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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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8. 10. 21

1차 개정  2009.  4.  7

2차 개정  2011.  3. 24

4차 개정  2013.  4. 12

5차 개정  2013. 11.  5   

6차 개정  2014. 12. 31  

7차 개정  2016.  1.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신청한 자


나. 국무조정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마.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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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당해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5) 청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사.「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


아. 기타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정책조정, 정부업무 평가, 규제심사, 공직윤리, 조세심판 등의 업무를 직접담당 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라.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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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하 “국무조정실 공무원”이라 한다) 등에게 적용하며, 휴가나 휴무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2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무조정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실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허위보고의 금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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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이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실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실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등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었던 경우


3.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7조(특혜의 배제)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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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무관련자등 방문)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일시‧장소‧대상‧사유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 제한)①공무원은 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②조세심판관은 법령에 따른 민원제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국무조정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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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실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실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관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기관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무조정실은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 이를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내부정보통신망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록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취업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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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영리활동의 금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조합‧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 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수립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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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름)에 한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나 편의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원고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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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시장가격이나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국무조정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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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관 명의로 지급되거나 실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1조(비밀의 유지)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자료‧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


2. 국무조정실의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국무조정실 근무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의 금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정보증의 금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도박 등의 금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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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누구든지 국무조정실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실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실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1(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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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7조(징계 등) 제26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실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7조나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제18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실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실장에게 보고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자선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11 -

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9조(교육) 실장은 국무조정실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안내‧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법무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국무조정실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준수여부의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서약서 제출) 다음 각 호 공무원은 별지 11호 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

2. 조세심판원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일반직 공무원 



부      칙(2008.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4)

- 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

[별 표] <개정 2016.1.22>


외부강의 대가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200(차관급)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14 -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상 담 요 청 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직무외 수익발생 신고서

신 고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담당직무

연간수익

보수총액(A)

천원

직무외수익(B)

천원

비율 (B/A)

%

직무외수익

발생내역

본인의

의   견

본인은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발생하였기 「국무조정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국무조정실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7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 21 -

[별지 제8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 23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 인 대 상

부 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 상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 담당관 :              (인)


20  .   .   . 

[별지 제11호서식]

- 24 -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국무조정실 고위 공직자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하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하나,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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