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18(금)

8월 18일(금) 11: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담당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정책과

과장 하종목, 서기관 김부선

(044- 200- 2082, 208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

과장 박재용, 서기관 이경수

(02- 2100- 3471, 3521)




지방비 일부 부담 요청했던 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부담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1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 :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민간위원) 4대 지방협의체 추천의원 3명, 민간전문가 6명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 2012년 행안부 소속(위원장 : 행안부 2차관)으로 출범한 후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운영 중임


□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 필요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1 -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가 전액 경비 부담토록 하여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명

사업내용

’18년 부처요구

의결

사업비

국고보조율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해수부)

▫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 지원

100억원

(국  비)  80 

(지방비)  20

80%

가사무는 국가가담한다는 원칙

전액 국비로 지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새만금청)

▫ 훈련센터 구축을 위해시설장비 구입 및 센터 건축

114억원

(국  비)  80 

(지방비)  34

70%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산림청)

▫ 강수채취기‧대기오염물질 포집기 설치 지원

4.5억원

(국  비)  2.25 

(지방비)  2.25

50%

청소년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여가부)

▫ 상담사 인건비 지원

13억원

(국  비)  9.0

(지방비)  4.0

평균 69%

(서울) 50

(그외) 70


ㅇ 존 보조율에 대해 인하를 요구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신규)


ㅇ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은 신규사업(아동수당) 1건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으며,


-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하여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 ①아동수당 지급(복지부) ②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부) ③기초연금액 인상(복지부) ④국가예방접종 확대(복지부)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붙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 2 -

참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지방재정법」 개정)


□ 위원회 기능(심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심의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 원 장 : 국무총리(당연직)

 부위원장 : 행안부 장관, 민간위원(호선)

 위  원 (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당연직( 4명) : 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11명) : 국무총리 위촉 지방재정 전문가(7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위원(4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운영경과 및 계획

‘12.06.11.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출범(소속 : 행안부)

※ (정부) 행자(위원장)‧기재부 2차관, 국무차장, (민간) 4대협의체 추천 4, 지방재정 전문가 5


‘14.09.05.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상 격상(소속 : 국무총리)

※ (정부) 행자‧기재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 4대협의체 추천 4, 지방재정 전문가 5


‘16.10.07. : 제3기 위원회 구성(現 위원 15명, 임기 2년)


 ‘17.03.21 : 자치단체장(광역‧기초 각 1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지방재정법 개정(제4기 위원회부터 참여- ’18.10月)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