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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2.23
  • 조회수 : 5154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장


* 붙임 :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