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총리실 현장 규제개혁,‘15년 하반기 성과 결산

-  주요 개선사례 20選 에피소드 -



󰊱 입지규제 개선

Ep. 1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신문고) 1

Ep. 2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 완화 (추진단)2

Ep. 3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추진단) 4

Ep. 4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신문고) 6

Ep. 5 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신문고) 7


󰊲 환경규제 개선

Ep. 6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추진단) 8

Ep. 7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합리화 (신문고) 9

Ep. 8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비율 개선 (신문고) 10


󰊳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Ep. 9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 제한 완화 (신문고) 11

Ep. 10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신문고) 12

Ep. 11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 완화 (추진단) 13

Ep. 12 외화이체업 도입 (신문고) 14



󰊴 기업애로 해소

Ep. 13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신문고) 15

Ep. 14300억 이상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실시 (신문고) 16

Ep. 15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완화 (신문고) 17


󰊵 영세‧자영업자 애로 해소

Ep. 16 식품접객업의 시설분리 의무 완화 (신문고) 18

Ep. 17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신문고) 19

Ep. 18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제한 폐지 (신문고) 20


󰊶 국민불편 해소

Ep. 19 승합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정 (신문고) 21

Ep. 20 수영장 이용자 불편 해소 (신문고) 22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에피소드 1 –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 경사도 제한이란 산지전용시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은 물론, 전용 대상 지역을 100㎡로 분할하여 각각의 개소 평균경사도가 25도이상인 지역이 40% 이하가 되도록 한 규정으로, 산지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산지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ㅇ 그 예로, G사는 W시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68ha(산지 267ha)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산지전용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40% 이상으로 산지전용이 불허되는 난관에 봉착하였고,


ㅇ 동계올림픽 관련 빙상경기장 보조시설 또한 경사도 문제로 산지전용이 불허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가 있었다.


□ 이에 규제신문고로 산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경사도 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됨에 따라,


ㅇ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산림청 해당과에서는 ’14년부터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세미나, 임업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ㅇ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결국 지역·지구 지정시 경사도 문제가 검토된 경우라면,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경사도 적용을 제외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5.11월)하였다.


□ G사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사도 제한 문제가 제거됨에 따라 총 3,600억원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 완료 (’1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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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2 -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 완화


□ 화장품 제조업체인 A기업은 온양(현 아산지역)의 온천수를 활용해 목욕할 때 욕조에 넣는 입욕제 등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ㅇ 최근 이 회사는 중국시장에서 수출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공장 신축이 필요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를 구매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ㅇ 그동안 주변 계획관리지역에 화장품공장이 입지해 있어서 별 문제가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 신축허가를 문의했지만, 아산시청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에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오염수준이 낮은천연소재 화장품 제조시설까지 입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심하던 A기업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아산지역에서 개최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A기업 B사장은 간담회에서 “중국시장이 열려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있는 큰 기회가 생겼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공장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며,환경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직접 생산한 입욕제를 물에 타 마시기까지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 건의를 받은 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여 제품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유기농화장품 제조, 천연재료를 사용한 비누 및 제조를 제조하는 화장품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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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실크로드박람회에 참가했던 B사장은 “현지인과 바이어의 폭발적인 구매로 이틀만에 판매물건이 동이 났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공장신축이 가능해져서 28억원의 투자와3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에 연간 50여억원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추진단과 소관부처에 감사함을 알려 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완료 (’1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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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3 -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 이제 공장을 증축하려고 할 때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부지 전체를 하나로 취급해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그동안은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도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폐율 특례가 각각 적용되어 기존부지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했다.


□ 강원도 원주시에서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제조하는 A기업은 2016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받기 위해 시급히 공장을 증축해서 시설기준을 맞춰야 했다.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ㅇ A기업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건폐율 특례(20%→40%)*를 적용하여기존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려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건폐율이50%이상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공장 옆 토지(704㎡)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녹지‧관리지역에서 건폐율(20%)을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4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16.10월까지) 규정 운영


ㅇ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었다. 유제품 제조를 위해서는 생산라인이 연결되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공장 증축을 위해 연접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20%→40%)가 기존부지와 새로 매입한 부지에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 내에서는 공장을 증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ㅇ 결국 A기업은 2015년 6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한 후 세 차례에 걸쳐 해결방안을 검토하였고, 기존부지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폐율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존부지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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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기업의 대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2016년부터 의무화되는 HACCP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고, 공장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약 15억 원의 직접투자와 생산라인 증설로 30억 원의 매출 증가 20~3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완료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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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4 –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저수지는 하루 평균 2~3만명이 방문하는관광명소로 사업자 A씨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맺고 저수지에 보트를 띄워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ㅇ 수성구와 사업자 A씨는 야경 명소로도 유명한 수성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밤에도 보트 운행 등 유선업을 하고자 하였다.


