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 2025 - 47호
2025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관련 공고 |
우수한 연구성과, 적극적 연구지원 등으로 국가정책 및 원활한 연구수행에 기여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규모 및 종류
ㅇ 포상규모 : 00점
ㅇ 포상종류 :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후보자 자격요건
ㅇ 국가정책 및 원활한 연구수행에 기여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
훈 장 |
포 장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
수공기간 |
15년 |
10년 |
5년 |
3. 포상후보자 추천
ㅇ 추천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1개 연구회, 24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소속 임직원
ㅇ 추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7시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stepano587@korea.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31호(우편번호 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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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2) 공적조서 ※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
(3) 동의서 ※ 피추천자가 동의서 직접 작성,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고지
(4) 이력서
(5)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 훈장 추천시 제출
ㅇ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재포상 금지기간 등> ※ 추천일(2025. 3. 7)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장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수여 불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와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상세내용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www.sanghu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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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 절차에 따라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
4. 유의사항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정부포상업무지침 : 행정안전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http://sanghun.go.kr)
5. 기 타
ㅇ 문의처 :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044- 200- 2570)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후보자로 선정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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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적조서 작성 요령 |
ㅇ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되, 전자적 형태의 파일과 날인/서명한 원본(PPT 또는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ㅇ 제출서류형식 : A4용지, 글(hwp), 12포인트, 행간 160, 가운데 아래 쪽 번호 ㅇ 추천훈격란은 추천하는 포상훈격에 따라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추천의 경우) 또는 ‘장관표창’(장관표창 추천의 경우)으로만 기재 ㅇ 추천순위란은 기재하지 말 것 ㅇ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ㅇ 공적기간은 기록관리 관련 분야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을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계량적 기술 ㅇ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되 기록관리 공적을 중점 작성(※ 2,000자 이상) -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대표이사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 공적사항에는 기록관리 분야의 공적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며 추가적인 입증자료 첨부 가능 - 과거 포상 기록은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협회, 언론사 포상 제외) ㅇ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조사자는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이나 소속부서장(과장급 이상) ※ 공적자료는 스캔본 1부와 아래글파일(편집가능) 1부를 함께 첨부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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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추천 관련 서식 1. 후보자 추천서 2. 공적조서 3. 정부포상 동의서 4.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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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정부출연연구기관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추 천 인 |
성 명* (단체명) |
관 계* |
(피추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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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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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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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성 명* (단체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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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근무처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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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 택) (사무실)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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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 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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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내용* |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필수 기재사항(*표시)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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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정부포상)
공 적 조 서(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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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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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군 번 (군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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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외국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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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도로명 주소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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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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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
직급 또는 계급 |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
||
추천 훈격 |
정부포상 |
추천 순위 |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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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공적 기간 |
년 개월 (2025년 6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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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지(7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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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정확히 작성 요함 > - 공적요지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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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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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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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또는 계급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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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성 명 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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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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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
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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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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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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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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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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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ㅇ ...................................................................... (제목) - (내용)................................................................................................................................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상훈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텍스트로만 2,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최대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며 사진, 그림 등 기타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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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정부포상)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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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주소) |
직위(급) |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2. 정부포상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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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행정안전부 |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기록부 : 영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국무조정실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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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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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사 진 3cm*4cm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
이 력 서 |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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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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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연 령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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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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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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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
학 력 사 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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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
경 력 사 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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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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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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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시상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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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5. . . 성명: (인) |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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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
성 명 |
소속(주소) |
직위(직급) |
추천예정 훈격 |
공 적 내 용 |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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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결 과 |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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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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