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18(화)

작 성

조세심판관 전동흔

13조사관 이민교

(Tel. 044- 200- 1885)

즉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심판 운영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은 지방세 소액‧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보다 내실있는 권익구제와 찾아가는 현장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 순회심판을 강화 운영하고 있음


○ 조세심판원은 서민‧영세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권리구제를 위하여 최근 서민층의 관심있는 민원성 심판청구위주로 조세심판관이 지방세 소액사건*에 대하여 올해 첫 현장방문 순회심판을 실시함


* 지방세 소액사건 : 지방세 부과액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 정부는 젊은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등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함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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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지방세 순회심판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성 심판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인 현안 사건에 대하여


-  지방세 조세심판관(전동흔 국장)이 납세자가 거주하는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와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심리하여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


* 순회심판개최 : 2014.3.20.(목) / 경기도 군포시청‧안양시청 회의실


○ 특히, 정부세종청사로 이전(2012년 12월)한 후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 경제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를 갖기 어렵고, 


-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 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 현장해결을 위해 지역별 순회심판을 실시하게 됨


※ 2014년 지방세 순회심판 운영 계획

‧ 시기 : 분기별 1회

‧ 장소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호남권

‧ 대상 : 지방세 소액사건


󰏚 향후,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소액 서민생계형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순회심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심판청구인의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심판청구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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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사례


사례 1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A씨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A씨의 APT 취득일 현재 A씨의 배우자가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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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같은 날 주택취득과 세대구성이 있은 경우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B씨는 2013.5.20. 오전에 APT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31세 이상의 단독세대주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기때문에 처분청에서는 취득일에 단독세대주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였음


이에 대하여 APT 취득의 효력은 2013.5.20. 0시부터 발생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충족여부 또한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구성한 전입신고는 2013.5.20. 0시 이후인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감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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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참고자료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 9호, 2013.6.3.)

󰊲 감면요건(동시충족 ①+②+③+④+⑤)

① (취득원인) 유상거래

② (주택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③ (소득요건)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④ (주택소유요건) 세대가 무주택자일 것

⑤ (세대주요건) 

㈀ 20세 이상 기혼 세대주 및 그 배우자

▪세대주+배우자,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존속과 동일세대 구성하면서 1년 이상 동거한 세대주

* 형제‧자매도 세대원으로 포함

㈁ 20세 이상 미혼 세대주 

▪35세 이상 : 단독 세대주

20세~34세 : 주택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예정인 세대주, 형제‧자매+세대주

⑥ 취득시기 : 2013.4.1. ~ 2013.12.31.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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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주요건

○ 원칙적으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를 판단하고, 

-  혼인에 대하여는 법률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단

* 사실혼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음. 

② 혼인 등 사유발생시 감면대상

○ 같은 날에 주택취득(잔금지급)과 세대주 및 세대원 구성, 혼인, 세대분가 등의 사유발생시 감면여부를 판단할 경우와

-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인 상태에서 주택취득 당일 혼인 등으로 세대원을 구성하거나 주택취득 이전 혼인신고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분가로 세대주가 된 경우 

○ 같은 날 주택취득(잔금지급)과 동시에 세대주 등 사유발생시 감면적용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분가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감면적용

③ 주택과 부속토지가 상이한 경우로서 부속토지만 소유시 감면대상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감면 배제하는 사례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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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적용

④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거 세대주의 감면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  주택 취득일 현재 직계존속과 1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으나 세대주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 사례가 있으나, 

○ 주택 취득일 현재시점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 감면적용(세대주 자격이 반드시 1년 이상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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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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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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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1999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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