ㅇ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상 일몰 후에는 유선 운행을 할 수없도록 되어 있어 야간 보트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수성저수지가 단순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기능을 넘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ㅇ 한국농어촌공사·수성구·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 등 당사자 간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고, 관계 법령 및 타 사례 비교·검토를 거쳐 농어촌공사의 지침 개정 방향을 결정하였다.


ㅇ 그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유·도선 운행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하되, 관련법에 따라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일몰 후에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16.1월 중 해당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번 규제개선으로 하루 최대 150명이 수성저수지 유·도선을 이용하여 연간 9억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다양한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농어촌공사「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지침」개정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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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5 -  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번지 일원은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 토지이용 현황, 보전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곳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이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ㅇ K목사는 이곳에 교회 증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 진출입로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고, 관련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ㅇ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개설에 대한 여러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과다한 사업비 등으로 재정여건상 무산되고 말았다.


□ 그러던 차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규제신문고에 건의하였는데, 동 건이 국토교통부장관 현장점검회의에서 논의되면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해제 기준을 완화(1만㎡ 미만⇒ 3만㎡ 미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 K목사는 이번 조치결과를 환영하며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지역주민들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 것이라고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도 재산권 확보 등 기대감으로 활짝 웃음꽃이 피었다고 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 (‘1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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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6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 여수산단에 위치한 A화학은 1976년부터 약28만평의 공장을 지은 후 지금까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해왔다. 


 A화학은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 공장증설을 위해 인접부지 약 18만평을 매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지면적이 3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A화학의 경우 구 공장부지와 신규 부지 사이가 하천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장등록부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규정의 명쾌한 적용이 어려웠다.


ㅇ 즉 기존부지와 신규부지가 공장등록부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구 부지와 신규 부지에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가 애매해 A화학의 신규부지에 대한 설비투자가 지연되고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신축 부지 한 곳에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규정을 해석함으로써 설비투자 지연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 A화학은 신속하게 신규부지에 대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를 신청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유권해석」전국 지자체 시달 완료 (’1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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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7 -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합리화


□ A 시에 위치한 “B” 공단 내에서 공장용지 개발 사업을 하는 J씨는 기존의 논·답을 구매하여 공업용지 개발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ㅇ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역별*로 각각 다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밀조사 및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1지역 : 전, 답, 과수원, 학교용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2지역 : 임야, 창고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등

3지역 :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잡종지 등


ㅇ 그러나, J씨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장용지로 개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지 않은 일부지역은 3지역(공장용지)이 아닌 1지역(논·답)으로 구분되었고,


ㅇ 이에 따라, 보다 엄격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아 개발사업진행 도중에 추가 조치가 발생하는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규제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건의를 접수받은 규제신문고과는 관련 부처에 현장실사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에 박차를 가했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관련 법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적법한 절차로 형질이나 용도가 바뀌어 가까운 장래에 지역변경이 확실할 때에는 변경 예정인 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 금번 개정을 통하여 토양오염기준 적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기준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및 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1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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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8 -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비율 개선


□ A시에 위치한 B공단 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Y씨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ㅇ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하고, 정해진 납부기한을 위반하여 체납할 경우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ㅇ 그러나, 영세기업 경영자인 Y씨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태의 재정난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종종 부담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추가로 납부하는 가산금 때문에 많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건의를 받은 총리실은 신속하게 가산금 부과 원칙은 준수하면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합리적인 검토 요청을 하였고,


ㅇ 환경부는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 비율과의 형평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등 현재 관련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산금 비율이 타당한지를 발 빠르게 검토하였다.


ㅇ 그 결과, 가산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16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영세·중소는 가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16.상반기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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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9 -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 제한 완화


□ A씨는 각박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고향인 B 마을으로 내려왔다.


바닷가 인근에 전원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농지(500㎡)와 진흥지역 밖 임야(2,000㎡)에 2,500㎡ 규모로 설치 하고자하나, 주택은 1,000㎡를 초과하여 설치가 불가하다는지자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난관에 부딪쳤다.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신문고에 도달하였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면적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농지포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A씨의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마침내 관련 법령인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기존에는 시설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치는 경우, 총면적이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면적만 부지의 총 면적에 포함하여 적용되도록 개선된 것이다.


ㅇ 답변을 받은 A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만 기다리는 중이다.


