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운영 관련 현황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5급 이상 공무원ㆍ연구관의 징계사건,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한 
중징계 등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징계는 아래 「국무총리 보좌기관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보좌기관 인사관리 지침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총리 보좌기구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략>


제7조(설치) <중략>

⑥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7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중략>

⑤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통징계위원회는 양 실에 각각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제5항 관련)


1. 기본 원칙


ㅇ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권자’(국무조정실장)와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처분권자’(각 기관장) 불일치*에 따른 양 기관 별도 운영


* 통합 인사운영의 근거인 공무원임용령상 ‘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은 ‘임용’의 정의에포함되어 국무조정실장이 통합 운영이 가능하나 ‘경징계(감봉, 견책)’는 임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장이 양실 통합 운영 불가(처분권자는 각 기관장)


ㅇ「공무원징계령」제5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개정(’13.5.31) 내용 반영


-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4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0% 이내 범위에서 민간위원 위촉 가능

< 2014.1.1 이후 >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2014.1.1 개정ㆍ시행 예정인 공무원징계령 제5조 내용 반영


2. 위원회 구성


ㅇ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구  분

위  원  회  구  성

비  고

국무조정실

ㅇ 위원장 : 국무1차장

ㅇ 위  원 : 기획총괄정책관, 총무기획관, 민간위원 2명

ㅇ 간  사 : 인사과장

 위원 부재ㆍ공석 시각 실 주무정책관 중 위원장이 지명

국무총리비서실

ㅇ 위원장 : 정무실장

ㅇ 위  원 :정무기획비서관, 공보기획비서관, 민간위원 2명

ㅇ 간  사 : 인사과장

※ 민간위원 자격요건(공무원징계령 제5조)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3. 위원회 운영


ㅇ 심사 대상


-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의 경징계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 5급 이상 공무원ㆍ연구관의 징계사건,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한 
중징계 등의 경우 중앙징계위 심의ㆍ의결


ㅇ 징계 절차


: 징계사유 발생 → 징계의결요구 → 징계위원회 의결 → 징계의결 통보 → 징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