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세부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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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5
국무조정실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분석 2
Ⅲ. 추진 방향 및 전략 3
Ⅳ. 주요 추진과제 4
1.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4
2.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 4
3. (반부패 의식개혁) / 5
Ⅴ. 감사관실 등 반부패 부서 역량 강화 방안 6
Ⅵ. 홍보계획 8
Ⅶ. 과제목록 및 추진일정 9
Ⅷ. 세부실행과제 10
Ⅰ. 추진배경 |
< 대통령 말씀 (7.22 국무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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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
< 국무총리 말씀 (7.8 대국민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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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음. 이를 위해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
ㅇ 법규와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비리·부패구조를 뿌리 뽑아 ‘어제와 다른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대혁신이 필요한 시점에「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수립‧발표*(국무총리실, ‘14.8.6)
*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주요 내용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5대 비리 핵심분야 20개 유형* 특별감사 실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① 국민안전 위해 비리(공공교통, 다중이용시설, 건설, 에너지) ② 폐쇄적 직역 비리(국방, R&D, 국책사업, 교육, 세무, 공공단체) ③ 국가재정 손실 비리(부정수급, 예산유용, 직권남용) ④ 반복적 민생 비리(인허가, 관급공사, 토착비리, 이권개입) ⑤ 공정성 훼손 비리(인사비리, 불공정거래, 악의적 탈루‧체불)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 - 징벌적 부패이익 환수, 인허가 처리방식 개선, 청렴도 평가방법 개선 등 반부패 의식 개혁 - 워크숍 등을 통한 자정운동 추진, 내부 고발자 획기적 인센티브 강구 등 |
ㅇ 국무조정실 및 소속기관(조세심판원), 소관 공공기관(경사연 및 산하 출연연)에 대한 부패척결을 통하여 범정부적 부정부패 척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 1 -
Ⅱ. 현황 분석 |
□ 현 황
ㅇ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국정과제의 주관부처로서 잘못된 관행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자체감사 실시
- 본부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및 특정분야(법인카드 사용 및 시간외 근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
* 물품·용역계약, 예산 이·전용에 대한 사전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출연硏의 인사·예산·대외활동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연간 5~6개, 3년 1회주기 원칙)
* ’13년(4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년(6개) : 행정연구원 및 노동연구원 실시 완료, 4개 기관은 진행 중
□ 문제점(산하기관 등 감사결과)
ㅇ (외부평가) 총리실에 대한 청렴 기대수준이 타부처에 비해 높고, 정책조정 및 규제심사의 공정성 논란, 조세심판의 처리지연 등에 대한 불만(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 외부・정책고객평가 미흡, 내부고객평가 우수)
ㅇ (감사취약) 외부에서 표출되고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부패통제에 한계
- 감사대상기관(출연연27개, 조세심판원, 국무조정실) 대비 감사인 7명에 불과하여 출연연구기관장 임기(3년)내에 감사를 한 차례도 못하는 사례 발생*
* 국회 정무위/예결위 지적사항(’13.11월) : 소속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후속 대책 마련 미흡
- 2 -
□ 시사점
ㅇ 부패혁신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청렴의식 내재화 필요
- 규제심사, 정책조정 결과의 합리적 논거 제시
- 부정부패 자가진단 등 자정운동 확산
ㅇ 국정과제 주관기관으로서의 자체감사 내실화 필요
- 취약부분 집중관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주기 단축 등을 위한 자체 감사기구 역량 강화
- 산하기관의 감사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반부패 노력에 대한 평가 실시
Ⅲ. 추진방향 및 전략 |
□ 추진방향
ㅇ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및 반부패 의식개혁 등 부패척결 3대전략에 따라 우리실의 자율적 자정운동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시행
□ 추진전략
3대 전략 |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 |
반부패 의식 개혁 |
6대 추진 과제 |
지속적 공직감찰, 부패요인 사전점검 |
부패 취약분야의 구조적 제도개선 |
우리실이 선정한 범정부적 자정운동 전개 |
- 국무조정실 자체 특별복무점검 실시 - 조세심판원 청렴회의 구성·운영 - 출연연 감사기능 내실화 |
- 규제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 기준의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 조세심판결정서 공개 - 부패신고 활성화 |
- 복무점검, 워크숍, 교육, 자가진단 등 자정운동 전개 |
- 3 -
