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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14:00

  「도시재생 사업」 운영실태 점검 

불공정 계약, 장기 미집행, 지원인력 채용 문제 등 
부적정 집행사례 총 67건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와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도시재생 사업 점검 결과 >


① 계약관리 부적정 (4개 자치단체, 9건)


-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자신이 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 주는 등 불공정 계약(4.6억원)

⇨ 

제도개선

이해충돌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센터장)으로 이해충돌 부패 통제
, 가이드라인 및 위탁계약 시 반영 


② 거점시설 설치 지연 및 운영 부적정 (9개 자치단체, 9건)


-  거점시설 설치 관련 토지·건물 매수 후 사업 지연 및 방치로 도시재생 정책효과 저하, 활성화 계획과 다르게 집행·운영

제도개선

7년 이상 장기부진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종료/타사업 전환, 성
과평가 체계 개선 


③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만 운영, 센터 인력채용 부적정 (14개 자치단체, 22건)


-  자치단체별 인력규모 7배 차이, 급여가 최대 3.4배 차이 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며, 센터장이 활동가 28명을 임의 위촉(5.1억원 집행) 하는 등 채용 부적정 사례 다수 발생 

⇨ 

제도개선

지원센터 인력 규모 및 급여기준 마련, 비공무원 공정채용 방안 도입
·교육

④ 노후주택 수리사업 부적정 (13개 자치단체, 23건)


-  공사업체를 경쟁이 아닌 협약·위탁을 통해 임의 선정, 공사범위·비용 검증 없이 지원 상한액으로 일괄 계약, 지원대상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에 공사비 집행 등 

제도개선

자치단체 직접 계약이 원칙, 주민 계약시 집수리점검단이공사내역 
검증 의무화 

⑤ 씨앗융자 관리 부적정 (4건)


-  임대상가 조성시임대비율 유지를 위한 관계인 편법 임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2.5%) 미준수, 정기점검 부실 등 

⇨ 

제도개선

씨앗융자 관련 특수관계인 규정 신설 및 점검 강화 방안 마련

⇒ 부적정 집행사례 총 67건 중 13건은 정산시 환수 요구,
계약 법령을 위반한 
1건에 대한 수사 의뢰,
25개 지자체 대상 기관주의
, 제도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도시재생 사업*’은 구도심의 인구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16년부터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 기반시설·생활 편의시설 설치, 노후주택·도로 정비, 창업·임대·리모델링 융자 


ㅇ 198개 자치단체는 지난 4년간(’20~’23년)2조 7,18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464건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중이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사업을 수탁받아 같은 기간 2,198억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143건의 융자사업을 추진했다.


* 공동 협업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임대상가 조성, 생활SOC 조성 등 목적의 정책융자상품 


< 도시재생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보조사업

11,849

14,013

13,397

9,526

48,785

-  국비

6,448

7,796

7,526

5,414

27,184

-  지방비

5,401

6,217

5,871

4,112

21,601

융자사업

946

348

323

581

2,198

□ (점검대상)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ㅇ 최근 4년간(’20~’23년) 100억원 이상 보조금이 투입된 44개 사업과 씨앗융자 143건에 대한 사업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2. 점검결과


□ 이번 점검을 통해 ① 계약관리, ② 거점시설 설치·운영,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인력채용 및 운영, ④ 노후주택 수리사업, ⑤ 씨앗융자 사업관리 분야에서총 67건의 부적정 집행사항을 적발했다.


❶ 계약관리 부적정


□ (점검개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소프트웨어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계약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주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 등 자치단체- 주민간 가교역할 수행 


□ (지적사항) ①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자신이 대표, 사외이사, 감사, 이사, 이사장으로 있었던 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례를 5건(4.6억원) 적발했다.


< OO시 계약관리 부적정 사례 >

 • 센터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마을협동조합과 수의로 대부분의 집수리 공사계약 체결(집수리사업 전체 45건 중 35건(3.47억원)) 


 • 센터장이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A사(총 6천만원), 감사로 근무하는 B사(총 2.5천만원),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C사(3천만원), 대표로 근무하는 D사(90만원) 등과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② 국토부 가이드라인상 금지되어 있는 행사성 경비 집행사례를 2건(0.2억원)확인하였고, 


-  보조금으로 구매한 주민역량 강화 물품*을 전산기록·관리하지 않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 주민교육 프로그램 목적으로 구입한 재봉틀, 목재 컷팅기·샌딩기 등

(조치계획)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센터장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수사의뢰를 통보하고,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신고·회피 의무가 있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교육할 계획이다.


