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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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78호(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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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 - 7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