Ⅳ. 주요 추진과제 |
1.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 국무조정실 특별 복무 점검
ㅇ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조세심판원) 및 산하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 복무 점검실시
□ 조세심판원 청렴회의(가칭 “CLEAN TT 위원회") 구성‧운영
ㅇ 매월 부패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청렴도 향상
□ 출연(연) 감사기능 내실화
ㅇ 감사인 전문 교육, 감사제도 정비 및 주요사항 정기점검 등 자율통제 강화
2.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
□ 규제 관련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기준의 투명성 제고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ㅇ 조세심판원 5급 이상 심판청구사건 처리 관련 직원 모두 재산 등록 의무화 추진(국세청・관세청 : 7급 이상)
□ 조세심판 결정서 및 사건처리 절차 또는 내부 지침 공개
ㅇ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사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비공식 접촉 요인 차단
- 4 -
□ 부패신고 활성화
ㅇ「클린 신고함」을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실에 비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예방 및 포상
3. 반부패 의식개혁 |
□ 자정운동 전개
ㅇ 국가혁신 핵심 아젠다인「부정부패 척결」실천을 총리실이 선도*, 범정부적 자정운동으로 확산시킴
* 1차 워크숍 실시(‘14.8.22~23), 반부패・청렴결의 다짐 메시지 작성
ㅇ 매주 월요일 각 조사관실별로「조세심판원 윤리규범」교육하고, 월 1회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피드백(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 5 -
Ⅴ. 반부패 담당부서 역량 강화 방안 |
□ 부서 현황(자체 반부패 담당부서)
ㅇ (설치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8.3시행)」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조(자체감사기구 설치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무조정실 및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을 말한다”
ㅇ (주요임무) 본부‧조세심판원, 경사연 및 산하 23개 출연硏에 대해 자체감사‧기강점검, 법제업무, 청렴반부패 관련 업무
ㅇ (조직)
법무감사담당관 (3,4급) |
|||||||
법무감사기획팀장(4.5급) ▪ 팀원 :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
법무감사운영팀장(5급) ▪팀원 : 5급 1명, 6급 1명 |
ㅇ (예산현황) ‘12 ~ ’14년도 예산
(단위:천원)
12.4~12월 |
13년도 |
14년도 |
|
예산액 |
34,320 |
54,490 |
63,320 |
□ 운영실적 및 문제점
ㅇ (운영실적) ‘12년 4월이후 자체감사 및 기강점검 활동 실시
① 본부
- 특정감사(3회, 법인카드사용), 일상감사(‘12년 7건, ’13년 28건, ’14년 17건)
② 조세심판원(1회, 예산분야)
- 6 -
③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硏(종합감사 9개기관, 특정감사 3개기관, 기타점검 4개기관)
ㅇ (문제점) 감사기구의 역량 부족* 등으로 출연연의 경우 연구기관장 임기(3년)내 1회 감사가 어렵고
* 감사투입 가능 인력이 7명으로 감사대상기관(본부, 조세심판원, 출연기관 27개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실정
- 연구기관의 징계시효 2년∼3년을 고려할 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며
- 감사노하우 축적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역량 강화방안
ㅇ (감사역량 강화) 소속 및 산하기관 감사인력 협업 활성화
- 국무조정실 감사역량의 확대를 위해 감사인 협업체제 운영
- 감사사례집을 작성 전파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 감사인 모임 및 워크숍 정례화
ㅇ (감사인력 탄력적 운영 및 확대) 감사부서내 가동인력을 사안별로 교차 지원하여 사안별 T/F형태로 운영하고, 연간 감사대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원 확대를 제안
ㅇ (인센티브 부여)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사우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ㅇ (경력관리제 운영) 공직복무, 법무감사, 민정민원 등 반부패 담당부서 직원을 경력 관리하여 감사의 전문성 확보
- 반부패담당부서 직원의 인사이동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 7 -
Ⅵ. 국민공감대 확산(홍보) 계획 |
□ 개요
ㅇ 국무조정실의 부패방지가 신뢰받는 정부신뢰의 기초이며 정부 부패방지 의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 국무조정실의 청렴·반부패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집중 홍보
ㅇ 워크숍 등에 민간인이 참석토록 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부패방지 시책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 향후 계획
ㅇ 총리실 홈페이지내 청렴・반부패 정보제공 활성화
ㅇ 부정부패 척결 행사시 국민참여 활성화
□ 세부 추진일정
ㅇ 국무조정실 부패방지 노력을 총리실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수시)
ㅇ 총리실 홈페이지 청렴・반부패 정보게시 메뉴 운영 활성화(‘14.9월)
- 「부정부패 척결 세부 추진계획」 총리실 홈페이지 공개
- 부패방지 활동시 관련자료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후 결과 공지
- 8 -
Ⅶ. 과제목록 및 추진 일정 |
추진분야 |
연번 |
과제명 |
담당부서 |
추진 일정 |
|||
14. 8.29 |
14. 4/4 |
15. 1/4 |
1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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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도려내기 |
