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규제조정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등록규제 개선 정비방안 연구

2015. 12.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귀하



본 보고서를 “등록규제 개선 정비방안 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18.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이    원


《 참 여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최 환 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장 민 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 용 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기 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권 채 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연 구 개 요11

1. 연구의 배경13

2. 연구의 목표13

3. 연구의 범위13

4. 연구방법15

제 1 부 서비스산업규제 개선과제 검토17

제 1 장 규제 합리화에 관한 법이론과 서비스산업 분야별 특성19

제 1 절 정부규제의 의의19

1. 규제의 의의19

2. 정부 규제의 정당성과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19

3.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의 구현20

제 2 절 규제합리화정책의 연혁과 성과21

1. 규제합리화정책의 연혁과 현황21

제2장 서비스산업 분야별 개선규제에 대한 법제 검토27

Ⅰ.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제의 고찰27

1.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책 27

2.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29

3. 비교법적 고찰34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38

Ⅱ. 콘텐츠 산업 관련 법제의 고찰44

1. 콘텐츠별 소관 부처 및 관련 법제 현황44

2. 관련 법제의 현행 태도47

3. 비교법적 고찰54

4.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58

Ⅲ. 의료산업 관련 지원 법제 및 정책64

1. 관련 법제64

2. 의료산업 정책65

3. 의료산업 분야별 규제 및 애로사항69

Ⅳ.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99

1.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검토 방향99

2.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한계105

3. 검 토112

제 3 장 서비스산업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113

1. 보건‧의료113

2. 고용‧노동121

3. 교육 및 연구개발 124

4. 산업‧통상129

5. 교통‧운송 135

6. 인터넷‧방송‧통신 145

6. 기 타 151

제 2 부 행정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 관련 규제개선 검토157

제 1 장 불필요한 서류 작성 및 비치 비용 경감 (redtape challenge)158

1. 서류작성 및 비치 관련 현행 규제의 현황158

2. 서류작성 및 비치의무 관련 현행 규제의 문제점159

3. 서류작성 및 비치의무 개선방안159

제 2 장 장부비치의무관련 개별 법령164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164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토165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167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검토168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검토169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169

7. 계량에 관한 법률 검토170

8. 공연법 검토173

제 3 장 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에 관한 현행 법령 현황175


연 구 개 요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ㅇ 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 필요

-  불필요한 등록 규제로 인한 서비스업 진입 및 영업 수행의 어려움 해소 

ㅇ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에 있어서 제반 규제조문에 대한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규제품질 향상 및 합리화 도모

ㅇ 부처 주도의 규제정비 작업과 별도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 및 피규제자 의견을 수렴하여규제개선의 체감도 제고

2. 연구의 목표

ㅇ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등록 규제 및 행정부담의무를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 제시

-  규제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자 및 피규제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3. 연구의 범위 

ㅇ 서비스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개선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아래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 장비 기준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규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전후방효과가 큰 정보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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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복지서비스/농업서비스/문화서비스/보건‧고령친화산업 등 신(新)서비스산업으로 한정


-  이러한 (중간재형) 서비스산업은 시설이나 장비 등 하드웨어에서 자유로우며 아이디어나 전문지식 등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반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규제조문에 대한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불필요한 서류 작성 및 비치 비용 경감(redtape challenge)

-  행정업무의 정보통신화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방안 모색

-  정부 3.0 시대에 적합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불필요한 서류작성 및 비치의무를 발굴하여 축소시킴으로써 국민편익 증대 방안 모색

※ 행정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로 인한 행정비용의 절감은 선진국형 규제개혁의 주요 컨텐츠임

※ 예시 : 

(현황)「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는 도축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로 하여금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 포함)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함

(폐지이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이력관리시스템에서는 장부 기록 및 비치의무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서 사실상 업자의 장부 기록 및 비치의무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행위에 따른 신고의무 등 관련 정보는 행정청에 이미 도달되어 있음에도 이를 별도의 장부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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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ㅇ (개요) 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한다는 관점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발굴이 필요하며, 대안모색형 연구방법론이 요청됨

ㅇ (연구방법) 단계별 체크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실무적 수용 가능성 제고

-  1단계 : 규제의 완화로 인한 폐해 예측과 대안 모색을 위하여 개선 규제 발굴(제도적 측면과 집행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발굴)

* 그동안 개선규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아니한 규제

*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학계의 논문 등에서 제언하고 있는 개선규제

* 규제등록시스템 개편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규제

*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서 개선건의한 규제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을 통한 규제 관련 문제점 분석

-  2단계 : 발굴된 개선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중심으로 단기‧중장기적 개선과제로 분류함(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분류함)

-  3단계 : 우선순위가 높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실무자와 피규제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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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질서, 시장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입증 방식 채택

* 종전의 개선규제 발굴 방식은 시장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입장(부처의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방식으로 입증방식을 전환하여 발굴함(규제개선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처 협의가 원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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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서비스산업규제 개선과제 검토

제 1 장 규제 합리화에 관한 법이론과 서비스산업 분야별 특성

제 1 절 정부규제의 의의

1. 규제의 의의

규제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권리침해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것으로 보조금 지급정책, 가이드라인, 업계 자율협약 등이 포함 된다. 한편,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2. 정부 규제의 정당성과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는 산업을 보호하고, 각종 자원배분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 규제가 일반화된 시기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정부주도 경제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 최근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설규제와 기존 규제정비와 같이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규제방식의 변경 및 규제개혁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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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규제 유예, 중소기업 규제 형평제, 규제방식의 네거티브화, 재검토형 일몰제, 규제 이력관리, 기술영향평가제도, 인증제도 중복해소, 자치단체 위임 규제 개선 등의 제도를 시행해왔다.

기본적으로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기능의 실패에서 찾는다. 시장의 가격기능에 맡겨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사회적 형평을 해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예산, 행정조직과 함께 3대 정책 수단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규제가 중첩적으로 도입되고, ‘규제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이 상존한다. 큰 사회적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제강화 방안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많은 비용을 동반한다. 개인과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규제를 집행하고 및 감시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된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러한 정부규제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면서, 시장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활성화하는 등 책임원리의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의 활용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3.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의 구현

헌법 제119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전제하면서, 다만 “국가는 균형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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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정부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근대의 시민적 법치국가질서 및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된 자유권, 특히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그 결과 근대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로 나타났다. 이때의 경제질서는 재산권의 절대적 인정과 계약의 자유(사적자치)를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시장경제가 지속되면서 그 문제점들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경제질서 자체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났던 독점 자본의 횡포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의 개혁으로 이어져서 수정자본주의 및 이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대두로 연결되었다. 전통적인 자유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시장경제는 무엇보다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시장경제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보하였던 반면에,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간섭과 조정(정부규제)는 사회국가원리의 기본성격에 따라 보충적인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이다.

제 2 절 규제합리화정책의 연혁과 성과

1. 규제합리화정책의 연혁과 현황

부적절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큰 비용과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산업분야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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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제를 통해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왔으나, 오늘날 다수의 규제는 현대사회‧경제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글로벌화, 실업자의 증대, 문화의 다양화, 신기술이라는 환경의 변화는 규제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해서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현안으로 삼고 다양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를 OECD에서 제시한 ‘규제개혁을 위한 발전의 3단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부는 특히 양적 완화의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1998년, 1999년 2회에 걸쳐 기존규제의 50%를 감축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써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가 기반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은 정부가 시장과의 관계에서 전적인 위험방지책임을 지고 강력한 진입규제와 제재규정을 두던 방식에서 정부가 시장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을 인정하여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규제의 실험적‧잠정적 성격을 인정하여 규제실패사례가 나타나면 시장의 자율성을 보다 신장시키는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규제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규제 50%의 정비조치는 규제개혁이 양적으로 한정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1999년 2차 기존규제 일제정비를 끝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전수정비보다 개별 주제별 개혁방안 마련, 실설‧강화규제의 사전억제 작업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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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제들을 정비하고자 부처별로 기존규제를 전수정비하도록 했다. 이  때에는 일률적인 50% 감축목표 설정보다는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정비하도록 했고, 정비율은 높은 부처에는 포상 및 정부업무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 위주의 규제총량감축에 주력한 결과 내실 있는 규제개혁과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분야별 통합적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정책목표, 집행수단, 국제동향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의 정비방향을 규제건수 감축에서 규제품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양 위주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이 양적 완화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무조건적인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풀 것은 과감하게 풀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하여 기업‧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질적인 규제에 초점을 두고, 과거 수량 감축 위주에서 규제 내용의 합리화, 현실화, 효율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고, 2012년에는 규제개혁 4대 방향, 즉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 투자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 및 개방화‧국제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통해 규제의 질을 높이고자 했고, 제도적으로 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수단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OECD 규제개혁을 위한 발전의 3단계에 비추어보면 양적 축소 위주의 제1단계인 ‘규제완화’(deregulation)에서 제2단계인 ‘규제 품질의 개선’이 진행 중이고, 제3단계인 ‘규제의 관리’(management of regulation)가 시작되어 제2단계와 제3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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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한 3단계】

규제의 관리

규제의 품질 개선

규제완화

◈ 개혁의 특성

 시스템 베이스 -  규제에의 라이프 사이클적 접근

 장기의 전략 재검토를 통한 보다 의욕적인 규제

 변화하는 환경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초점

 종합효과에 관심

 종합적 정책목표에 관해서는 결과지향

 정부의 크기에 대해서는 중립적, 실무적 큰

 규제수단 베이스

 신규규제의 장래효과를 고려한 의욕적 규제

 각 규제의 결정의 질에 초점

 정부의 크기에 관해서는 중립적, 실무적

 규제수단 베이스

 과거의 결정에 초점을 둔 대응

 「작은정부」 지향

◈ 개혁의 정책목표

 분야의 전체 비용 등, 규제의 종합효과의 관리

 규제제도의 유효성의 향상

 행정을 통하여 관련 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틀의 설정

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유연성의 개선

 정부 내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의 실시

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규제의 대체수단의 개발

 투명성 및 설명책임의 개선

 행정 내부에서의 장기의 문화적 변화의 창조

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인 질 높은 규제의 작성

 규제영향분석, 공중 컨설팅, 장래계획에서의 규제절차의 개선

 일괄등록 및 법전화에 의한 규제 접근의 개선

 기존의 규제의 갱신 및 재검토

 경쟁 및 무역을 왜곡하는 규제의 배제

 규제 수의 삭감

 특히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및 규제비용의 삭감

 절차의 간소화

 행정의 효율화


※ 규제개혁을 위한 발전의 3단계

◈ 제1단계 : 규제완화 

∘ 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 규제개혁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규제 및 서류작업에 수반하는 부담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로 중소사업자로부터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형식주의의 배제’(cutting red tape)이나 ‘규제로부터의 해방’(regulatory relief)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움. 

∘ 이와 동시에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가격을 인상시킨다고 여겨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항공, 운송, 철도, 천연가스, 금융제도 및 전기통신의 각 분야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규제완화의 파도가 시작됨.

∘ 규제완화는 경쟁촉진적인 규제완화라는 조류를 타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유럽에서는 지역시장의 구축이 물품, 서비스 및 노동의 이동에 대한 국내장벽의 해체를 필요로 했음.

∘ 규제완화가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일부 국가의 한정된 분야로 제한되었지만, 규제개혁의 제1단계로서는 명백하게 유의미했음. 

∘ 그러나 규제완화는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의 대처에 불과하고 장래 어떻게 규제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고, 규제수단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개의 규제를 지지하는 보다 광범한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규제완화라는 것만으로는 규제개혁을 위한 테마를 충분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정치적인 저항이 매우 강했거나 규제완화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다른 가치관 및 정책목표가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했음. 

◈ 제2단계 : 규제 품질 제고

∘ 그 결과 정부내부의 개혁자들은 차제에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하면 적어도 그것은 지금까지의 규제보다도 우수한 것일 것이 요구되었음. 

∘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위한 시도는 규제를 감축시키는 것뿐 아니라 효율성‧탄력성‧효과성의 점에서 우수한 규제를 만드는 것을 보다 우선적인 대안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규제 품질 제고는 규제가 실시될 때 그 결정이 어떻게 잘 기능할 것인가에 착한 한 것으로서 규제의 품질 제고는 많은 경우 성공을 거둠. 