❷ 거점시설 설치·운영 부적정


□ (점검개요) 거점시설*은 공동이용시설, 사회서비스 등을 복합 공급하는 기반시설로, 활성화 계획 대비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창업지원시설, 건강지원센터, 문화예술플랫폼 등 다양한 형대로 설치


□ (지적사항) ① 최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된 시설이 181개로 전체 조사대상 시설(351개)의 52%에 달했으며, 그중 3년 이상 장기지연된 곳이 48개(14%)로 나타났다. 


*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건물 또는 토지를 계획 대비 장기 미활용


< 부지매입 후 장기 미집행 사례 >
 
 
 

① 74억원('20년 매입)

② 22억원(‘21년 매입)

③ 3억원('20년 매입)

* ①, ② : ☆☆구가 '20년과 '21년에 각각 매입한 토지에 대해 '24년 말까지 방치·미사용
③ ◇◇시가 '20년에 매입한 토지를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 활용계획 부재



② 활성화 계획과 다르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활성화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없이 자치단체가 임의로 다른 위치에 시설을 건립하거나, 면적 또는 시설을 변경한 사례를 4건 적발했다.

□ (조치계획) ① 7년이 경과한 사업을 ‘장기 지연과제’로분류하고, 부진사유해소가 어려운 경우 사업 종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② 현행 성과평가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평가 체계(진행중 사업: 추진실적평가, 종료 사업: 종합성과평가)를 개선한다.


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 (점검개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추진하는 중간조직으로, 조직의 규모 및 급여 수준, 채용절차 등 조직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 (지적사항) 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지원센터의인력규모 및 급여에 대한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비를 활용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  동일한 사업유형, 비슷한 사업규모의 사업임에도 자치단체별 지원센터 인력규모가 최대 7배 차이가 나고,


<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운영 사례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총 계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사업비

평 균

4.4

0.9

0.5

2.1

0.9

22,853

OO시

21

1

1

4

15

18,400

OO군

3

1

1

1

-

16,667


-  급여(시급액 기준) 또한 자치단체별 3.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원센터가위인설관(爲人設官)’의 통로로 편법 운영되고, 특정인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잠재적 부패요인을 확인했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급여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최대 시급액

(월 급여 환산, 40시간/주)

73,190  

(11,711,000)

49,080 

(7,852,000)

33,750

(5,400,000)

34,290

(5,486,000)

최소 시급액

(월 급여 환산, 40시간/주)

21,660

(3,465,053)

15,530

(2,485,298)

12,500

(2,000,000)

8,640

(1,383,095)

* [실제 수령 금액] 센터장 중 최대로 급여를 수령한 사례는 월 20일(8시간/일) 근무하고 

월평균 6,429,487원을 수령한 사례로 확인 


-  또한, 지원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센터 총 운영예산의 40%를 초과하거나,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보다 많게 설계되는 등 비효율·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된 사례를 확인하였다.


② 지원센터 인력 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급여·수당을 임의로 과다 집행하는 등 지원인력 채용·운용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  합리적인 근거없이 35세 이하 등으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불분명한 자격요건*을 설정, 일반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도시재생 사업관련 업무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도록 우대한 사례 등 7건을 적발했다.


*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등


- 면접심사를 1인이 진행하는 등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자격요건 미부합자를 합격시키는 등 심사평가 부적정 사례를 12건을 적발했다.


-  또한,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현장활동가 28명을 공개채용이 아닌 임의위촉하여 5.1억원의 급여를 집행하고, 이중 16명에대한 급여를 기준 대비 약 두배로 과다책정하여 3.2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  사업계획서상 정해진 센터장 본인의 시간외 근무 가능 시간을 초과하여22,717,700원의 수당을 과다집행한 사례를 적발했다.


