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7. 30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박진호 / 사무관 이덕희

(Tel. 044- 200- 2397)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 윤의식 / 사무관 김계흥

(Tel. 044- 201- 3677)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과장 박영삼 / 사무관 김태훈

(Tel. 044- 203- 4431)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최명철 / 사무관 이행은

(Tel. 044- 201- 136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배치호 / 사무관 유성

(Tel. 044- 201- 6395)

 

문화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권석주 / 사무관 이아람

(Tel. 042- 481- 4648)

’15.7.30(목) 16시부터 보도가능

배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현장에서 ‘규제개혁점검회의’로 개최

-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투자 저해 규제 대대적 정비

-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둘러봐

□ 정부는 7.30(목)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기도지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공장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1 -

□ 이날 회의에는 지난 3월에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립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이 보고‧논의 되었다.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으로 10개팀 구성, 전국 21개 산단 및 40여개 관련기업 현장방문 조사 실시(3.26~31)


ㅇ 이와 함께 규제로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을 회의에 초청하여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이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별도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상 애로를 살펴보고 기업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은 그간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우선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
하는 한편, 


*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깊은 업종


-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중개의뢰 가능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을 용이하게 한다.

- 2 -

ㅇ 한편 환경규제도 합리화 하여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
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
키로 했다.


-  환경영향평가도 대기질 및 수질 현지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ㅇ 문화재 규제도 불명확한 지표조사 요건을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
하도록 명확히 하고,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주요 개선대책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유휴 산단 활성화

‣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입주업종 확대

‣ 입주기업 용지 및 지분처분 제한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 노선‧전세버스 확대, 산단 인근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프라 확충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한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환경 규제 혁신

‣ 대기‧수질 현장조사 2계절 이상 실시, 현장조사 대체기준 명확화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문화재 규제 혁신

‣ 발굴조사 기간 명문화 및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 3 -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① 유휴 산업단지가 활성화 됩니다.

-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미분양 용지 분양 촉진 (국토부) -


• (현행) ①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도 지정해제 불가


② 미분양 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분양중개 의뢰가 준공 1년 후에 가능 


→ 미분양 해소 한계


* 현재 입주수요 부족을 사유로 산단 지정 해제는 불가능



• (개선) ①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시, 지정해제 허용


② 준공 즉시 저가 경쟁입찰, 장기 미분양 예상시 준공 전 분양중개 의뢰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경쟁입찰 시기

준공 1년 후

준공 즉시 (준공 전 분양 공고시)

분양중개 의뢰

가능 시기

준공 1년 후에
경쟁입찰 실시 후

2회 분양공고 후
경쟁입찰로도 미분양 예상될 경우



⇒ (개선효과) 유휴 산단을 타 용도로 활용 및 미분양 산업용지 분양 촉진





② 대규모 산단도 기업 투자수요에 따른 계획변경이 편해집니다.

-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국토부) -


 (현행) 준공된 대규모 산단(공공 10㎢, 민간 5㎢ 이상)은 기업 투자를 위한 일부 지역 변경・개발 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순서대로 변경 필요 → 장시간 소요


• (개선)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처리하는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계획수립 비용 20~30% 절감, 계획 변경 기간 2~3개월 단축

- 4 -

③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빨라집니다.

-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국토부) -


• (현행) 민관합동 SPC는 민간시행자로 분류 → 토지수용, 先분양에 장시간 소요


• (개선) 공공주도 민관합동 SPC(① 공공지분 50%이상 or ② 공공지분 30%이상및 지배력 확보)는 공공시행자로 분류 → 조속한 토지수용, 先분양 가능


⇒ (개선효과) 관합동 산단개발 촉진(토지수용 약18개월, 先분양 약12개월 조기화)


* 토지수용 (약 18개월)

개선(공공)                                 현행(민간)

실시계획

(약 12개월)

보상(30%)

(약 6개월)

보상(50%)

* 先분양 (약 12개월)

개선(공공)           현행 (민간)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납니다

-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입주업종 확대 (산업부) -

• (현행)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 


• (개선)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 추가 허용 (지식산업 5개 내외 추가 허용, negative 규제방식 도입 검토)


⇒ (개선효과) 산단 내 제조‧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 5 -

②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  입주기업 용지 및 지분처분 제한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산업부) -

• (현행)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받음


* 공장설립전, 혹은 5년내 처분 희망시, 관리기관에게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할 필요


-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도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서 동등하게 규제


