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28(목)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과장 이동엽, 서기관 권순국

(044- 200- 2190, 219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고광희, 사무관 김채윤

(044- 215- 2750, 2758)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박성훈, 검사 김봉진

(02- 2110- 3167, 3759)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민하

(02- 2100- 2970, 297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과장 천지현, 사무관 황선철

(02- 2110- 1567, 1525)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음잔디, 사무관 임용남

(044- 200- 4464, 44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이재형, 사무관 권규녑

(02- 2110- 2840, 2842)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한경수, 사무관 김필식

(044- 204- 3202, 3222)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장우성, 팀장 김상순

(02- 3150- 1605, 025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 차현진, 팀장 이병목

(02- 750- 6615, 6764)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채율, 팀장 김용태

(02- 3145- 7850, 7425)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검찰‧경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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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따른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ㅇ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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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18.1월)


□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ㅇ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


* 동일은행 계좌가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이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이 용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 ②·③ 조치의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지도 등 세부방안 마련(12.28일 은행권TF 구성 추진)


□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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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18.1월)


□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17.12월말)하고, 정부의 긴급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예: 불건전 거래소의 퇴출 유도).


ㅇ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록 지도


ㅇ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


ㅇ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1)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2)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예정 (’18.1월 공문시행)


* ①(고객유형)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②(현금거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③(분산거래)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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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18년 주요 단속대상(案) :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서울 대림, 12.14일)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입니다.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III.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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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IV.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ㅇ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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