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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8
  • 조회수 : 2032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 (어린이․어르신 급식) 위생․영양 지원 강화, 투명한 지출 관리 방안 등 마련
 - (축․수산물) 사료검사 강화, 생육환경 개선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 7명(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해수부․환경부 차관)
 
 ㅇ 오늘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건 1)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 >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 (어린이집‧유치원)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
       ⇒ 센터등록율 : (’18) 67% → (’22) 100%
 
   -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50인 이상만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음 ⇒ (가칭)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제정
 
 ㅇ (고령친화식품 등 기준‧규격 마련)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9.7) 시범사업 280개→ (’20) 평가 후 본사업 추진
 < 교육부 >
 
 ㅇ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 ‘19.6),
 
  -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20.3월까지) 예정입니다.
 
 < 복지부 >
 
 ㅇ (열린 어린이집 확대)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 (’18) 1,854 → (’19) 3,401개소 
 
  -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20) 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습니다.
 
 
(안건 2)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물, 종자,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질병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남용
 
□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핵심 3가지 요소인 △양식 수(水)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입니다.
 
 ㅇ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 정부 보조 : (’19) 82억원, 15개소 → (’22 까지) 350억원, 60개소 
 
  -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해수면 어종(’19∼’21, 총사업비 400억, 육상), 내수면 어종(’19~’20, 총사업비 100억)
 
 ㅇ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22, 2개),
 
     * 골든씨드프로젝트 : 수산종자의 우수폼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사업 수행(’13~’21. 745억원)
 
  -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 예정입니다.
 
 ㅇ (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개)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고,
 
      *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공개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제한, ④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 '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3)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ㅇ (관리대상 농약 추가)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19~)
 
    * 차이가 나는 42개 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飛散)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ㅇ (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 (현행) 수입사료의 2.8%(1,445건) → (개편) 5%(2,578건)
 
 ㅇ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19 하반기)
 
 ㅇ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18) 3항목 → (’19) 4항목
    ** (볏짚 및 청보리 등 사료작물) : (’18) 561점 → (’19) 811
 
 
(안건 4) 2018년도「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점검 결과
 
 
□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ㅇ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
 
< 주요 성과 >
 
 ㅇ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17년 : 78건 → ’18년 : 9건) 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 진드기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ㅇ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식품안전위 개요 2. 식품안전위 민간위원 명단 3. 식품안전위 심의·의결 주요 개선내용 4. 2018년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주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