∘ 하지만 규제 품질 제고는 규제개혁의 방법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규제 품질 제고는 개개의 규제의 질의 개선에 착안한 것으로 중요한 문제의 다수는 규제제도 전체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규제 인플레이션, 규제비용의 상승, 복잡성, 일관성, 규제 간의 상호작용, 법적 명확성과 체계성, 투명성과 설명책임이라는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개 규제 품질 제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형태와 행정전체의 관리‧운영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었음. 

◈ 제3단계 : 규제의 관리

∘ 이상의 문제는 제3의 국면, 즉 규제의 관리‧운영이라는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음. 

∘ 이 국면에서는 규제개혁은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하여 시야를 넓혀 규제의 제도, 성과, 시스템상의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됨.

∘ 규제의 관리는 “정부가 그 규제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점에 관해 정부 전체의 방침을 체계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캐나다, 미국, 특히 영국에서는 규제의 관리는 정부의 중앙관리기능으로서 일상적으로 행해질 정도로 성숙해져 있음. 

∘ 규제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설계된 정책책정 시스템, 변혁에 대한 이니시어티브가 요구됨. 

∘ 또한 정부도 규제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인적자원, 자금을 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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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규제완화, 규제의 품질 제고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통합적‧탄력적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과 같이 물적 인프라 보다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달은 종전의 제조업이나 운송 등 물적인 시설이나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인허가‧등록 등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패러다임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전 규제체계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규제환경에 맞춰 규제 발전의 3단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이를 통한 규제개혁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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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비스산업 분야별 개선규제에 대한 법제 검토

Ⅰ.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제의 고찰

1.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책 

(1) 소프트웨어산업 정책과 제도 현황

1)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현황

2009년 9월 「IT KOREA 5대 미래 전략 보고회」에서는 미래 IT 산업이 모두 네트워크화 되는 등 획기적인 삶의 방식 변화와 타 산업과의 융‧복합적 추세에 주목하여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을 5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보고회를 통하여 공공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체질개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신시장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에 2020년 IT산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1.0%p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IT 수출 3천억불 달성으로 IT 수출 3대 강국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IT산업의 성장과정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등을 바탕으로 ① IT산업 역동성 강화, ② 전 산업 성장활력 재충전, ③ 창의적 성장기반 확충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대 

정책방향

IT산업 역동성 강화

전 산업 성장활력 

재충전

창의적 성장기반 확충

10대 

정책

아젠다 

① 주력 IT산업을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② 잠재력 있는 유망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③ 소프트웨어산업을 스마트 IT의 신동력으로

④ 창의 IT융합을 통한 지식경제 고도화로

⑤ 저탄소 기반의 녹색경제로

⑥ 일과 삶이 조화된 복지경제로

⑦ 창의적 IT 명품인재 창출로

⑧ 미래 수요에 대비한 창조적 R&D로

⑨ 사업하기 좋은 IT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⑩ IT를 대한민국의 ‘외교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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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제 현황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상생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2010.2)’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쟁구조 및 공정경쟁, 상생협력의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일반기준 등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최근 2012년 11월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대기업참여하한제)」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2009년 3월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와 2009년 8월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개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공시장에 선진 수‧발주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명확화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RFP체계 도입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정보화사업의 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 준수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처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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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법령은 그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유통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유통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로 보고하고 있다. 본래,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었으나, 본 법은 2009년 저작권법과의 중복규제 등의 문제로 폐지되었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입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 시작되었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법 개정 이후 2000년 1월 21일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동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또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근거법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르면 기존 대기업 위주의 소프트웨어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위주로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개정내용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공공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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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사업 발주관리 투명성 제고’,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상당한 발전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글로벌 소프트웨어강국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시장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법제도와 기술기반 개선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일부 대기업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존에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2부터 5에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경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그 참여가 제한된다. 

대기업 참여하한제

대기업구분

(매출액기준)

참여 하한

2004

2006

2007

2009

2011

8천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8천억원 미만

2천억 이상 8천억 미만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2천억 미만

5억원 이상



② 공공SW사업 발주관리 투명성 제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시스템의 대형화, 고도화로 인한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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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7년 4월에 제정된 ‘소프트웨어분리발주가이드라인’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에 신설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별 활동 및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절차, 산출물, 고려사항,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 기관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 기관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이를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사업 저장소’ 구축체계도 마련되었다. 

③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소프트웨어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하였다. 즉, 이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창의성‧실무경험‧능력 위주의 인력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체계적‧집중적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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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건 및 공개모집 등의 지정절차를 개선하였다. 

④ 하도급 사전승인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에 시행규칙 개정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 조성 및 하도급 심의지원‧조사연구도 추진하였다.

⑤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 강화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기능을 강화, 소프트웨어유통촉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소프트웨어품질성능 비교 평가 외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프트웨어기술 및 제품정보 분석, 품질검증‧기술지원,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외에도 SW품질인증, SW프로세스인증 등의 지정‧취소절차 규정 정비,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저작권법

2009년 7월 23일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저작권법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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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됨에 따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어문, 음악, 영상 등 9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된다.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일반 저작물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성에 기인하여 두고 있던 조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특례를 제5장의2(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별도로 규정하였고, 그 조문은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101조의3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과 제13조의 교과용 도서에서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문을 합한 것으로 구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12조가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동법 제101조의3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관련 조문의 내용인 제1항의 단서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으로 변경되어 재산권적인 제한만을 그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구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3조의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저작권법 제101조의4는 일반 저작물에는 없는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에 관한 조항으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라는 표현을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이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역분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③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제101조의5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4조(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를 제101의5(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등)이라는 표제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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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의 임치

동법 제101조의7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0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제1항 ‘프로그램저작권자’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⑤ 기 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있는 내용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새로 신설조항으로 반영되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3. 비교법적 고찰

(1) 미 국 

미국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계약이나 연방정부 지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인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연방조달규정 제19.7절은 중소기업 하도급 프로그램(the small business subcontracting program)에 관하여, 제44절은 하도급정책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방조달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subcontract)이란 하도급자가 원사업자(prime contractor), 또는 다른 하도급자(subcontractor)와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주요한 원도급계약자로는 Lockheed Martin, Northrop Grumman, Cisco, General Dynamics, Westinghous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650,000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미리 실현가능한 하도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만일 그 계획이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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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조달규정과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따르면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할당제를 통하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에서는 연방정부에 조달하는 양의 23%를 중소기업을 통하여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방조달규정에 따르면 계약액 3,000불 이상 150,000불 이하의 정부조달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은 중소기업에게 할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기업에게 할당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일 본

일본은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존재하는 데 바로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이하 ‘하청법’)」이다.3이외에도 「하청중소기업진흥법」) 및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적정거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규율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하청법은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3하청법상의 원사업자(親事業者)는 자본금(또는 출자총액) 규모와 거래 내용 양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준을 3억엔과 5천만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금 등 규모가 3억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자본금 등 규모가 3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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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등 3억엔 이하의 법인사업자 등에게 ① 물품의 제조위탁‧수리위탁, ② 프로그램의 작성과 관련된 정보성과물작성 위탁, ③ 운송, 물품의 창고보관, 정보처리에 관계된 역무제공을 위탁한 경우에 하청법상의 규율 대상이 된다. 자본금 1천만엔 초과 3억엔 이하 사업자가 자본금 등 1천만엔 이하의 법인사업자 등에게 위의 위탁거래를 한 경우에도 하청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둘째, 자본금 기준이 5천만엔인 경우이다. 이때 규율대상이 되는 위탁거래의 내용은 ① 정보성과물작성 위탁(프로그램 작성 제외), 역무제공위탁(운송, 물품의 창고보관, 정보처리에 관계된 역무제공 제외)이다. 자본금이 5천만엔 이상의 사업자가 자본금 1천만엔 이하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상기 위탁거래를 한 경우, 그리고 자본금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의 사업자가 자본금 1천만엔 이하의 회사나 개인사업자에게 상기 위탁거래를 한 경우 하청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일본하청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범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범위

자본금 기준

3억엔

5천만엔

위탁거래내용

-  물품의 제조‧수리위탁

-  프로그램작성에 관계된 정보성과물작성위탁

-  운송‧물품의 창고보관과 정보처리 역무제공위탁

-  정보성과물작성위탁 (프로그램의 작성 제외)

-  역무제공위탁 (운송, 물품창고보관과 정보처리 제외)

원사업자

자본금 3억엔 초과

자본금 3억엔 이하

자본금 5천만엔 초과

자본금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

수급사업자

자본금 1천만엔 초과 3억엔 이하

자본금 1천만엔이하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자본금 1천만엔 이하


원사업자의 의무는 서면의 교부의무, 하청대금지급기일 지정의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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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보존의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 등이다.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수령거부금지, 하청대금 지급지연 금지, 하청대금 감액금지, 반품금지, 부당금액결정금지, 구입 및 이용강제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유상지급원재료 등 대가 조기결제 금지,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 금지,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요청 금지, 부당한 급부내용 변경‧수정 금지 등이 원사업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서 하청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청법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하여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조에 규정된 서면 교부를 하지 않거나, 제5조상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서류나 전자적 기록을 작성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50만엔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주무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고, 출입검사 및 장부서류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관하여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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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의 문제점

1) 민간부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입법 필요성

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부문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민간인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 기업 상호간의 도급계약에 있어 국가기관 등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규율되지만, 민간인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따라 적용된다. 전체 소프트웨어사업의 70%이상이 민간부분이고, 약 30% 정도가 공공부분임을 고려할 때,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민간인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이 하도급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지침에서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으나, 그 사용여부는 임의적이기에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와 수급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주라는 불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절차에 관한 중요사항인 대금지급사항,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률, 손해배상책임, 검사 및 인도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주요사항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재량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표준계약서보다는 소프트웨어사업상 당사자들의 안정적인 법적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사업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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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기본법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기에, 사업수행절차상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 등 동법에 규율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법이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이 다른 산업과 달리 제품의 수명이 짧고,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일반법의 적용보다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는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분명히 규율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건설시공의 부실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사업상의 하자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제품이나 서비스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볼 때, 각 사업절차마다 사업 당사자간의 권리와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 

(2) 현행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수행에 있어 발주절차부터 하자보수단계까지의 체계적인 절차 규정은 민법 등 일반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품질향상과 사업 당사자 간의 사업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분쟁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규정은 민법 등 일반법에 따라 해결되고 있으나, 전체 소프트웨어사업의 70% 이상이 민간부분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는 시급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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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수행절차에 있어 체계적인 정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의 사업수행절차(안)

 


1) 소프트웨어사업 도급의 원칙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그 원칙과 계약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국가와 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경제적으로 강자와 약자들의 관계로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그 계약의 내용과 이행이 도급인에게 유리하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체결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대등계약의 원칙, 공정계약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또 계약의 금액, 사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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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은 전문성이 강한 분야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품질향상이나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하도급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발주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하도급 등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분야의 하도급은 허용하되 일반적인 재하도급 등은 제한하거나, 하도급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하수급인의 면허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발주자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하수급인의 지위

민법 혹은 하도급법에 따르는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발주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의무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동일한 권리‧의무 하에서 본 사업계약 내용을 완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에게 수급인이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직접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주자와 하수급인의 이익 및 거래 관계상 보다 효과적이며 명확하다고 본다. 

4)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하수급인이 사업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여 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하수급인의 불이익 예방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이익 보호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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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관계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분쟁유형이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래 하도급대금지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나, 불리한 지위의 하수급인에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를 다른 곳에 먼저 충당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금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에 있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의 보호 및 공정한 대금지급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사업의 덤핑수주방지 및 하도급부조리 척결 등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나, 발주자와 수급인의 지위 보호 등 법의 균형과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변경요구

하도급으로 인하여 계약이 본래 계획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발주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이처럼 하도급 계약이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에 있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의 변경이나 하수급인의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검사 및 인수 

하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한 경우 먼저 이에 대한 검사를 한 후, 도급내용대로 수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계약내용대로의 이행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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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계약기간 내 완료에 대한 분쟁 방지와 계약기간 내 사업완료로서 수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물품의 매매로 보아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나,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4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기에, 이에 맞추어 수급인의 경우에도 1년의 범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은 발주자 또는 하수급인과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하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관련 사업 이행시 발행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위한 것이다. 

