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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관리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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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수소차·ICT융합·바이오헬스 등 현장애로를 개선하여 신산업 활성화와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추진경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 전문가 120여 명)를 통해, 6차례에 걸쳐 신산업 기업현장의 애로 총 306건 해소 (1차:5대 신산업 전반 89건(18년 1월),2차:수소차,전기차,드론 82건(18년 11월), 3차: 3D프린팅, IoT, 신약 36건(19년 5월), 4차:수소차, VR,의료기기 33건(19년 10월), 5차: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35건(20년 6월), 6차:4대분야(신재생에너지,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ICT융합) 31건 개선)/[주요 사례] 1.신재생에너지 : 수소차 운전자, 특별교육 완화(애로: 수소차 상시 운전자뿐만아니라 일회성 운전자(대리운전 등)도 특별교육 의무화(LPG자동차 운전자는 면제) → 개선: 일반 승용 수소차량 운전자는 특별교육 없이 운정 가능,[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21년 6월) 2.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 사고대비, 배상책임 체계 및 보안시스템 마련(애로: 자율주행차 운행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기준 등 부재→개선:자율주행 안전기준 개정,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단계적 추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년 12월) , 소방공무원 채용시, 드론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애로: 기존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증(응급구조사, 대형운전명허 등)만 가점 부여→ 개선: 새로운 소방방재 기술 도입을 위해 드론자격증 소지자도 가점 부여 [소방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개정 예정, 21년 12월), 3.바이오헬스: 신약 수입시, 제조·판매증명서 제출 폐지(애로: 신약 수입시, 수입업자에게 생산국에서 발행한 의약품 제조·판매증명서 제출의무 부과 → 개선: 관련 증명서 제출 폐지(식약처가 직접 확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예정, 21년 8월), 젤리제 형태의 의약품 개발 판매 가능(애로: 의약품 제형에 정제, 캡슐제, 시럽제 등만 가능하고 젤리제는 불가능→ 개선: 비타민, 미네랄 등에만 젤리제 의약품 허용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예정, 21년 8월) 4.ICT융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허용(애로:원격대학(방통대,사이버대 등)은 특수대학원(디자인대학원 등)만 설치→개선: 재직자 학습수요가 높은 일부 분야 대상으로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가능 [고등교육법][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예정, 21년 12월)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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