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17. (월) 08:00

배포

2025. 3. 14. (금) 17:00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혁파 작업 순항 중

-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점진적 확대, 대졸자 중심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 (민법상 비영리법인) 학회ㆍ협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시 민간 자율성 확대(국가 허가주의 완화)


✔ (택배서비스산업) 택배기사님 각종 허가ㆍ신고 온라인 처리 확대, 택배터미널 내외국인노동자 업무 범위 합리화 검토 등 고질적인 애로 해소


✔ (국민체감형 규제) 농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지정 허용하여 금융 세제 지원,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 (폐플라스틱 재활용) 오염 없이 자연 변색된 재생 플라스틱원료로 식품용기 생산 허용 등


□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하였다.


ㅇ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추진단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ㆍ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하여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응시 자격을 개선하여,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소관부처(고용부, 과기부 등)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하여 설립이나 운영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 우리 민법과 같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은 준칙주의로 개편(‘07년)


ㅇ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ㅇ 더불어, 정관변경, 허가, 예ㆍ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업무(정부 위탁사무)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ㆍ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 ~ 0.7%)인해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감안하여 데이터센터 설립 시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0.5%) 적용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


󰊵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하여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하여,


-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열분해유 생성량/(폐기물투입량- 불연물))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이다.


* 예 : 공정 후반에서 측정할수록 수분 증발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남


ㅇ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금번 보고에서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 세부 개선과제 

<참고 2> : 인포그래픽 

<참고 3> : 발표 과제(36개) 현황





참고 1


세부 개선과제


 1.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확대

현행

별도 시험과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ㆍ 평가를 거치면 자격증을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국가 기술 자격증 일부*에만 도입ㆍ운영 중

*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개 종목

→ 학력 자격을 요구하거나 학력에 따라 응시 자격이 우대되는 등 학력 차별로 인해 대학 미진학자의 박탈감 유발


개선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ㆍ추진

* 고용부에서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25년 연중 방안 마련

효과


☞ 형식적인 요건을 떠나 현장 지식 중심 자격증 제도로 정착, 학력 차별 해소, 국민 부담 또한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검토

현행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대졸자 또는 동일ㆍ 유사 직무 경력자 응시 가능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 자격증과 관계가 없는 학과 졸업자는 해당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고졸 경력자는 자격증 취득 기회 차단


개선

▸대학 졸업 여부, 경력요건 등 응시 자격 개선 검토

* 고용부에서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25년 연중 방안 마련

효과


☞ 학력에 상관없이 경력 등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격증 취득 가능


 2.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 법인설립 규제 대폭 완화

현행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없음

→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로 법인 설립에 많은 불편 초래


개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 완화

* [국조실] 법무부에 권고 예정(‘25. 상반기)

효과


☞ 국민의 비영리법인 설립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 설립 활성화 도모


구  분 

부처 및 부서 

직 위

직책 

성명

연 락 처 

담당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국가자격증>

책임자

과장

고현웅

(02- 3778- 3440)

담당자

주무관

박준형

(02- 3778- 3444)

담당자

전문위원

조영호

(02- 3778- 3513)

담당자

전문위원

김세용

(02- 3778- 3514)

<비영리법인>

책임자

과장

고현웅

(02- 3778- 3440)

담당자

사무관

안준열

(02- 3778- 3443)

담당자

전문위원

정임균

(02- 3778- 3567)

<택배서비스>

책임자

과장

박경덕

(02- 3778- 3430)

담당자

사무관

이상영

(02- 3778- 3433)

담당자

전문위원

최재항

(02- 3778- 3519)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농업용 지게차>


<고압

가스

시설>

책임자

과장

고현웅

(02- 3778- 3440)

담당자

사무관

서나영

(02- 3778- 3442)

담당자

전문위원

이명규

(02- 3778- 3501)

담당자

전문위원

김윤관

(02- 3778- 3516)

<데이터센터>

책임자

과장

박경덕

(02- 3778- 3430)

담당자

사무관

김진원

(02- 3778- 3432)

담당자

전문위원

김광훈

(02- 3778- 3477)

<폐플라스틱 재활용>

책임자

과장

고현웅

(02- 3778- 3440)

담당자

사무관

서나영

(02- 3778- 3442)

담당자

전문위원

이정석

(02- 3778- 3491)


<국가자격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기술 자격 제도 총괄)

책임자

과장

이진우

(044- 202- 7286)

담당자

사무관

김준영

(044- 202- 72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전산 분야 자격증)

책임자

과장

김연진

(044- 202- 6440)

담당자

사무관

황성하

(044- 202- 6445)

<택배서비스>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택배서비스)

책임자

팀장

최정원

(044- 201- 4151)

담당자

사무관

마철훈

(044- 201- 415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민원업무 온라인화)

책임자

과장

박진호

(044- 201- 4016)

담당자

사무관

송하윤

(044- 201- 4017)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용 지게차)

책임자

과장

문태섭

(044- 201- 1891)

담당자

사무관

이 현

(044- 201- 189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농업용 지게차)

책임자

과장

전인재

(044- 201- 3538)

담당자

사무관

박문신

(044- 201- 458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압가스시설)

책임자

과장

황윤길

(044- 203- 3980)

담당자

사무관

이용현

(044- 203- 3983)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데이터센터)

책임자

과장

김수현

(044- 203- 2751)

담당자

사무관

이홍재

(044- 203- 2758)

<폐플라스틱 재활용>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 총괄)

책임자

과장

정윤환

(044- 201- 6390)

담당자

사무관

윤혜영

(044- 201- 6395)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열분해시설 수율 측정단계 명확화)

책임자

과장

강준구

(032- 560- 7520)