11)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행정벌(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부과근거조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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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기술자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허위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자가 속한 업체 또는 기관의 장의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벌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콘텐츠 산업 관련 법제의 고찰

1. 콘텐츠별 소관 부처 및 관련 법제 현황

(1) 콘텐츠별 소관 부처 및 진흥기관

1) 콘텐츠산업 정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정책비전

▷ 세계 5대 문화콘텐츠 산업 강국 도약(‘08)

▷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콘텐츠 강국(‘09)

▷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10)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11)

중장기

전략

▷ 새 정부 콘텐츠산업 비전(‘08)

▷ 콘텐츠산업 비전과 육성전략(‘08)

▷ 창조경제시대의 콘텐츠산업 발전전략(‘09)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10)

▷ 콘텐츠- 미디어- 3D 산업 발전전략(‘10)

▷ 2012년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계획(‘11)

▷ 스마트 콘텐츠산업 육성전략(‘11)

▷ 창조사회, 문화강국(‘12)

법안마련

▷ 콘텐츠산업진흥법 마련(‘10. 6)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체계 조성

조직개편

▷ 정부조직 개편

-  콘텐츠산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08)이 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신설하여 이하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을 둠

▷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소(‘09)

중점정책

▷ 인력정책

-  창의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

▷ 투자정책

-  완성보증제(‘08),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개발(’10), 모태펀드 확대 및 글로벌 펀드 발족(‘11)

▷ 기술정책

-  CT R&D 기획단 설치(‘08), CT R&D 혁신(’10)

▷ 제작지원 정책

-  융합형 콘텐츠 글로벌 지원(‘08), 차세대콘텐츠 육성 지원 사업(’10)

▷ 저작권정책

-  저작권 상생협의체 발족(‘09), 콘텐츠 공정거래지원센터 구성(’10), 저작물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제정‧발표(‘10)

▷ 해외진출정책

-  글로벌콘텐츠센터(‘08), Biz- Desk(’11)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자 보호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고 2010년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기로 조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였다. 

2008년 이래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콘텐츠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및 조직을 구성하였고 최근 논의되는 ‘창조산업진흥위원회’와 같이 콘텐츠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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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별 관련 부처 및 진흥기관

콘텐츠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방송, 음악, 게임, 만화, 캐릭터 등 개별 산업 분야별로 진흥법과 지원기관이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문화산업을 ‘차세대 10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이래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지식서비스분야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으로 선정, 집중 육성에 많은 지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존에 문화콘텐츠산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게임 산업에 대하여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담당하던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영상‧게임‧만화애니케릭터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고 영화의 제작‧유통‧해외진출에 대하여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어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콘텐츠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는 이전에 정보통신산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출판, 인쇄, 공연, 게임, 만화 등 개별 산업별로 진흥법을 규정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콘텐츠산업 관련 법제 현황

콘텐츠산업은 기존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콘텐츠의 정의를 규정하고 다른 문화산업과 함께 규율하고 있었고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콘텐츠산업의 업무 조정을 계기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마련,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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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산업의 기반조성, 콘텐츠의 유통합리화, 콘텐츠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콘텐츠 분야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공연법」등을 개별적으로 두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4)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기타 콘텐츠산업 진흥 법률과의 관계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기본법」에 우선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개별법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적용순서에 있어 개별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도식이 성립된다. 

2. 관련 법제의 현행 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텐츠산업은 개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진흥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모두 검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개선점이 부각되는 법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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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산업진흥법

1) 연 혁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변화된 콘텐츠 산업 환경에 따라 법명을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 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함이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제정 목적은 정부가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개발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문화‧교육‧보건‧금융 등 디지털콘텐츠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 외에 교육‧보건‧금융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줌으로서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의 동인을 제공하여 침체된 벤처업계의 활성화와 국내 경제의 부흥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이처럼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주요 내용에 있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콘텐츠 산업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규율 대상을 확대하였고 범정부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주요 내용 

① 콘텐츠의 개념 재정립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제2조 제1항 제1호)로,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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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된 산업”(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각각 정의하여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②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개편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극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제7조).

③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④ 콘텐츠 공제조합

콘텐츠 공제조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였다(제20조의2 ~ 제20조의12).

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및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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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 인증

문화체육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22조)

⑦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의 확립‧보급을 위하여 식별체계 연구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제23조)

⑧ 이용자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 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였다.(제26조 ~ 제28조)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개 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의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법률들이 절차나 규제위주로 되어 있어 문화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입법되었다. 본 법은 재원조성과 세제지원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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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① 문화산업 등의 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정의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제2조 제4호)로 규정하여 콘텐츠가 단순한 산업의 분야가 아니라 문화가 바탕이 되어 기술을 결합시켜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문화 중심적인 개념으로 의미지우고 있다.

②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제작‧유통의 지원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작사 및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자에 대한 지원(제10조, 제11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제12조)를 규정하고 있다.

③ 문화산업 기반조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노력의 의무가 있으며(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7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세제혜택을 규정하여 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④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근거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여(제31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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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3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별도로 두어 「상법」에 앞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44조)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만화산업과 관련된 정의규정,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시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조)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5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제8조)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1조)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안에서는 만화진흥위원회 및 지원예산에 대한 규정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게임과몰입 및 중독예방등에 대한 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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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 제12조의4)을 두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볼 때 게임문화의 진흥에 대한 규정(제12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문화적 기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책 수립‧추진의무를 규정하고(제4조), 문화체육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7조)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한 종목선정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조). 또한 정부가 국제교류 관련 기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존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영상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 법제를 갖추고자 하는데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영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3조)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비디오물과 관련하여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제48조) 및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제4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기존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제중심의 법 내용을 그대로 옮겨져 있어 진흥법으로서의 성격이 퇴색되는 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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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법적 고찰

(1) 개 요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지원체계는 정부 주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규제 또한 각 정부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콘텐츠 산업 분야별로 담당 기구가 상이하여 기구별 처리기준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012년 8월 30일 콘텐츠미래전략포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등이 참여한 ‘콘텐츠 미래비전 보고대회’

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창조산업진흥위원회의 발족과 사후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가의 콘텐츠 지원 시스템과 콘텐츠에 대한 규제 형태를 살펴 국내 지원체계의 도입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2) 주요국의 콘텐츠 지원 시스템 

해외의 콘텐츠 산업 지원시스템은 크게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뉘며 국가주도형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일본이 있고 민간주도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국가주도형 지원 시스템

① 영 국

영국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통상산업부(DTI)에서 콘텐츠 지원을 관장한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방송 및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화산업 인력양성, 재원조달, 지적재산권 보호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산업부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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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 본

일본의 콘텐츠 지원 부처로는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이 있다. 총무성에서는 정보통신 및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경제산업성에서는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기반 등을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수행하며 문부과학성은 교육진흥, 학술, 스포츠 및 문화진흥, 과학기술 및 관련 콘텐츠 진흥을 담당한다.

2) 민간주도형 지원 시스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민간자율단체로 미국 내 유, 무선 통신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3)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

국내 콘텐츠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은 콘텐츠의 규제에 있어 서로 다른 기관이 중복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이에 해외의 자율 규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 우리 법제의 개선점을 시사하도록 한다.

1) 미 국

영화의 경우에는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NATO(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및 IFIDA(International Film Importers and Distributers of America)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된 CARA(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제를 실시하여 영화에 관한 사전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업계의 독립적 자율규제 기구인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가 모든 종류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에는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사전, 사후 규제가 없는 대신 불법 콘텐츠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률적으로 자율규제권을 위임받은 민간규제기구는 없으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등의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 민간기구들이 인터넷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여 민간감시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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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국

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자율규제단체인 BBFC(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가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고, 게임의 경우에는 자율규제기구인 PEGI(Pan European Game Indicator)가 게임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으로 조직된 IWF(Internet Watch Foundation)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포르노물 등 불법콘텐츠에 대한 신고,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 일 본

영화의 경우에는 업계의 자율등급기구인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사실상 상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율규제기구인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가 ‘연령 구분 마크’를 상품 패키지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구입할 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상한선을 넘은 내용을 담은 게임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인터넷의 경우에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기통신관련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인터넷 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제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은 정부기관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형태를 취한다. 

(4) 콘텐츠 진흥 정책기능의 효율화

1) 일 본

일본의 경우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추진하여 각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에서 “이번의 지적재산추진 계획은 과거의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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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며, 이후의 일본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에 위치하며, 성장전략과 연동하여,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기술정책과 일체화하고 스피드 감을 갖고 추진한다.”고 천명하면서, “콘텐츠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의 추진”이라는 표제 하에 40개의 추진전략을 문부과학성, 경제 산업성, 총무성, 외무성 등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조율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한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업무의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본과 같은 협력체제의 구축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영 국

영국의 콘텐츠산업 진흥 정부기관의 형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원화에서 통합기관으로의 집중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종전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서로 다른 정부 부처가 관장하고 있었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기관 또한 분산되어 있었다. 통신정책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DTI)가 담당하였고 규제는 통신규제청(Office of Telecommunication : OFTEL)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방송정책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의 방송정책국이 담당하였고 방송 관련 규제기구로는 독립텔레비젼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ITC), 라디오 위원회(Radio Authority : RA),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 BSC), 무선통신청(Radion communications Agency) 등이 있었다. 

이후 콘텐츠산업 진흥에 있어 국가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기능을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2003년 12월 29일 출범한 커뮤니케이션청(OFCOM)은 방송과 통신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콘텐츠에 대한 통합규제기관에서 담당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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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콘텐츠 진흥에 대한 민간기구의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주도의 진흥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부처의 협력체제 또는 통합 모델을 구성해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방안에 있어서도 통합규제기구의 출범 또는 자율규제를 통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

4.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1)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의 문제 -  청소년보호법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제반 법률은 진흥과 더불어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복수의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로 콘텐츠를 평가할 경우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콘텐츠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있는데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 주로 문제된다.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 심의 대상 매체물은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프로그램 제외),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도서류(만화 포함), 광고선전물 등으로 광범위하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특히 다른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심의기관이 특정 매체에 대하여 연령등급분류 심의만 한 채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어 중복규제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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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상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7조의7 제1항에 규정된 불법정보인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불법정보에 해당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불법정보로 판명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로 인하여 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증폭되고 관련산업분야 종사자의 애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① 콘텐츠 산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치 제고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법의 제명이 “진흥법”이라도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기본법의 형태를 취하는 규정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보호(제10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제12조), 창업의 활성화(제13조), 중소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제19조), 표준계약서(제25조)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인 콘텐츠 산업 전반을 하나의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에는 법기술적 한계가 존재함에 기인한다.