1 |
국무조정실 특별 복무점검 |
국조실 |
|
|
||
2 |
조세심판원 청렴회의 구성 개최 |
조세 심판원 |
|
|
|||
3 |
출연(연) 감사 기능 내실화 |
국조실 |
|
|
|
|
|
제도개선 |
1 |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기준의 투명성 제고 |
국조실 법제처 |
|
|
||
2 |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
조세 심판원 |
|
|
|||
3 |
조세심판 결정서 및 내부지침 공개 |
조세 심판원 |
|
|
|||
4 |
조세심판원 부패신고 활성화 |
|
|
||||
의식개혁 및 기타 과제 |
1 |
국무조정실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 |
국조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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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Ⅷ. 세부실행과제 |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1- 1 |
국무조정실 특별 복무점검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협조부처 |
- |
조치기한 |
‘14년 12월 |
입법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가. 과제개요 |
□ (과제목표)
ㅇ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복지부동, 무사안일, 복무기강 해이 근절
□ (주요내용)
ㅇ 추석, 설, 연말연시 복무자세 점검
ㅇ 공공기관 이전시 주요 자료 관리 실태 점검
나. 현황 및 문제점 |
ㅇ 명절‧기관이전 등 취약시기의 근무기강 확립 필요
ㅇ 불합리한 관행·제도 답습행위 근절 필요
다. 세부계획 |
□ 추석, 연말연시 특별 복무점검
ㅇ 시기 : 추석, 설, 연말연시
ㅇ 대상 :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전체
□ 출연연 이전*시 관련 자료 관리 실태 점검
- 10 -
* 수도권(27개) ⇒ 세종 (16개), 진천(3개), 부산(1개), 울산(1개), 나주(1개), 서울잔류(5개)
ㅇ 시기 : 출연연 이전시기
ㅇ 대상 : 이전 출연연구기관
라. 추진일정 |
세부과제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특별점검 |
- 점검계획수립 - 추석계기 점검 |
- 점검팀구성 |
- 점검팀 운영 - 이전대상기관 집중 점검 - 점검팀 운영에 대한 평가 |
마. 법령 제·개정 계획 |
ㅇ 해당사항 없음
바. 타기관 협력사항 |
ㅇ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
□ 무사안일 근무자세 제거
ㅇ 근무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 명절, 연말연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유발 요인 제거 및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ㅇ 출연연 이전시 서류방치, 물품방치 등으로 인한 국민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제거
아. 과제 담당 부서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국무조정실 |
법무감사담당관실 |
담당관 |
천명환 |
|
국무조정실 |
법무감사담당관실 |
사무관 |
송현탁 |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행정실장 |
이상헌 |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사무관 |
김병철 |
- 11 -
1- 2 |
조세심판원 청렴회의(가칭 “CLEAN TT 위원회”) 구성‧개최 |
주관부처 |
조세심판원 |
협조부처 |
- |
조치기한 |
‘14년 12월 |
입법조치 |
- |
가. 과제개요 |
□ (과제목표)
ㅇ 자체 청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패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주요내용)
ㅇ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행정실장)를 두며, 매월 1회 상임심판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개최
나. 현황 및 문제점 |
ㅇ ‘CLEAN TT 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부패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다. 세부 추진계획 |
□ 'CLEAN TT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CLEAN TT 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부패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책에 대한 사후 점검
- 12 -
라. 추진일정 |
세부과제 |
’14년 |
’15년 |
‘16년 이후 |
|
3분기 |
4분기 |
|||
청렴회의 구성‧개최 |
위원회 구성‧개최 |
시행 |
시행 |
시행 |
마. 법령 제·개정 계획 |
ㅇ 해당사항 없음
바. 타기관 협력사항 |
ㅇ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
ㅇ 부패요인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대응하여 부패 행위를 억제
아. 과제 담당 부서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행정실장 |
이상헌 |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사무관 |
김병철 |
- 13 -
1- 3 |
출연(연) 감사 기능 내실화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협조부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치기한 |
‘15년 12월 |
입법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가. 과제개요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 기능 내실화를 통해 행정 및 재정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도와 신뢰성 제고
ㅇ 사전예방 위주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행정 구현 지원
