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10.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체규정 등”이란 국무조정실 소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훈령, 규정, 지침 등(이하 “자체규정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책관, 관리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국무조정실장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는 훈령등과 현행 자체규정 등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내부규정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체규정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체규정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무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체규정 등은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10. 2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요청서


규정(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ㆍ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규정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규정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상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규정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높음 


 작성사항


<표1- 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 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규정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 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표2- 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이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통제장치 포함)



 작성사항


<표2- 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5.【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 



 작성사항



<표2- 3>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번호

위임‧위탁사무의 명칭

(근거규정)

법적근거

위임‧위탁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통제수단



<추가설명>  위임‧위탁기준이 부적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6.【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작성사항

<표2- 4>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범위 내용

이해관계자

통제수단



<추가설명>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 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 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 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3- 3> 이해충돌가능성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별지 제3호서식]

기초 평가서


□ 평가규정 :      ( . . . ) 

의뢰

사유

제·개정

목적

제·개정

주요 내용

평가

결과

원안동의

개선권고

참고의견

권고요지


□ 최근 3년간 평가내역 

제·개정

목적

1차

2차

3차

개선권고

횟수

평가항목

권고내용

반영여부

기타

(현행규정

평가대상 등)

[별지 제4호서식]

세부 평가서


■ 규정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5호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 대상 규정

법 령 명

소관부처

2. 평가 의견 




※ 평가 기준

▪ 준수의 용이성(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기준의 적정성(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3. 개선요구 사항

4. 참고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서식]

자문번호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수 신 : 소속 ○ ○ ○

성명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제2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 ○

(전화/팩스 :                            )

(이메일주소 :                           )

평가대상

법 령 명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ㆍ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리번호

자문사유



자문사항

-  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등

-  


첨부자료

1. 해당기관의 평가 기초자료

2. 평가담당의 평가항목별 예비 검토서

3. 관련규정

4.

비    고

자문의견은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