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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조

    ②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복지부동 : 소관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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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하시면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 진행 소극행정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