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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갈등관리기본법」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6
  • 조회수 : 106838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0-95호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기본법」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의 다원화ㆍ복잡화 등으로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화와 타협ㆍ숙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기반을 구축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ㆍ해결을 위한 책무(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함. 
 
나.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보장,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갈등영향분석(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ㆍ시행ㆍ변경 시,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갈등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마.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 공공갈등 사안의 공론화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아.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며, 의제별 공론화 진행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자.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안 제44조 및 제45조)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차. 갈등관리실태 점검ㆍ보고 등(안 제47조)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함. 
 
카. 정보화 시스템(안 제50조)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 전자우편 : soohy@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제사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팀(전화 044-200-2065, 팩스 044-200-20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