담당자

연구관

김영란

(032- 560- 7533)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품질기준 개선)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 201- 7380)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 201- 7386)

✅ 법인운영의 자율성 확대

현행



정관변경 허가, 이사선임 승인, 예ㆍ결산서 제출 의무 등 비영리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함

→ 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비영리법인 운영에 큰 불편


개선

▸비영리법인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의 각종 허가ㆍ승인 완화

* [국조실] 법무부에 권고 예정(‘25. 상반기)

효과


☞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국민 불편 해소 

✅ 비영리법인도 합병과 분할 허용

현행

▹영리법인, 특별법상 법인은 합병과 분할이 가능하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관련 규정 부재로 합병과 분할 불가

→ 해산ㆍ 청산 후 법인 신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병ㆍ분할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 사회ㆍ 경제적 비용 초래


개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할ㆍ합병제도 도입

* [국조실] 법무부에 권고 예정(‘25. 상반기)

효과


☞ 비영리법인 조직 변경의 자율성 제고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3.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 택배기사가 협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 가능

현행

▹자격증명 발급, 각종 허가ㆍ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택배기사가 복수의 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함

* 통합물류협회 : “배”번호판 허가신청, 택배운송 이력관리 

* 용달협회 : 대폐차 신고, 운수종사자 자격증명 발급

→ 택배기사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가중


개선

▸택배차량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 추진(국토부 관리ㆍ감독)

* 서울지역 온라인 시스템 도입(‘24.8월), ’25년부터 전국 확대

효과


☞ 택배기사 업무 편의 제고 및 민원 애로사항 해소

✅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 업무범위 합리화

현행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상ㆍ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이와 연속되는 분류작업을 금지


→ 내국인 근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도 어려워 구인난 지속


개선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에게 상ㆍ하차업무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분류작업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국조실,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예정(‘25년 상반기)

효과


☞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 활용도 제고

4.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활용될 경우 농업기계로도 지정

현행





건설기계 중 하나인 지게차는 농작물 상ㆍ하차 등 농업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업기계로 미분류

* 농업기계 현황 : 농업용 트랙터, 굴착기 등 40종의 기계류

→ 농업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에 적용되는 지원 배제


개선




2톤 미만의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포함시켜 취득세ㆍ등록면허세면제, 농업기계 구입 정부융자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포함 등 혜택 제공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25년 상반기, 농식품부ㆍ국토부)

효과

☞ 농촌에서의 지게차 활용 활성화 통한 농업 구조 및 경영개선 기대 



✅ 고압가스시설 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동일 사업소 내에 여러 개의 고압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상호변경 및법인 대표자 변경’을 할 때 시설별로 변경 신청서 제출 요구

→ 동일 사업소 내라도 고압가스시설마다 변경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


개선


동일 사업소 내 고압가스시설의 ‘상호변경 및 법인 대표자 변경’인 경우 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일괄 변경 신청 허용하여 절차 간소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년 상반기, 산업부)

효과


☞ 변경 허가/신고 업무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경감


✅ 데이터센터산업 설치 시 불필요한 비용부담 경감

현행

▹데이터센터 건립 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건축비의 0.5~0.7%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함


→ 미술작품 설치 등 부대 비용 증가로 인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자의 부담 증가

개선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는 미술작품 설치 금액(건축비의 0.5~0.7%) 중 최저요율(0.5%)로 설정하도록 개선(‘25년 하반기, 문체부)

효과


☞ 불필요한 초기 구축 비용 경감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지원

5.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열분해시설 수율을 측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

현행

▹폐플라스틱 등 열분해시설에 투입하는 폐기물의 경우, 중량 대비 50% 회수율을 충족해야 하나 어느 단계에서 측정하는지 불명확

→ 측정단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마다 달리 적용하는 등 혼선 초래

개선

회수율에 관한 검사 시간 및 측정 지점을 명확화한 「폐기물처리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25년 상반기, 국립환경과학원)

효과


☞ 회수율 측정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진행 유도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자연변색 되더라도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 허용

현행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가 이물질과 상관없는 햇빛 노출에 의해 변색된 경우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됨

→ 재활용사업자가 선별 및 세척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더라도 단순 색상변화로 재활용 불가


개선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을 다양화(현 ISO외 KS추가)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자연변색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25년 상반기, 환경부)

효과


☞ 불필요한 비용과 공정상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













참고 2


인포그래픽

 


참고 3


발표 과제(36개) 현황


인증규제 개선방안(’22.12.21)


알뜰폰 활성화(’22.12.22)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및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23.1.19)


건축행정 국민체감 불합리ㆍ애로개선 I (’23.2.23)


의료 접근성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23.3.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유연화(’23.3.8)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23.4.17)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23.5.2)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증진(’23.5.15)


국민의 바다 접근ㆍ이용규제혁신(’23.6.30)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23.8.24)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개선(’23.8.24)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23.8.24)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23.9.20)


그림자 규제 혁파 II (환경, 안전 분야)(’23.11.8)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23.12.8)


패자부활 창업지원(‘23.12.19)


골프장 규제 완화(‘23.12.20)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23.12.22)


SW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24.1.3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24.2.16)


인증규제 재검토(‘24.2.27)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4.2.28)


전자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24.4.18)


게임산업 활성화(’24.5.1)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 은퇴자

(베이비부머) 지원 규제개선(‘24.5.10)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기술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24.5.14)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24.6.19)


신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 (‘24.6.20)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24.8.13)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24.12.5)


공유숙박(공유경제) 활성화(‘24.12.26)


이동통신시장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25.1.15)


주류산업 규제 합리화(‘25.1.16)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25.1.22)


반려인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25.1.22)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foryou.better.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