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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 관리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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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1. 지역 현장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 4대 분야 61건 규제개선→ 01. 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 + 02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 + 03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 04 주민불편 해소/ 2. 주요 개선사례 1)경제현장 *자유 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는? 기존: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하는 제조가공업은 제한 → 개선: 허용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예정 (21년 8월)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설치 대상은? 기존: 제조업체만 가능→개선:비제조업체까지 확대(연구소 등)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20년 8월) 2)시장 기회 *동해가스전 등은 광물채취권 종료 후, 어떻게? 개선: 1년 안에 철거→ 개선: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재활용 가능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 예정(22년 6월) *석회석 성분과 유사한 폐패각(굴껍데기 등)의 처리는? 기존: 폐기물로 처리→ 개선:제철소 등에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1년 8월) 3)민생현장 *타 지자체로 전출입 시, 보훈수당은? 기존: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개선:신고없이 자동 지급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 연계 예정(21년 6월)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개설은? 기존:지자체·업종별로 인·허가 기준이 달라 개설 불허 사례 발생→개선:'별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약국, 안경점 등 개설 전면 허용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20년 12월) 4)주민불편 *생수병의 상표띠는? 기존:제품의 주요 정보를 상표띠 형태로 용기에 부착→개선:상표띠 없이 생산 가능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20년 12월) *지자체 과실로 공유재산 사용이 제한된다면? 기존:사용기간 연장은 되지만,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개선:사용료 감면도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년 12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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