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3. 10. 1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파견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국무조정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이 센터장(이하 “공익신고센터의 장”이라 함)이 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9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0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공단체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의 송부 및 이첩)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소관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접수된 공익신고가 국무조정실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 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공익신고를 직접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관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조사 또는 수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첩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이첩은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송부 또는 이첩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국무조정실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감면)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19조(준용)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13. 10. 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5]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센터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