ㅇ 감사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을 통해 감사(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
나.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감사 지적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확산 방지 필요
ㅇ 인건비 부당집행, 연구사업비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외부 지적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ㅇ 국회 결산심사 시, 국책연구기관 연구사업비 전용에 대한 기준마련 및 관리 강화 지적
□ 현재 비상임감사제도 및 기관별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 필요
ㅇ ’99년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임 감사체제로 변화
ㅇ 기관별 감사지원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실질적 자체감사활동 및 외부감사기능 약화
- 14 -
ㅇ 외부감사에 따른 타율적 통제에서 벗어나 기관별 상시 감사 및 일상감사에 의한 사전예방 조치 강화 필요
다. 세부 추진계획 |
□ 자체감사 내실화 방안 기본방향
현재 |
개선 |
외부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집중 |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로 사전 예방 집중 |
□ 감사(인)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직무(전문)교육 지원·운영 활성화
ㅇ 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 등에 감사(인)이 단체 이수하도록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일정 및 예산 지원, 운영
□ 자체감사 제도 및 관련 규정 정비
ㅇ 감사직무규정, 일상감사 등 기관별 실정에 맞는 규정 개정 및 정비를 통한 표준화 추진
□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및 결과 보고, 조치
ㅇ 법인카드 사용,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분기별 점검 추진
ㅇ 연구회 내, 연구기관 자체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협동감사 실시 후 감독기관에 보고
□ 감사를 통한 모범사례를 발굴, 보급, 확산하여 바르게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
ㅇ 감사협의회 구성 후 정례 회의 개최 시 내용 공유
- 15 -
라. 추진 일정 |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감사기능 내실화 추진계획 수립 : ∼’14.12월
□ 소관 연구기관 감사 체제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종합 분석 및 검토 : ’15.1월 ∼ 5월
□ 연구기관 감사(인) 인식 제고 교육 및 자체감사 제∙규정 정비 추진 : ’15.6월 ~ 10월
ㅇ 기관별 특성과 운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및 표준화 추진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감사(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15.10월 ∼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
□ 해당사항 없음
바. 타 기관 협력사항 |
□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
□ 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기관운영 체계 확립으로 재정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
□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사전예방활동에 감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
아. 과제 담당 부서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국무조정실 |
법무감사담당관실 |
담당관 |
천명환 |
|
국무조정실 |
법무감사담당관실 |
사무관 |
송현탁 |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
감사팀 |
팀장 |
조원옥 |
- 16 -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및 반부패 의식개혁 |
2- 1 |
규제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기준의 투명성 제고 |
주관부처 |
법제처ㆍ국조실 |
협조부처 |
관계 부처 |
조치기한 |
‘14년 12월 |
입법조치 |
해당 없음 |
가. 과제개요 |
□ (과제목표)
ㅇ 규제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기준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
나. 현황 및 문제점 |
□ 불명확한 인허가 규제로 인한 부정ㆍ부패 조장 우려
ㅇ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인허가 규제는 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다. 세부 추진계획 |
□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및 법령 심사 활용
ㅇ 인허가 규제의 법정화 기준, 불명확한 인허가 요건의 구체화 기준 등 인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종합ㆍ정리하여 법제관실에 배포하고, 인허가 법령 심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
- 17 -
라. 추진일정 |
세부과제 |
’14년 |
’15년 |
‘16년 이후 |
|
3분기 |
4분기 |
|||
인허가 처리방식 전환 등 행정절차ㆍ기준의 투명성 제고 |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 마련 |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 마련 |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의 법령 심사 활용 |
인허가 투명성 심사기준의 법령 심사 활용 |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
□ 해당 없음
ㅇ 인허가 법령 소관 부처별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함.
