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2.23
- 조회수 : 5154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장
* 붙임 :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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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장
* 붙임 :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