• (개선) ⑴용지가격 및 투기적 행태의 안정화 조짐이 감지되는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처분제한 기간(5년)을 완화 ⑵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


⇒ (개선효과) 입주기업 용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로 경영여건 개선


③ 근로자 출퇴근 교통수단, 주택 등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  노선‧전세버스 확대, 산단 인근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프라 확충 (국토부) -

• (현행) 근로자 A씨는 도시 외곽의 산단 내 직장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심한 상황

-  산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기숙사 부족


• (개선) 고정수요가 적어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와, 통근형 전세버스 투입을 확대


-  산단 인근 아파트를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여 관사・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기준과 절차 마련


⇒ (개선효과)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및 근로자 교통편의 향상,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산단 내 청년층 유입 촉진

- 6 -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①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공장 신・증축이 쉬워집니다.

-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한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국토부) -


• (현행) 공장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허용하고 있고, 그 밖의 용도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장 허용업종을 규정하면서, 건폐율은 20~40% 이내로 적용


• (개선)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 개발수요가 높은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건폐율 완화 가능


-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건폐율 완화범위* 확대


* (현재) 계획관리지역만 완화 → (개정)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도 완화 가능


⇒ (개선효과) 공장 신・증축 애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②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설립이 허용됩니다.

-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 완화 (농식품부) -


• (현행)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2km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


• (개선)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공장 설립 가능


-  2km 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공장설립 허용



⇒ (개선효과)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 7 -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간소화 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국토부) -


• (현행) 기초- 광역지자체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건축물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0%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도록 의무 되어 있어 공사기간 지연 초래


• (개선)시·도 위원회는 시·군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의 의견을 시·도 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채택


-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5% 이하로 변경시,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 생략



⇒ (개선효과)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비용 절감


환경 규제 혁신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기‧수질 현장조사 2계절 이상 실시하되, 대체기준 명확화 (환경부) -


• (현행)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요구


• (개선)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하되,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대체


* 수질 현장조사는 4계절 이상에서 2계절 이상으로 완화(대기는 이전부터 2계절 조사 이상) 


** 국가 등 공공기관 측정망자료,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


⇒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2계절 이상 단축 가능

②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부) -


•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됨


• (개선)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를 원칙으로 개선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


⇒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

- 8 -

문화재 규제 혁신

① 지표조사 대상이 구체화되고 발굴유예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발굴조사 기간 명문화 및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문화재청) -


• (현행)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3만㎡이하)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


-  발굴 조사기간의 예측곤란과 부분완료 횟수 제한(2회) 및 지하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발굴유예대상을 단순성토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의 조기착수 지연


• (개선)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유적 유형에 따른 발굴기간 준수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 및 발굴유예 대상을 건축으로 확대


* 발굴유예 : 발굴조사 없이 사업시행, 추후 조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


⇒ (개선효과)  매장문화재의 조사대상 명확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자 부담 경감


② 문화재 주변경관 관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문화재청) -


• (현행) 건축허가 판단 시, 명료한 기준이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 결과 간 편차 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매장문화재 주변(높이 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


• (개선)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합리적
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


⇒ (개선효과)개발- 보존 갈등이 높은 약 500건의 허용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에 따라 재산권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붙임 1 : 개선과제 세부현황

※ 붙임 2 : 주요 현장사례

※ 붙임 3 : 인포그래픽

※ 붙임 4 :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혁파 개선과제 세부내용

- 9 -

붙임1

개선과제 세부현황


󰊱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계획・절차

업종・시설계획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국토부)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의 지정해제 허용 (국토부)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
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국토부)


산단 지정 심의시 경관심의 통합 (국토부)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허용 (국토부)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기준 완화(농식품부)



산단 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4ha→8ha)(농식품부)



완충녹지 확보기준 합리화
(국토부)

산업단지 운영 관리


단계획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생략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기간 
단축 (3년→1년) (국토부)


연접한 서로 다른 산단간 통합 허용
(국토부)


산단 입주허용 융복합‧서비스업 
추가 발굴 (산업부)


산단내 용지 처분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국토부, 산업부)


기존 산단 교량, 도로, 공업용수관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 (국토부)


기반시설 변경없이 입주업종 변경
가능한 판단기준 마련 (국토부)



도심지 노후산단‘활성화 구역’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국토부)


산단 인근 공동주택 우선 특별공급 및 체육・문화시설 확충
(국토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수시허용 및 주차용지 공급 확대 (국토부)

