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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4
  • 조회수 : 13440
1. 의결주문
 
「2021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을 첨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심의ㆍ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➊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ㅇ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확대(특례과제 정식 사업화, R&D·모빌리티 등 분야 확대, 안전성이 검증된 실증사업은 법 개정시까지 사업 허용 등)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 (Top-down 방식으로도 지정, 특구 관련 기업 성장 신규 지원 등)
 
 ㅇ (네거티브 규제·규제혁신 로드맵) 신산업 핵심분야(AI, 자율자동차 등)로 네거티브 집중 전환 및 바이오헬스·자율운항선박 등으로 로드맵 확산
 
 ㅇ (적극행정·규제챌린지)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에 적극행정을 적용하여 성과 창출, 규제챌린지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해외에는 없는 규제 개선
 
 ㅇ (현장공감)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에 대해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 개최
 
➋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ㅇ (DNA)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확대, AI 규제기준 마련으로 불확실성 해소 등
 
 ㅇ (비대면산업) 온라인 콘텐츠, 가상·증강현실 규제완화 및 원격교육 자율성 확대(대학 원격수업 상한 완화) 등
 
 ㅇ (기반산업 스마트화) 스마트도시 특례절차 간소화, 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 등
 
 ㅇ (그린산업)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정비, 안전기준 명확화, 친환경차 충전소 확대 등
 
 ㅇ (바이오·의료산업)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 기반 핵심규제 정비,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 허용 등
➌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ㅇ (창업·영업) 영업방식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 제한 규제개선, 각종 지역· 지구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신기술 창업·판로·보육 확대 등 
 
 ㅇ (복지·환경)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개선, 복지 수급기준 완화, 환경행정 절차 개선 등
 
 ㅇ (보육·교육) 어린이집 입지규제 완화, 대학 정원·교원·과정·시설규제 정비 등
 
 ㅇ (교통·주거)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 이용 불편 해소, 건축허가 간소화 등
 
 ㅇ (공공·행정) 불합리한 진흥제도 개선,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등
 
➍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ㅇ (사전 모니터링) 연간 신설·강화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 등 체계적 관리 및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
 
 ㅇ (심사·집행관리)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하여 규개위 심사 및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 적용 강화
 
 ㅇ (사후관리)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설정 확대 및 규제신설·강화시 기존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 의무화
 
나. 부처별 규제정비 추진과제(안)
 
 ㅇ 규제정비지침(‘20.12) 및 규제혁신 추진방향(‘21.1)에 따라 36개 부처 133개 중점분야 선정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나. 합     의 :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합의되었음
 
다. 첨     부 : 2021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