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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4. 16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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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오순종, 감사관 민희선, 김효중 (☏ 02- 3703- 2054, 2055,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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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과장 이가희, 사무관 박정준 (☏ 044- 201- 6660, 6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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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과장 권오상, 사무관 이승철 (☏ 043- 719- 3401, 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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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과장 김연수, 연구관 이정근 (☏ 043- 870- 5500. 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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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4.16(일) 12: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 브리핑 : 4.13(목) 15:30, 정부세종청사,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 백브리핑 : 4.14(금) 10:00, 정부서울청사,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장 |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친환경’, ‘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
- 제품 광고 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
-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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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9월~’17.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 적발 *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 ㅇ ‘친환경’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 강화 -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여 공인인증과 구별 -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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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배경
ㅇ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 : (´00년) 1조 5천억원 → (´14년) 37조원
-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하여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ㅇ 한편, 정부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공인인증제도(환경표지, GR마크)*를 운영해 왔으나,
* 환경표지 :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개선된 162종 17,148개 제품(환경부)
* 우수재활용(GR) : 성능 우수한 국내 개발 236개 재활용제품.(국가기술표준원)
- 공인인증 무단사용 및 인증기준 미달제품 유통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ㅇ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16.7.20 시행)을 계기로
* 형사고발 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검토제 등 마련
- 지난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하였음
□ 점검 결과
ㅇ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하였음
- 121건 행정처분 완료(수사의뢰 10, 인증취소 27, 시정명령 84)
- 45건 행정처분 진행 중(시정명령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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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적발
(1) 생활용품(환경기술산업법 적용)
ㅇ 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63건* 적발
* 가구(16), 문구(7), 욕실용품(7), 유아용품(7), LED전등(3), 바닥매트(3), 주방용품(2) 등
-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47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6건은 진행 중에 있음
ㅇ (위반사례)
-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으나, 법령미비로 제재 불가(붙임 - 2 참조)
-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붙임 - 2 참조)
-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함에도 불구,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불가(붙임 - 3 참조)
(2) 위해우려제품(환경기술산업법 적용)
ㅇ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25건* 적발
* 세정제(8), 합성세제(7), 코팅제(4), 탈취제(4), 방향제(1), 소독제(1) 등
-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1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4건은 진행 중에 있음
ㅇ (위반사례)
-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붙임 - 1 참조)
-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붙임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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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화장품법 적용)
ㅇ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화장품 총 15건* 적발하여 행정처분 진행 중
* 기초화장품(5), 두발용화장품(3), 색조화장품(2), 비누(2) 등
ㅇ (위반사례) 일부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붙임 - 1 참조)
2. 환경표지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품질점검
(1) 환경표지 무단사용
ㅇ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총 27건* 적발하여,
* 세제(4), 가구(3), 비누(3), 주방용품(2), 음식물분쇄기(2), 샤워기(2), 손세정제, 페인트 등
- 수사의뢰 10건 및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7건을 완료했음
ㅇ (위반사례)
-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 (붙임 - 1 참조)
-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환경표지인증서」및「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 (붙임 - 2 참조)
(2) 환경표지 인증제품 품질점검
ㅇ 환경표지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33건*을 적발하여,
* 양변기(13), 화장지(5), 천장마감재(3), 페인트(2), 인조피혁(2), 토너카트리지(2), 세정제(2), 바닥장식재(1), 쓰레기봉투(1) 등
- 인증취소 24건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9건을 완료했음
- 4 -
ㅇ (위반사례)
-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붙임 - 1 참조)
- 유해물질이 인증기준을 초과한 목재용 도료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붙임 - 2 참조)
(3) GR마크 인증제품 품질점검
ㅇ GR마크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3건*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완료
* 재활용 주방비누, 재활용 어린이놀이터바닥재, 재활용 포장블록
ㅇ (위반사례)
- 강알카리성 물질이 인증기준을 4배 가량 초과한 주방용 비누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붙임 - 1 참조)
- 내구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용 바닥재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붙임 - 2 참조)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친환경’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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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의 개념정의 |
