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세부 추진계획









2014. 8. 25






국무조정실


 

목  차


. 추진배경 1 


. 현황분석 2


. 추진 방향 및 전략 3


. 주요 추진과제 4


1.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4


2.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 4


3. (반부패 의식개혁)  / 5


. 감사관실 등 반부패 부서 역량 강화 방안 6


Ⅵ.홍보계획 8


.과제목록 및 추진일정  9


Ⅷ. 세부실행과제  10




 . 추진배경


< 대통령 말씀 (7.22 국무회의) >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국무총리 말씀 (7.8 대국민담화) >

“국가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음. 이를 위해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법규와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비리·부패구조를 뿌리 뽑아 ‘어제와 다른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대혁신이 필요한 시점에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수립‧발표*(국무총리실, ‘14.8.6)


*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주요 내용

󰊱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5대 비리 핵심분야 20개 유형* 특별감사 실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① 국민안전 위해 비리(공공교통, 다중이용시설, 건설, 에너지)

② 폐쇄적 직역 비리(국방, R&D, 국책사업, 교육, 세무, 공공단체)

③ 국가재정 손실 비리(부정수급, 예산유용, 직권남용) 

④ 반복적 민생 비리(인허가, 관급공사, 토착비리, 이권개입)

⑤ 공정성 훼손 비리(인사비리, 불공정거래, 악의적 탈루‧체불)

󰊲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

-  징벌적 부패이익 환수, 인허가 처리방식 개선, 청렴도 평가방법 개선 등

󰊳 반부패 의식 개혁

-  워크숍 등을 통한 자정운동 추진, 내부 고발자 획기적 인센티브 강구 등


ㅇ 국무조정실 및 소속기관(조세심판원), 소관 공공기관(경사연 및 산하 출연연)에 대한 부패척결을 통하여 범정부적 부정부패 척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 1 -


 . 현황 분석


□ 현   황


ㅇ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국정과제의 주관부처로서 잘못된관행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자체감사 실시


-  본부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및 특정분야(법인카드 사용 및 시간외 근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


* 물품·용역계약, 예산 이·전용에 대한 사전감사


-  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출연硏의 인사·예산·대외활동 등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연간 5~6개, 3년 1회주기 원칙)


* ’13년(4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년(6개) : 행정연구원 및 노동연구원 실시 완료, 4개 기관은 진행 중



□ 문제점(산하기관 등 감사결과)


ㅇ (외부평가) 총리실에 대한 청렴 기대수준이 타부처에 비해 높고,정책조정 및 규제심사의 공정성 논란, 조세심판의 처리지연 등에 대한 불만(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 외부・정책고객평가 미흡, 내부고객평가 우수)


ㅇ (감사취약) 외부에서 표출되고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부패통제에 한계


-  감사대상기관(출연연27개, 조세심판원, 국무조정실) 대비 감사인7명에 불과하여 출연연구기관장 임기(3년)내에 감사를 한 차례도 못하는 사례 발생*


* 국회 정무위/예결위 지적사항(13.11월) : 소속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후속 대책 마련 미흡

- 2 -

□ 시사점


ㅇ 부패혁신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청렴의식 내재화 필요


-  규제심사, 정책조정 결과의 합리적 논거 제시


-  부정부패 자가진단 등 자정운동 확산


ㅇ 국정과제 주관기관으로서의 자체감사 내실화 필요


-  취약부분 집중관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주기 단축 등을 위한 자체 감사기구 역량 강화


-  산하기관의 감사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반부패 노력에 대한 평가 실시


 .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ㅇ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및 반부패 의식개혁 등 부패척결 3대전략에 따라 우리실의 자율적 자정운동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시행