바. 타 기관 협력사항 |
□ 해당 없음
사. 기대효과 |
□ 인허가 규제의 투명성, 객관성, 명확성 확보
ㅇ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 여지를 줄이고,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정,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아. 과제 담당 부서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법제처 |
법령입안지원과 |
과장 |
방미경 |
|
상동 |
상동 |
사무관 |
김종훈 |
|
국무조정실 |
규제조정실 |
담당관 |
이정원 |
|
국무조정실 |
규제조정실 |
사무관 |
박현수 |
- 18 -
2- 2 |
조세심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
주관부처 |
조세심판원 |
협조부처 |
법무감사담당관실 |
조치기한 |
‘14년 12월 |
입법조치 |
시행령 개정 |
가. 과제개요 |
□ (과제목표)
ㅇ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보
□ (주요내용)
ㅇ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현행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서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재산등록자의무자 비율 : (현행) 21.8% → (변경) 70.9%
나.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행정부내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는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인 것에 비하여 조세심판원은 재산등록의무자 범위가 적음
ㅇ (문제점) 국세청 등의 업무가 조세불복에 한정되지 않고 부과‧징수 등 그 업무범위가 넓기는 하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도 심판청구 사건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므로 사전에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19 -
다. 세부 추진계획 |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추진
ㅇ (‘14. 9월)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
ㅇ (‘14.10월)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에 범위 확대 요청
라. 추진일정 |
세부과제 |
’14년 |
’15년 |
‘16년 이후 |
|
3분기 |
4분기 |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
본부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
안전행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 |
시행 |
시행 |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에 ‘조세심판원 소속 5급 이상과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
현 행 |
개 정(안) |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④ ……………………………………………………………………………………………………………………………………………………… 18. 조세심판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직공무원 |
- 20 -
바. 기대효과 |
□ 제도 개선에 따른 반부패 의식개혁
ㅇ 공직자의 재산공개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을 차단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보 기대
사. 과제 담당 부서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행정실장 |
이상헌 |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사무관 |
김병철 |
- 21 -
2- 3 |
심판결정서 및 「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 공개 |
주관부처 |
조세심판원 |
협조부처 |
- |
조치기한 |
‘14년 12월 |
입법조치 |
- |
가. 과제개요 |
□ (과제목표)
ㅇ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 및 심판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조세심판원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심판결정서를 예외 없이 전부 공개(비실명 처리),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는「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을 공개
나.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10년부터 심판결정서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있으나, 「조세심판 운영규정」등은 현재 일부 공개 상태임
ㅇ (문제점) ‘14.7월 자체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조사」결과에 투명성 지수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 절차의 명확성‘이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 세부 추진계획 |
□ 심판결정서 전부 공개
ㅇ (계속) ‘10년부터 실시된 심판결정서 전부 공개를 계속하여 실시
- 22 -
□ 「조세심판원 운영규정」공개
ㅇ (‘14. 9월) 심판청구인과 직접 관련되는「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의 내용을 전부 공개
라. 추진일정 |
세부과제 |
’14년 |
’15년 |
‘16년 이후 |
|
3분기 |
4분기 |
|||
심판결정서 전면공개 |
계속 |
계속 |
계속 |
계속 |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등 공개 |
전부 공개 |
계속 |
계속 |
계속 |
마. 법령 제ㆍ개정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기대효과 |
ㅇ 심판결정서를 예외 없이 전부 공개(비실명 처리)하여 국민에게 숨김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ㅇ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는 「조세심판원 운영규정」등을 공개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기대
