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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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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3. 17. (월) 08:00 |
배포 |
2025. 3. 14. (금) 17:00 |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혁파 작업 순항 중 |
-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
✔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점진적 확대, 대졸자 중심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 (민법상 비영리법인) 학회ㆍ협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시 민간 자율성 확대(국가 허가주의 완화) ✔ (택배서비스산업) 택배기사님 각종 허가ㆍ신고 온라인 처리 확대,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 업무 범위 합리화 검토 등 고질적인 애로 해소 ✔ (국민체감형 규제) 농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지정 허용하여 금융 세제 지원,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 (폐플라스틱 재활용) 오염 없이 자연 변색된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식품용기 생산 허용 등 |
□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하였다.
ㅇ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추진단은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 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
□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ㆍ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하여,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소관부처(고용부, 과기부 등)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
□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하여 설립이나 운영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 우리 민법과 같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은 준칙주의로 개편(‘07년)
ㅇ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ㅇ 더불어, 정관변경, 허가, 예ㆍ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
□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업무(정부 위탁사무)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ㆍ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
□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 ~ 0.7%)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센터 설립 시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0.5%)로 적용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하여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하여,
-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열분해유 생성량/(폐기물투입량- 불연물))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 예 : 공정 후반에서 측정할수록 수분 증발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남
ㅇ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금번 보고에서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 세부 개선과제
<참고 2> : 인포그래픽
<참고 3> : 발표 과제(36개) 현황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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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개선과제 |
1.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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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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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 법인설립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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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처 및 부서 |
직 위 |
직책 |
성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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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괄>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
<국가자격증> |
책임자 |
과장 |
고현웅 |
(02- 3778- 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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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무관 |
박준형 |
(02- 3778- 3444) |
||||
담당자 |
전문위원 |
조영호 |
(02- 3778- 3513) |
||||
담당자 |
전문위원 |
김세용 |
(02- 3778- 3514) |
||||
<비영리법인> |
책임자 |
과장 |
고현웅 |
(02- 3778- 3440) |
|||
담당자 |
사무관 |
안준열 |
(02- 3778- 3443) |
||||
담당자 |
전문위원 |
정임균 |
(02- 3778- 3567) |
||||
<택배서비스> |
책임자 |
과장 |
박경덕 |
(02- 3778- 34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영 |
(02- 3778- 3433) |
||||
담당자 |
전문위원 |
최재항 |
(02- 3778- 3519) |
||||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
<농업용 지게차> <고압 가스 시설> |
책임자 |
과장 |
고현웅 |
(02- 3778- 3440) |
||
담당자 |
사무관 |
서나영 |
(02- 3778- 3442) |
||||
담당자 |
전문위원 |
이명규 |
(02- 3778- 3501) |
||||
담당자 |
전문위원 |
김윤관 |
(02- 3778- 3516) |
||||
<데이터센터> |
책임자 |
과장 |
박경덕 |
(02- 3778- 3430) |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원 |
(02- 3778- 3432) |
||||
담당자 |
전문위원 |
김광훈 |
(02- 3778- 3477) |
||||
<폐플라스틱 재활용> |
책임자 |
과장 |
고현웅 |
(02- 3778- 3440) |
|||
담당자 |
사무관 |
서나영 |
(02- 3778- 3442) |
||||
담당자 |
전문위원 |
이정석 |
(02- 3778- 3491) |
||||
<국가자격증>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기술 자격 제도 총괄) |
책임자 |
과장 |
이진우 |
(044- 202- 7286) |
||
담당자 |
사무관 |
김준영 |
(044- 202- 7288)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전산 분야 자격증) |
|||||||
책임자 |
과장 |
김연진 |
(044- 202- 6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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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황성하 |
(044- 202- 6445) |
||||
<택배서비스>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택배서비스) |
책임자 |
팀장 |
최정원 |
(044- 201- 4151) |
||
담당자 |
사무관 |
마철훈 |
(044- 201- 4153) |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민원업무 온라인화) |
|||||||
책임자 |
과장 |
박진호 |
(044- 201- 4016) |
||||
담당자 |
사무관 |
송하윤 |
(044- 201- 4017) |
||||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용 지게차) |
책임자 |
과장 |
문태섭 |
(044- 201- 1891) |
||
담당자 |
사무관 |
이 현 |
(044- 201- 1896) |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농업용 지게차) |
|||||||
책임자 |
과장 |
전인재 |
(044- 201- 3538) |
||||
담당자 |
사무관 |
박문신 |
(044- 201- 4588)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압가스시설) |
책임자 |
과장 |
황윤길 |
(044- 203- 398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현 |
(044- 203- 3983) |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책임자 |
과장 |
김수현 |
(044- 203- 2751) |
|||
담당자 |
사무관 |
이홍재 |
(044- 203- 2758) |
||||
<폐플라스틱 재활용>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 총괄) |
책임자 |
과장 |
정윤환 |
(044- 201- 6390) |
||
담당자 |
사무관 |
윤혜영 |
(044- 201- 6395) |
||||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열분해시설 수율 측정단계 명확화) |
책임자 |
과장 |
강준구 |
(032- 560- 7520) |
|||
담당자 |
연구관 |
김영란 |
(032- 560- 7533) |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품질기준 개선) |
책임자 |
과장 |
이정미 |
(044- 201- 7380) |
|||
담당자 |
사무관 |
김수현 |
(044- 201- 7386) |
✅ 법인운영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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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도 합병과 분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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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 택배기사가 협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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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 업무범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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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활용될 경우 농업기계로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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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시설 변경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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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산업 설치 시 불필요한 비용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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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열분해시설 수율을 측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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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자연변색 되더라도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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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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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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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과제(36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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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개선방안(’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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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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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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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국민체감 불합리ㆍ애로개선 I (’2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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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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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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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2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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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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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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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바다 접근ㆍ이용규제혁신(’2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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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2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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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개선(’2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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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2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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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2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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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혁파 II (환경, 안전 분야)(’2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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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2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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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 창업지원(‘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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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규제 완화(‘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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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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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2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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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24.2.16) |
|
인증규제 재검토(‘2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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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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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2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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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활성화(’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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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 은퇴자 (베이비부머) 지원 규제개선(‘2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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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를 지역 기술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24.5.14) |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2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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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 (‘2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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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2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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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24.12.5) |
|
공유숙박(공유경제) 활성화(‘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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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2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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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 규제 합리화(‘2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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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2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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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25.1.22) |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foryou.better.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