이처럼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의 진흥에 있어 선언적 의미의 조항과 개별구체적인 조항이 혼재되어 있는 바, 기본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콘텐츠 분야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내용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규정들은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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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콘텐츠 산업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면 개별법에 규정된 프로그램적 규정들은 삭제하고 구체적 조항으로 구성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면에서 바라볼 때 「콘텐츠산업진흥법」 제4조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은 기타 콘텐츠 산업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정확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법명과 내용의 상충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진흥법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명과 상호 모순되는 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산업발전에 있어 사업자의 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함께 규정해도 문제가 없도록 법명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콘텐츠산업진흥법」제1조의 목적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내용과 목적규정과의 모순도 함께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정책 수립

「콘텐츠산업진흥법」제14조는 콘텐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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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전문가의 양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전문 인력 양성기관 중 이를 수행할 기관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법의 태도를 살펴볼 때 콘텐츠산업 전문 인력은 콘텐츠 엔지니어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스토리 텔러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1항 제3호는 게임과몰입‧중독예방조치로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게임사업자 중 연매출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인 게임의 선별기준으로는 심각한 중독의 우려를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시간선택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게임사업자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제외 대상으로 함은 규정의 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법명과 다르게 대부분의 내용이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영상산업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비디오물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점이다. 법의 목적과 체계를 검토하여 행정 규제적 내용을 분리하여 진흥법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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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1)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 해결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은 ‘의무형’으로, 단서가 ‘부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단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중복규제가 양산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연령등급분류를 이미 받은 매체에 대하여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① 법명 및 제1조 (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함께 규정하여 법명과 그 내용이 상충되는 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명을 「콘텐츠산업 발전 및 콘텐츠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방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1조의 목적조항에 이용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내용과 목적조항의 모순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②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서 동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다른 콘텐츠 산업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충돌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제4조를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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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 (전문 인력 양성)

킬러콘텐츠를 통한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인력양성의 초점은 콘텐츠 엔지니어에 맞추어 있었으며 이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방송아카데미 등을 추가하여 콘텐츠 전문 인력에 스토리텔러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게임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분류함이 아니라 콘텐츠의 중독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적절할 것이다. 게임 산업 국외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게임시간선택제로 인해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이후 해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모가 아닌 콘텐츠의 중독성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으로 게임시간선택제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을, 제49조에서는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비디오물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부분이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비디오물 중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성격의 것에 대하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의 대다수는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것으로 신고 및 등록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흥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행정적 규제에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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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목적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 촉진임을 감안할 때 제3장 제3절, 제4절, 제5절은 체계에 맞지 않는 입법으로 이를 별도의 법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Ⅲ. 의료산업 관련 지원 법제 및 정책

1. 관련 법제

(1) 의료법

2009. 1. 30일자 법개정으로 과거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010. 7. 23일자 의료법이 일부개정된바, 그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해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2) 관광진흥법

2009. 9. 25일자 법개정으로 의료관광의 개념을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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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의료산업 정책

(1) 신성장동력정책

이명박 정부는 2009. 1월에 3대 분야의 17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 목표는 크게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의 창출」이다. 한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한국의료의 글로벌화 전략 과제 중 하나인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 비지니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2009. 5. 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의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그리고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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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활동형태에 따라 크게 경영지원형 MSO와 자본조달형 MSO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조달형 MSO는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의 영리기관화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이다. 정부는 MSO를 통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을 금지할 계획이며, 따라서 경영지원형 MSO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지원형 MSO는 출자의료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영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MSO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② 비영리의료법인 채권발행 허용

국내 의료기관이 가능한 자금조달 방법은 자기자본 납입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규 자금수요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로 금융기관의 단기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장기‧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산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단기자금에서 장기자금으로 전환되어 의료기관의 재무안정성이 제고되고, 신규투자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수요에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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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조건 조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의료기관 설치근거만 마련되어 있다(동법 제23조).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④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따라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의료법인을 말한다. 하지만 의료 양극화, 의료비용 상승 등 공공성 훼손 우려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한편,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다.

⑤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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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고가장비나 시설 방치, 기존 이용 환자의 불편 초래, 행정비용 소요 등 고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3)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정책

2010. 11. 16일 보건복지부는 자원부국,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현대화 수요급증에 따라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과 의료장비, 병원건설, 병원운영시스템 등을 패키지 형태로써 해외진출하는 방안 모색하였으며, 대상 국가별 수요 발굴하고 해당국의 의료체계‧경제상황에 맞는 전략‧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토털 컨설팅과 해외시장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해외진출 희망 의료기관에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2. 10. 31일에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化 ’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 방안”을 내놓은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외환자 유치(Inbound)와 병원 해외진출(Outbound)을 상호 선순환 발전관계로 연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병원의 해외진출 자금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을 설립‧지원하고, 병원의 해외진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진출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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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3. 의료산업 분야별 규제 및 애로사항

(1) u- 헬스케어 분야

1) u- 헬스케어의 의의 및 현황

u- 헬스케어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 care)의 약자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은 u- 헬스케어를 “원격의료”로 표현하고 있으며,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제34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서비스 도입 후 5년차에 약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예측하는 기관마다 전망규모에 격차가 있지만,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는 일치한다. 특히 u- 헬스케어는 의료편익제공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IT, 솔루션, 장비산업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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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및 문제점

①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

원격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 해당된다. 동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의 시설과 장비에 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동법 제18조 전자처방전 규정과 제23조 전자의무기록 규정도 원격의료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다. 

가. 원격의료의 개념

원격의료라는 개념 속에는 원격진료, 원격의료, e- 헬스, u- 헬스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지 모든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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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법 내에서 원격의료를 규율하는 현재와 같은 경우 ‘의료행위’로서의 원격의료에만 국한된다고 본다.

나. 원격지의 의미

원격의료는 장소적으로 의료인과 환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 즉 비대면 상태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법의 원격의료 관련 규정에서는 의료행위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격의료인의 자격 및 원격의료의 범위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이하 “원격지의료인”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을 의미한다. 반면, 원격지의료인으로부터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이하 “현지의료인”이라 함)에는 현지의사 외에 조산사와 간호사가 포함된다.

한편, 현행 원격의료는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직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원격의료는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환자와 함께 있는 ‘현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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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이라는 또 다른 주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내용은 ‘의료지식 또는 기술의 지원’으로서, 이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한 것이며, 우편 등의 기타 수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결국 현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위해 원격지의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원격자문이 현행 의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원격의료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 외에서 원격의료가 행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동조 제2항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원격진료실 및 원격의료행위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마. 원격의료인의 책임

원격의료에서는 다른 의료행위와는 달리 현지의료인과 원격지의료인 간의 책임 분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의료법 제34조 제3항‧제4항). 의료법 제34조에서는 “현지의료인이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지만(동조 제3항), “현지의료인이 의사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관해 원격지의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현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지의료인의 지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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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제점

가. 원격의료 정의의 제한과 주체의 한정성

의료법 제34조의 규정은 원격의료의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원격의료의 극히 일부의 의미만을 포괄하고 있어 제한적인 협의의 원격의료 정의만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의료법상의 정의만으로는 원격의료의 행위자에서 간호사나 조산사는 배제되는 등으로 원격의료의 주체의 한정성이 있다. 만성질환 관리처럼 정기적으로 환자상담‧원격문진‧투약처방변경을 해야 하는 질병에도, 원격지의사의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으로 한정시킨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원격의료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해 의사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과 그 밖의 보건의료 관계인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원격의료의 범위 협소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범위는 매우 좁은 편이다. 동법이 인정하는 원격의료는 원격지의사와 현지의료인 사이에 행해지는 ‘의료지식 또는 기술의 지원’으로, 현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위해 원격지 의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원격자문에 국한되어 있다.

세계의사회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따른 의사의 능력 발휘의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원격의료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의사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유형만을 인정하고, 원격의료의 유형으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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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거론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지원‧원격감독‧원격상담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령 방사선사진에 대한 판독을 비롯한 각종 의료정보의 분석, 특수한 질환에 대한 처치 등에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현행 규정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다. 원격의료시설기준의 모호성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 모두 원격의료를 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제2항). 그러나 원격진료실을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한 것(시행규칙 제29조 제1호)은 원격진료만을 위해 특정된 별도의 공간에 위와 같은 단말기 등을 갖춘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나아가 원격진료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다. 특히 시설공간(원격진료실)을 의무화해 방문 등 이동현장에서의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어 그나마 허용된 의료인 간의 원격상담에 대한 가능성도 현저하다는 비판이 있다.

라. 원격의료인의 책임

법은 원격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현지의 조산사‧간호사 간의 원격의료의 경우와 원격지 의사와, 현지의사간의 경우로 책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원격지 의사가 대면진료에서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현지의사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식으로 구분해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현지 의료인은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법적 책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원격지 의사가 멀리 있는 환자에 대해 직접 진료를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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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 환자는 현지의사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격지 의사는 현지의사의 이행보조자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에도 원격지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원격지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민법의 일반이론과 모순된다고 본다.

마. 설명의무와 승낙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격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의 시술방법, 과정, 내용과 그 위험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원격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내용에는 ① 불이익 없는 동의의 철회‧유보권, ② 원격진료의 잠재적 위험‧결과‧장단점, ③ 환자의 정보보호, ④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접근과 의료기록 사본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의료관광분야

1) 의료관광의 의의 및 현황

① 의료관광의 개념과 중요성

의료관광은 미용‧성형‧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수술 등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관광을 연계해 머물면서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활동 등의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 또는 치료와 관광이 합해진 복합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면서 치료기간 동안 관광‧쇼핑‧문화체험 등 볼거리와 놀이거리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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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산업이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총 수익은 4,500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7,7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총 수익은 3,65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8,4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6,545명이고, 의료시스템 수출 총 수익은 823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858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144명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유치는 높은 수익성을 창출해낸다는 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②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의료관광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의료기술수준 및 품질에서는 미국‧유럽 등 의료선진국의 80- 90%에 이르고 특히 일부 암질환(위암‧자궁암‧간암)‧간이식‧심장혈관질환 등 국내 다빈도질환과 미용성형‧피부‧치과‧한방‧건강검진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이다. 둘째, 의료가격수준에서는 한국 100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338, 일본 149, 싱가포르 105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극동러시아‧중국‧일본‧몽골 등 3시간 비행거리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1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의료허브로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의료인력 및 시설 측면에서 우수한 의료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300여개 종합병원 및 의원‧치과의원‧한의원 50,0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료과목별 전문의 53,000여명이 활동하고, 매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3,300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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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천명당 병상수는 OECD평균 5.6에 비해 7.9(442,650병상), 인구 백만명당 MRI보유대수는 OECD평균 9.8에 비해 12.1로 높으며 그 밖에 CT‧초음파‧양전자치료기‧로봇수술장비‧PACS 등 각종 첨단의료장비도 OECD평균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포함한 u- 헬스(ubiquitous healthcare) 분야에서 인적‧물적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의료관광의 한 축인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과 차별되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의료관광산업 법제화 이후의 실적

2009년 5월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메디컬(M)비자 도입, 유치기관등록제 시행, 의료기관의 숙박업 부대사업 인정 등 의료관광산업 관련 법제도를 일차적으로 정비하였다. 법제화 이후 2009- 2010년의 의료관광실적(아래 표 참조)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가. 의료법 제2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에 따라 유치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결과, 등록된 유치의료관의 53.6% 및 유치업자의 48.6%가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유치업자의 소개‧알선에 의한 유치실적은 전체 외국인환자의 8.2%(6,723명)이며 주로 건강검진환자(49.5%)의 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료관광에이전시 종사자의 전문성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체 외국인환자 중 중증환자 비중이 6.5%에서 9.5%(총진료비수익의 39.0%)로 증가하고 환자 1인당 진료비가 9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증가한 통계는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수 및 수술환자수와 총진료수익 사이의 비례적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료관광객수 증가율(36.0%)이 한국 방문 해외관광객수 증가율(2010년 8.2%)보다 훨씬 높고 1인당 평균진료비(131만원)가 국내환자 평균진료비(96만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관광의 산업화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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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 유치의료기관 종별 실적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치과와 전통한의학이 의료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향후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인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 유치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별 자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우 특수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법제도 개선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화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유치실적(2009- 2010년)

항   목

2009년

2010년

증감

비    고

(1) 유치 의료 기관

1,547개

1,814개

↑267

󰋮(2010년) 미보고 239, 무실적 731

󰋮(2011.5월) 1,970개(전체 의료기관의 3.4%) 

(2) 유치업자

94개

186개

↑92

󰋮(2010년) 미보고 75, 무실적 57

󰋮(2011.5월) 244개

(3) 실환자수


연환자수

(이하 실환자수 기준)

60,201명

160,017명

81,789명

224,260명

↑36.0% 

↑40.1%

󰋮2007년=7,901명, 2008년=27,480명

󰋮국내 총환자수의 0.18%로 의료관광이 내국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10년 해외관광객수 증가율은 8.2%

