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9.(수) 00:00

배포

2024. 10. 8.(화) 17:00

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TF」 회의 개최 → 구글(Google)의 불법금융광고사전인증 절차 소개, 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입법지원 방안 등 논의


1. 추진 배경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4.10.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하여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구글, 메타


 최근 포털ㆍ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 및 영향력 증가 온라인공간이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광고의 사후적감시, 적발만으로는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관계기관(국조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등)협의를 거쳐 온라인 플랫폼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오늘 실무 TF에서는구글(Google)이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글과 금감원은 ‘24.5월부터 광고주 자격·신원 확인 등 불법 금융광고 사전차단 방안 협의

2. 구글(Google)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의 주요 내용(☞ 상세내용: 첨부 1)


구글(Google)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광고주에게만 구글(Youtube, Chrome 등)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FSV) 절차를 마련하였다. 同 광고정책*은 오는 1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0.9일 0시부터 “Google Ads 고객센터(https://support.google.com)”를 통해 확인 및 문의 가능


 구글(Google)의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정보(사명, 주소, 이메일 등)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 (예) 자동차 금융 및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중단 및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3. 향후 추진계획


󰊱 [자율규제 효율화]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입법 지원] 또한 정부는 해외 사례(예: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 ☞ 상세내용: 첨부 2)를 참조하여,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함께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上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9.23. 이상휘 의원)


[첨부 1] 구글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상세 내용


[첨부 2] 영국 온라인 안전법(2023) 주요 내용


[첨부 3] 온라인 플랫폼 상 불법금융 광고 주요 사례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정태호

(044- 200- 2190)

<총괄>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전지원

(044- 200- 2187)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 2110- 1560)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2- 2110- 1567)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 2100- 2510)


가계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성종현

(02- 2100- 2511)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홍석린

(02- 3145- 8270)

담당자

팀  장

최승록

(02- 3145- 8129)

담당자

팀  장

정윤미

(02- 3145- 8285)


첨부 1


구글(Google)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상세 내용


1.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 선정 방법


□ 광고주는 Google(유튜브, 크롬 등) Ads 계정 생성시사업정보, 광고목적‧유형, 웹사이트 주소, 광고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구글은 同 내용을 토대로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 광고주 여부를 결정


2.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


□ 한국에서 특정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 등임을 입증해야 함


▣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대상


❶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등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광고주


❷ (인증 받은 제3자) 금융회사 관계사, 중개사, 제휴사 등 ❶의 승인을 받아 홍보하는 자


❸ (非금융서비스 광고주) 금융서비스 홍보는 아니나 금융서비스를 찾는 사용자를대상으로 광고하는 자   * (예) 자동차 금융 및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


❹ (정부·공공기관) 금융 관련 공적 기관, 정부 등


❺ (법상 인허가가 불필요한 자) 금융서비스를 홍보하나 법상 인허가 등이 불필요한 자* (예시) 금융 관련 교육업자 등 


3. 인증 방식


□  (번 유형)광고주 정보(회사명, 주소, 자격번호, 이메일주소 등) 제공하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회사 정보와 비교


□  (❷번 유형)번 유형으로 구글의 인증이 완료된 금융회사가 대신 인증


□  (❸번 유형)사업 세부정보, 광고대상 사이트, 금융서비스를 찾는 사용자 대상 광고를 하는 사유 등을 제출하면 적정성을 심사


□  (❹번 유형) 정부·공공기관의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


□  (❺번 유형)업종, 인허가 면제 대상 확인증(가능시) 또는 면제 사유, 고대상 사이트 링크 등을 제출시 적정성 심사

첨부 2


 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주요 내용


□  (개요)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 


◦  “영국을 세계에서 온라인에 접속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정(’24.1월 발효)


□  (플랫폼 사업자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 등을 식별, 완화, 관리해야 하고, 불법 콘텐츠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게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아동 성적 학대, 사이버 괴롭힘, 폭력‧성폭력, 사기성(fraudulent) 광고, 불법 마약 등 판매 행위, 자살 조장행위,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 선동행위 등


◦  (아동 보호)연령 확인‧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어린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실시 등 


  (성인 보호)불법·유해콘텐츠 통제를 위한 약관 설정 및 이용가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는 권한 제공 의무 등 


□  (Ofcom의 권한) 동 법의 규제기관인 Ofcom은 플랫폼 사업자에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도 보유 


◦ 법 위반시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둘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위반 서비스 차단을 포함한 업무 중단 조치도 가능 


□  (Ofcom 계획) 3단계로 나눠 동 법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 


  불법적 유해콘텐츠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8개월간)

② 나이 인증 등 어린이 시청 보호시스템 구축 관련

③ 투명성, 사용자 권한 부여 설정 등 기타 의무 

첨부 3


온라인 플랫폼 상 불법금융 광고 주요 사례 


□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는 크게 불법대부(미등록 대부, 작업대출 등)와 불법금융투자(투자리딩방 등) 광고로 구분


< 온라인 플랫폼 불법금융광고 주요 유형 >   

구 분

주요내용

불법

대부

󰊱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광고 게시

󰊲 작업대출

문서를 위·변조 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광고 게시

󰊳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면서 자금융통·알선하는 내용을 게시

󰊴 신용카드 현금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면서 자금융통·알선하는 내용을 게시

불법

금융

투자 

󰊱 무료 리딩형

급등주 등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한다거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형태

󰊲 무료 교육형

무료 주식 투자 강연,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투자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형태

󰊳 재테크 정보 및 이벤트형

재테크방법, 부업 방법 등을 안내하거나, 투자 관련 이벤트 (지수 맞히기, 도서 증정 등)를 연다며 투자자를 유인

󰊴 유명인‧금융 회사 사칭

유명인·금융회사의 영향력, 신뢰도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형태


※ 유형 ❶~❸과 함께 적용 가능


< 온라인 플랫폼 불법금융광고 예시 >

불법 대부

불법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