□ 추진전략


3대

전략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 개혁

6대

추진

과제

지속적 공직감찰, 

부패요인 사전점검

부패 취약분야의

구조적 제도개선

우리실이 선정한

범정부적 자정운동 전개

-  국무조정실 자체 특별복무점검 실시

-  조세심판원 청렴회의

구성·운영

-  출연연 감사기능 내실화

-  규제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

기준의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  조세심판결정서 공개

-  부패신고 활성화


-  복무점검, 워크숍, 교육, 자가진단 등 자정운동 전개

- 3 -

Ⅳ.주요 추진과제


1.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국무조정실 특별 복무 점검


ㅇ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조세심판원) 및 산하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 복무 점검실시


조세심판원 청렴회의(가칭 “CLEAN TT 위원회") 구성‧운영


ㅇ 매월 부패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청렴도 향상


□ 출연(연) 감사기능 내실화


ㅇ 감사인 전문 교육, 감사제도 정비 및 주요사항 정기점검 등 자율통제 강화


2.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규제 관련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기준의 투명성 제고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조세심판원 5급 이상 심판청구사건 처리 관련 직원 모두 재산 등록 의무화 추진(국세청・관세청 : 7급 이상)


□ 조세심판 결정서 및 사건처리 절차 또는 내부 지침 공개


   ㅇ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사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비공식 접촉 요인 차단


- 4 -

□ 부패신고 활성화


   ㅇ「클린 신고함」을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실에 비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예방 및 포상


3. 반부패 의식개혁


□ 자정운동 전개


   ㅇ 국가혁신 핵심 아젠다인「부정부패 척결실천을 총리실이 선도*,범정부적 자정운동으로 확산시킴


* 1차 워크숍 실시(‘14.8.22~23), 반부패・청렴결의 다짐 메시지 작성


   ㅇ 매주 월요일 각 조사관실별로「조세심판원 윤리규범」교육하고, 월 1회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피드백(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 5 -

Ⅴ. 반부패 담당부서 역량 강화 방안


□ 부서 현황(자체 반부패 담당부서)


ㅇ (설치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8.3시행)」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조(자체감사기구 설치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무조정실 및 행정중도시복합건설청을 말한다”


   ㅇ (주요임무) 본부‧조세심판원, 경사연 및 산하 23개 출연硏에 대해 자체감사‧기강점검, 법제업무, 청렴반부패 관련 업무


ㅇ (조직)


법무감사담당관

(3,4급)

법무감사기획팀장(4.5급)

▪ 팀원 :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법무감사운영팀장(5급)

▪팀원 : 5급 1명, 6급 1명


ㅇ (예산현황) ‘12 ~ ’14년도 예산 

(단위:천원)

12.4~12월

13년도

14년도

예산액

34,320

54,490

63,320


□ 운영실적 및 문제점


   ㅇ (운영실적) ‘12년 4월이후 자체감사 및 기강점검 활동 실시


① 본부


-  특정감사(3회, 법인카드사용), 일상감사(‘12년 7건, ’13년 28건, ’14년 17건)


② 조세심판원(1회, 예산분야)

- 6 -


③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硏(종합감사 9개기관, 특정감사 3개기관, 기타점검 4개기관)


ㅇ (문제점) 감사기구의 역량 부족* 등으로 출연연의 경우 연구기관장 임기(3년)내 1회 감사가 어렵고


* 감사투입 가능 인력이 7명으로 감사대상기관(본부, 조세심판원, 출연기관 27개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실정


-  연구기관의 징계시효 2년∼3년을 고려할 때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며


-  감사노하우 축적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역량 강화방안


ㅇ (감사역량 강화) 소속 및 산하기관 감사인력 협업 활성화


-  국무조정실 감사역량의 확대를 위해 감사인 협업체제 운영


-  감사사례집을 작성 전파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 감사인 모임 및 워크숍 정례화


ㅇ (감사인력 탄력적 운영 및 확대) 감사부서내 가동인력을 사안별로 교차 지원하여 사안별 T/F형태로 운영하고, 연간 감사대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원 확대를 제안