(4) 진료 유형별

외래 79.2%

입원 6.6%

건강검진 14.2%

󰋮외래, 건강검진 환자비중이 높음 

(5) 남녀 환자별

남자 43.4%

여자 56.6%

남자 42.8%

여자 57.2%

↓0.6

↑0.6

󰋮여자환자 비중이 높음

(6) 연령별

19세이하 11.8%

20~39세 43.0%

40~59세 35.8%

60세이상  9.3%

19세이하 8.9%

20~39세 43.4%

40~59세 36.2%

60세이상 11.5%

↓2.9

↑0.4

↑0.4

↑2.2

󰋮전체적으로는 20~30대가 43.4%, 건강검진에서는 40~50대가 46.5%를 차지 

(7) 국적별

미국 32.6%

중국 11.0%

일본 30.3%

러시아 4.1%

몽골 2.0%

미국 32.4%

중국 19.4%

일본 16.8%

러시아 7.7%

몽골  2.8%

↓0.2

↑8.4

↓13.5

↑3.6

↑0.8

󰋮중국(171%),러시아(190%),몽골(119%), 카자흐스탄(55%,949명),중동국가(170%,346명)가 증가했으나, 일본(- 15.1%) 은 감소

󰋮캐나다(6위) 2.6%, 필리핀 (7위) 1.5%, 베트남(8위) 1.4%, 호주(9위) 1.1%, 영국(10위) 1.0% 

(8) 총진료비 수익

547억원

1,032억원

↑88.6%

󰋮외래 601억, 입원 304억, 건강검진 127억

󰋮중증환자진료비는 총진료수익의 39% (402억)를 차지 (중증 환자수는 전체의 9.5%)

(9) 1인당 평균 진료비

94만원

131만원

↑39.4%

󰋮외래 평균진료비가 입원보다 높음(외래 97만원, 입원 583만원, 건강검진 115만원)

󰋮국내환자 평균진료비(96만원)보다 높음

(10) 진료 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3.3%

종합병원 20.5%

병원  8.5%

의원 19.3%

치과병원  1.6%

치과의원  1.8%

한방병원  2.7%

한의원 2.4%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이 83.18%를 차지하고, 치과(3.4%) 및 한방(5.1%)은 미미함

󰋮건강검진의 53.4%가 상급종합병원이 차지

(11) 진료 과목별 

피부/성형 13.4%

내과 19.6%

검진센터 13.7%

피부/성형 14.0%

내과 13.5%

검진센터 13.1%

↑0.6

↓6.1

↓0.6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가 40.6% 차지

󰋮가정의학과 9.8%, 산부인과 5.6%, 정형외과 4.9%

(12) 지역별 (지자체별)

서울 61.7%

경기 13.3%

대구  5.5%

부산  5.0%

인천  3.5%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의료기관이 78.5%로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으나 전년도 (87.8%)보다 감소했고, 대구‧부산 10.5% 등 지방 의료 기관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기타 전북 2.3%, 대전 2.1%, 제주 0.9%

(13) 유치 업자 실적

3.1%

8.2%

↑5.1

󰋮(6,723명). 이중 건강검진 환자가 49.5%를 차지


※출처 :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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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제 및 문제점

① 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

가.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규정하고 있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규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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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는 사보험회사에 대하여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게 된다. 이는 사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에 해당하여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의료법 제27조의2에서 일정한 등록요건을 마련한 취지는 무분별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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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의 혼탁화,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의료광고란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광고의 대상이 되는 의료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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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하는 진료, 검안 외에 처방, 투약 등도 포함된다. 한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의료관광 에이전시 및 여행사는 의료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제56조 제1항),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제56조 제2항). 이러한 과도한 제한이 의료의 전문성에 기인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를 일반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마.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 

의료기관인증제(의료법 제58조)란 보건복지부가 국제수준(ISQua)의 인증기준에 따라 병원서비스 및 시설을 평가해서 의료의 질(healthcare quality)과 환자안전(patient safety)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4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교부해주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의료법 제58조의2), 인증업무는 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에 위탁하고 있다(의료법 제58조 제2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29조). 또한 인증의료기관은 인증마크(골드마크)를 대외적인 홍보‧광고에 활용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의료법 제58조의7).

대표적인 의료기관국제인증제로 꼽히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개원한 곳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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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건축된 지 오래된 병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JCI 인증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기본수수료와 인력‧시설확충비를 합해 약 12~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를 최대한 활용해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즉,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평가) 및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9에 따라 종전에 시행해오던 의료기관평가제를 2011.1.14일부터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했다. 이 의료기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조사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해 1,500~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앞서 말한 JCI 인증비용보다 훨씬 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 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 의료관광 규정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일자 제정)

동법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의료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의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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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제점

가. 부처별 역할분담 문제

의료관광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으로,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하고 있는바, 따른 추진동력의 분산, 지역별 의료관광 개발 붐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조정 기능의 미흡 등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각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문제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과다 유치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비율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병상 수에 비해 너무 적다고 본다.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금하는바, 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개입되어 단체의료관광객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외국보험회사가 해외에서 국내 의료기관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행위는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업계와 외국의 보험회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법은 유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도 제한하고 있는바. 즉, 대한민국 내외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국적 또는 외국인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만 해당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G- 1비자가 아니면 1년 이상 체류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외국인은 3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 해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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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중 영주권자 등은 유치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지나칠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다. 유치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된 문제점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 허용조항을 도입하면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이 처음 법 도입을 추진할 때 논의된 내용보다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유치업자의 자본금 규모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 점, 법인사업체만 가능하도록 한 것에서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게 변경한 점, 년 8시간 이내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규 의무교육이 삭제된 점, 유치업자에게 전문상담요원으로 의료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한 것을 삭제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며 유치사업의 혼탁과열경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등록요건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라. 의료광고 문제

유치업자는 국내광고, 국외광고를 불문하고 의료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과도한 규제이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범위의 규제는 결국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약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국경 없는 미디어 환경이 보편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국내광고를 제한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국내광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외국인환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영리법인 병원에게는 해외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 의료인력의 글로벌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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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관련된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제도개선의 미비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이다.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대면하는 의료인력은 정부 차원의 글로벌화 교육이나 제도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의료인력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어 의사소통능력과 외국 면허증을 가진 의사 및 간호사 확보와 함께 국내 의료 인력의 글로벌화를 추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대학‧사설학원 등이 운영하는 각 교육기관에서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이 민간자격증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업무는 내용상 또는 위험성 측면에서 의료업무의 비중이 크므로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바. 의료분쟁에 관한 문제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국제적 관점에서 분쟁조정과 보상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와는 달리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막대하다. 이에 관한 표준화된 해결방안이 미흡한 것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 외국인 진료비 및 유치 수수료 문제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하는 외국인진료수가(국제수가)는 없다. 따라서 국제수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해 진료비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실정은 국내 유치의료기관간 가격 차이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나 식비‧항공료‧병실료 등에 대한 가격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유치업자의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조항이 없으므로, 유치업자와 유치의료기관 사이에 자율적으로 알선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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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가 의료관광 알선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의료법시행규칙 등에 알선수수료 조항을 신설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의료비자 문제

의료관광객을 위한 공항에서의 30일 비자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5.11일부터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에게 비자 발급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의료관광비자(의료사증: Medical tourist VISA) 제도를 신설한바, 단기종합비자(C- 3)에 메디컬코드를 부여한 C- 3- M)비자(90일 기한)와 기타비자(G- 1)에 메디컬코드를 부여한 G- 1- M)비자(1년 기한)가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해 비자 발급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외국의료인력에 대한 연수비자(D- 4- M) 신설, 외국인체류자격증 특정활동비자(E- 7) 발급기준에 외국인 의사‧간호사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자격으로 인정할 필요성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 장기 체류 및 치료 장기화에 따른 비자기간 연장와 자격변경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제한되어 있고 보호자에 대한 동반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자. 사후관리문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해외환자의 진료의 연속성 확보와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u- Health Center는 한국관광공사가 설립한 블라디보스톡 센터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의사 대 의사 또는 의료기관 대 의료기관 간의 상담만을 허용하는 규정 때문에 한국에서 수술 받은 러시아환자가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현지 의사를 대동해 한국에서 집도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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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

1)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현황

2012. 8월 현재 77개 의료기관에서 중국, 몽골, CIS 등 16개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2011년 기준)은 자생한방병원‧윌스기념병원‧우리들병원‧서울송도병원 등으로 그 수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성형‧피부‧치과 분야에 단독투자 형태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종합‧중형병원급 의료기관은 척추‧재활‧한방 등 특수질환 분야에 병원운영‧합작투자 형태로 주로 중동‧CIS 지역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출규모의 영세, 경험 부족, 지원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2) 문제점

국내 병원의 공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투자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병원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체계가 부족하기에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어렵다. 이 같은 문제는 설령 해외진출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다시 국내 의료기관에의 투자재원으로 환수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 밖에도 의료인 면허가 진출장벽으로 존재하는데, 의료인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국과의 상호 호혜적 진출입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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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1) u- 헬스케어

현재는 법제도 미비, 중장기적 투자 부족, 시장 참여자간 공감대 미흡 등과 같은 이유로 U- Hospital분야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공사례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과 U- 헬스케어 관련산업의 시설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법제와 관련해서는 원격진료의 허용범위, 주체, 시설기준과 개인정보보호 등 미비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의료보험 급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비교법적 검토

가. 원격의료 주체의 제한 문제

미래에 다양한 형태의 u- Healthcare가 활용될 경우를 대비해 원격행위자의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격행위자의 자격을 의사에 한하지 않고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원격지의사의 진료시간 한계 및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가 제한됨을 고려할 때, 원격지 의사의 감독 하에 있는 간호사의 활동도 원격의료행위로 포함시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간호사도 의료인에 속하기 때문에, 의학적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만성질환관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원격의료의 범위 문제

현행 원격의료조항은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극히 제한적인 

81

유형만 인정하지만,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를 위해 더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법(Telemedicine Act 1997)에서는 원격의료를 음성, 영상 및 데이터통신 등의 기술 이용을 기준으로 한 의료의 시행이라고 규정해 좀 더 구체적으로 원격의료의 범위를 서술하고 있다.

다. 의료개인정보보호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및 접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u- 헬스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한 전자건강기록의 보관 및 교환,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보호 등에 대한 보안 위협 요인들에 대한 이슈화 및 연구는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미국의 HIPAA는 의료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다수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의료기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 정도에 따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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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급을 나누고 규제의 형태를 달리 하듯, 의료정보나 건강정보의 경우에도 정보의 민감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규제행태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안을 통해, 사업자에게 지침을 주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② 개선방향 및 입법 제안

가. 원격진료 시설기준 완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원격진료실”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원격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원격진료 주체의 추가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제1항에 의료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간호사는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환자상담, 원격문진 등은 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원격진료 범위 확대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음성, 영상 및 데이터통신 등의 기술 이용을 기준으로 한 의료의 시행“ 정도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료인에게“ 조항을 범위를 넓혀 일반 환자도 의료인에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처럼 재진의 경우에만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범위 등은 대면진료의 필요성과 질병의 중한 정도, 기술 수준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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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보호

현재는 각 법률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데, 정보 접근 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주체, 보안관리 체계와 시설 기준 등을 의료법 및 시행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 책임소재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 대한 보강 내지 개선안이 시급하다. 현재 운영 중인 원격의료상담은 책임소재 문제로 인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 오진인 경우, ii)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iii)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iv) 정보통신기기의 고장에 기인한 경우, v)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한 책임을 달리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바. 설명의무와 승낙

의료법 제34조 뒤에 설명의무에 관한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원격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의 시술방법, 과정, 내용과 그 위험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환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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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관광분야

① 비교법적 검토

가. 부처별 역할분담 명확화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부는 의료기관의 상품개발, 홍보, 종합적인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및 외국인 친화적인 의료환경의 조성에 노력하며, 법무부는 의료관광객의 비자 간소화나 출입국 제도 개선으로 업무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의료관광산업의 중점적 육성을 위해서 2003년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개발청, 국제투자청, 관광청이 분담하도록 했다.

나. 의료인력의 글로벌화 문제

의료인력을 글로벌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및 외국 면허증을 가진 의사나 간호사 확보와 함께 국내 의료 인력의 글로벌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의료관광의 선두주자격인 인도는 의료계의 인적 자원과 해외 네트워크가 의료관광의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계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인도 의료계와의 교류를 주선하고, 인도의 일류병원 의사 15% 이상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거나 개업을 했던 선진국 의사들을 영입해 외국인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 의료분쟁 문제 개선

의료분쟁발생 시 다양한 시나리오 계획과 외국인 입장에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 표준화 방안 내지 해결지원 시스템 등 분쟁조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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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보상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보험요율, 보상한도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관련 국제기준으로서 미국의학협회의 의료관광가이드라인과 국제의료광광협회의 환자권리장전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바,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작성, 보급할 필요가 있다.