< OO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운영 부적정 집행 사례 >

 • 자치단체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활동가 28명을 채용, 510,460,418원 급여 지급


-  현장활동가 채용시 공개채용이 아닌 센터장이 임의 위촉


 • 현장활동가 급여기준을 연구보조원 단가가 아닌 책임연구원 단가*를 적용하여 현장활동가 급여 총 318,311,633원을 지급 


* '20년 월기준 단가(참여율 50%) : 책임연구원 3,229,730원, 연구보조원 1,655,466원


 • 사업계획서상 시간외 가능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 초과 집행


* 초과 인정시간 737시간, 초과 지급액 22,717,700원


□ (조치계획) ①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 및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지원센터 인력과 급여수준을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규모별 평균인력규모 및 직급별 평균 급여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과다집행한 센터장에 대해 초과금액의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②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권익위 '23.3월)을 준용토록 권고하여 공정채용 절차를 도입하 도시재생 전문인력 유인을 확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❹ 노후주택 수리사업 부적정


□ (점검개요) 훼손된 주거지 집단 경관을 개선(외관)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보조방식 및 공사내역의 적합성 등을 점검했다.


< 노후주택 수리사업 사례>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전


사업 후


□ (지적사항) ① 노후주택 수리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협약·위탁으로 부적정하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사례를 20건(65.3억원) 적발하였고,


-  주택 개·보수 범위와 공사비용에 대하여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문적인 검증없이 지원 상한액을 일괄 책정하여 계약한 사례를 130건(12.9억원) 적발했다.


② 현금보조가 금지되던 시기(’23.2월 이전)에 주민에게 공사비를 직접 현금으로 보조한 사례 136건(12.5억원)를 적발했다.


③ 지원대상*이 아닌 내부창호 및 현관문을 교체지원한 사례를 10건 적발했다.


* 집단 경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외벽, 담장, 외부창호 등에 한정


< 노후주택 수리사업 부적정 집행 사례 >

 
 

지하창호(◎◎구)

비노출 현관문(☆☆구)


□ (조치계획) 노후주택 수리사업은 공사범위·금액을 사전에 검증하고 적합한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의 절차대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ㅇ 예외적으로, 주민이 현금을 보조받아 직접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수리점검단을 통하여 공사범위와 금액을 철저하게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부정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시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❺ 씨앗융자 관리 부적정


□ (점검개요) 씨앗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저금리 금융상품으로 융자사업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 공동 협업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임대상가 조성, 생활SOC 조성 등 목적의 정책융자상품


□ (지적사항) ① 임대상가조성사업 융자조건(임대비율 50%) 충족을 위해 가족 또는 대출자 소유법인 등에 편법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2.5% 제한 등의 융자조건 미준수* 사례를 확인하였고,


* 임대계약서에 인상률 상한을 미기재하거나 5%로 기재, 또는 5%와 2.5%를 병기 등


-  융자를 받은 차주의 융자기간을 연장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2.5%로 제한된 융자상품을 다른 상품과 오인하여 3.5%로 상향하여 잘못 승인사례를 적발했다.


② 씨앗융자 사업을 수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차주의 약정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나,


-  융자조건 이행여부 점검보고서에 매분기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기존보고서를 복사하여 점검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  점검결과 확인된 융자조건 미이행 사항에 관한 조치내용 및 조치기한 등의 관리기준이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 (조치사항) ① 편법임대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거래제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융자 약정서에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25.1.1 시행)


② 준공 사업장에 대한 관리단계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점검 여부를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카드 양식을 개선하는 등 차주의 융자 약정사항 이행여부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철저히 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 995- 2030)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수은

(044- 995- 2031)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 201- 4901)


도시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최아진

(044- 201- 4902)

참 고


도시재생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 사업목적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방식 : (자치단체 보조) 40~60%(서울 40%, 광역 50%, 시ㆍ도 60%)


2. 사업유형


□ (~’21년) 

구분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혁신지구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용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주택 정비 기반 마련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 조성

공공기능 회복, 역사·문화와 연계한 상권 활력 증진 지원

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 거점시설 구축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면  적

5만~10만㎡ 내외

10만~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200만㎡ 이하

기  간

4년

4년

5년

6년

5년

지원 상한

10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250억원


* 점검대상 : 주거지,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형 


□ (‘22년~) 혁신·경제기반 → 혁신지구, 기타 3개 → 지역특화재생 통합

구분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면  적

200만㎡ 이하

제한없음

기  간

5년

4년

지원 상한

250억원

150억원

3. 사업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