▪ 정의 규정이 없어 적발 시 제재 어려움 |
⇨ |
▪ ‘친환경제품’ 용어정의 및 환경성개선 7개 범주 규정 ▪ ‘친환경’ 표시·광고 시 7개범주 명시하여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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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등 절대적 표현 사용기준 |
▪ 사용기준 없음 |
▪ 무검출된 화학성분명을 명시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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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소비자 오인 및 시장질서 혼란 - 친환경 위장제품 증가 |
-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모범적인 친환경 기업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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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표시·광고 기준 정립
◇ (문제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친환경’ 개념규정이 없고, ‘환경성*’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오염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ㅇ 타법령* 등은 ‘친환경’을 환경에 유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자동차법」등은 ‘친환경’ 용어를 법률에 규정
- 그러나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친환경제품 국민인지도 조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이유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62.1%), ‘환경보호’(17.8%)로 답변(’16.8. 환경부)
ㅇ 이번 점검에서 ‘친환경’을 표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 LED는 에너지절약 제품이지만, ‘눈 건강까지 고려한 친환경 LED 조명’ 으로 광고
(붙임 - 2 참조)
◇ (개선방안)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를 규정하였음(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17.2.15 제정)
*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ㅇ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2) ‘무독성·무공해’ 등 표시·광고 사용기준 마련
ㅇ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었음
* ‘무독성 크레파스’ 라고 표기하여 모든 독성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우려
- 이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하였음(‘17.2.15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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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자연’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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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등 |
▪‘천연·자연’ 표시·광고 시 사용기준 없음 |
⇨ |
▪ ‘천연·자연’ 표시·광고 시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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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천연화장품’ 정의규정 없음 ▪ 공인 인증제 없음 |
▪ ‘천연 화장품’ 정의규정 신설 ▪ 공인 인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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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소비자 오인 및 시장질서 혼란 |
-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천연제품 생산기업 보호 |
ㅇ 현재 의류, 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 ‘천연·자연’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관련법령 등에 이에 대한 용어사용 규정이 없음
- 향후, 제품에 ‘천연·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임(환경기술산업법령 개정 예정)
* 대나무 원료가 소량 사용되었음에도 ‘천연 대나무 섬유 팬츠’로 광고해도 제재 곤란(붙임 - 3 참조)
ㅇ 또한,「화장품법」에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음
-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 시 제재할 예정임(화장품법령 개정예정)
- 천연 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겠음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
3.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개선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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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등 |
▪ 환경표지 공인 인증 시 ‘환경성 개선’에만 중점 ▪ 민간 인증 시 공인인증과 구별이 어려움 |
⇨ |
▪ 공인 인증 시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요건 강화 ▪ 민간 인증 시 인증단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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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마크 공인인증 |
▪ 산업부고시에 근거 GR 공인인증 운영 ▪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이 인증업무 위탁 |
▪ GR인증의 법령상 근거 마련 ▪ 인증업무 수행기관 공개경쟁 선정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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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인증제품 소비자 신뢰 미흡 - 민간인증에 대한 소비자 오인 |
- 공인인증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 소비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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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표지 인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 및 안전’ 요건 강화
ㅇ 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 중 ‘유해물질감소’ 항목을 보완하여 ‘건강 및 안전’과 관련 있는 인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음
* (어린이용품) 프탈레이트, 형광적백제, 향료, 염소계표백제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프리미엄 가구) 유해물질 최소화(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5mg/L → 0.1mg/L 이하, VOCs : 0.4 → 0.1mg/㎡·h이하)
(생활화학제품) 형광증백제, 이소시아졸리논 화합물, 알러지 유발향료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2) 친환경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 명시
ㅇ 환경표지 공인인증 외에 다수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단체를 표시하지 않아 공인인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음(’17.2.15 고시 제정)
* 한국공기청정협회(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 한국능률협회(GREEN STAR, 웰빙인증) 등 8개 기관에서 친환경 민간인증 시행
(3)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 투명화
ㅇ GR 공인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산업부 고시에 의거 민간단체인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 위탁중임,
- 향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임
4. 향후 계획
ㅇ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
-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여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 추진
※ (붙임) 친환경 위장제품 적발사례와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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