금번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설 및 설치면적 확대에 따라 투자 촉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 시행령」개정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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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0 –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 그동안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A병원은 환자의 진료정보가 중요한 정보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경영 등의 이유로 진료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인증 및 보안솔루션, 백업시스템, 보안담당자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던진료정보를 보안수준이 높은 외부전문기관(보관소)에 보관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수의 의료기관이 공동‧투자하여 저비용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병원운영에 따른 경영요소와 진료정보의 안전관리요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의료진은 환자진료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됨으로써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B업체는 정보서비스 및 데이터 저장 등 안전한 정보 보관‧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중소형 IT업체로서, 협소한 시장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의료법 시행규칙(16조) 개정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하는새로운 서비스 시장 형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ㅇ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전문업체로서 시장영역 확장 따른 매출 증대로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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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1 -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 완화


□ W社는 서울시내 중심부인 명동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중인외국인 전용 게스트 하우스이다. 최근 서울시내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수용이 한계에 이르자 이러한 게스트 하우스들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ㅇ 게스트 하우스는 관광진흥법령상 ‘호스텔업’에 해당되어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대지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인접할 것(이하 ’도로인접조건‘이라 함) 이라는 규정에 적합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영업중인 다수의 게스트 하우스들은 이러한 도로인접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일년에 2회 정도 관광진흥법상 불법영업으로 분류되어 벌금(건당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불법 건축물로 고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받고 있다.


ㅇ 벌금과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영업 손실로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해 숙박시설이 낙후되어 요금이 비싼 대형호텔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숙박업소들이 관련 기관에도로인접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 


ㅇ 그러던 차에, W社 대표는 지인을 통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존재를 알게 됐고, 지난 6월 중순에 건의를 접수했다.


□ 건의를 접수받은 추진단에서는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했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16년 3월 중 관련 법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정비해 인접도록 폭을 ‘8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W社는 벌금 납부로 인한 연간 수백만원의 영업 손실 감소는 물론 합법화에 따른 적극적인 시설 투자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게스트 하우스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1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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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2 – 외화이체업 도입


□ A씨는 국가간 개인(소액) 송금서비스에 대한 사업 검토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수령등 사무를 개인사업자가 개인 및 소액에 한하여 직접 취급할 수는 없는지 규제신문고에 개선을 건의하였다. 


□ 정부는 건의자 면담,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외국인 근로자 송금 현장실태 조사, 관계기관 합동 TF 논의 등을 진행하여,


ㅇ 2015년 12월 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을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ㅇ 현행법상으로는 은행만이 외화의 지급‧수령을 영위함에 따라, 핀테크 기반 외화이체업 등 새로운 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외환업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독립적 형태의 외화이체업’은 추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될 계획


□ 향후, 외화이체업이 도입될 경우 유학생 송금,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송금 등 소액 이체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을 대폭 해소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1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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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3 –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 “수질개선부담금이나 폐기물부담금과 같은 부담금들, 날로 늘어나는 것도 걱정인데 죄다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니 너무 불편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고 하니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신용‧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여 납부 의무를 지는 국민‧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ㅇ 부담금 체납시의 가산금 요율도 국세 가산금(체납액의 3%) 수준을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다.


ㅇ 또한,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다.


※ 개별 부담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기간을 감안하여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 및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2016. 12. 30일부터 시행


□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 완료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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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4 –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시 부실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및 유지관리비로 인해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ㅇ 이와 같은 이유로 업계 및 노동계에서도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규제신문고를 통해서도 지속적인제도 개선 건의가 접수되었다.


□ 정부는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은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으로 구성


ㅇ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2월 도입방안 발표 후 지난 2년간45건의 시범사에 대한 보완‧점검을 통해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쳐도입된 제도이다.


□ 연간 12~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바뀜에 따라, 공사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 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ㅇ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 완료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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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5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완화


□ 중소제조업체 A社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있는 업체이다.


ㅇ A社는 매달 평균 10억원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세관에 매달 평균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못해 때로는 은행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 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

※「부가가치세법」개정 완료 (’15.1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15.12.24~’16.1.15)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 현 행 >

수 입

VAT(10%) 납부 

환 급

< 개 정 >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 앞으로 A社는 새로 도입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아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자금(1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대출도 받지 않게 되어 경영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16.7.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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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6 -  식품접객업의 시설분리 의무 완화


□ 서울시 이태원에서 사업아이템을 고민하던 A씨는 외국인들 취향에 맞춰 음식점과 당구장의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을 오픈하기로 하고 의욕적으로 사업 준비에 나섰다. 