ㅇ (인센티브 부여)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사우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ㅇ (경력관리제 운영) 공직복무, 법무감사, 민정민원 등 반부패 담당부서 직원을 경력 관리하여 감사의 전문성 확보


-  반부패담당부서 직원의 인사이동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 7 -

 Ⅵ. 국민공감대 확산(홍보) 계획


□ 개요


ㅇ 국무조정실의 부패방지가 신뢰받는 정부신뢰의 기초이며 정부 부패방지 의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  국무조정실의 청렴·반부패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집중 홍보


ㅇ 워크숍 등에 민간인이 참석토록 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다양한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부패방지 시책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 향후 계획


ㅇ 총리실 홈페이지내 청렴・반부패 정보제공 활성화


ㅇ 부정부패 척결 행사시 국민참여 활성화


□ 세부 추진일정


 국무조정실 부패방지 노력을 총리실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수시)


ㅇ 총리실 홈페이지 청렴・반부패 정보게시 메뉴 운영 활성화(‘14.9월)


-  「부정부패 척결 세부 추진계획」 총리실 홈페이지 공개


-  부패방지 활동시 관련자료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후 결과 공지


- 8 -

Ⅶ. 과제목록 및 추진 일정


추진분야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추진 일정

14.

8.29

14.

4/4

15.

1/4

15.

2/4

환부

도려내기

1

국무조정실 특별 복무점검

국조실

 
 

2

조세심판원 청렴회의 구성 개최

조세

심판원

 
 

3

출연(연) 감사 기능 내실화

국조실

 
 
 
 

제도개선

1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기준의 투명성 제고

국조실

법제처

 
 

2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조세

심판원

 
 

3

조세심판 결정서 및 내부지침 공개

조세

심판원

 
 

4

조세심판원 부패신고 활성화

 
 

의식개혁

기타 과제

1

국무조정실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

국조실

 
 
 
 

- 9 -

Ⅷ. 세부실행과제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1- 1

국무조정실 특별 복무점검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협조부처

-

조치기한

‘14년 12월

입법조치

해당사항 없음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복지부동, 무사안일, 복무기강 해이 근절


□ (주요내용)


ㅇ 추석, 설, 연말연시 복무자세 점검


ㅇ 공공기관 이전시 주요 자료 관리 실태 점검


나. 현황 및 문제점


ㅇ 명절‧기관이전 등 취약시기의 근무기강 확립 필요


ㅇ 불합리한 관행·제도 답습행위 근절 필요


다. 세부계획


□ 추석, 연말연시 특별 복무점검 


ㅇ 시기 : 추석, 설, 연말연시 


ㅇ 대상 :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전체


□ 출연연 이전*시 관련 자료 관리 실태 점검

- 10 -


* 수도권(27개) ⇒ 세종 (16개), 진천(3개), 부산(1개), 울산(1개), 나주(1개), 서울잔류(5개)


ㅇ 시기 : 출연연 이전시기

ㅇ 대상 : 이전 출연연구기관


라. 추진일정


세부과제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점검

-  점검계획수립

-  추석계기 점검

-  점검팀구성

-  점검팀 운영

-  이전대상기관 집중 점검

-  점검팀 운영에 대한 평가


마. 법령 제·개정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바. 타기관 협력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 무사안일 근무자세 제거


ㅇ 근무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 명절, 연말연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유발 요인 제거 및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ㅇ 출연연 이전시 서류방치, 물품방치 등으로 인한 국민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제거


아. 과제 담당 부서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천명환

044- 200- 2840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송현탁

044- 200- 2848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행정실장

이상헌

044- 200- 1710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김병철

044- 200- 1711

- 11 -

1- 2

조세심판원 청렴회의(가칭 “CLEAN TT 위원회”) 구성‧개최


주관부처

조세심판원

협조부처

-

조치기한

‘14년 12월

입법조치

-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ㅇ 자체 청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패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주요내용)


ㅇ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행정실장)를 두며, 매월 1회 상임심판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개최


