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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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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3. 4.(화) 10:00(석간 가능) |
배포 |
2025. 2. 28.(금) 10:00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산업‧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 가속화 - 규제샌드박스 사업 314개에 대한 전수점검 - ‣ 221건(70%)의 혁신사업에 대한 규제개선(63건) 또는 개선시기 확정(158건) ‣ ‘택시 원격 근무교대’,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등 신산업‧서비스 정식 제도화 |
□ 정부는 2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대한 법령정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
ㅇ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누적 1,737건의 사업승인, 372건의 규제개선(’25.1월 기준)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규제샌드박스 도입(’19.1월) 후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증사업의 완전한 시장출시라는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총 314개 실증사업*을 대상으로 법령정비 추진현황을 전수점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법령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부처들을 독려하였다.
* 실증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실증특례 사업 276건 및 규제개선 미완료 임시허가 사업 38건 등 총 314건의 사업(‘24.9월 기준)
□ 점검 결과, 총 314건의 대상사업 중 221건(70%)의 사업이 규제개선을 완료(63건)하거나 규제개선에 착수(158건)하여 혁신 ‧ 벤처사업의 정식 시장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제에 막혀 사업이 어려웠던 다양한 신산업‧신서비스와 국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실증사업 다수가 정식 제도화되었으며,
ㅇ 일부 사업의 경우 실증기간이 남았음에도 특례만료 전에 선제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조속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금번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 |
➊ 법인‧단체의 농어촌 빈집을 이용한 민박사업을 허용하여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
❷ 택시의 차고지 복귀 없이 원격으로 근무교대를 허용하여 택시 배차경로 효율화 |
➌ 개인별 체질특성 및 건강상태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
➍ 수소충전소 설치시 존재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지역의 수소충전소 접근성 제고 |
➎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비교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
➏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허용으로 주식 투자 접근성 제고 |
➐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허용으로 산업현장의 작업 효율성 향상 |
❶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서비스 (IC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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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긍정적인 상생 모델로서 자리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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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택시의 차고지 복귀 없이 원격 근무교대 허용 (IC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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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규제로 인해 출‧퇴근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를통해 원격으로 차량점검, 근무교대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B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도 근무교대가 가능하여 출퇴근이 편리해졌다. 또한, 제도화 이후 차고지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사례도 줄어 택시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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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산업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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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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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산업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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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마다 교외로 나가 충전을 해야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충전소가 서울 도심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있었다. 앞으로는 집 근처에서도 쉽게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D씨는 계속해서 친환경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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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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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상품을 찾아보고 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금융회사별 우대금리 등을비교해 보았지만, 상품별 혜택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예금성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별 금리 비교뿐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상품 추천과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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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 (혁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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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금액으로 재테크를 하려 한다.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생겨 직접 투자를 해보려고 했으나, 적은 금액으로 관심 종목을 매수하기 쉽지 않았다.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G씨는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구매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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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을 이용한 이동중 작업 허용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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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상을 위해 협동로봇을 도입하였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고정된 곳에서만 로봇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협동로봇이작업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부품 이송 및 중간 작업을 수행할 수있게 되었고, 분류·적재·이송 등을 위한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도 마련되어 H씨는 앞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보다 다양한 제조 공정에 활용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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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번 법령정비 계획에 미포함된 9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실증 및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후 법령개정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들에 대한 법령정비 현황을 주기적 ‧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고지숙 |