- 10 -

󰊲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공장입지

규제


개발진흥지구 지정 통한공업지역 외 지역의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국토부)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제한 완화 (농식품부)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를 활용한 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국토부)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 수준 낮은 공장의 개별입지 허용 확대 (국토부)

산지전용 관련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농식품부)

공장설립

인허가


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배제, 재심의 요건 완화(증축면적 10%→15%이상) (국토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공장부지 면적 합리화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공장 원료사용 제한 완화 (농식품부)

공장진입 도로 폭 규제 한시적 완화(6m→4m) (국토부)

산지복구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산단공의 공장설립인허가 지원서비스 확충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열람가능정보 제공 확대(11→21개) (산업부)

󰊳 환경규제 혁신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절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정 2회로 제한

협의 완료 후 취소된 사업 5년내 재추진시 기존 협의결과 인정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협의기간 20일내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공개절차 생략(14일 이상 단축)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중복적 주민의견 수렴 생략

환경영향
평가기준 


대기‧수질조사 2계절 이상 현지조사 원칙실시, 현지조사 대체기준 명확화

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생태면적율 기준 마련

- 11 -

󰊴 문화재 규제 혁신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사업규모별 발굴조사 기간 설정,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지표조사 명령 요건 구체화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문화유적 분포지도 보완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 신속 검토시스템 구축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상호연계성 검증

발굴유적

관리 ‧ 활용


미술작품 대신 발굴유적으로 대체하는 등 발굴유적 공개 활용

유적 보존 결정시  일반국민에게 고시

현상변경 혁신 및 문화재

위원회 개선


500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건축규제 완화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발굴유적 보존 관련 위원회 결정에 기업과 주민참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사업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12 -

붙임2

주요 현장사례

1

한번 지정되면 입주수요 없어도 영원히 산단?

-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유휴 산단 활성화 -


ㅇ 경기도에 위치한 ㅇㅇ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당시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수요가 충분하였으나, 인근 지역에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용지가 미분양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ㅇ 경기도는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산업시설용지 대부분이 미분양되면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지므로 산업단지를 해제하고자 하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해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에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존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용도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제조, R&D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중인 ㅇㅇ일반산업단지는 ’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산업시설용지 분양율은 18%에 불과해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시행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 업종 관련 기업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산업입지법은 현재는 준공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후에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가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고충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선을 통하여 2회 분양공고 후 경쟁입찰로도 미분양이 예상될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입찰시기도 준공된 후에는 즉시 가능토록 하여 미분양 용지를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13 -

2

크다고 패널티 받는 산단 인허가 절차...

-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


ㅇ 민자 고속도로,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견기업이 ㅇㅇ국가산업단지내 유보지역(미개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A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ㅇ 산업 수요 및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고자 조속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승인받으려「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협의하였으나,


-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1천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5백만 제곱미터 미만인 산업단지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2천만제곱미터가 넘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ㅇ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에 2~3개월, 실시계획 변경에도 3개월 정도 소요되어 계획변경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준공된 대규모 산단에서 기업이 공장용지를 확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속한 공장건축 등이 가능해지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4 -

3

융복합 추세에 뒤쳐진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입주를 허용, 고객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 -


ㅇ 서울구로디지털산업단지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중소 제조업체 A社는 제품 판매 후 A/S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콜센터’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A社는 효과적인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ㅇ 저렴한 분양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의 집적효과를 확보하고 입주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업 (지식산업, IT산업 등) 위주로 입주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콜센터 등의 입주요청이 새롭게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 대부업체 및 다단계판매 등의 악용으로 유해성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


ㅇ 향후 법령 개정으로 콜센터 등 새로운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A社는 고객에게 전화매체를 통해 제품관련 민원접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품질 개선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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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업지역 밖 예외없는 공장 신증축 규제...

-  계획적 개발을 통해 공장 신‧증축 시 건폐율 완화 -




ㅇ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A 업체는 물류 및 저장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장 부지 내에 창고 등의 건물을 추가로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연녹지 내의 건폐율 제약으로 인하여 증축이 쉽지 않아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인근에 있는 공장도 생산 제품을 외부에 적치할 경우 상품 훼손도가 높아 창고 등을 증축할 수 밖에 없으나, 일률적인 건폐율 제한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ㅇ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까지 허용이 되지만,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은 건폐율이 20%까지 제한되어 있어, 위 사례와 같이 공장 신‧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관련 업체들은 해당 공장이 주변 환경‧경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 해당 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되지만,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공장 주변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과 환경오염 저감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신‧증축이 필요한 공장 간에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지구 내에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예:20→30%)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16 -

