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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현장 중심 진흥제도 혁신방안

  • 관리자
  • 2022.02.10
  • Hit 15327

수요자 현장 중심 진흥제도 혁신방안 주요내용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거나 기업에게 불합리한 역차별 진입장벽을 초래하는 진흥제도 개선 3개 분야 69건 규제 개선 01.진입장벽 완화 39건 02.진흥체계 개편 16건 03.기업불편해소 14건 주요사례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진입장벽 완화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 추가 기존: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차로 미인정 개선: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 포함으로 취득세 등 감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예정 22년 12일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기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도소매업 금융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 개선: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 22년 12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확대 기존: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업종간 전환 추가에 한정 예 : 자동차 핸드폰 제조 개선: 동일 업종 내 품목전환 제품혁신까지 지원 예 : 내연차에서 전기차 전지 제조 중기사업전환촉진법 개정 예정 22년 6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진흥체계 개편 드라마펀드 신규조성 기존: 글로벌 ott 출현 등으로 드라마 육성 및 제작 지원 필요 개선: 드라마펀드 4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드라마 제작 전반을 지원 드라마펀드 조성 예정 22년 12월 생명공학 육성제도 개편 기존: 바이오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명공학 육성제도는 여전히 임상실험 중심 개선: 생명공학 육성제도에 바이오 데이터 포함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예정 23년 6월 행정절차 제재 완화로 기업불편 해소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간소화 기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이 매출액 등을 직접 시스템에 제출 개선: 국세청 과세자료와 발급시스템 연계로 자료 제출없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 예정 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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