나. 현황 및 문제점


ㅇ ‘CLEAN TT 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부패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다. 세부 추진계획


□ 'CLEAN TT 위원회‘ 구성 및 운영


'CLEAN TT 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부패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책에 대한 사후 점검

- 12 -

라. 추진일정


세부과제

’14년

’15년

‘16년 이후

3분기

4분기

청렴회의 구성‧개최

위원회 구성‧개최

시행

시행

시행


마. 법령 제·개정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바. 타기관 협력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ㅇ 부패요인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대응하여 부패 행위를 억제


아. 과제 담당 부서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행정실장

이상헌

044- 200- 1710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김병철

044- 200- 1711

- 13 -

1- 3

출연(연) 감사 기능 내실화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협조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치기한

‘15년 12월

입법조치

해당사항 없음


가. 과제개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 기능 내실화를 통해 행정 및 재정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도와 신뢰성 제고


ㅇ 사전예방 위주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행정 구현 지원


ㅇ 감사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을 통해 감사(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 


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감사 지적에 따른부정적 이미지 확산 방지필요


ㅇ 인건비 부당집행, 연구사업비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외부 지적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ㅇ 국회 결산심사 시, 국책연구기관 연구사업비 전용에 대한 기준마련 및 관리 강화 지적


□ 현재 비상임감사제도 및 기관별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 필요


ㅇ ’99년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임 감사체제로 변화


ㅇ 기관별 감사지원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실질적 자체감사활동 및 외부감사기능 약화


- 14 -

ㅇ 외부감사에 따른 타율적 통제에서 벗어나 기관별 상시 감사 및 일상감사에 의한 사전예방 조치 강화 필요


다. 세부 추진계획 


□ 자체감사 내실화 방안 기본방향


현재

개선

외부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집중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로 사전 예방 집중


□ 감사(인)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직무(전문)교육 지원·운영 활성화


ㅇ 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 등에 감사(인)이 단체 이수하도록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일정 및 예산 지원, 운영


□ 자체감사 제도 및 관련 규정 정비


ㅇ 감사직무규정, 일상감사 등 기관별 실정에 맞는 규정 개정 및 정비를 통한 표준화 추진 


□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및 결과 보고, 조치 


ㅇ 법인카드 사용,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분기별 점검 추진


ㅇ 연구회 내, 연구기관 자체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협동감사 실시 후 감독기관에 보고


□ 감사를 통한 모범사례를 발굴, 보급, 확산하여 바르게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


ㅇ 감사협의회 구성 후 정례 회의 개최 시 내용 공유


- 15 -

라. 추진 일정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감사기능 내실화 추진계획 수립 : ∼’14.12월


□ 소관 연구기관 감사 체제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종합 분석 및 검토 : ’15.1월 ∼ 5월


□ 연구기관 감사(인) 인식 제고 교육 및 자체감사 제∙규정 정비 추진 : ’15.6월 ~ 10월


ㅇ 기관별 특성과 운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및 표준화 추진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감사(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15.10월 ∼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타 기관 협력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 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기관운영 체계 확립으로 재정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


□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사전예방활동에 감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 


아. 과제 담당 부서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천명환

044- 200- 2840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송현탁

044- 200- 2848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감사팀

팀장

조원옥

044- 211- 1050

- 16 -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및 반부패 의식개혁


2- 1

규제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기준의 투명성 제고


주관부처

법제처ㆍ국조실

협조부처

관계 부처

조치기한

‘14년 12월

입법조치

해당 없음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ㅇ 규제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기준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


나. 현황 및 문제점


□ 불명확한 인허가 규제로 인한 부정부패 조장 우려


ㅇ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인허가 규제는 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다. 세부 추진계획


□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및 법령 심사 활용 


인허가 규제의 법정화 기준, 불명확한 인허가 요건의 구체화 기준 등 인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종합ㆍ정리하여 법제관실에 배포하고, 인허가 법령 심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


- 17 -

라. 추진일정


세부과제

’14년

’15년

‘16년 이후

3분기

4분기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기준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 마련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 마련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의 법령 심사 활용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의 법령 심사 활용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 해당 없음


ㅇ 인허가 법령 소관 부처별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함.