ㅇ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식품접객영업장은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해야만 하는 규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ㅇ 동 규정에 따라 본인이 운영하려는 복합매장 형태의 북카페 사업은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에 국조실 규제신문고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분리 의무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고객의 요구 및 다양한 영업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여 시설기준 분리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ㅇ 우선, 다양한 복합매장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제외국 사례 조사,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생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ㅇ 그 결과, 식품접객업 업종 간 구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및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업소에 한하여 분리 규정을 유지하고 그 외의 식품접객영업장은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15.12)하였다.


□ 금번 규제개선으로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이용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식품접객업소 823,576개소, ‘14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 A씨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일반 음식점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완료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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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7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범위 확대


□ D씨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국내산 쌀을 원료로 누릉지 제조공장을 운영중이며, 학교나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다.


‘15년 품목다각화를 통해 시장공략을 위하여 한과를 추가품목으로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국내산 쌀을 직접 공장에서 제분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자체 해석에 따라 난관에 부딪쳤다.


□ 이에 D씨는규제신문고의 문을 두들겼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시 단순 가공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식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지포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D씨의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마침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단순 가공품(쌀가루, 고춧가루 등)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한과, 고추장 등)의 경우에도 생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하였으나


ㅇ 이번에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도 허용되도록 개선된 것이다.


□ 답변을 받은 D씨는 사업 확장에 대한 부푼 마음을 안고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금번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원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6차산업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 시행령」개정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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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8 –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제한 폐지


□ G시에서 거주하는 A씨는 임산물 재배를 위해 3개소 7.2ha 산지를 이용할 계획을 갖고 산지일시사용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비 2천만원과 복구비예치액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 다른 장소에 12ha의 산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ㅇ 그러나, 산지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인허가시면적이 5ha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용 기간도 3~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ㅇ 동 규정으로는 임산물 재배 사업 추진에 따른 면적의 제한과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 및 고품질 재배에 대한 한계가 있어 규제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은 임산물 재배 면적과 기간 제한이 임업의 6차 산업화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 규제임을 인지하고, 임업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섰다.


ㅇ 그 결과, 관련업계는 물론 일선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경미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시 면적 및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복구비 및 감리비가 면제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국회 제출 (‘15.10월)


□ 동 개정은 임업인의 재배업 뿐만 아니라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 및 비용 감소를 통해 FTA에 대비한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액 3% 증가시 연 1천억원 경제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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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9 -  승합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정


□ 평소 가족들과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였던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타고 다녔던 승용차를 판매하고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5년 된 11인승 중형승합차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ㅇ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내던 A씨는 차량을구입하고 얼마 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고, 회사가 쉬는 토요일 오전에 집 근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았다.


ㅇ 검사 결과 차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사원의 설명을 받고 기뻐하였던 것도 잠시, A씨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다음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 주기로 변경된 것에 이상함을 느꼈는데 검사원으로부터 중형승합차는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ㅇ A씨는 기존에 타고 다녔던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았던 것에비해 중형승합차는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받던 검사를6개월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에 규제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완화에 대한 건의를 접수받은 총리실은 제안자의건의 내용을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과거에 비해 차량 성능이 향상된 점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중형승합차 등의 검사 유효기간을 일부 조정(차령 5년 초과 기준을 8년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금번 개정으로 중형승합차 등 차량 소유자들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16.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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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20 -  수영장 이용자 불편 해소


 A씨는 자신의 체력관리를 위하여 이용객이 많은 수영장보다는 자유롭게수영을 할 수 있는 회원전용 수영장에서 수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등록을 하고 수영장에 간 첫 날, 준비체조를 마치고 수영장 풀에 들어간A씨는 매우 당황했다. 수영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수영장안전요원으로부터 수영장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이다.


ㅇ 알고 보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안전및 수영장 관리를 위하여 매 1시간마다 이용자를 풀 밖으로 나오게하는 규정이 있었고, 안전요원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수영장 밖으로 나오게끔 요청을 한 것이었다.


ㅇ 이제 막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상태였는데, 규정 때문에 무조건 수영장밖으로 나와 있다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을 들은 A씨는 너무나황당함과 동시에 제대로 운동을 하려고 선택한 회원전용 수영장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매우 불쾌함을 느꼈다.


□ 이에 A씨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당초 문화부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총리실에서는 일괄 규정으로 불필요한 대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보고, 문화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모든 수영장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당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호텔 등 일정범위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 A씨는 법령개정 소식에 몹시 기뻐하며, 규제신문고의 신속한 결정에 고마움을 전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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