(044- 200- 2435) |
<총괄>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혜원 |
(044- 200- 2437) |
ICT융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박지현 |
(044- 202- 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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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신산업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남승진 |
(044- 202- 6113) |
연구개발특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고정호 |
(044- 202- 4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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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기술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현기 |
(044- 202- 4746) |
산업융합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팀 장 |
유 은 |
(044- 203- 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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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병규 |
(044- 203- 4523) |
스마트도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윤영중 |
(044- 204- 4845) |
|
도시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양승길 |
(044- 201- 3713) |
규제자유특구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과 장 |
유환철 |
(044- 204- 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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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혁신기획단 |
담당자 |
주무관 |
박영민 |
(044- 204- 7073) |
혁신금융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신상훈 |
(02- 2100- 2530) |
담당자 |
서기관 |
마 순 |
(02- 2100- 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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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김혜수 |
(02- 2100- 2872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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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규제개선 과제 (221건) |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실증내용) |
관련법령 및 개선시기(시행일 기준) |
관계부처 |
1 |
ICT융합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부족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 ➜ 신청기업이 소형 승합차(12인승)를 활용, 과천시 등의 교통 사각지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수요응답형버스 운행 서비스 제공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23.10) - 신도시·심야시간대 등까지 운행 조건 확대 -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는 시·도지사의 규제특례 없이 운행 가능 |
국토부 |
2 |
ICT융합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항공기를 3대 이상 확보 필요 및 증강현실 교육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항공기 구비 요건(3대)을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24.11) - 헬리콥터, 비행기를 포함한 항공기 등 장비와 유사ㆍ동일한 구조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하는 등 기준에 적합한 교육 장비로 대체 가능 |
국토부 |
3 |
ICT융합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 ① 무선충전기기는 각 설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에 해당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불명확 ②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전기사업법상 전기신사업 등록대상인지 불명확 ➜ 전기버스 및 버스정류장 하부 송수신부에 장치를 설치하여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실증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3.4),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22.12) - 85㎑ 대역 전기버스 무선충전설비는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 - 11㎾ 이하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대신 적합성평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23.6) |
과기부 |
4 |
ICT융합 자율주행 순찰 로봇 |
▪ 공원 내에서는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 가능하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므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제한 ➜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 내에서 배달‧순찰 등을 하는 서비스 제공 |
▪ 도로교통법 제2조 (‘23.10)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 및 보행자에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23.9)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신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의2 (‘24.4) - 실외이동로봇이 일정 요건 충족시(질량 100kg 이하, 시속 5km/h 이하), 도시공원의 차도 외 장소에서 운행가능 |
행안부 국토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
5~6 |
ICT융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서비스 도입 불가 ➜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3조 (‘22.11) - 차고지 밖 근무교대에 따른 음주운전 확인 관련 규정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3.3) - 택시운수종사자의 거주지 인접 주차장 밤샘주차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2호 (‘25.1) -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조항 삭제 |
국토부 |
7 |
규제자유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
▪ 공원 내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와 영업행위 금지, 운행 중 영상데이터 수집 및 활용 불가 ➜ 공원에서 배달·방역·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및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과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의2 (‘24.4) - 실외이동로봇이 일정 요건 충족 시(질량 100kg 이하, 시속 5km/h 이하), 도시공원의 차도 외 장소에서 운행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23.9)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신설 |
국토부 개인정보위 |
8 |
규제자유 (울산) 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적용 실증 등 |
▪ 이산화탄소를 활용·전환한 탄산칼슘은 폐기물재활용업자만 활용 가능하여 건설·화학소재로 사업화 불가 ➜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부여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6) - 소각장·하수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탄산칼슘을 생산하여 건설·화학소재로 |
환경부 |
9 |
규제자유 (대구)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
▪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부재로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불가 ➜ 건물 실내 살균 및 방역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 |
▪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24.11) -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안전 요구사항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포함 ▪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가이드 제정·배포 (’23.7) |