5

시군과 다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으로 공장설립 승인 간소화 -


ㅇ 공장 신축이나 증설 과정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ㅇ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A 공장은 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 결과를 받아보니 당초 설계변경한 것에 추가로 설계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공장 증설건은 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장 증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고 불필요한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ㅇ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으로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A 공장과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기초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인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광역 위원회에서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초 자문 결과를 광역의 심의결과로 채택하도록 하여 기초- 광역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6월말 경「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로 전파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장 건축 공사 중에 공장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이상 증가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5% 이하로 변경되고 인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잘못된 심의 방식, 관행 답습, 보수적인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지침의 정비,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17 -

6

산지가 붙어 있으면 추가 개발 할 수 없다?

-  산지의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


ㅇ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입한 후,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인 산지전용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빨리 설치하고 싶은 마음에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를 서둘러 완료하였습니다.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절차를 이행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인‧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가 있어 더 이상 산지전용 인・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기존에 산지를 전용한 면적과 새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지관리법」상의 연접개발제한 규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ㅇ 다시 말하면, 제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다른사람이 인접한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의 면적과 합산할 경우,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ㅇ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고 산림훼손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지역에 다른 사람이 산지전용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내 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ㅇ 다행히 정부에서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려 했던 사업이 다시 활력을 얻어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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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마운 산단공 서비스, 그러나 지원이 부족하다...

-  공장설립 인허가 서비스 확충으로 기업의 만족도 제고 -


ㅇ 수도권 인근에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B社는 자체 전문인력 부족으로 공장 설립과 관련된 복잡한 법령을 검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따라 B社는 무료로 공장설립 관련 지자체 인·허가 대행,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산업단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불과 일주일 만에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ㅇ 현재 B社와 같이 공장설립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력과 규모 (센터별 전담인력 1명)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측량·환경 등 일부 전문분야 서비스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력확대가 추진됩니다. 또한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을대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 (1688- 7277)가 시범 운영되고, 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 (blog.naver.com/kicox12)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충되면 기업들이 공장설립과 관련한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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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의 자료가 있어도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대체 가능 -


ㅇ 논산 T산업단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대기질에 대해 4계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승인이 1년여 지연되어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환경부에서는 과거 대기질‧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4계절 이상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2008.12월에 동 조항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승인기관의 장이 위원장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조사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회에서는 과거 규정에 따라 여전히 3계절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산업단지협의회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기존 대기질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환경부는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만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고, 산업단지협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장 설립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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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재위원회 결정과정에 민원인 참여가 가능했나?

-  문화재위원회 심의관련 민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재심기회 부여를 통해 권리구제 기회 확대 -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하류 철새도래지에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A기업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심의과정에 공장신축 배경, 필요성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ㅇ 그 동안 문화재현상변경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문화재청 자체 판단이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신청인이 원하면 무조건 신청인의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신청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 후 신청인은 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 등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처분이후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내용에 객관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 근거를 보완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사전 권리구제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ㅇ 향후, A기업을 비롯한 문화재지역 공장신축 등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문화재 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 참여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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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재가 있건, 없건,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조사기간을 단축 -


ㅇ 울산광역시에 있는 A건설사는 주택건설을 위해 해당 광역시에 사업부지 4,899㎡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면적 3만㎡미만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와 유물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요건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한 지표조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명령요건을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지표조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이번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2 -

11

문화재 조사는 하세월!

-  매장문화재 조사의 검토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게 검토‧처분 -


ㅇ A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지역인 B시에서 개설 중이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서 신석기 시대 마을유적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등의 보존방법 결정 지연으로 10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서 A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사업비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는 발굴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결정기한이 없어 통상적으로 평균 80일 이상의 장기간 동안 검토‧처분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공사지연 등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청은 전문가 풀 활용(주 1회 검토회의 개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수시개최를 통하여 발굴유적의 보존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3 -

12

발굴한 유적은 미술품이 아니다?

