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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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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0. 9.(수) 00:00 |
배포 |
2024. 10. 8.(화) 17:00 |
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TF」 회의 개최 → 구글(Google)의 불법금융광고 사전인증 절차 소개, 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입법지원 방안 등 논의 |
1. 추진 배경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4.10.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하여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구글, 메타
□ 최근 포털ㆍ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 및 영향력 증가로 온라인 공간이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불법광고의 사후적 감시,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와 관계기관(국조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등) 간 협의를 거쳐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 오늘 실무 TF에서는 ❶구글(Google)이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❷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❸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글과 금감원은 ‘24.5월부터 광고주 자격·신원 확인 등 불법 금융광고 사전차단 방안 협의
2. 구글(Google)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의 주요 내용 (☞ 상세내용: 첨부 1)
□ 구글(Google)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Youtube, Chrome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FSV)」 절차를 마련하였다. 同 광고정책*은 오는 1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0.9일 0시부터 “Google Ads 고객센터(https://support.google.com)”를 통해 확인 및 문의 가능
□ 구글(Google)의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에 따르면, ➊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➋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➊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정보(사명, 주소, 이메일 등)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➋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 (예) 자동차 금융 및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
➌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3. 향후 추진계획
[자율규제 효율화]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 지원] 또한 정부는 해외 사례(예: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 ☞ 상세내용: 첨부 2)를 참조하여,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上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9.23. 이상휘 의원)
[첨부 1] 구글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상세 내용
[첨부 2] 영국 온라인 안전법(2023) 주요 내용
[첨부 3] 온라인 플랫폼 상 불법금융 광고 주요 사례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정태호 |
(044- 200- 2190) |
<총괄> |
재정금융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전지원 |
(044- 200- 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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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우석 |
(02- 2110-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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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상현 |
(02- 2110- 1567) |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전수한 |
(02- 2100- 2510) |
|
가계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성종현 |
(02- 2100- 2511) |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
책임자 |
국 장 |
홍석린 |
(02- 3145- 8270) |
담당자 |
팀 장 |
최승록 |
(02- 3145- 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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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정윤미 |
(02- 3145- 8285) |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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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상세 내용 |
1.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 선정 방법
□ 광고주는 Google(유튜브, 크롬 등) Ads 계정 생성시 사업정보, 광고 목적‧유형, 웹사이트 주소, 광고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구글은 同 내용을 토대로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 광고주 여부를 결정
2.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
□ 한국에서 특정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 등임을 입증해야 함
▣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대상 ❶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등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광고주 ❷ (인증 받은 제3자) 금융회사 관계사, 중개사, 제휴사 등 ❶의 승인을 받아 홍보하는 자 ❸ (非금융서비스 광고주) 금융서비스 홍보는 아니나 금융서비스를 찾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자 * (예) 자동차 금융 및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 ❹ (정부·공공기관) 금융 관련 공적 기관, 정부 등 ❺ (법상 인허가가 불필요한 자) 금융서비스를 홍보하나 법상 인허가 등이 불필요한 자 * (예시) 금융 관련 교육업자 등 |
3. 인증 방식
□ (❶번 유형) 광고주 정보(회사명, 주소, 자격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제공하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회사 정보와 비교
□ (❷번 유형) ❶번 유형으로 구글의 인증이 완료된 금융회사가 대신 인증
□ (❸번 유형) 사업 세부정보, 광고대상 사이트, 금융서비스를 찾는 사용자 대상 광고를 하는 사유 등을 제출하면 적정성을 심사
□ (❹번 유형) 정부·공공기관의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
□ (❺번 유형) 업종, 인허가 면제 대상 확인증(가능시) 또는 면제 사유, 광고대상 사이트 링크 등을 제출시 적정성 심사
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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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주요 내용 |
□ (개요)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❶불법 콘텐츠 뿐 아니라 ❷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
◦ “영국을 세계에서 온라인에 접속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정(’24.1월 발효)
□ (플랫폼 사업자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 등을 식별, 완화, 관리해야 하고, 불법 콘텐츠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게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아동 성적 학대, 사이버 괴롭힘, 폭력‧성폭력, 사기성(fraudulent) 광고, 불법 마약 등 판매 행위, 자살 조장행위,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 선동행위 등
◦ (아동 보호) 연령 확인‧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어린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
◦ (성인 보호) 불법·유해 콘텐츠 통제를 위한 약관 설정 및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는 권한 제공 의무 등
□ (Ofcom의 권한) 동 법의 규제기관인 Ofcom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도 보유
◦ 법 위반시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둘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위반 서비스 차단을 포함한 업무 중단 조치도 가능
□ (Ofcom 계획) 3단계로 나눠 동 법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
① 불법적 유해콘텐츠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8개월간)
② 나이 인증 등 어린이 시청 보호시스템 구축 관련
③ 투명성, 사용자 권한 부여 설정 등 기타 의무
첨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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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상 불법금융 광고 주요 사례 |
□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는 크게 불법대부(미등록 대부, 작업대출 등)와 불법금융투자(투자리딩방 등) 광고로 구분
< 온라인 플랫폼 불법금융광고 주요 유형 >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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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
미등록대부업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광고 게시 |
작업대출 |
문서를 위·변조 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광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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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면서 자금융통·알선하는 내용을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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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화 |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면서 자금융통·알선하는 내용을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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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투자 |
무료 리딩형 |
급등주 등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한다거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형태 |
무료 교육형 |
무료 주식 투자 강연,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투자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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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및 이벤트형 |
재테크방법, 부업 방법 등을 안내하거나, 투자 관련 이벤트 (지수 맞히기, 도서 증정 등)를 연다며 투자자를 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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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금융 회사 사칭 |
유명인·금융회사의 영향력, 신뢰도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형태 ※ 유형 ❶~❸과 함께 적용 가능 |
< 온라인 플랫폼 불법금융광고 예시 >
불법 대부 |
불법 금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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