라. 의료비자문제 개선

의료관광비자제도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경우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무비자입국제도를 비롯해 사전예약자 비자발급시간단축제도와 응급환자 급행비자제도 등의 다양한 비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장기요양서비스 목적의 노인에 대한 무비자입국제도와 중동국가 의료관광객을 위한 공항에서의 30일 비자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기존 비자, 예컨대 관광비자에 C- 1- M, 기타비자에 G- 1- M 등, Medical Code 부여를 검토 중에 있다. 

마. 사후관리 문제 개선

사후관리차원에서 싱가포르는 수술 담당 전문의가 환자 상태에 대한 Medical Record를 작성해 본국의 주치의로부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 후 사후관리를 받고자하는 해외환자를 위해 Step- Down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수술 담당의가 수술 후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Medical Record를 작성해 환자가 본국에서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의료진이 직접 해외환자를 사후관리할 수 있는 u- Health Center 등을 건립하고 싱가포르의 Step- Down Care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 의료기관 국제인증제도 문제 개선

태국의 경우 보건부 산하 병원품질관리촉진위원회에서 병원인증기준(HA)을 마련하고 국제병원인증원으로부터 미국 품질관리기준과 동일한 등급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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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의료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의 TJC, 영국의 HQS, 대만의 TJCHA, 일본의 JCQHC, 호주의 ACHS 등의 국가 의료기관인증제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조속히 국제병원인증원의 국제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하면서 향후에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국제병원인증원)의 국제인증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② 개선방향 및 입법 제안

가. 의료법의 세부 시행령과 규칙 명시

의료법 등을 법정교육하는 시간을 늘리는 문제나 등록요건의 강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제도의 신설 등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보험회사‧상호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외국인 환자유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행위로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침해할 여지가 없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할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비율 제고

의료법 제27조의2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 수단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여부, 국내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 유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의료질서의 문란이 초래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규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상수의 100분의 5”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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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89%에 그치고 있으므로,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수를 병상수의 7%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라.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의무화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의하면 전문인력에 배치나 교육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전담인력(의료관광코디네이터) 1인 이상 둘 것, 이들 전문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출입국관련법규와 소양교육 및 외국인환자 유치관련교육을 연간 8시간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외국인환자 유치위한 국내광고 허용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를 삭제하고, 유치업자에게 국내 광고를 허용하는 예외규정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진료수가에 관한 규정 신설

의료관광 경쟁국가 의료기관들의 국제수가를 비교하고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적정원가(진찰료‧입원료‧식대‧행위료‧비급여행위료‧약제료‧재료대‧유치업자수수료 등)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 국제수가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주요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이 영리병원의 국제수가를 자율책정하도록 하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수가에 해당하는 국제수가를 과다징수 또는 진료비덤핑 등 거래질서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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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

① 해외사례 검토

미국‧캐나다‧오스트리아‧싱가포르 등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에 활발한 국가들은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기획‧건설‧운영‧사후관리를 Package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운용이 원활하고 경영 노하우가 잘 축적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법인의 도입은 사회적 논란이 크기에 쉽지 않지만,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도입하여 투자역량을 확보하고,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해외진출 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개선방향

병원의 투자역량 확보를 위하여 과거 추진되었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의 도입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고 투자대상국의 진출장벽을 완화하는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Ⅳ.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

1.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검토 방향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공계특별법이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이공계 인력의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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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참여대상을 현행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미취업자’에서 ‘5년이 지난 미취업자’가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이공계인력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영 제17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공계인재가 연구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비교법적 고찰(주요국의 산」업 현황, 관련 정책 및 유관 법령)

19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형화‧전문화된 글로벌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바텔연구소와 같은 연구개발업을 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활동 중이며, 「국가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에 의해 800여개 사가 등록되어 있다. 독일은 1998년 “Innovative Services”라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개발서비스의 진흥을 위해 2006년 3월까지 150개 과제에 4천만 유로, 2006년부터 5년간 7천만 유로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영리형태의 연구개발전문기업이 출현한 이래 현재 200여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 한‧미‧일 비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비교해보면 우선 업체수를 비교해 보면 연구개발업의 경우 한국은 3,496개, 일본은 4,458개, 미국은 14,457개이며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한국은 6,701개, 일본은 65,748개, 미국은 41,270개로 대체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며, 특히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에는 일본이 두드러지게 그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90

있다. 또한 종사자 수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수가 적은편이며, 특히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그 수가 적다. 매출액 또한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체수(한‧미‧일 비교)


 
 

[그림] 한국‧일본‧미국의 사업체 수

[그림] 한국‧일본‧미국의 업종별 사업체 수


91

(단위: 개)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연구개발업

3,496

4,458

14,457

연구개발지원업

6,701

65,748

41,270

특허‧기술정보제공업

767

    1,677

5,823

시험‧검사‧분석업

2,155

1,578

6,549

제품디자인업

766

17,530

3,280

연구개발 컨설팅업

2,768

44,963

23,171 

기술거래 중개알선업

245

없음

2,447 

총 합계

10,197

70,206

55,727

자료: 한국 통계청의 2009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일본 총무성의 2007년 “사업소 및 기업통계조사(http://www.stat.go.jp)”

미국 상무성 통계국(US Census Bureau) “‘07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수(한‧미‧일 비교)

(단위: 명)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연구개발업

133,036

185,276

658,578 

연구개발지원업

87,659

512,852

355,272

특허‧기술정보제공업

13,397

40,976

117,822

시험‧검사‧분석업

42,502

34,965

106,618

제품디자인업

4,283

166,763

20,191

연구개발컨설팅업

25,789

300,465

81,262 

기술거래 중개알선업

1,688

-

29,379

총 합계

220,695

698,128

1,013,850

자료: 한국 통계청의 2009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일본 총무성의 2007년 “사업소및기업통계조사(http://www.stat.go.jp)”

 미국 상무성 통계국(US Census Bureau) “‘07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

 
 

[그림 2- 1] 한국‧일본‧미국 종사자 수

[그림 2- 2] 한국‧일본‧미국의 업종별 종사자 수




92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매출액(한‧미‧일 비교)

(단위: 백만원, 천달러, 백만엔)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연구개발업

9,458,914

89,413,114

1,753,791

연구개발지원업

10,739,567

77,300,799

5,985,328

특허‧기술정보제공업

1,000,811

15,492,585

N/C

시험‧검사‧분석업

4,955,470

12,386,831

163,903

제품디자인업

258,302

2,494,366

2,003,026

연구개발 컨설팅업

1,846,269 

14,011,035 

3,818,399

기술거래 중개알선업

144,777 

32,936,173 

N/C

총 합계

20,198,841

166,713,913

7,739,119

자료: 한국 통계청의 2009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일본 총무성의 2007년 “사업소및기업통계조사(http://www.stat.go.jp)”

 미국 상무성 통계국(US Census Bureau) “‘07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


 
 

[그림 3- 1] 한국‧일본‧미국의 매출액

[그림 3- 2] 한국‧일본‧미국의 업종별 매출액



93

2) 일본의 사례

일본은 연구개발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가적 계획은 CRO협회 등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자생적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 하고 있다. 1991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사)연구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의 진흥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5년에는 경제산업성의 신산업 창조전략의 집중 육성 7대전략사업에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분야를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일본 내 에너지 부족 및 환경문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 등 커다란 환경변화 속에서 위기타개를 위한 신산업 창출과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절실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문제점으로 ①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 축소 및 단기화, ② 경쟁사간 중복투자 및 자전주의, ③ 연구개발 거점의 해외이전과 국제화 지연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연구 활동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연구프로젝트의 소규모화, ② 부처간 할거주의로 인한 폐해, ③ 지적재산과 국제표준화에 관한 전략 부재, ④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회환원 미흡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개척형 연구개발제도’의 창설을 제안하며, ‘에너지 문제와 환경제약의 극복’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핵심 2대 과제로 선정하고, 에너지 문제와 환경제약의 극복을 위해 태양전지와 축전지 개발과 같은 비연속형 기술 혁신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손실제로’의 에너지 절약국가, 저자원 소비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환경 최적화, 고령자 간호에 로봇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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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강화 및 산‧학‧관 연계 강화를 강조한 ‘미래개척형 연구개발제도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일본판 FP(Framework Programme) 설립과 핵심기술 유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혁신창출 인재 육성화 활동을 위한 인재 유동화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R&D 프로젝트의 성과로 탄생하는 지적재산권을 기술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중심의 전략적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획득을 위한 체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육성과 기술연구조합제도의 확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혁신창출 인재가 보다 유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인사 및 인센티브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2.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한계

1) 입법현황

① 입법연혁

2003년 11월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및 활용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 및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공계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과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명이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으로 되었고, 2004년 3월 22일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23일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이공계인력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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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학계열 학교 재학생 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이공계관련 직군의 분류체계와 기술직공무원의 임용확대 및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함(법 제13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바. 정부는 과학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자 등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이 법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중 9차례는 타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2011년 단 1차례 일부개정이 있었다. 당시 개정이유를 보면,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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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관련한 개정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 마련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은 2004년부터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근거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2011년에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제정이 추진된 바 있다. 한ㆍ미, 한ㆍEU FTA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개정도 검토하였으나 법체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법으로 제정추진되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정책 수립, 예산‧세제의 지원, 전문인력양성, 서비스업 해외시장 진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의 수혜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기획평가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개발서비스협회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정안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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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서비스업자와 연구개발서비스 집적단지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안 

안 제7조에서는 교과부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서비스 분야의 연구 동향, 시장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이공계특별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관련 사항 외에 제정안은 요건 미비시 정부의 지원 중단과 연구기획평가사 확보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

구  분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인적요건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 상시 확보

이공계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 상시 확보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

다.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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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안 제24조에서 정부는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과 사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은 R&D를 위탁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서비스업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종사자 수나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때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도 일시적인 금전적‧조세 혜택 내지는 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현행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및 조문안(개선안) 제시 

①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률 제정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제2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정의한 규정과 제15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규정,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과 지원, 제19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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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별법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법률제정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이 이미 추진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당시 법률안을 토대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우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대한 요건이 미비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의 대가 기준에 대한 표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 그 대가 수준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호소되는 바,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와 정보 수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기획, 연구개발, 평가, 시험‧분석‧인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획평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격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이나 실무수습, 자격의 취소 뿐만 아니라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자격증의 발급과 재발급, 시험업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으로 인해 현재 사업체수, 매출액, 서비스 형태, 고용인원 등 연구개발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 또는 현황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규모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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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기초연구 성과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 및 기존 시장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이 국가 예산정책에 반영되어 예산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과 비국방 R&D예산 확대는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대한투자 강화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오바마 정권은 연방 R&D에서 R&D인프라 시설에 대한 건설 및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연구 장치 구입에 활용하겠다는 전례없는 투자 계획을 단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초 연구기관인 NSF와 NIH에서는 인프라 및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인프라 및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도 국가계획을 통해 인프라 및 기반기술 확보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최첨단 과학기술 인프라 및 기반기술을 집적화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NSF와 NIH는 기관 내에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여러 센터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 자연과학에 대한 인프라 및 기반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이화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물리학, 공학, 화학, 생물학, 의과학 등의 연구 분야

101

에 필요한 대형인프라 및 기반기술을 고도화하고 그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초연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3. 검 토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함께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예산‧세제 지원, 전문인력양성, 해외시장 진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지원, 연구개발서비스활동 관련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다루는 개별법으로는 이공계 특별법이 있지만, 이는 이공계 인재지원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2

제 3 장 서비스산업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 서비스산업을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및 연구개발, 산업‧통상, 교통‧운송, 인터넷‧방송‧통신, 기타의 7개 분야로 나누어 총 2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서비스단체총연합회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2014),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4 규제개혁 건의(2014),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건의(2014), 인터넷기업협회 규제개혁 건의(2014) 자료와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 것임 