사. 과제 담당 부서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조세심판원 |
행정실 |
행정실장 |
이상헌 |
|
조세심판원 |
행정실 |
사무관 |
김병철 |
- 23 -
2- 4 |
부패신고 활성화 |
주관부처 |
조세심판원 |
협조부처 |
- |
조치기한 |
‘14년 12월 |
입법조치 |
- |
가. 과제개요 |
□ (과제목표)
ㅇ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부패신고 활성화
□ (주요내용)
ㅇ「클린 신고함」을 행정실장실에 비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ㅇ 내부 신고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장치 운영
(예시,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나.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부패신고를 위한 다양한 외부창구(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무기명 우편만족도 조사 등) 운영
ㅇ (문제점) 내부신고자에 의한 부패신고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직원간의 고발인 점에서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미흡
- 24 -
다. 세부 추진계획 |
□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ㅇ (‘14. 9월)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ㅇ (‘14.12월) 인센티브 확정 및 시행
라. 추진일정 |
세부과제 |
’14년 |
’15년 |
‘16년 이후 |
|
3분기 |
4분기 |
|||
부패신고 활성화 |
내부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
인센티브 확정 및 시행 |
시행 |
시행 |
마. 기대효과 |
ㅇ 내부신고자에 의한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바. 과제 담당 부서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조세심판원 |
행정실 |
행정실장 |
이상헌 |
|
조세심판원 |
행정실 |
사무관 |
김병철 |
- 25 -
반부패 의식개혁 |
3- 1 |
국무조정실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협조부처 |
- |
조치기한 |
‘14년 12월 |
입법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가. 과제개요 |
□ (과제목표)
ㅇ 국가혁신 핵심 아젠다인「부정부패 척결」실천을 총리실이 선도, 범정부적 자정운동으로 확산시킴
ㅇ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 병행
* 조세심판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주요내용)
ㅇ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자정운동 확산
- 부정부패 척결 실천 총리실 워크숍 개최
- 내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정운동 확산
* 부정부패 자가진단지를 작성, 부패신고게시판 정비, 클린명함 도입 등
ㅇ 심판원 자정운동 전개
- 청렴 교육 의무화 및 주1회「조세심판원 윤리규범」교육
ㅇ 소관 출연연구기관 청렴 Workshop 실시
- 26 -
나. 세부계획 |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자정운동 확산
ㅇ「부정부패 척결」실천 총리실 워크숍 개최
- 일시 : ‘14.8.22(금), 15:00 ~ 8.23(토), 13:30 (1박2일)
- 참석 : 총리실 전 직원 (단, 국정감사 대비 필수인원 제외)
* 부패 척결 결의 및 자율 실천방안 마련
ㅇ 내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정운동 확산
- 「부정부패 자가진단 지표」 작성후 내부 정보시스템에 월1회 자가 진단 실시
* 대민 업무보다 정부정책의 조정 업무가 주인 우리실 특성을 반영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사이버교육 자료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상시 게시하여 경각심 고취
- 내부직원 대상 온라인 익명 부패신고 게시판(청렴신문고, 청탁등록방)을 홈페이지 첫면 메뉴로 운용, 직보체계 구축(감사담당관→국무조정실장)
- 클린 명함 도입(예 :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심판원 자정운동 전개
ㅇ 심판원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교육 실시
ㅇ 전 직원 매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ㅇ 매주 월요일 오전 각 조사관실별로 「조세심판원 윤리규범」교육
□ 소속 공공기관 자정운동 전개
ㅇ 출연 연구기관 청렴 관련 합동 워크숍 개최
- 27 -
라. 추진일정 |
세부과제 |
‘14.8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국무조정실 자정운동 |
워크샵개최 |
자정운동 실시 |
자가진단표 작성, 부패신고직보체계 구축, 클린명함도입 |
||
* 부정부패 관련 정보 상시 게재 |
|||||
조세심판원 자정운동 |
전 직원 청렴교육 |
심판원 고공단 청렴교육 |
|||
* 매주 ‘윤리규범’ 낭독 실시 |
|||||
출연연 자정운동 |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마. 법령 제·개정 계획 |
ㅇ 해당사항 없음
바. 타기관 협력사항 |
ㅇ 해당사항 없음
사. 기대효과 |
ㅇ 국가혁신 핵심 아젠다인「부정부패 척결」실천을 총리실이 선도, 범정부적 자정운동으로 확산
ㅇ 정부기관을 포함한 全 공공기관으로 「부정부패 척결」운동 확산
ㅇ 청렴교육을 전 직원에 대한 필수적인 직무훈련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아. 과제 담당 부서 |
- 28 -
부 처 |
담당부서(과)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
국무조정실 |
법무감사담당관실 |
담당관 |
천명환 |
|
국무조정실 |
법무감사담당관실 |
사무관 |
송현탁 |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행정실장 |
이상헌 |
|
국무조정실 |
심판원 행정실 |
사무관 |
김병철 |
|
국무조정실 |
인사과 |
인사과장 |
손동균 |
|
국무조정실 |
인사과 |
팀장 |
백승엽 |
|
국무조정실 |
연구지원과 |
연구지원과장 |
이용주 |
|
국무조정실 |
연구지원과 |
사무관 |
우세윤 |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