산업부 고용부 |
10 |
규제자유 (대구)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
▪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부재로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불가 ➜ 제조·생산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 |
▪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24.11) -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 인용표준, 안전 요구사항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포함 ▪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가이드 제정·배포 (’23.7) |
산업부 고용부 |
11 |
규제자유 (충남) |
▪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수소 충전 가능,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장치 충전 불가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 |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35호) (‘23.7) - 수소충전소에서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 장치에 수소 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
산업부 |
12 |
규제자유 (경남) 무인선박 실증사업 |
▪ 선박소유자는 승무기준에 따른 선박직원을 승무시켜야 함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
▪ 자율운항선박법 제정(’25.1) -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등 근거 마련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안전성평가를 받고 운항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등 적용 배제 |
해수부 |
13 |
규제자유 (대전)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
▪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취급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별 기업은 공용연구시설 활용 불가 ➜ 다수 기업들이 병원체 연구에 활용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4)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자가 취급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용연구시설 운영 허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 관련지침 개정으로 개선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공동 허가 문서 시행(’24.12), 지침 개정‧배포(’25.2) *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시설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알기쉬운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 마련‧배포(’24.12)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사용계약 체결만으로 개발·실험 승인 신청 가능토록 근거 마련 |
질병청 |
14 |
규제자유 (충남) 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
▪ ▴고온형 연료전지는 복합배기 시스템 설치 불가 ▴연료전지 시스템을 계통연계형과 독립형만 허용 ▴직접수소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기준 부재 ➜ ①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실증, ②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실증, ③직접수소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실증 |
▪ 수소를 직접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KGS AH371) 제정 완료(’22.8) ▪ 복합배기 관련 안전기준(KGS AH371) 개정완료 (‘24.7) ▪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KGS AH371) 개정완료(‘24.7) ▪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관련 상세기준 개정 (’24.12) |
산업부 |
15 |
산업융합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
▪ 자율운행 차량은 '시범지구'에서 운용이 가능하나, '자율운행 시범지구' 신청 권한이 시도지사로 제한 ➜ 유인 자율주행 솔루션과 관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선도로를 통한 트럭 화물 운송 서비스 운영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7) - 고속도로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 |
국토부 |
16~ 19 |
산업융합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ESS)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 |
▪ 이동형 ESS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및 안전확인 기준 등 부재 ➜ ESS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트럭을 활용, 고객(전기차 소유주)을 찾아가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서비스 |
▪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5)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에 공급 ▪ 안전기준* 등 마련 (‘24.5) - 이동식 장치에도 배터리 안전인증 가능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 1) 등 |
산업부 |
20 |
산업융합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
▪ 혼합 윤활기유 원료물질을 윤활기유 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 가능한지 불명확 ➜ 폐윤활유를 2차 정제 후 기존 윤활기유 원료물질과 혼합하여 고품질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8) -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
산업부 |
21~ 25 |
산업융합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동일·유사 5건) |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원료로 투입 불가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에 맞는 재활용 유형‧기준 부재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열분해유의 품질 및 안정성 실증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4.8) -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11) -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
산업부 환경부 |
26~27 |
산업융합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동일·유사2건) |
▪ 공원 내에서는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 가능하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므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제한 ➜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공원 내 배달, 순찰 업무 등 수행 |
▪ 도로교통법 제2조 (‘23.10)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 및 보행자에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23.9)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신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의2 (‘24.4) - 실외이동로봇이 일정 요건 충족 시(질량 100kg 이하, 시속 5km/h 이하), 도시공원의 차도 외 장소에서 운행가능 |
행안부 국토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
28~29 |
산업융합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
▪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상 저압·고압·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제한 ➜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또는 ESS에 저장 후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 실증 |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24.5)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판매 가능토록 개선 |
산업부 |
30 |
산업융합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
▪ 혼유사고 방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차량번호를 촬영,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불명확 ➜ 차량번호를 촬영, 차량번호판 인식기(LPR)로 차량번호 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유종 정보를 받아 유종에 맞는 주유 추진 |