1. 보건‧의료

0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제한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규제내용

○ 현행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되어 있음

법적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문제점

○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해외 방문객의 급증추세에 비추어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금지는 과도한 규제임

○ 의료법 제57조 등의 규정을 통해 국내 의료광고 시장은 통제 가능



10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 

○ 순수하게 관광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는 의료관광을 위한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 




02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의무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내용

○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으로써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모두 화장품에 표시하여야 함.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10조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제4호에서 같다)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문제점

○ 화장품 산업 특성상 일부 또는 전 공정이 OEM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제조업자를 제품에 표시하는 규정이 시행 중 

○ 제조업자는 품질관리 책임을,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감독 책임을 비롯하여 기타 완전관리 및 소비자 관련 업무책임을 지고 있음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 동시에 기재되어 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문제 해결지연 등 불편이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화장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삭제하고, 해외의 경우처럼 제조판매업자만 표시 




03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허용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규제내용

○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함(보험회사에게 한하여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 

법적근거

○ 의료법 제27조 제4항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문제점

○ 2009년 5월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유인하는 행위를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다른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등의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특정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일 수 있음 

○ 동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보험회사와 비교하여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함 

-  세브란스 병원(AIG, UH), 우리들병원(AIG, CIGNA) 자생한방병원(동경화재보험) 등은 외국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함

-  보험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수협, 신협 등 공제사업자와 우체국 보험 등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10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의료산업 및 연계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특화 보험상품의 개발 촉진, 해외 마케팅 활성화, 관광, 숙박 및 요식업 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 기대 

○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의료법 제27조 제4항 삭제) 




04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시 클라우드시스템 활용 허용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규제내용

○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인 전자의무기록 방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정함(의료법 제22조,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추도록 정함

법적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문제점

○ 최근 IT 및 인프라 보안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전자진료기록부를 저렴한 비용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 보존방식을 한정함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 축적방식을 활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의 원내 구축형 데이터 저장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과다한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운영 비용을 부담함 

-  결과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전에 관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본래의 진료 업무 외에 부수업무(기록 보관 등)에 비용과 시간을 사용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은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10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클라우드 방식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내에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개정하여,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장비에, “보안시스템이 적용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집중화설비(IDC) 내 백업저장스시템”을 추가함 




05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관련 과도한 준비절차 완화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규제내용

○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법적 의무나 제재는 없으나, 어린이집원장이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인증평가단이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학부모들은 국가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재교구비 지원금(연 120만원 상당)과 평가인증 대상시 추가로 지급되는 교사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8.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3.8.5.>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8.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⑤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8.5.>

[전문개정 2009.7.3.]


문제점

○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서류 준비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평가인증 준비가 보육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 

-  보육아동이 40인 이상이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정 등 6가지 영역에서 100여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함 

○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수업 및 보육에 소홀해질 수 있음

-  서류심사 위주인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서면자료보다는 수업 운영 등 현장 위주의 평가점검을 하므로 평가준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수업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주관하며 교육서면평가, 현장평가, 면담 등 자료보다는 수업 자체에 집중하여 평가를 진행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의 간소화 

○ 유치원 평가과정과 같이 현장점검 및 수업평가 등으로 대체



106

2. 고용‧노동

06

병역특례 대기업 인원배정 제한규정



소관부처

국방부

규제내용

○ 2013년부터 대기업에 병역특례 인원배정 배정 중단 

법적근거

○ 병역법 제77조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  ② (생략)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문제점

○ 2011.4.29 대통령 주재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채택됨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에 병역특례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 

○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병역특례 배정 중단 이후 되려 대‧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편입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편입률 모두 감소하여, 중소기업 기술인력 수급을 활성화한다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12년

2013년

대‧중견기업 편입률

93.2%

77.8%

중소기업 편입률

40.2%

39.3%



○ 특히 대기업 병역특례 제공은 국내 및 해외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바, 현재의 제한 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인재가 유실되고 있는 상황



107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의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외의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을 활성화 




07

전산화를 통한 임산부 휴일근로 인가신청 간소화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규제내용

○ 임신 중의 여성 및 산후 1년 미만의 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로불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휴일근로를 신청할 수 있음.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문제점

○ 임산부가 휴일근로를 청구하면, 회사가 인가신청서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로 발송하는데, 신청서 발송일로부터 통보 시점까지 평균 3- 4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 그러나 현실상 한 달 전에 휴일근로를 청구하기보다는 긴급업무에 대한 휴일근무 청구가 대부분임. 

○ 인가신청 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무 규정과 관련,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모성보호 대상자가 수 백 명에 달해 근로자 대표와 임산부의 휴일근로에 대해 매번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108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 즉 신청서를 업로드하면 이메일로 인가 통보. 

○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휴일근로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폐지 







109

3. 교육 및 연구개발 

08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소관부처

교육부, 법무부 


규제내용

○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일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외국인 강사를 검증한 후 채용하여야 함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문제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함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그런데 법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강사 명단 등을 기재하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강사 검증에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13조의2 및 영 제12조의2에 규정된 서류는 외국인강사가 법무부로부터 회화지도사증(E- 2) 발급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와 대부분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학원설립‧운영자가 제출받아 교육청에 등록‧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이 발생하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별표5에 따르면, 회화지도사증(E- 2)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초‧중등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할 경우에 다음과 같음 

1.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2.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3.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 서식)

4. 고용계약서

5.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회화지도사증(E- 2) 발급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그 외의 서류(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만 제출받아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함 

○ 동일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교육청간에 행정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 감축 




09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 개선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내용

○ 연구개발 지원 혜택이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위주로 부여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출연연구기관 등에 비해서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법적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제2항 및 별표2

제34조(주관기관 등) ②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34조제2항)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문제점

○ 연구개발 지원 혜택이 제조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위주로 부여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성장에 한계가 있음

-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구개발용 기자재‧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등이 적용되는 반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위탁연구기관의 자격은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만을 대상(필요시 외국계 기관 및 기업도 참여 가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110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업부설연구소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기술기발지원사업 등의 위탁연구기관에 포함되도록 규정 개선 필요 

○ 이를 통해 제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도모 


111

4. 산업‧통상

10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개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내용

○ 주유소는 매주 화요일에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전산, 전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2014 7. 1. 시행)

○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가 매월 1회 서면, 우편, 팩스, 전자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수탁법인(주유소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표 8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14.>


문제점

○ 가짜 석유 취급업소 적발을 위하여, 일반 주유소 전체에 매주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도록 정함(2013. 9. 17. 개정, 2014. 7. 1. 시행)

-  일부에 불과한 가짜석유 취급업소를 적발하기 위하여 나머지 일반 주유소 사업자 전체에게 주유소의 모든 거래상황을 주간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주유소에게 과도한 업무분담을 초래함 

○ 보고의무 이관(주유소협회→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 증가 

-  주유소협회는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사인 주유사가 온라인상에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중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업무 이관시 보고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인력투입에 따른 예산 낭비 예상 

-  또한 업무이관시 업무미숙에 따른 비효율 발생 및 그에 따른 다수의 주유소 범법자 양산 우려. 

-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및 지연보고 시 과태료(200만원)로 인해 주유소의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 우려 


11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불필요한 비용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 방지, 일반 주유소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의 보고주기를 1달로 연장하고, 보고기관을 기존의 주유소협회로 정함(개정전으로 환원)




11

공장 신‧증설시 관련 절차의 간소화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내용

○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신증설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공장신증설을 위한 도로점령, 사용검사, 상하수도‧전기 등 개별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별도로 신고하고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경미한 변경시에도 별도로 신고)

○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변경신청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제13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르면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개별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함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4.14., 2011.7.25., 2011.8.4., 2014.1.14., 2015.1.28.>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9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업종변경”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8.5.]


문제점

○ 공장신증설 허가를 받은 후라도 바로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개별 사항에 대해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체 사업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이로 인한 금융비용 등 기업의 부담이 총체적으로 가중됨 

○ 도로점용 신고 및 인허가 절차의 경우 단계별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슷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의 굴차 기타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경우,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환경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담당부서가 아닌 기업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같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관마다 중복적으로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장 신‧증설과 관련하여 부처 및 소관기관 별로 분산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인허가 절차 중 중복,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정부 3.0 platform의 활용 방안 검토 





113

5. 교통‧운송 

12

대여자동차 차종제한 규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및 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로 제한됨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문제점

○ 대여되는 자동차의 차종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선택권을 침해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기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특히 차종제한이 없는 시설대여업(자동차리스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치이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대여자동차의 차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자동차 대여사업의 시장진입 침해요인을 제거 

○ 구체적으로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단서를 삭제하고, 25인승 승합자동차, 밴형자동차 등을 포함시킴 






114

13

자동차 보험정비공표제 제도 개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내용

○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에 따라 정비업계는 실제 정비요금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정비요금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工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문제점

○ 보험사업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2003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 2010년도 단 두차례만 공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2010년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시간당공임)이 2만4252원 이하가 된 뒤,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대해서 자동차정비업계는 “보험정비공표제는 대기업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2015. 12. 10.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기자간담회 자료 참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는 본래 정비업자와 보험업자간 적정 요금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조사‧연구하여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것이고, 여기에는 이해관계단체의 의견 제출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법개정 이후 정비요금이 공표된 것은 2005년과 2010년 단 두차례이고,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을 현재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 공표를 정기적(매년 또는 2- 3년에 한번씩)으로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제 개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내용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장 수급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제로 변경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규모를 정하여 고시함 

○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 3 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9.]


문제점

○ 국토교통부 2015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르면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허가가 금지되어 있음 

-  신규 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사무실, 차고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도 운수사업 진입이 제한됨 

○ 2004년 4월 당시 화물자동자 운수사업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시장의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경제원칙상 공급 규모를 제한할 경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시장의 공급과 가격이 모두 통제되는 구조를 보임 

-  제한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화물자동차 대수가 제한될 경우,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운송업무가 집중됨 

○ 화물자동차의 과적, 과속,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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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법령체계 일원화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법에서 각각 중복적으로 규제함 

-  하도급법은 건설업 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적용대상이며, 기업규모가 차이가 나는 원‧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적용됨.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문제점

○ 종합건설업체 대부분은 중소건설업체로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음.

-  종합건설업체의 98.9%가 중소업체(그 중 88.5%는 소기업)로 “종합건설업체=대기업”,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과 같은 방식의 일반적인 제조업과 같은 시장구도로 운영되지 않음 

○ 상이한 중복규제로 인해 처벌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동일한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시, 원‧하도급간 규모 차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은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하도급법의 경우 시정조치, 법위반 사실의 공표, 하도급대금의 2배 과징금 등 처벌상의 형평성이 발생함 

○ 하도급법은 하도급 비중이 높은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업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음 

-  건설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공정행위(자재장비 대금입금 지연 또는 임금체불 등)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하도급법상의 기술탈취, 부당반품, 하도급 거래의 일방적 취소 등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설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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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 일원화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내용

○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접수하도록 정함 

○ 과거 종합건설업체에서 겸업하고 있는 전문 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괄 신고를 받고 접수처리하였으나, 고시개정(2008년 4월 22일) 이후 건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개별적으로 접수하도록 변경함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설사업관리(CM) 등은 다른 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등록해야 하는 업종별로 당해 협회에 개별적으로 해당 업종의 실적을 신고해야 함 

법적근거

○ 2008- 63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문제점

○ 등록업종별로 신고실적 접수처가 상이하여 업종별로 건설협회에 중복가입해야 하거나 신고수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해야 함 

-  업종별 실적 외에 재무상태나 기업현황 등 공통사항에 대하여도 서류를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하므로 중복부담 야기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

위탁업무의 내용

업종

위탁기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
(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 기재를 포함)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시설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대한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실적신고 접수처를 일원화하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소속협회에 일괄적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협회간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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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폐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내용

○ 건설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함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제 9 조(건설업 등록 등)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문제점

○ 건설업체, 행정기관(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등)의 업무부담 가중 

-  주기적 신고는 업종별로 별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인적 사항, 외부감사보고서, 기술자 보유현황, 사무실 보유입증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등>) 등은 매년 실적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함