바. 타 기관 협력사항


□ 해당 없음


사. 기대효과


□ 인허가 규제의 투명성, 객관성, 명확성 확보


ㅇ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 여지를 줄이고,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정,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아. 과제 담당 부서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과장

방미경

2100- 2629

상동

상동

사무관

김종훈

2100- 2630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담당관

이정원

044- 200- 2396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사무관

박현수

044- 200- 2452


- 18 -

2- 2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주관부처

조세심판원

협조부처

법무감사담당관실

조치기한

‘14년 12월

입법조치

시행령 개정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ㅇ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보 


□ (주요내용)


ㅇ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현행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서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재산등록자의무자 비율 : (현행) 21.8% → (변경) 70.9%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행정부내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는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인 것에 비하여 조세심판원은 재산등록의무자 범위가 적음


ㅇ (문제점) 국세청 등의 업무가 조세불복에 한정되지 않고 부과‧징수 등 그 업무범위가 넓기는 하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도 심판청구 사건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므로 사전에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19 -

다. 세부 추진계획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추진


ㅇ (‘14. 9월)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

ㅇ (‘14.10월)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에 범위 확대 요청


라. 추진일정


세부과제

’14년

’15년

‘16년 이후

3분기

4분기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본부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안전행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

시행

시행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에 ‘조세심판원 소속5급 이상과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현   행

개   정(안)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④  ………………………………………………………………………………………………………………………………………………………






18. 조세심판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직공무


- 20 -

바. 기대효과


□ 제도 개선에 따른 반부패 의식개혁


ㅇ 공직자의 재산공개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을 차단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보 기대


사. 과제 담당 부서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행정실장

이상헌

044- 200- 1710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김병철

044- 200- 1711

- 21 -

2- 3

심판결정서 및 「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 공개


주관부처

조세심판원

협조부처

-

조치기한

‘14년 12월

입법조치

-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ㅇ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 및 심판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조세심판원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심판결정서를 예외 없이 전부 공개(비실명 처리),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는「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을 공개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10년부터 심판결정서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있으나, 「조세심판 운영규정」등은 현재 일부 공개 상태임


ㅇ  (문제점) ‘14.7월 자체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조사」결과에 투명성지수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 절차의 명확성‘이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 세부 추진계획


□ 심판결정서 전부 공개


ㅇ (계속) ‘10년부터 실시된 심판결정서 전부 공개를 계속하여 실시

- 22 -


□ 「조세심판원 운영규정」공개


ㅇ (‘14. 9월) 심판청구인과 직접 관련되는「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의 내용을 전부 공개


라. 추진일정


세부과제

’14년

’15년

‘16년 이후

3분기

4분기

심판결정서 전면공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등 공개

전부 공개

계속

계속

계속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해당사항 없음)


바. 기대효과


ㅇ  심판결정서를 예외 없이 전부 공개(비실명 처리)하여 국민에게 숨김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ㅇ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는  「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을 공개으로써 조세심판원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기대


사. 과제 담당 부서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행정실장

이상헌

044- 200- 1710

조세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김병철

044- 200- 1711

- 23 -

2- 4

부패신고 활성화


주관부처

조세심판원

협조부처

-

조치기한

‘14년 12월

입법조치

-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ㅇ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부패신고 활성화


□ (주요내용)


「클린 신고함」을 행정실장실에 비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통제 강화


ㅇ 내부 신고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장치 운영


(예시,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부패신고를 위한 다양한 외부창구(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무기명 우편만족도 조사 등) 운영


ㅇ  (문제점) 내부신고자에 의한 부패신고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직원간의 고발인 점에서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미흡