▪ 개인정보보호법 25조 개정 (‘23.9) - 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능 |
개인정보위 |
31 |
스마트도시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
▪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 불가, 30kg 이상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 불가,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등 개인정보 수집 불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하는 로봇이 도심지 방법취약지역을 순찰 |
▪ 도로교통법 제2조 (‘23.9)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 및 보행자에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23.9)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신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의2 (‘24.4) - 일정 요건 충족 시 차도 외 장소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가능 |
개인정보위 경찰청 국토부 |
32 |
스마트도시 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 거치대 실증 |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어 보도에 주차 불가, 전동킥보드 충전사업을 위한 사업등록기준 부재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재 ➜ 사용자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선 충전거치대에 반납 시 별도 조작없이 자동으로 충전하는 서비스 |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21.7)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23.6) - 적합성평가를 거치면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
경찰청 산업부 |
33 |
스마트도시 수요응답형버스 |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농어촌 지역·대중교통부족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생성·운행하는 버스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3.10) - 신도시·심야시간대 등까지 운행 조건 확대 -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는 시·도지사의 규제특례 없이 운행 가능 |
국토부 |
34~35 |
혁신금융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
▪ 여전법상 직불(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방식 한정 ➜ 금융거래계좌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을 기반으로 한 직불카드 발급 서비스 제공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24.4, 유권해석) -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충전된 계정에 연결한 직불카드 발급이 허용되도록 유권해석 |
금융위 |
36~45 |
혁신금융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 비대면 실명확인시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사용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 통장, OTP 등 ➜ 은행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4.2, 법령해석) -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 중 ②영상통화 방식 이외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 |
금융위 |
46 |
혁신금융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 ➜ 외국인 관광객의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24.5) - 외국인 관광객의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
금융위 |
47~49 |
혁신금융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
▪ 금융회사는 실지명의로 금융거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확인 필요 ➜ 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을 방문해도 신분증이 필요한 금융서비스(계좌개설 등) 제공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4.12,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규제개선) - 주민등록법 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근거가 마련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 가능 |
금융위 |
50~52 |
혁신금융 비거주자 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동일·유사 3건) |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가능 ➜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연간 미화5만불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 가능한 서비스 |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24.6) - 신용카드사를 통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송금 가능 규정 마련 |
기재부 |
53 |
혁신금융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신분증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의무 부담 ➜ 특정 저축은행 고객이 타 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 시 종전 저축은행에서 생성한 전자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4.12,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규제개선) - 주민등록법 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근거가 마련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 가능 |
금융위 |
54 |
혁신금융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 보험회사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 ➜ 재보험사가 금융위에 신고 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 |
▪ 보험업법 제11조의2 (’20.6, 적극해석) -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을 재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신고 수리 |
금융위 |
55 |
혁신금융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소유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가 원칙 ➜ 중개 플랫폼의 렌탈 업무 일부에 대한 위탁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규정에 대한 특례 부여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24.2, 적극해석) - 렌탈 중개 서비스를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신고 수리 |
금융위 |
56 |
혁신금융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 은행은 은행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 가능하나,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인지 불명확 ➜ 은행이 알뜰폰 사업 부수업무로 영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 - 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 |
▪ 은행법 제27조의2 (’24.4, 적극해석) - 알뜰폰 사업을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수리 |
금융위 |
57 |
연구개발특구 미세조류 기반의 AI 공기정화장치 |
▪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한 LED광원은 기존 교통신호기와 유사한 빛을 내어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설치 불가 ➜ AI로 제어되는 공기정화장치를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여 상부 디스플레이를 통한 광고 및 하부 윈도우를 통한 미세조류 배양·생장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2.9, 유권해석) - 디지털광고물 설치‧운영시 차량 진행방향 면을 제외한 3면에 설치할 경우, 설치 가능 |
행안부 |
58 |
연구개발특구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
▪ 재난안전통신망을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사용 불가 (재난관리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 |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3조,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8조, 제29조 ➜ 현행법상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및 법령해석 (24.11) |
행안부 |
59~62 |
ICT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동일·유사 4건) * 임시허가 과제 |
