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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이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4.25, 5.23)와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 규제심사 결과 및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총 4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 규개위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등 3건(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 ▵온도・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온열질환 발생 의심시 소방관서 신고 ▵폭염작업시 온・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ㅇ 개정안이 사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어야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보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부 방법과 절차는 현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체감온도 33℃ 이상시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은 음식점 등 자영업을 포함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ㅇ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작업내용・특성이 다양함에도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고려 없이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ㅇ 특히, 대규모 기업 상당수는 노사협의를 통해 폭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주로 1인 이상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영세사업장으로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별도 조항(제560조)에서 31℃ 이상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에20분 이상 휴식을 추가로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폭염작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및 작업시간 외에도 장소 등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 아울러, 법령에서 폭염시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부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온・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의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규개위 권고로 개정안이 무산됐다거나▵올여름 노동자들은 폭염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게 됐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안용운

(044- 200- 2444)

담당자

사무관

김성봉

(044- 200- 2447)

붙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ㅇ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정의


* 기온에 습도・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


 체감온도는 주된 작업장소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하며,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온도로 갈음 가능


󰊲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562조제2~5항)


ㅇ 체감온도 확인을 위해 주된 작업장소 온・습도계 구비(제2항),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제3항)


폭염작업 주된 작업장소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당해 연도말까지 보관(제4항),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될 경우 소방관서 신고 등 적절한 조치 시행(제5항)


󰊳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안 제560조제2항)


ㅇ 폭염작업시 ▵냉방・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제1호),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제2호),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제3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조치 시행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안 제566조제2항)


ㅇ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 부여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


*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