-  발굴유적을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동 사업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도로유구와 건물지가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발굴유적의 보존조치를 위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굴유적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ㅇ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도로 유구는 지상 1층에 원위치 그대로 재현하고 당해유적에서 발견된 산화된 마루의 패턴을 이용하여 옛길을 형상화하는 등 조선시대 당시의 골목길 이미지를 재현하여 골목길의 변화상을 주고 건물지에 대하여는 주변 지역으로 이전‧복원하여 발굴유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보존방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발굴유적은 보존조치 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종료 후에는 발굴유적의 관리 소홀과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은 총공사비의 0.7%(시도조례로 정함)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발굴유적을 미술작품으로 대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경감 뿐만 아니라 발굴유적이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4 -

붙임3

인포그래픽

 

- 25 -

 

- 26 -

붙임4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혁파 개선과제 세부내용 

1. 산업단지 활성화

1- 1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공공이 출자한 SPC는 사업시행‧관리를 실제 공공이 하고 있으나, 민간 시행자로 간주되어 토지수용, 先분양까지 장시간 소요


* 토지수용 : 공공(산단 지정 시)
민간(토지면적의 50%이상 확보) 


* 선분양 : 공공(실시계획 승인 후)
민간
(3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착수)

공공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SPC*는 조속한 토지수용 및 先 분양이 가능한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산단 개발 촉진


* ① 공공 출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 토지수용 18개월 단축 /  선분양 12개월 단축

산입법

’15.7

국토부

2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의 지정해제 허용 

▪현재 입주수요가 부족한 경우라도 산단
지정 해제*는 불가


* ①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가능 


미분양 용지가 있어도 저가 경쟁입찰이 준공 1년 후에 가능하고, 그 후에야 중개업자에 분양의뢰 할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 한계


* 경쟁입찰(준공 1년 후), 분양중개 의뢰(준공 1년 후 경쟁입찰 실시 후)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허용


준공 직후부터 미분양 용지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준공 전이라도 분양중개 의뢰


* ① 2회 이상 분양공고를 하였음에도 미분양되고, ②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15.11

국토부

3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
절차 간소화 특례적용

▪대규모 산업단지*는 간소화된 개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할 경우 장시간 소요(2단계 변경**)


* 「산단절차간소화법」(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적용 대상을 공공시행자는 1천만㎡ 미만, 민간시행자는 5백만㎡ 미만으로 한정


** 개발계획 변경 → 실시계획 변경 순 2회 변경

대규모 산단 준공 후에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한 번의 절차로 변경 가능

산단절차
간소화법 시행령 

’15.12

국토부

4

산단 지정 심의시 경관심의 통합

산단계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심의중이나, 경관심의는 별도로 이행

▪통합심의(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산단절차
간소화법 

’15.7

국토부

5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허용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는 교육‧연구시설 입주가 제한되어 높아지는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 곤란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 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

산입법

’15.10

국토부

6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기준 완화

다른 법률에서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보전산지 : 산림자원조성, 임업경영기반구축, 재해예방,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등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산업단지 조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입목축적* 미만인 보전산지에 대해 편입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평균입목축적 : 지자체의 전체 입목(立木)의 부피를 지자체 산지 면적으로 나눈값(㎥/ha)


산지법

‘15.9

농식품부

7

산단 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4ha→8ha)

▪특‧광역시는 산업단지 수요가 많음에도 요존국유림*의 편입면적을 4ha미만으로 제한하여 사업의 규모화에 제약


* 요존국유림 : 산림경영, 임업기술개발, 학술연구,
생태계보전, 상수원보호 등 임업 및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으로 매각 불가

▪산업단지 등 편입 면적을 4ha → 8ha 확대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15.9

농식품부

8

완충녹지 확보기준 합리화

▪ 산단은 녹지율 기준*을 두어 녹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완충녹지기준(폭 10m 이상)을 일률 적용하여 과도하게 설치하는 사례 발생


* 산단면적별 (녹지율) : 300만㎡ 이상(10~13%),
100만~300만㎡(7.5~10%), 100만㎡ 미만(5~7.5%) 


완충녹지 설치로 녹지율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공간인 산단 내부에는 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


* 20만㎡ 개발시, 완충녹지 10m 설치시 녹지율 8.7%로 녹지율 상한(7.5%) 초과
⇒ 7.5%를 충족하는 9m로 완충녹지 폭 완화


▪다만, 최소 5m 이상으로 하고, 주택‧상가 인접 지역등은 10m 이상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산업입지
개발지침

’15.9



’15.12


국토부



1- 2

산업단지 운영 관리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산단 입주허용 융복합‧서비스업
추가 발굴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 추가 허용
(지식산업 추가* 허용, negative 규제방식 
도입 검토) 

*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깊은 업종

산집법

시행령

‘15.10

산업부

2

산단내 용지 처분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받음


* 공장설립전, 혹은 5년내 처분 희망시, 관리기관에게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할 필요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도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서 동등하게 규제

