특수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개선) ①불법스팸 발송 블랙리스트 번호 이용제한 확대 및 문자발송업체 자격요건 강화, ②단말기제조사 협력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악성문자 필터링 체계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자 간 문자발송자격요건 관리 강화 등 불법스팸 발송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휴대전화 제조사 협력 추진(‘24년) |
평범한 회사원 A씨는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A씨의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며, 소액대출 등 대출사기에 연루 되었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또한, A씨의 전화번호로 돌잔치 안내, 부고문자 등이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알고보니, 며칠전 지인이 보낸 부고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 했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A씨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등이 탈취되어 불법스팸 전송, 대포통장 개설 등에 악용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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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문자(URL 포함 등) 필터링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스팸문자함을 만들어 불법스팸을 사전에 자동 차단, 이용자 노출이 최소화됨으로써 악성문자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자중계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량문자발송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하고, 불법스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전화번호의 전송 차단기간(1개월 →3개월)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