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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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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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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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체평가 개요3 Ⅱ. 부문별 시행계획5 1) 주요정책 부문5 2) 통합재정사업 부문10 3) 행정관리역량 부문12 |
1 |
추진개요 |
추진목적
ㅇ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평가 대상기관
ㅇ 정부업무평가 대상이 되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
기 관 명 |
계 |
부 단위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
23개 |
처‧청 단위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20개 |
*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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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대상) 및 평가총괄기관
부 문 |
평 가 대 상 과 제 |
평가총괄 |
주요정책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당해 연도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 |
국조실 |
통합재정사업 |
전체 재정사업 * 평가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 50% 수준(‘16년), 100% 수준(’17년 이후) |
기재부 |
행정관리역량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
행자부 인사처 |
평가대상기간
ㅇ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부문 : ’17.1.1 ~ ’17.12.31
ㅇ 통합재정사업(재정 및 R&D사업) 부문 : ’15.1.1 ~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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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문별 시행계획 |
1 |
주요정책 부문 |
전년대비 개선 필요사항
ㅇ 자체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에 반영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개선
- 특정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 ’16년 교수 등 특정직업군이 60% 이상인 기관 12개(27.9%)
- 위원 1인이 3개 이상 기관의 중복선임은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평가의 충실성 제고 필요
* ’16년 3개 이상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 1명 이상인 기관 16개(37.2%), 이중 10개 기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
ㅇ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 분석 강화
- 5~7등급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미흡 원인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결과보고서에 제시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할 필요
* ’16년 자체평가 결과 다소미흡‧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이 충실히 제시되지 않은 과제 비율 : 27.8%
ㅇ 각 부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평가지표의 변별력(표준편차) 개선 필요
* 100점으로 환산한 과제별 점수의 표준편차가 10점 이상인 평가지표의 비율이 60%가 되지 않는 기관 16개(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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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ㅇ ’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 당해 연도의 주요정책‧사업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
평가방법
ㅇ 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을 적용하되, 등급명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전체과제에 대한 일괄적인 등급부여가 곤란할 경우, 업무성격이 상이한 그룹별로 구분하여 상대등급 적용 가능
<표- 1 평가등급 분포 기준>
순위 누적 %* |
등급(등급명) |
예시(총20개 관리과제) |
~상위 5%이내 |
1등급(매우우수) |
1위 |
5%초과 ~20%이내 |
2등급(우수) |
2, 3, 4위 |
20%초과~35%이내 |
3등급(다소 우수) |
5, 6, 7위 |
35%초과~65%이내 |
4등급(보통) |
8, 9, 10, 11, 12, 13위 |
65%초과~80%이내 |
5등급(다소 미흡) |
14, 15, 16위 |
80%초과~95%이내 |
6등급(미흡) |
17, 18, 19위 |
95%초과~ |
7등급(부진) |
20위 |
* 순위 누적(%)=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최상위 1등급과 최하위 7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총 관리과제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7등급 각 1개 과제 선정
* 2~6 등급은 등급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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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대상 과제별로 서술적 분석 실시
- 결과보고서에 과제의 효과 진단, 성과부진 원인 및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정성적 평가 병행
- 과제의 분석결과 및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 등의 후속조치 관리 철저
* (예시)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 및 이행여부, 개선효과 발생 등을 가감점 형식으로 반영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ㅇ 각 부처 업무특성에 따라 평가지표 자율 설정
- 평가지표‧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 등은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적용
- 평가지표 개발 시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컨설팅 적극 활용
* 외부 평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지표의 성격‧활용도‧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개선 시 활용
ㅇ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시에 난이도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설정
* ’17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 항목에 포함 예정
ㅇ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협업 관련 평가지표 설정
- 정책수립 - 집행 - 평가‧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별 현장의견 수렴(현장방문‧간담회 등) 및 반영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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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측정방법 수립
- 자체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 측정방식의 강제배분 등 가능
- 과제수행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가능
* (예시) 업무성격 그룹별 특성지표 적용, 공통 평가지표(‘업무의 난이도’ 등) 별도 적용, 상반기는 ‘정책형성’‧하반기는 ‘정책성과’ 중심으로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지표 적용 등 다양한 방안 가능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ㅇ 부처별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기본법 26조 및 27조)