용지가격 및 투기적 행태의 안정화 조짐이 감지되는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처분제한 기간(5년)을 완화


▪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

산집법

시행령

‘15.12

산업부

3

단계획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생략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타 법률과 달리 주민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여
비용‧시간 소모

경미한 변경시 주민 의견청취 생략 허용, 약 1개월 기간단축

산단절차
간소화법 개정

’15.7

국토부

4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기간 
단축 (3년→1년) 

▪재생사업은 노후산단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


▪지구지정 시 수립하는 재생계획 내용을 간소화(토지이용계획 등 생략)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


일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재생사업제도 및 수용・환지방식외에 재정비방식* 도입 


* 지자체장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재생시행계획)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주・입주기업 등이 재생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정비사업을 시행


▪소유자 동의(1/2)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재정비방식은 소유자 동의 
없이 허용

산입법

’15.7

국토부

5

연접한 서로 다른 산단간 통합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산단마다 각각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계획도 별도로 변경하여 비효율 발생


* 기반시설이 과다 설치(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 요구)되거나 유휴 부지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 발생

▪연접한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포함되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경우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산입법

’15.10

국토부

6

기존 산단 교량, 도로, 공업용수관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

▪산단 내 대형차량의 지속적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 교통시설 등에 안전 표식
설치 미비로 사고 위험에 노출

▪준공된 산단에도 교량, 도로 등 안전
보강이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산입법

’15.12

국토부

7

기반시설 변경없이 입주업종 변경
가능한 판단기준 마련

▪업종 변경시 기반시설 변경 필요성 판단기준이 없어, 간소화된 변경절차 적용이 어려움 


* (기반시설 변경 없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없이 관리계획으로 변경 가능

▪유치업종 변경시, 기반시설 변경 없이 관리계획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간소화된 변경기준 마련

산업입지개발지침 

’15.12

국토부

8

도심지 노후산단

 활성화 구역 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재생사업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심에서 추진되므로 높은 지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재생사업의 촉매역할을 위하여 일부 지역
(지구의 30% 이내)“활성화구역”으로 지정
하여개발 및 지원 특례* 부여


*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정비 등


공장 이전, 토지수용 등이 없이 추진되는 재정비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녹지율・
도로율 적용을 배제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산입법

’15.7

국토부

9

산단 인근 공동주택 우선 특별공급 및 체육・문화시설 확충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기숙사가 부족하고, 노후산단의 경우
근로자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도 부족

산단 내 공동주택을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여 관사,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 및 절차 마련


* 산단 내 행복주택의 공급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인근 지원단지의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은 없음


▪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하여 민간 수익시설과 근로자 
지원시설(체육・보건・문화시설 등) 유치


주택공급규칙 


산업입지개발지침

’15.12



’15.12


국토부

10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수시허용 및 주차용지 공급 확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산업단지 출퇴근 어려움, 산업단지 내 주차난 가중 등 산단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필요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노선버스 
신설
(한정면허), 노선버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통근용 전세버스* 적극 활용


* 운행허용 단지 고시주기 변경(연1회 → 수시)
고시 권한 지자체로 확대


▪산단 내 도로 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대신 주차장 설치를 허용


*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도로 의무비율(8~10%) 이하 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감소된 도로면적 만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여객운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입지

개발지침 

’15.11




’15.12


국토부



- 27 -

2. 개별입지 공장 규제 합리화

2- 1

공장입지 규제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개발진흥지구 지정 통한 공업지역 외 지역의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공업지역 外 지역에서는 건폐율 등이
일률적으로 낮게 적용되어, 공장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된 경우에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


* 공업・상업・유통물류 등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구 지정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기반시설, 건축물 용도계획 등 포함)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해당 지역
공장 건폐율을 완화
(예: 20~40% → 30~50%)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

국계법

‘15.7

국토부

2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제한 완화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내 공장 설립을 금지


▪2km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공장 설립 가능


▪2km 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공장설립 허용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15.8

농식품부

3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를 활용한 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기존공장이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확장하려는 수요가 있으나,매입하거나 예정인 부지의 용도지역이 확장하려는 공장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장이 어려움*


* (예시) 기존 공장이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매입과정 중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 증축불가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른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


* 계획관리지역 등과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에 제한적(예: 증설면적 및 허용업종 한정 등)으로 공장 증설 허용