▪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 ➜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 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24.7)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24.7)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발급에 관한 조문 정비 등 |
경찰청 |
63 |
산업융합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 임시허가 과제 |
▪ 재활용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조건에 따른 재생첨가제 투입여부 및 투입량에 대한 기준 부재 ➜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고침입도 아스팔트(AP- 1)와 신골재, 순환골재만을 혼합해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
▪ 가열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잠정지침 마련 (‘22.12)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개정 (‘24.7) -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고 고침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 추가 |
국토부 |
개선예정 (158건)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실증내용) |
관련법령 및 정비계획 |
관계부처 |
1 |
ICT융합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법인의 경우 참여 불가능 ➜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재생한 후, 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86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4.11 발의)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관련 사항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은 법인·단체도 참여 허용 |
농림부 해수부 |
2~3 |
ICT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동일·유사 2건)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방송법상 방송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명확 ➜ 지역채널을 활용해 권역 내 생산된 제품을 홍보·판매 |
▪ 방송법 제70조, 제100조(‘25~) - 개정안 마련('24.12) - 의원입법 추진('25~) 및 관련 고시* 제정 *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한 기준 |
과기부 |
4 |
ICT융합 주거정비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총회의 전자적 의결은 재난발생 등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 플랫폼을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주거정비총회의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근거 마련 |
국토부 |
5 |
ICT융합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서울, 부산 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도시민박) 서비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업종 신설 및 안전·위생 등 관리기준 마련 -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부처간 합의안 도출(’24.8)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내 제도화 방안 발표*(‘24.12.26.) *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문체부 |
6~ 11 |
ICT융합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트럭 |
▪ ‘이동형 VR 트럭’의 지자체 등록 규정 및 유기기구에 대한 확인검사 기준 부재 ➜ 기존 버스 구조를 변경 및 VR 모션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VR 체험 서비스 제공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25.下) - 확인검사 예외 조항 도입 - 개정안 마련(’24.12.) 입법예고(~‘25.上)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문체부 고시) 개정(~‘25.下) |
문체부 |
12~ |
ICT융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동일·유사 6건) |
▪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필수교육 이수 전에는 택시 운행 불가 ➜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 |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25. 下) -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신설 * 택시회사 취업(범죄경력 조회 필요) 후 3개월 내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택시 운전업무 허용 |
국토부 |
18~19 |
ICT융합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동일·유사 2건) |
▪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활용한 2가지 방식으로 제한 ➜ 안면인식 기술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26.上 ) - 추가데이터 확보 및 민‧관협의체를 통해 검증을 거쳐 제도 정비 검토 |
농림부 |
20 |
ICT융합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이 금지됨 ➜ 모바일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합법적 폐차업체간 중개‧알선 서비스 실증 |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79조(‘25.下) -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의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면서 해체재활용업 관련 법률 정비방안 검토 병행 추진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에 포함 또는 유사 조항 신설 등) - 임시허가 연장(‘25.4) 및 법률정비 추진 |
국토부 |
21 |
ICT융합 동물 비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활용한 2가지 방식으로 제한 ➜ 안면인식 기술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26.上 ) - 추가데이터 확보 및 민‧관협의체를 통해 검증을 거쳐 제도 정비 검토 |
농림부 |
22 |
규제자유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
▪ ESS 설치자가 발전사업자로 허가받기 위한 기준 부재, ESS 설치자가 직접 전력거래 불가 ➜ 도심형 태양광발전 분산자원에 대한 통합 ESS 클라우드 구축 및 전력거래시스템 실증 |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조 (‘24.5)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직위를 신설하여 재생전기를 ESS에 저장한 경우에 한해 직접전력거래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25.上) - 사업운영방식, 계약가능 형태 등 ESS 저장장치 관련 근거 마련 |
산업부 |
23 |
규제자유 (경북)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
▪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택배운송 등)을 위한 관련 제도 부재 ➜ 도심 물류에 사용되는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및 지역 배송서비스를 위한 실증과제수행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조, 제20조의 2 (’25.下~) - 스마트 그린물류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과제 수행(~‘24.8) - 실증특례(~’25.7) 결과분석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 논의(’25.下~) |
행안부산업부 |
24 |
규제자유 (부산)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
▪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은 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데이터 수집 불가 ➜ 법인이 환자의 대리인이 되어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처리한 의료마이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22.7) -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마련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 불가능하도록 조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24.10, 보험업법 개정으로 규제개선) - 보험업법 제102조의6 등 신설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적용 배제 ▪ 디지털헬스케어법 발의(‘24.10) - 보건의료 분야 특성을 반영한 제3자 전송요구권 및 의료법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지정받은 기관으로 의료데이터 전송 可 |
개인정보위 복지부 |
25 |
규제자유 (부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