- ’16년도 자체평가결과 확정일(정평위 의결, ’17.2월)로부터 한 달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 및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시 점검할 예정이므로 결과 공개와 관련된 증빙자료 준비
ㅇ 평가결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연계 강화
-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 평가결과가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환류 될 수 있도록 기관별 환류 강화 방안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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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위원구성 고려사항
- 자체평가위원회의 부처 업무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내부위원 1인 이상 위촉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다양한 위원 참여를 위해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의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2개 기관 이상 자체평가위원인 경우 위원선임 자제 유도
행정사항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 양식 및 지침’(붙임2)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
* ’17년도 자체평가계획 국무조정실 제출기한 : ~’17.3.31(금)
ㅇ 부처가 수립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18.1월),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 제출
-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18.2~3월)
*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
* ’17년도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국무조정실 제출기한 : ~’18.1.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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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합재정사업 부문 |
평가 대상
ㅇ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 실시
-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부처의 평가 부담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방법
ㅇ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 부처에 총괄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발전 등)를 설치‧운영
ㅇ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
ㅇ 기재부, 미래부 등은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메타평가 수행
평가 결과의 활용
ㅇ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우수 및 미흡부처에 대한 기관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통합 재정사업평가 추진 일정
ㅇ 각 부처 자체평가(1월~3월) → 분야별 메타평가(4월) → 부처별 메타평가(5월), 기재부 등은 부처 자체평가 결과 통보 및 환류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평위 보고(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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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정사업평가 메타(상위)평가 운영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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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방향 (평가지표)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3개항목, 6개 평가지표로 평가 (분야별 메타평가)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가 부처 자체평가에 대하여 각 분야별(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사업)로 메타(상위) 평가 실시 (부처별 메타평가) 기재부 등 메타평가 부처와 조세연, 정보화진흥원 등 성과평가 지원기관으로 메타(상위)평가협의회 구성, 분야별 메타(상위)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각 부처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 상위 20% 수준에서 우수부처 선정 및 하위 15% 수준에서 미흡부처 선정 ② 점검시기 : 2018. 4~5월 ③ 주요 점검사항
④ 평가결과의 환류 (기관별 평가결과의 환류)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우수부처) 다음연도 평가시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하향 등 인센티브 부여 - (미흡부처) 다음연도 평가시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상향 등 불이익 부과 (사업별 평가결과의 환류)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2년 연속 미흡 등급 사업은 필요시 심층(특정)평가 실시 |
3 |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등 행정관리역량
평가 방법
ㅇ 2018년 1월 자체평가 실시(‘17.1월~12월 실적)
* 평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18. 1. 31. (제출처 : 행정자치부)
ㅇ 분야(조직‧인사‧정보화)별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
* 2017년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 : 3월 정평위 보고 후 확정‧통보
평가 결과의 활용
ㅇ 평가결과 미흡 분야에 대해 각 부처별 개선방안 강구
ㅇ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는 부처 간에 공유하여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
ㅇ 행자부 및 인사처는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체평가 내실화 유도 및 운영상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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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실태점검 운영방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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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검방향 (점검항목)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해 운영의 충실성, 평과결과의 객관성, 환류의 적절성 등 3개 항목, 4개 세부지표로 점검 실시 (점검방법) 평가지표별 담당자 및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그룹별(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보통‧미흡 기관 선정 ② 점검시기 : 2018. 2월 ③ 주요 점검사항(안)
※ 세부 점검항목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확정(’17년 하반기) ④ 점검결과 활용 분야별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등 주요항목에 문제점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평가 실시 |
3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년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
ㅇ 수립된 ‘16년도 자체평가 계획은 국무조정실에 제출(’17.3.31)
□ 자체평가 실시
ㅇ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17년도 자체평가를 실시(’18.1월)
ㅇ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국무조정실 제출(‘18.1.31)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상세‧요약본)
□ 자체평가 결과 최종 확정 및 공개
ㅇ 자체평가 결과를 정평위(’18.2~3월)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ㅇ 확정된 ’17년도 자체평가 결과는 한 달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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