국계법 

‘15.7

국토부

4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 수준 낮은 공장의 개별입지 허용 확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부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지 제한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他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업종*은 입지 허용


*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


공장이 대기, 수질, 소음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


* 단,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

국계법

시행령

‘15.7

국토부

5

산지전용 관련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산지전용 면적이 3ha 이상은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연접개발을 제한


* 산지전용은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이미 허가 면적을 포함하여 3ha 이내인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음


* 3ha 초과시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해당지역의 개발 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먼저 받은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접개발 제한 제도 폐지


산지법

시행령

‘15.9

농식품부


- 28 -

2- 2

공장설립 인허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배제, 재심의 요건 완화

▪시・군 심의와 다른 내용을 시・도 심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등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불합리하게 운영


* 심의위원 교체시 마다 심의결과 변경, 서류보완‧재심의 반복 등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으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

시・군 자문을 거친 경우, 시・도는 심의 전에 시‧군 자문 결과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선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이상 15%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안전・경관・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생략 가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5.6

국토부

2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공장부지 면적 합리화

▪전체 공장부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일부가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


*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을 ‘총부지 면적’으로 규정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농지법

시행령

‘15.12

농식품부

3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공장 원료사용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고춧가루, 쌀가루 등 단순 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한과, 고추장 등) 생산시설 설치 불가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해당 가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농지법

시행령

‘15.12

농식품부

4

공장진입 도로 폭 규제 한시적 완화(6m→4m)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16.12.31)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나, 건축법상 도로폭 기준*(6m)과 충돌, 증축 불가능 사례 발생


* 연면적 3천㎡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건폐율 완화 대상인 기존공장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폭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6m → 4m) 

건축법 시행령

’15.8

국토부

5

산지복구 절차 간소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고 복구공사 착수전에 복구
설계서
**를 승인 받도록 규정


* 복구계획서 : 계략적인 복구방법등을 표현한 사업자 등이 작성한 계획서


** 복구설계서 :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사방공법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설계서

▪산지전용허가시 민원인이 복구설계서 또는 복구계획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산지법

‘15.9

농식품부

6

산단공의 공장설립인허가 지원서비스 확충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전국 14개소)를 통해 인·허가 대행 및 상담지원 중이나, 수요에 비해 센터 인력·규모가 크게 부족


* 센터별 전문 전담직원이 1명에 불과하며, 측량‧환경 등 전문분야는 소수의 인력(환경, 측량 각 3명)이 전국의 관련 민원을 대행

현장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담인력 또는 전문분야 인력 지원 확대 추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 운영 및 민원 상담콜센터(1688- 7277) 설치(수도권부터 시범운영)


* 민원수요가 많은 서울, 인천, 반월시화 중심으로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산단 입주절차‧공장등록 등과 관련한 애로해소 지원

비법령

‘15.12

산업부

7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열람가능정보 제공 확대(11→21개) 

회사명, 용지면적, 종업원수, 업종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의 유용성‧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을 감안하여 자본규모, 공장규모 등 추가, 21개 항목으로 서비스 확대

비법령

‘15.9

산업부


- 29 -

3. 환경규제 혁신

3- 1

환경영향 평가 절차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정 2회로 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에 제한이 없어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협의기간 예측 곤란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2회까지로 한정하고,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2

협의 완료 후 취소된 사업 5년내 재추진시 기존 협의결과 인정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되었으나 이를 다시 승인하려는 경우 평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승인 취소 또는 실효된 사업을 일정기한(예, 5년) 이내에 다시 추진할 경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3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협의기간 20일내 완료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협의기간이 30일(법정기한)로 사업 특성반영 미흡


* 환경영향이 적은 3만㎡ 미만의 공장, 창고조성사업 등 8개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규정 운영(환경영향평가서등에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명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5.12

환경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공개절차 생략(14일 이상 단축)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하기로 결정한 평가항목 등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에 심의 결정하는 협의체로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법령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모두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공개 및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5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에대한 보완요구를 하면,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하여 절차 복잡

협의기관이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보완‧조정 요구를 동시에 요구하도록 개선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

’15.10

환경부

6

중복적 주민의견 수렴 생략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별개로 시행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어 한꺼번에 수렴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 주민의견을 따로 거치지 않도록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 30 -


3- 2

환경영향 평가기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대기‧수질조사 2계절 이상 현지조사 원칙실시, 현지조사 대체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조사시 기존 자료유무와 관계없이 협의기관이 3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사례 다수 

수질에 대한 현지조사는 2계절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뢰할 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명확하게 규정


