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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15
  • 조회수 : 3401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


□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수)부터 시행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 정보통신융합법(1.17), 산업융합촉진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②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제5조의2)


 ㅇ 먼저,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7.17)하였고, 부처가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분석서를 작성·공표

 ㅇ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고,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시행령(31개) 일괄정비(7.2, 국무회의) 시 적용


□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총 235건)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네거티브 전환 노력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서도 적용하겠습니다.

    * 대표사례


      ① 선박연료공급 사업의 개념 확대(해수부) : 기존에 석유만 인정하던 “선박급유업”에서 LNG 등 다양한 연료를 인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 확대


      ②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마련(산업부) : 기존에는 산업단지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불가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 마련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