-  매년 실적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3년마다 등록사항 신고시 다시 제출해야 함 

○ 부실업체라도 주기적 신고기간(3년)에만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이라는 본래의 정책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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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 의무 완화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내용

○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총 7종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도급공사인 경우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주활동상황을 보고해야 함 

법적근거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제41조

제13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7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주활동 보고

가. 수주활동 상황

나. 계약 체결 결과

다. 해외공사 실적

2. 시공 상황 보고

가. 시공 상황

나. 준공

다. 공사내용 변경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8조 

제13조(계약체결결과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계약체결결과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1.>

1. 삭제  <1998.8.11.>

2. 삭제  <2014.12.31.>

3.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18조(공사내용변경 및 사고보고의 내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공사내용변경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문제점

○ 보고사항 중 수주활동 상황은 계약체결결과와 준공보고/공사내용 변경보고 등과 유사하거나 중복됨 

-  해외건설협회에서 신고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수행함에 따라, 수주활동 상황보고 없이는 계챡체결 결과보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수의계약인 경우 수주활동 상황보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업무 시스템상 계약ㅊ에결 결과보고를 위해서 수주활동 상황도 보고해야 함

○ 계약수주활동은 유동적인 상황으로서, 후속적인 계약체결 여부, 체결된 계약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수주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주활동시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발주자가 10일 전에 입찰 요청 또는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10일 전에 수주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실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체결 보고사항과 중복됨 

-  수주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수주활동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보고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총 7 종의 보고 중 중복, 유사보고를 통합하여 수주활동 상황, 준공, 공사내용 변경,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삭제

○ 보고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

-  계약체결이 불확실할 경우,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 

-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결과보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계약체결 및 공사내용 변경에 대한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 

○ 중복‧불필요한 상황보고의무를 완화함으로써, 해외 공사 수주활동 및 계약체결활동, 공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119

6. 인터넷‧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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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내용

○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용내역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통지항목은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으로 함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아니라,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 되지 못함

○ 개인정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용 현황'이 아닌 포괄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 개인정보 통지내역은 애초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할 때 나와 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이용내역을 통지하는 전자우편은 이용자에게 '스팸' 메일 취급을 받음

○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항목에 맞춘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규제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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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삭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부담 절감

○ 제30조의2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벌 위험의 감소




20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게임 강제 셧다운제)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규제내용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제점

○ 인터넷게임 접근이나 이용에 대하여 제한은 친권자의 교육철학에 따라 수요자(청소년 및 부모)의 대화와 가정교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하여 공급자(사업자)를 규제하고 형사제재를 통하여 제한할 문제로 보기 어려움

○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이용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주민등록번호 도용, 프리서버, 성인아이디 판매 등)이 존재함 

○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의 규제 차별이 발생함 

○ 한편, 동 제도의 도입시 일부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시행을 2013년 5월 20일까지 유예함(법률 제11048호 부칙 제1조 단서)

-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 등에 대한 적용이 일시 유예됨

-  그러나 동 규정은 한시적인 유예의 대상을 정한 규정일 뿐이며,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음

-  즉, 현재로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제공금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21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삭제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규제비용 감소 및 인터넷게임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21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상한 제한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내용

○ 이동통신사업자이 핸드폰(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을 정함

○ 위반 시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법적근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4 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문제점

○ 동 법은 제정이유에서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소비자 후생배분을 왜곡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  보조금 상한액의 제한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는 견련성을 발견할 수 없음

-  보조금지금의 불투명성은 동법 제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율가능하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동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에 따라 규율가능함

○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  이에 따라 경품제공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위 고시)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경품류 :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와 별개로 동법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따로 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보조금 상한 제한은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연결되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은 저가폰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 높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수요의 위축으로 연결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쟁력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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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삭제

○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이용후생을 도모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용부담을 낮춤

○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의 확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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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중규제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규제내용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등록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등록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규제를 마련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는 당초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았으나, 2008년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  하지만,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만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적용이 경합하지 않는 때’에는 여전히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일사업에 대하여 2개의 규제부처에 의해서 2개의 규제법률에 따라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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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함(정보통신망법 제5조 개정)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제고 및 규제 비용의 감소





124

6.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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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규제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의 실무를 수습해야 사건수임, 법률상담 등의 활동이 가능 

법적근거

○ 변호사법 제4조 등 

제 4 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문제점

○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변호사에게는 6개월의 실무수습과 같은 규제가 강제되지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 합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에도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변호사로서의 활동이 크게 제약됨

○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취득과 동시에 변호사 활동이 가능

○ 수습기관(법률사무종사기관) 관련, 5년 이상의 변호사의 재직을 요구(변호사법 제21조의 2)하고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음에 따라 별도로 변호사 협회 연수에 파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실무수습 기간 단축을 통한 규정 완화 내지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6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제한되어 있는 사건수임, 담당변호사 지정, 소송대리 등의 활동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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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착용 금지



소관부처

국방부

규제내용

○ 군인 이외의 자는 군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적근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9 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점

○ 유사군복(이른바 밀리터리룩)은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착용 시 ‘군인과 식별이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군복 착용은 식별가능성과 무관하게 착용을 금지하고 있음

-  다만, ①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는 “군인”을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군인사법」은 “군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적용범위에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군복은 ‘군인과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도 착용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적인 경우에는 착용할 수 없으며, 

-  예비군 소집・동원의 전후 시점의 경우(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때가 아닌 경우)에도 군복의 착용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하지만, 동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으로서 처벌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문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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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개정

-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군인과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함

○ 법률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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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국공유재산 대여・사용 제한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규제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할 수 없음

법적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문제점

○ 자원봉사센터는 임의단체가 아닌,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함(법 제3조 제4호, 제19조)

○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가 설치한 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설치한 지역자원봉사센터로 구분됨

○ 하지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에 관한 제한은 일반 자원봉사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도 적용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추진에 제약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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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 사무실 용도 및 1년 이상 대여ㆍ사용 금지 대상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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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행정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 관련 규제개선 검토

제 1 장 불필요한 서류 작성 및 비치 비용 경감
(redtape challenge)

1. 서류작성 및 비치 관련 현행 규제의 현황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영업에 종사하거나 행정청을 대신하여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경우,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를 기록하여 이를 보관‧비치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이를 서류작성 및 비치의무라 한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비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해당 사무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추적하거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따라서 서류작성 및 보관‧비치의무에 관한 규정체계는 대부분 출입검사, 보고나 자료제출의무와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서류작성 및 보관‧비치의무와 연계되어 있는 출입검사, 보고나 자료제출의무는 크게 ‘행정조사’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조사라 함은 「행정조사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조사를 하는 목적은 행정법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그 상대방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권리나 자유를 제한받거나 침해받는 ‘규제’에 속한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영업관련 법령이나 인증‧검사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서류작성 및 보관‧비치의무규정과 더불어 출입검사, 보고의무나 자료제출의무 등을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서류작성 및 보관‧비치의무는 사업자나 인증‧검사 등의 사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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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은 기관에게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제합리화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작성 및 보존/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별첨 자료와 같다.

2. 서류작성 및 비치의무 관련 현행 규제의 문제점

서류의 작성 및 보존/비치의무는 많은 행정시스템이 정보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사업자 등 수범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화시스템의 도입 이전에 장부의 서식 등을 정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를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일정한 서류나 장부를 보존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수범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상 의무를 다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지만 현행의 서류작성 및 보존/비치의무는 행정기관의 감독권 행사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면 굳이 ‘종이’장부를 보존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서류의 작성 및 보존/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서류의 감축과 보존에 따른 비용 전체를 계산해 보면 이를 정보화시스템에의 입력과 기억보조장치를 통한 보존의무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서류작성 및 비치의무 개선방안

서류의 작성 및 보존/비치의무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는 달리 전산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환경부장관이 부담하고 있다. 서류작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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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의무를 행정기관이 부담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사실상 일정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비치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사업주 보다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며, 위변조의 우려가 없을 것이다. 사업자의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며,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보고하거나 제출한 정보는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서류나 장부의 작성 및 보존/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정보화시스템에의 입력의무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등에게 5년동안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계량기 수리내용 및 검사기록,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제61조에서는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라는 조문명 아래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 이력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의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의제하고, 서류등의 보존의무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전산기록으로 처리‧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부비치의무 관련 모범답안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1.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류등의 기록/보존의무와 정보화시스템간 연계가 미흡하여 각각 독립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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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호, 2014.5.28., 전부개정]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 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신청서류

2. 자기적합성 확인서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4. 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적합성확인을 받은 상품 및 적합성사업자 현황

7.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23호, 2014.12.30., 전부개정]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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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장부비치의무관련 개별 법령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 규정

2.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등

③ 인증을 받은 기업·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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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5.11.4.>

2.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토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식용란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할 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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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목개정 2015.6.22.]


과태료 제60조제2항 

4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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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60조제2항4의3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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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검토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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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검토

제80조(유지ㆍ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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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5.2.3.>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7. 계량에 관한 법률 검토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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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 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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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적합성 확인서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4. 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적합성확인을 받은 상품 및 적합성사업자 현황

7.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23호, 2014.12.30., 전부개정]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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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연법 검토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시행규칙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 삭제  <2006.12.29>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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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에 관한 현행 법령 현황

법 령

내 용

관련내용

벌 칙

정보시스템 여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조‧판매업자는사업장에다른각호의사항을기재한제조‧판매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1. 제조‧판매연원일, 2. 제조‧매품목과수량, 3. 구매자의주소‧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군인은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을말한다),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시행령 제7조

제조‧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조‧판매 장부(서식, 보존기간)

 

 

군수품관리법

제30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0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한회의록을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개최일시및장소,출석위원,협의내용및의결된사항,그밖의토의사항) 

 

 

 

 

제19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

제27조 제1항

① 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제66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3항

③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7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96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2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조제3항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자는「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나「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제18조등다른법률에따라발급받은원산지등이기재된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을매입일부터6개월간비치‧보관하여야한다. 

 

 

제18조 제1항 제5호

 

농업협동조합법

제71조 제1항

① 조합장은정기총회일1주일전까지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한다)를감사에게제출하고이를주된사무소에갖추어두어야한다. 

 

 

제171조 제11호

 

농지법

제49조 제1항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조 제4항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제49조 제5항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농지원부등의관리, 농지원부
파일의정리‧보관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다중이용
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제25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안전관리에관한전산시스템의구축‧운영)

제13조 제3항

③ 제1항에따른안전점검의대상,점검자의자격,점검주기,점검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6조 제3항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6조 제1항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

 

 

제105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제2항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 제3항

③ 신탁업자는 제2항의 등본을 그 본점에 갖추어 두고 사채권자가 청구할 때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가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그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등본을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제1항

①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위탁회사나 신탁업자는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다른 쪽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제2항

② 신탁업자 또는 위탁회사가 제1항의 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채원부의 등본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 제2항

② 신탁업자 외의 자가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그 등본을 신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제3항

③ 신탁업자는 집회 의사록의 원본 또는 등본을 본점과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9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서류의 비치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제1항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50조 제14호

 

제19조의4 제3항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20조의2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4항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의7 제2항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8조의2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제2항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5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관리
대장의비치

 

 

제27조 제1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시행규칙 제2조의14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제6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의 제1항 7호, 9호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32조 제3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 제4항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더목,머목,커목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목적으로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을휴대하고출입국하기위하여승인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또는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허가관청은이법에따른허가(품목허가를포함한다),지정또는승인을취소하거나1년의범위에서그업무또는마약류및원료물질취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국민보건에위해를끼쳤거나끼칠우려가있는마약,향정신성의약품또는한외마약의경우에는그취급자에게책임질사유가없고그약품의성분‧처방등을변경함으로서그허가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변경만을명할수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더.제32조를위반하여처방전에따르지아니하고투약등을하거나처방전을거짓으로기재한경우및처방전을작성‧비치‧보존하지아니한경우

머.제3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기록‧보존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커.제51조제2항을위반하여원료물질의제조,수출입,수수또는매매에대한기록을작성‧보존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 경우

 

 

제51조 제2항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약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제51조 제6항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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