- 24 -

다. 세부 추진계획


□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ㅇ (‘14. 9월)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ㅇ (‘14.12월) 인센티브 확정 및 시행


라. 추진일정


세부과제

’14년

’15년

‘16년 이후

3분기

4분기

부패신고 활성화

내부 의견수렴및 타당성 검토

인센티브 확정 및 시행

시행

시행


마. 기대효과


ㅇ 내부신고자에 의한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바. 과제 담당 부서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행정실장

이상헌

044- 200- 1710

조세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김병철

044- 200- 1711

- 25 -

반부패 의식개혁


3- 1

국무조정실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협조부처

-

조치기한

‘14년 12월

입법조치

해당사항 없음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국가혁신 핵심 아젠다인「부정부패 척결실천을 총리실이 선도, 범정부적 자정운동으로 확산시킴


ㅇ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 병행


* 조세심판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주요내용)


ㅇ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자정운동 확산


-  부정부패 척결 실천 총리실 워크숍 개최


-  내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정운동 확산

* 부정부패 자가진단지를 작성, 부패신고게시판 정비, 클린명함 도입 등


ㅇ  심판원 자정운동 전개


-  청렴 교육 의무화 및 주1회「조세심판원 윤리규범」교육


ㅇ 소관 출연연구기관 청렴 Workshop 실시



- 26 -

나. 세부계획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자정운동 확산


「부정부패 척결」실천 총리실 워크숍 개최


-  일시 : ‘14.8.22(금), 15:00 ~ 8.23(토), 13:30 (1박2일)

-  참석 : 총리실 전 직원 (단, 국정감사 대비 필수인원 제외)

* 부패 척결 결의 및 자율 실천방안 마련


ㅇ 내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정운동 확산


-  「부정부패 자가진단 지표」 작성후 내부 정보시스템에 월1회 자가 진단 실시


* 민 업무보다 정부정책의 조정 업무가 주인 우리실 특성을 반영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사이버교육 자료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상시 게시하여 경각심 고취


-  내부직원 대상 온라인 익명 부패신고 게시판(청렴신문고, 청탁등록방)을 홈페이지 첫면 메뉴로 운용, 직보체계 구축(감사담당관→국무조정실장)


-  클린 명함 도입(예 :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심판원 자정운동 전개


ㅇ 심판원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교육 실시


ㅇ 전 직원 매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ㅇ 매주 월요일 오전 각 조사관실별로 「조세심판원 윤리규범」교육


□ 소속 공공기관 자정운동 전개


ㅇ 출연 연구기관 청렴 관련 합동 워크숍 개최

- 27 -


라. 추진일정


세부과제

‘14.8

9월

10월

11월

12월

국무조정실 자정운동

워크샵개최

자정운동

실시

자가진단표 작성,

부패신고직보체계 구축,

클린명함도입

* 부정부패 관련 정보 상시 게재

조세심판원 자정운동

전 직원 청렴교육

심판원 고공단 청렴교육

* 매주 ‘윤리규범’ 낭독 실시

출연연 자정운동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마. 법령 제·개정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바. 타기관 협력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ㅇ 국가혁신 핵심 아젠다인「부정부패 척결실천을 총리실이 선도, 범정부적 자정운동으로 확산


ㅇ 정부기관을 포함한 全 공공기관으로 「부정부패 척결」운동 확산


ㅇ 청렴교육을 전 직원대한 필수적인 직무훈련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아. 과제 담당 부서

- 28 -


부 처

담당부서(과)

직  위

성  명

사무실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천명환

044- 200- 2840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송현탁

044- 200- 2848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행정실장

이상헌

044- 200- 1710

국무조정실

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김병철

044- 200- 1711

국무조정실

인사과

인사과장

손동균

044- 200- 2797

국무조정실

인사과

팀장

백승엽

044- 200- 2803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

연구지원과장

이용주

044- 200- 2060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

사무관

우세윤

044- 200- 2061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