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관련 「즉시이행과제」 세부추진계획


‘14. 9. 1(월) 법무감사담당관실

장관님 결재(8.28)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실 소관「즉시이행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① 부패/반부패 사례 팝업창 「클린 Up 부패 Zero」


-  팝업창 개설 공지* 및 사례 게시 : 9. 3(수)~


* 붙임 1 : 팝업창 개설 안내문(안)


-  사례는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제공하되, 내용을 읽은 뒤 확인 버튼을 눌러야 팝업창이 다시 뜨지 않는 방식


* 붙임 2 : 부정부패 사례




② 부패 위험도 자가진단표


-  매월 1회(마지막 금요일) ‘청렴진단의 날’ 지정하여 실시 : 9. 26(금)


-  분야별 문항 풀(Pool)을 선정(약 50개)하여 운영할 예정


󰊲 부정부패 신고방 개설


ㅇ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정을 감안 시 9월 말 개통 가능


-  배너 설치 위치 등은 세종시기획관·총무정보화팀과 협의 후 결정하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  익명성 보장 차원에서 메일 형태 구축


※ 행정사항


ㅇ ‘청렴진단의 날’ 운영 및 ‘부정부패 신고방’ 개설은 9월 중순경 약 1주일간 사전 개설안내 팝업창을 운영할 예정

붙임 1 

부패/반부패 사례 팝업창(클린 Up 부패 Zero) 개설 안내문(안)




어떤 행위가 절대적으로 명백한 ‘부정부패’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행’, ‘타협에의 유혹’, ‘사소한 잘못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 등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청렴 의지를 꺾곤 합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은 매주 [클린 Up 부패 Zero] 팝업창에

다양한 부패/반부패 사례를 게시*하여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애매모호한 상황이 

어떻게 부정부패에 연루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총리실 전직원 부패척결다짐 워크숍(8.22~8.23)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행과제로 확정


청렴 실천에 관심을 갖고 청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뢰받는 정부, 총리실이 앞장섭시다.


* 청렴의식 수준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부패 위험도 자가진단」및「부정부패 신고방」은 ‘청렴진단의 날’(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맞춰 9.26(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례보기 

붙임 2

부정부패 사례



<사례 1 : 대략난감한 추석선물>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씨. 귀가하니, 딸이 ‘옥돔세트가 택배로 배달돼 냉동실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옥돔은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중인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추석선물! B원장은 용역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소 A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네요. 포장은 이미 뜯었고... A팀장은 그냥 받고 말았습니다.


⇒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입니다. 금품 제공 없는 깨끗한 명절, 우리가 만들어갑시다. 

□ 일주일간 보지 않기

<사례 2 : 징계를 부르는 주식투자>


중앙부처 조사담당 A사무관은 甲건설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甲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됩니다. 동료직원과 함께 甲업체의 주식을 다량 매입한 A사무관.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는 크게 올랐고 A사무관은 엄청난 차액을 남겼네요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매입하여 투자한 경우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입니다. 

□ 일주일간 보지 않기

<사례 3 : 가짜 출장>


서무 및 회계 담당자인 공무원 A씨. 사실상 출장이 별로 없음에도 1년 중 250여 일간 일률적으로 10:00~17:00까지 상시 출장한 것처럼 결재를 받아 매월 관내 출장여비 최대액을 수령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전부터 관행처럼 해왔으니 문제 될 게 없다’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입니다. 부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이유로 묵인·반복되며 잘못된 풍토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출장비, 내 쌈짓돈이 아닙니다.

□ 일주일간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