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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관리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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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1. 주요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수요 증가 →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필요(3개 분야 19건 개선 : 온라인 행정서비스 7건, 온라인 교육 6건, 온라인 영업 6건) 2. 대표 사례 1)온라인 행정 서비스  *비대면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행정조사 시, 비대면 조사의 법적근거 부재 → 개선: 고로나19 등 대면 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비대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21년 12월)) *모바일 전자고지 분야 확대 및 제도화(기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23년 2월)을 통해 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중 → 개선: 예비군 훈련 통지 등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및 제도화, 본인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예정(21년 12월)) 2)온라인 교육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기존:일반대학은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불가→개선: 교육부장관 승인 시, 일반대학도 운영 가능,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기준(교육부장관 지침) 제정 예정(21년 5월)) *대면교육, 온라인으로 허용(기존: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한되면서 안전교육 등 필수교육 지연→개선: 축산업 영업자 위생교육 등 필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 부실이수 예방을 위해 실시간 화상강의 실시 등 마련하여 교육 예정) 3)온라인 영업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협력 추진(기존:배달앱 등 이용업체의 경우, 높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이 부담→개선:정기적 실태조사(수수료 등) 실시 및 결과 공개, 우수상생협력 사업자 포상 등 상생협력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21년 하반기)) *동영상제작서비스 시설 요건 완화(기존:공공기관 입찰 등을 위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상시인력 2인 이상, 컴퓨터 구비 등 규정→개선:상시인력 1인이상, 컴퓨터 임차보유 인정 등 관련 규정 완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증기부 고시) 개선(21년 5월))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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