▪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상 허가 및 수익증권 판매‧유통을 위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인가를 받아야 함 ➜ 온라인거래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수익증권 거래‧중개 허용 ▪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할 의무 ➜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대신 플랫폼 내 개설한 별도의 거래시장에서 매매 허용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의 오프체인(Off- chain) 저장·파기방식 허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22.7) -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마련(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 불가능하도록 조치) ▪ 자본시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5~)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제도화 - 신탁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규정 신설 등 |
개인정보위 금융위 |
26 |
규제자유 (울산)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
▪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로 수소선박 제조·운항 불가 ➜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연계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 |
▪ 선박안전법 제26조 - 선박 수소연료전지 설비 잠정기준 제정(’23.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개정 (’24.11 공포, ‘25.5 시행) - 수소연료 충전 대상을 자동차에서 이동수단 전반으로 확대 |
산업부 |
27 |
규제자유 (제주)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
▪ 일정 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사업을 영위 *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비충전사업자)이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 |
▪ 전기차충전기 위탁근거 마련(~‘25.上)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없이 내부기준 마련으로 규제 개선가능 확인(’23.11) - 전기차 충전사업 실태 관련 연구용역(’24) - 안전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추진 |
산업부 |
28 |
규제자유 (전북)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
▪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은 항만의 야드 트렉터에만 가능 ➜ 동일 수준의 안전확보를 통한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24.10 공포, ’25.5 시행) -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대상 및 세부 안전기준 신설 |
산업부 |
29 |
규제자유 (제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
▪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부재로 전기차충전사업 요건 충족 불가 ➜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50KW+50KW) 허용 |
▪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KESC) 개정(~‘25.) - 기존 충전기에 ESS를 병합해 구조가 변경된 충전시설의 사용 전검사를 위한 안전확인 세부 기준 마련 추진 |
산업부 |
30 |
규제자유 (제주)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
▪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전기차충전사업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KC를 받은 충전기 구비) 충족 불가 ➜ 배터리를 탑재한 이동식 충전기 실증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 1) 개정(’22.11.) ▪ 한국전기설비규정(241.17) 개정 (’22.11.)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개정(~‘25.上) - 이동식 충전설비의 근거 규정 마련 (`25.2.14 행정예고) |
산업부 |
31 |
규제자유 (울산)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
▪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되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수소충전 불가 ➜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실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24.11 공포, ‘25.5 시행) - 수소연료 충전 대상을 자동차에서 이동수단 전반으로 확대 |
산업부 |
32 |
규제자유 (전북)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분류기준 부재로 상용화 불가 ➜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24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5.2 시행) - 초소형 특수차 관련 규모별 세부기준 신설 완료(’24.1개정) |
국토부 |
33 |
규제자유 (강원)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
▪ ▴병원내 방사선구역에서만 엑스선 촬영 가능 ▴이동형 X- ray 진단 장비의 운용 및 안전관리 기준 부재 ➜ 의료기관 외부의 장소에서 포터블(휴대용)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25.下) - 저선량·휴대용기기 외부 사용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 외부 사용시 방사선량 기준 강화 등 |
복지부 |
34~ 47 |
산업융합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
▪ 건강기능식품 소분하여 판매 불가 및 제품 표시방법*이 소분 판매에 부적합 * 의무표시사항을 잉크로 인쇄·각인·소인 ➜ 개인별 체질특성 및 건강상태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소분·판매 |
▪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 개정 (’24.1 개정, ‘25.1 시행)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특성(소분·조합)에 맞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上) - 영업소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준용하고, 소분·조합실 등 시설은 시설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기준 마련 |
식약처 |
48~50 |
산업융합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동일‧유사 3건) |
▪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딱딱한 소재로 제작된 돔텐트는 설치 불가 ➜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판매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1], 제28조의2 [별표7](~’25. 下) - ‘야영시설의 건축물 허용 및 건축 용도‧규제완화’ 연구용역(~‘25)을 통해 아영시설의 범위‧종류 다양화 검토 ▪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 문체부 규제개선 현황에 따라 대상 시설이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국민 안전 등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 예정 |
문체부 국토부 |
51~53 |
산업융합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
▪ 위생용품(주방세제 등) 소분업을 위해서는 제조업 영업신고 및 수반되는 의무(실적보고,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등) 준수 필요 ➜ 위생용품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 |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3조, 제7조 (~’25.下)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의원발의(‘25.4) - 판매업소 내 위생용품 소분행위가 가능한 관련 영업(또는 행위) 규정 신설 |
식약처 |
54~59 |
산업융합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동일‧유사 6건) |
▪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모바일 플랫폼에 제공하는 등 포장재상 표시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는 항목 제한 ➜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가능 항목을 확대·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5.下) - 스마트라벨(QR코드) 시범사업(`24)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활용한 e라벨로 제공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관련 규정 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25.1.3.~) |
식약처 |
60~61 |
산업융합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동일‧유사 2건) |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독립된 건물, 냉동시설 등)만 규정, 차량 內 화장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기준 부내 ➜ 반려동물의 사체를 차량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
