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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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0.12. 6

제 1 차 개  정  2011.11.28

제 2 차 개  정  2013. 4.12

제 3 차 개  정  2014.10.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국무조정실”이라 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이라 한다)직원(퇴직자 포함)“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조실 소속 공무원

나. 국조실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

다. 국조실에 파견된 공무원

라. 국조실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3. “실장”이란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국무조정실의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책임관은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장은 국무조정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조정실 직원(퇴직자 포함)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가.「형법」

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국가공무원법」

라.「공직자윤리법」 

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제5조(고발기준) 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수수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공무원의 요구 또는 압력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라. 최근 2년 이내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 또는 향응수수를 한 경우

   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유용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채용, 승진, 구매, 계약 업무 등과 관련한 범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절차 등) ① 고발은 실장의 명의로 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

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실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실장은 범죄행위의 통보ㆍ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ㆍ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실장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부칙< 2010. 12. 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1. 28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피고발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고발취지

※ ○○○을 ○○(죄명)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 고발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고, 피고발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며, 어떤 관계인데 피고발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입증자료

※ 입증자료 첨부

20  년   월   일 

고발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혐의요지

피고발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처리결과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국무조정실의 국장·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책임관은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생략)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수수금액이 3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금품수수가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또는 압력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 금품수수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라. 최근 2년 이내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수수를 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6. (생략)


7. (신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국무조정실의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책임관은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기준)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수수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공무원의 요구 또는 압력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인하여 부당한 처부을 한 경우

라. 최근 2년 이내에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 또는 향응 수수를 한 경우 


  

2. 공금횡령·유용 등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유용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을 한 경우 


3.∼6. (현행과 같음) 


7. 채용, 승진, 구매, 계약 업무 등과 관련한 범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