* 국가 등 공공기관 측정망자료,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5.8

환경부

2

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생태면적율 기준 마련

도시개발 확산에 따른 생태적 기능 훼손(녹지감소, 포장면적 증가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생태면적율* 적용


-  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면적율 30%가 과도하다는 민원제기


* 생태면적율(%) =

자연녹지, 공원, 투수성도로포장, 옥상녹화 등 면적의 합(㎡)

×100

전체 개발면적(㎡)

▪개발사업의 종류와 입지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생태면적율 적용지침

제도개선

’15.12

환경부


- 31 -

4. 문화재 규제 혁신

4- 1

매장문화재 조사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사업규모별 발굴조사 기간 설정,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조사기간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공사시행을 위한 부분완료* 횟수도 제한 (2회)


* 부분완료 : 전체 발굴조사 종료 前이라도 필요시 일부구간 사업 허용

▪유적 유형별 발굴기간 준수의무 등 명시

▪부분완료 횟수제한(2회)을 폐지하고, 지하
유구를 훼손 않는 건축의 발굴유예* 대상 확대 


* 발굴유예 : 발굴조사 없이 사업시행, 추후 조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

발굴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

‘15.9

문화재청

2

지표조사 명령 요건 구체화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지표조사 기간(20일) 미준수시 제재방안이 없어 조사 장기화 사례 발생, 부담 가중


▪3만㎡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표조사 요건 불명확 


* 사업면적 3만㎡ 이상은 지표조사 의무화,
3만㎡ 미만은 지자체장이 판단


▪지표조사 실시 관련 사업자 등 이의제기 절차 미비

▪지표조사 기간 미준수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고증, 학술연구 결과 등을 활용, 지표조사 요건 구체화


▪사업자 등에게 이의 제기 절차 마련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

‘15.9




‘15.9

문화재청

3

문화유적 분포지도 보완

▪건설공사 계획 수립에 앞서 문화재의 매장여부 예측 어려움 

▪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정밀하게 보완,
매장문화재 범위와 구역별 필요조치 명확화


▪GPS 지형측량 통해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출 (1/1,200 지적도)

비법령

‘16~

‘17년

문화재청

4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 신속 검토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조사결과의 검토‧처분에
장기간 소요 (평균 114일)


* (지표조사) 1백만㎡ 이상은 문화재위원회 조사결과 검토‧처분

* (발굴조사) 발굴이후 보존조치 결정 기한이 없어 장기간 소요

전문가 풀 활용, 소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검토‧처분


* (지표조사) 전문가 풀 주 1회 검토회의 

* (발굴조사) 문화재위 소위원회 수시 개최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

‘15.12

문화재청

5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상호연계성 검증

▪발굴조사의 일부만 점검, 조사품질 확보에 어려움

▪전문가 풀을 활용, 발굴과정 모니터링 강화 
(연 600건) 


매장문화재 조사 전반(지표조사- 처분- 발굴조사)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및 결과 공개 

비법령

‘15.12

문화재청



4- 2

발굴유적 관리 및 활용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미술작품 대신 발굴유적으로 대체하는 등 발굴유적 공개 활용

▪발굴현장의 공개‧관리 미흡,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및 이후 관리까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관리‧활용 미흡


발굴유적의 교육‧관광자원화 활용 및 적극 지원, 특히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은 발굴유적으로 대체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15.12

문화재청

2

유적 보존 결정시  일반국민에게 고시

유적의 보존결정 시 당사자에만 통지, 
일반인은 정보접근 곤란 

보존유적 고시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사전 제공, 사업시행자 및 지역 주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

‘15.9

문화재청


- 32 -

4- 3

현상변경 혁신 및 문화재 위원회 개선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500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건축규제 완화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매장문화재 주변(높이 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

비법령

‘16.12

문화재청

2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문화재위 허가심의 시, 명료한 기준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결과 간 편차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세부 검토기준 마련 


▪문화재위원회(중앙, 시도) 심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 일관된 심사

비법령

‘15.5

문화재청

3

발굴유적 보존 관련 위원회 결정에 기업과 주민참여

▪발굴유적 보존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등 투명성 부족

▪발굴유적 보존결정에 사업시행자 및 주민 의견 반영통로 마련

발굴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

‘15.9

문화재청

4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사업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문화재청의 처분·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요구 증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제도화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부의


*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 및 과학적 
근거 제시 등

문화재

위원회

운영지침

‘15.8

문화재청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