▪ 동물보호법 제6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등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마련 (~‘26.上) - 연구용역, 안전기준 마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정) 등을 통해 반려동물 장묘업 관련 법령 정비 검토 |
농림부 |
62 |
산업융합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
▪ 저압·고압·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 제한 ➜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을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전력케이블을 수요사업에 활용 |
▪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25.上) - 폴리프로필렌을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에 대한 기준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839호) (’23.11.) - 저압케이블은 기준 마련 추진(~’25.上) (`25.2.14 행정예고) |
산업부 |
63 |
산업융합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 수소충전소 설치시 이격거리 존재하여 도심에서는 주변 건축물들로 인해 충전소 설치 불가 ➜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25.上 ) - 방호벽 설치, 안전장치 보완으로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이격거리 축소 허용(’24.11 공포, ‘25.5 시행) |
산업부 |
64 |
산업융합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내장형 OBC |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이륜차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사용이 불가하며 외장형 OBC*는 안전확인 기준 부재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이륜차 등을 공용 전기차 충전기로도 충전 가능토록 하는 외·내장형 OBC 실증 * OBC (On Board Charger) : 전기차 충전시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주는 장치 |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5.下) -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 - 전기이륜차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등 세부기준 검토 후 시행령 개정 추진 ▪ 안전기준 개정 검토(‘25.下~) |
산업부 |
65 |
산업융합 LPG 충전소 셀프 충전 |
▪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됨 ➜ 안전장치 및 결제기능을 장착하여 충전원 없이 직접 충전이 가능한 “셀프 LPG 충전” 서비스 실증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25.上) - LPG 차량 운전자도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직접 연료 충전 가능 * 22대 국회에서 개정안 3건 발의되어 상임위 법안상정 및 소위 심사중(’25.2) |
산업부 |
66~76 |
산업융합 공유미용실 서비스 (동일‧유사11건) |
▪ 현행 규정 상 1개 사업장 내에서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공유 불가 ➜ 1개 영업장 내 다수 사업자(미용사)가 입주하여 공용시설 공유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5.下) - 입법예고(‘24.9.5 ~ 10.15.) - 미용사협회 추가 의견수렴 및 보완을 거쳐 공유미용실 서비스 도입 관련 시행규칙 개정 검토 |
복지부 |
77~78 |
산업융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동일‧유사2건) |
▪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과 반려동물이 머무는 공간은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 ➜ 소비자가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 이용 가능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5) -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식약처 |
79~80 |
산업융합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동일‧유사 2건) |
▪ 현재 수급조절제로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 증차는 제한 ➜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서비스 제공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25.上) - ‘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차량 증차 허용 예정 * 운송사가 운전자 직접 고용, 차량 직접 관리 |
국토부 |
81 |
산업융합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운영 |
▪ 화장품 소분판매를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맞춤형조제관리사 종사 의무 ➜ 대용량 화장품(샴푸, 린스, 액체비누 등)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매장 운영 |
▪ 화장품법 제3조의2 제2항(~‘25) -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받은 종업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화장품법 개정안 의원발의(’24.12) |
식약처 |
82~83 |
산업융합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동일‧유사2건) |
▪ 주거지역 내 디지털 광고는 원칙적 금지, 표시방법에 제한을 두어 예외적 허용되며,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부동산 어플의 온라인 매물과 연계하여 오프라인(모니터)으로도 동시에 매물을 개시하는 서비스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2조, 제14조 - 현행 법령상으로도 설치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25.上) - 일정한 조건 하에 창문 이용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
행안부 |
84~86 |
산업융합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동일‧유사3건) |
▪ 전기재판매사업자와 신재생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4.6) -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분산에너지 특구 관련 고시 제정 및 특구 지정 추진(~’25) |
산업부 |
87 |
스마트도시 교통카드데이터 기반 교통·입지정보 분석플랫폼 실증 |
▪ 민간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집계자료 형태로 제공만 가능 ➜ 국가 및 공공기관이이 운영하는 안전한 플랫폼(데이터안심구역)에 한하여 교통카드데이터 제공·활용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 등 (~’26.下) - 데이터안심구역내에서 교통카드데이터 개방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민간데이터 개방 범위 결정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공개지표 추가 발굴 및 재현데이터* 제공 추진(‘25.3~) * 실제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생성해낸 가상의 데이터 |
국토부 |
88~108 |
혁신금융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동일·유사 21건) |
▪ 투자중개업자는 해외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별도 개설 후 거래해야 하므로, 해외주식 거래 시 국내 예탁결제원을 통해 예탁·결제하여야 하는데, 현재 소수단위의 주식예탁은 불가능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요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5.下) - 구분예탁 의무의 예외 인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발의 예정 * 21대 국회 개정안 旣발의(’23.4, 김희곤 의원 등) - 고객계산계좌 구분의무 예외 인정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 추진 |
금융위 |
109~ 117 |
혁신금융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동일‧유사 9건) |
▪ 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고, 투자매매업 인가 없는 일부 증권사가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특례 부여 필요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공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5.下) - ‘예탁원이 증권을 신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이에 기초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투업자 적용배제 등 |
금융위 |
118 |
혁신금융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
▪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요건 규정이 부재 ➜ 사업자와 연계된 은행 제휴 계좌의 소개 및 안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업무에 한해서만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함 ➜ 사업자가 제휴계좌 개설 관련 업무의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25.上) - 예금성 금융상품 중개업 등록요건 신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25.上) - 계좌 소개·안내의 경우 본질적 업무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공하는 안 등을 검토 |
금융위 |
119 |
혁신금융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
▪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불가 *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1:1 매칭으로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인증 한번만으로 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 |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신설(‘24.7) - 기존 특례를 통한 임시조치 방식에서 방통위 승인 심사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25) - 연계정보 생성 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연계정보 보호조치 등 법률 위임 사항 구체화 |
방통위 |
120 |
혁신금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시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 등 규정 부재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에 관한 특례 부여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중개불가 ➜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의무에 대한 특례 부여 |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개정(~‘25.上) -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 등록요건 등 마련 중, 규정 개정 등 추진 |
금융위 |
121~ 122 |
혁신금융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동일‧유사 2건) |
▪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업종, 한도 등이 제한되는 가족카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25.) - 결제범위, 비대면 거래 확대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전법 전반 검토 후 개정 |
금융위 |
123~ 125 |
혁신금융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동일·유사 3건) |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신탁계약 체결권유 ·수익증권 공모주선 ▴거래소가 아닌 시장개설 등 금지 ▴투자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 후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25.上) - 신탁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규정 신설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판매·운용 관련 규율 마련(상임위 계류중) ▪ 전자증권법 개정안 재발의(~‘25.下) -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 |
금융위 |
126~ 129 |
혁신금융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동일‧유사 4건) |
▪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 개인 간 부동산 임대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등(~’25.) -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
금융위 |
130 |
혁신금융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
▪ 은행은 은행법상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만 가능하여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 수행 불가 ➜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소상공인, 소비자)에게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 은행법 제27조의2(~‘25.上) - 동 플랫폼을 은행업무로 허용하는 안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 심의(’24.12) - 향후 사업자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시 이를 부수업무로 공고하여 관련법령을 정비(~’25.上) |
금융위 |
131 |
혁신금융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
▪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가맹점 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 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모바일 앱을 통한 ❶사업자 증빙자료 업로드, ❷실시간 영업 영상 확인, ❸GPS 위치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비교 등을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25.) -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24.10)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
금융위 |
132~ 133 |
혁신금융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동일‧유사 2건) |
▪ 기업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에 해당되고, 금융투자상품 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 ➜ 비상장 초기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허용 |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2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등 개정(~’25.上) -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시행령 개정 등 추진 |
금융위 |
134 |
혁신금융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 등을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 의무이행 필요 ➜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 인허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부여 |
▪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25.下) - 대차중개 업무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 신설 ▪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25.下) - 대차거래의 계약체결 업무만 하는 경우 대차거래 중개‧주선 시 의무이행 기준 제외 |
금융위 |
135~ 143 |
ICT융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동일·유사 9건) * 임시허가 과제 |
▪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개인동의 없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근거 부재 ➜ 주민번호 수집의 법적근거가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허용 |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신설(‘24.7) - 기존 특례를 통한 임시조치 방식에서 방통위 승인 심사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25) - 연계정보 생성 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연계정보 보호조치 등 법률 위임 사항 구체화 |
방통위 |
144 |
산업융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과제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하여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 및 전기차충전사업자 충전서비스 제공대상에 전기이륜차 미포함 ➜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에 전기공급 및 과금하는 서비스 |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 개정(‘20.10) - 과금형 콘센트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근거 마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5) - 전기자동차에 전기이륜차 포함 |
산업부 |
145~ 158 |
산업융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동일‧유사14건) * 임시허가 과제 |
▪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점검 제한 및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가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인지 불명확 ➜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사업장 외에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25.上) - 자동차정비업 제외사항에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를 추가 |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